"재정투명ㆍ노후복지 위해 종교인 과세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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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61205021

"성직자 납세, 일부 대형 교회만 반대"  
'종교인 과세 워크숍', 교계 인사·조세 전문가 등…"투명한 재정서 공공성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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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1311

정주채 목사, “목사도 세금 내야 한다”

“오히려 정부 손해 더 크고, 재정 투명성 면에서도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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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igoodnews.net/articleView.html?idxno=34247&menu=2 

세금의 짐과 영적인 짐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발언이 쟁점이 되고 있다. 20064월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질의가 있기 전부터 사실 종교계 내에서는 꾸준히 자발적인 근로소득세 납부 운동이 있어왔다. 현재 개신교 9개 교단으로 구성되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표방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목회자 과세운동을 범 교단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보수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언론회에서도 납세라는 국민의 의무를 성직자들이 반대한 사안이 아님을 근래 밝혔다. 가톨릭도 1994년부터 소득세 납부를 결의하였고, 조계종도 원칙적인 찬성의 뜻을 밝혀온 바 이번 개신교계의 반응을 볼 때, 앞으로 종교인 과세문제는 더 공론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종교단체는 순수한 종교행위를 전제로 한 비영리단체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법인세나 증여세 등의 면제혜택을 받아왔으며, 성직자의 소득 또한 영적봉사에 대한 예우금이나 봉사비로 이해되어왔다. 현실적으로 성직자의 80% 정도가 면세점(세금을 면제하는 기준 한도) 이하이기 때문에 성직자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도 의문시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 차원에서 공평과세는 종교단체나 성직자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일부 종교단체의 탈세의혹과 헌금과 연루된 성직자의 부도덕성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재정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실정법 차원에서의 법의 형평성과 종교적 차원에서 도덕적 규범 회복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이번 종교인 과세문제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납세의 의무사이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돌로 비쳐질 수 있다. 그동안 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불문율이었기 때문에, 과세라는 법의 형식적 논리는 자칫 종교에 대한 국가의 억압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대다수의 면세점 이하 성직자들에 대한 납세의 절차가 법적으로 미미한 상황에서 과세는 마치 성직자들이 일부러 납세를 회피한 것처럼 종교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국가공동체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정직한 납세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국민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국가가 국민의 납세에 대한 윤리적인 능력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한, 굳이 회피할 명분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개신교는 교회 재정의 투명성 문제로 교회 내/외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핵심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치리하는 지도력과 성원의 합리성,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의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온 칼빈주의에서는 개인과 윤리간의 분열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그 이유로서 칼빈주의의 윤리적 공적주의와 직업개념이 그 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전자는 청교도 상인에게서 발견되는 금욕주의이고 후자는 철저한 구원이라는 자기 확신을 보장하여 주는 직업노동이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에 대한 세금 논쟁은 단지 세금의 법적 도덕적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세금에 대하여 얼마나 윤리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달려있다고 본다. 윤리와 직업에 대한 인식이 공적 영역에서 분리되지 않고 책임의 의무로 다가올 때 목회자의 세금은 오히려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마틴 루터는 얼마의 돈을 내고 영혼을 사려고 하였던 당시 교황청의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개혁의 기치를 높였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 사회의 질서를 책임질 당시의 체제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을 의무라고 보았다. 이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동시에 국가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는 것을 신앙인의 책무라 여겼던 것이다.

루터는, 당시 왕정시대에 교황이 독일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었던 본래의 이유는 터키와 이교도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따라서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 세금을 내었는데 그 후 수백 년이 지나도록 교황청은 세금을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거두고 교황청을 짓는 일에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루터의 당시 관점을 현재의 목회자의 납세문제와 연관하여 볼 때, 만일 국가가 기독교의 활동과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여 주고 한국 내 기독교인의 인권과 생명을 지켜준다면 세금납부의 문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물론 국가의 예산을 기독교가 사용할 때 정교유착의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가가 교회의 성지 보전을 위하여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관련 복지관, 기독교 관련 교도소, 교회연관 유치원등의 다양한 교육시설에 예산을 주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문제는, 종교와 세금이 각각 도덕적 규범이 요구하는 사회질서 유지와 통합의 차원에서 볼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종교의 자유는 순수한 종교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과되는 기본권이지만, 영토를 근거로 한 근대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국민의 주권과 안정을 보장하는 국가의 도움 없이 종교의 자유를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지위가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는 한, 세금은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종교인에게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한, 국가는 종교인 과세라는 쟁점에 있어서도 그동안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종교단체와 성직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과정과 수렴을 통하여 공익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가와 종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교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것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만 소유하지 말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유통되지 않는 화폐는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듯이 나누지 않는 기독교의 사랑은 의미가 없다. 불법이 성행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성서는 증언한다(24:12). ‘사랑이 식어진 기독교의 현 모습은 양극화의 모습과 다름이 아니다. 국가 경제의 위기 속에서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희생과 헌신이 생략된 겉치레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분열을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몸으로 보여주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의 문제를 국가의 법이나 아니면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라는 이원론적 입장에서 보지 말고, 세금이 국가와 기독교의 온전한 통합과 연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세금납부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자신을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하였던 잠언기자의 고백이 교회와 목회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세금의 짐이 아니라 이 복음의 거룩한 짐을 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존과 질서를 중시하는 온전한 통합의 원리로 목회자에게 세금을 원할 때, 목회자가 한 국가의 시민인 한 세금을 내는데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유일한 사명은 영혼을 위한 영적 짐을 지는 것이다. ‘세금의 짐도 져야만 한다면 그것은 이 아니라 어려움을 서로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 과세가 법의 형식을 넘어서서 이웃을 염려하고 함께 공감하는 성숙한 조세문화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유경동 교수 /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윤리학을 가르치면서, 바른교회아카데미 연구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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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cacademy.tistory.com/323 

목사 소득 신고, 그것을 알려 주마

교회 법인 등록과 원천징수 신고서 두 단계 거치면 완료

 

   

▲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득 신고는 끝난다.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보이나 처음 신고하는 목회자는 기재할 내용이 적다. 작성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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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9가지 이유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불편한 진실

 

나는 지난해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역 세무서를 찾아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를 받았다. 그리고 고유번호를 은행에 제시해 교회 명의의 통장과 단체 카드를 개설했다. 이렇게 하니 목사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때 오는 불편함이 줄고 신뢰성도 높아졌다.
 
또 이를 근거로 '국민보험공단'에 4대 보험(국민·고용·건강·산재)을 신청하니 바로 승인되었다. 대표자인 목사는 2대 보험(국민·건강)만 들 수 있다. 그리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했다. 지난해 소득신고 결과가 면세점(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한도) 이하라 실제 납부한 세금은 없다.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소득신고를 한 결과, 뜻하지 않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교회 직원이 출산을 한 뒤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는데 공단에서 3개월은 월급의 100%, 1년간은 40%(최소 50만 원 이상)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 일은 아직 없었지만 대출 등 제도권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소득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이는 '소득신고'를 해야 세무서에서 발급을 해주는 것이다.
 
나는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혜택이 별로 없지만 '소득신고'를 하면 소득에 따라서는 자녀들 학비, 급식비 등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사들이 객관적인 소득 증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사회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다.
 
박재완 장관의 종교인 과세 방침, 목사로서 환영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19일 <MTN>(머니투데이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목사로서 적극 환영한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사실 정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2006년 한 시민단체가 국세청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6년간이나 답변을 미루다 이제야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과세하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이라는 조세 원칙이 있고, 법에 열거된 것만 예외로 인정하는 '열거주의'에 의해 종교인도 예외가 아님에도 시민단체가 별도로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는 배경이 있다.
 
내가 일했던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에서는 이미 90년 대 중반부터 조세 형평성과 투명사회 구축 등을 위해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감하는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신고를 했다. 그런데 막상 목사들이 뜻과 내용에 동의해 지역 세무서를 찾아가 소득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세무 공무원들이 '뭣하러 하냐?, 관련 규정이나 서류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기총 등 기독교 기구나 일부 대형 교회 목사들이 목회자는 노동자가 아니라거나, 이중과세, 정교분리 등을 주장하며 소득신고를 거부하는 데는 '정부도 받지 않는 세금을 굳이 왜 내려는가'라는 설득력도 한몫했다.
 
엄밀히 말해 박재완 장관의 발언은 2006년 시민단체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그동안 정부 관련부처가 직무유기를 한 것에 대한 답변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헌법이 정한 "국민 평등과 특수계급 불인정"(제11조)과 "모든 국민의 납세 의무 조항"(제38조)을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종교인들에 대해 예외로 인정하며 직무유기한 것에 대한 답변인 것이다.
 
실제 박 장관도 이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관행과 예우 등에 의해 사실상 과세를 엄격하게 해 오지 않았던 것이 관습이라고 본다면 갑자기 현행법에 의해 세금을 거두자는 것은 신뢰나 기대의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종교인 과세의 관행적인 예외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편향 정책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혜택은 엉뚱하게도 10만 명에 이른다는 무속인들에게 돌아가 무속인들이 벌어들이는 엄청난 소득이 '검은 돈'(소득 파악이 안 되는 지하자금)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의 과도한 생활비 지급의 노출을 막아 부패를 유발시키고 있다. 반면 면세점 이하의 생활비를 받으면서 묵묵히 목회자로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막고 있다.
 
종교의 국가 종속, 다종교 국가인 한국에선 '기우'
 
나는 목사로서 한기총 등 기독교 기구나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소득신고' 반대 논리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한다.
 
첫째,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종교인 세금 납부' 또는 '성직자 세금 납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개념상 불필요한 오해와 저항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 '세금 납부'라고 할 때 실제 세금을 낼 수 없는 목사들은 없는 재정에 무슨 세금까지 내라고 하느냐 의아해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금 납부'가 아니라 '소득 신고'다.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가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이 많으면 '납부'가 되고, 소득이 적으면 '면제'가 된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종교인 소득신고'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정교분리에 대한 오해다. 이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정치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특정 종교를 국교화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의미한다. 실제 정치는 모든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으로 법 제정 등 정치적 결정에 종교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또 종교는 단지 종교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양태로 종교적 가르침은 정치적 의사 표시나 법과 제도로 반영되는 것이다.
 
셋째,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국가로부터 종교가 종속되고 제한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건 오해다. 실제 우리는 종교인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는데 국세는 직접세(소득세·법인세·증여세 등)와 간접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와 목적세(교육세·교통세)로 구분되고, 지방세는 보통세(취득세·등록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로 구분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종교법인'으로서 법이 정해 예외로 인정받는 몇 가지 세금을 빼고 대부분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굳이 '소득세'를 위해 '소득신고'하는 것을 들어 국가적 종속이나 제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유럽 국가들 중 국가가 목회자를 임명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례를 이야기하지만 정교분리가 분명하고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기우일 뿐이다.
 
넷째, 현대 국가의 세금 개념이 달라진 것이다. 과거 세금은 국가가 국민에 대해 현물이나 재화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나,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 운영과 국민 상호간 부조(후생관점)의 관점에서 비용을 분담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즉 우리가 내는 세금이 질서유지, 치안·국방, 교육 등의 국가 운영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은 국가를 인정하지 않아 기본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관주된다. 반면 세금을 내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된다. 다만 국가가 세금을 바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불신에서 거부하는 것은 사회운동의 한 방편으로 다른 문제다.
 
다섯째,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의 건강한 재정 편성을 방해한다. 국가가 연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난해 신고된 소득세·법인세 등 국민 경제 성과를 가지고 한다.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고 발생한 소득들은 지하자금이 되어 국가 재정 규모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재정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재정 계획을 수립하면, 사회복지비나 교육비 지원을 정상 재정보다 적게 하게 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사람들이 받게 된다. 그래서 조세회피 범죄를 사회적 중범죄로 생각하는 것이다.
 
목사들이여, '세금탈루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자
 
여섯째, 목사는 성직자로 봉사직이지 직업인(노동자)이 아니라는 주장은 소득신고와 관계없는 것이다. 민법상 직업분류에서 종교인들은 '종교전문가'(17310번)로 분류하고 있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민법, 형법적인 사항에 대해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가 존재하기에 직업분류를 하는 것이다. 또 세법상 소득세는 봉사직이냐, 직업인이냐의 기준에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명칭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개인의 소득이 생활비로 사용된다면 이는 과세 대상이다.
 
목사들도 가정이 있고 경제활동을 한다. 재정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교회로부터 재정을 받고 봉사하는 것이라면 이 재정은 개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며 따라서 소득 신고를 내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또 신학적으로도 우리 개신교에선 목사직을 포함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지 않은 모든 직업을 성직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목사직만 성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봉사직이고,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신교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다.
 
일곱째,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목사가 받는 생활비가 이미 세금을 낸 성도들이 낸 헌금이기에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복지·교육 등의 모든 공익법인을 의미함)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세금을 낸 시민들의 기부금에서 월급을 받지만 모두 소득신고 대상이다.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으로, 주장과 같은 의미도 아니다. 개인(성도)이 소득세를 내는 것과, 개인이 낸 기부금이 모인 재정(헌금, 후원금 등)에서 특정인에게 지불한 재정에서 소득세를 내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부가가치세나 거래세 등 모든 세금을 거부해야지 소득세만 거부하는 것은 일관성도 없다.
 
여덟째,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소득을 신고하면 소득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져 금융거래(은행 대출, 신용카드 만들기 등)도 원활해지고, 4대 보험 가입 때도 소득증명이 용이하다. 소득에 따라서는 자녀 교육비 등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혜택이라기보다 국민으로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가가치세 등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낸 모든 세금 납부 의무에 대한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마지막으로 기독교가 조세회피 등을 주장하는 파렴치한 곳이고, 목사가 세금 탈루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시행하는 소득신고를 회피하는 특권을 요구하면서 비신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기는 어렵다. 연말정산 등에서 교회에 헌금한 재정에 대해 신자들의 기부금 공제 혜택은 받으면서 목사 생활비에 대한 소득 신고는 하지 않으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소득신고 안 할 권리를 항변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선도하는 것이 신자들이 국민으로 살아가며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적으로 본이 되며 살라고 권면하는데도 권위가 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가을 세제 개편 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천명하였으니, 정부 관련 부처도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분명히 정해서 관련 공무원조차 '규정이나 서류가 없다'고 난색을 표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 위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글임을 밝힙니다.
이진오 / 교회2.0목회자운동 실행위원·인천 더함공동체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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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세금납부 어떻게 봐야 하나
한국교회발전硏 23일 연구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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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222022006


"목회자, 납세 통해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목회자세금납부 세미나 열어
최창민
“목회자 납세, 의무를 다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안해용 목사(너머서교회)는 작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격어야 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

▲ 목회자 납세(신고, 환급) 설명회. © 뉴스파워 최창민

은행원은 “세무서에 가서 소득신고를 하고 오라.”고 말했고, 안 목사는 그 길로 관할 세무서를 찾았지만 담당 직원은 목회자들이 세금을 낸 선례가 없어 난색을 표했다.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하려 했지만 납세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안 목사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안 목사는 최근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재정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최호윤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했고 지난 20일 다시 세무서를 찾아 20분 만에 납세 신고를 마쳤다.

재정네트워크는 26일 오전 명동 청어람에서 ‘목회자 납세 설명회’를 갖고 안해용 목사의 사례 소개와 함께 세무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접 목회자 납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안해용 목사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목회자들의 납세를 통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목사는 또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 한 세겔의 성전세를 내는 부분이 나온다.”며 “납세 신고를 통해 의무를 다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점 이하이면 신고를 해도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 교회 50% 이상을 차지하는 미자립 교회의 어려운 목회자들 납세 신고를 통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정운형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는 "세금 신고를 통해 보육비 지원, 출산 도우미 지원, 근로자 증여세 감면, 산재 보험 가입 가능, 자녀 학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단 소속 교회 목회자가 세무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 등의 선임신고서(법정양식), 임대차 계약서이다.

이와 관련 최호윤 회계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례를 들었다.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의 가족 구성원을 가진 목회자가 월 급여로 210만원(식대 10만, 6세 이하의 자녀양육비 10만원 포함)을 받는다면 매월 납부할 세액은 9920원"이라고 설명했다.

목회자 납세 설명회…건강한 세금 납부 도움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어제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목회자 납세 설명회를 갖고 목회자들이 납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정운형 국장은 “그동안 세금을 내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너무 복잡해서 할 수 없었던 목회자들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세금 신고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영광교회 정용복 목사는 “구체적인 세금납부 방법을 몰라 지금까지는 한달에 한번 수입과 지출 내역을 성도들에게 공개한 정도 밖에는 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최호윤 회계사는 납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납세 신고는 5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다”며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세금 납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권리와 기쁨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 납세 도와드려요”


목회자들은 세무서에서 세금 내기가 여의치 않다. 복잡한 절차와 적은 납세사례 때문이다. 세금 내는 목회자들이 그만큼 드물다는 반증이다. 심지어는 창구에서 “왜 세금을 내려 하느냐.”는 말을 듣기까지 한다.
이와 관련해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재정네트워크)가 26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청어람 3실에서 세금 신고에 관심있는 목회자와 재정담당자를 대상으로 ‘목회자 납세(신고ㆍ환급)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재정네트워크는 지난 2005년 기독교 시민운동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와 함께 결성한 단체.

한국교회의 재정 운용과 관련한 현안들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개별 교회의 합리적 재정 운용을 돕기 위한 대안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설명회도 그 운동의 하나. 목회자들에게 실제 납세가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세금을 내려는 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리이다.

재정네트워크는 우선 이날 설명회를 통해 목회자들의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와 환급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네트워크측은 이날 설명회 이후에도 상설 상담센터를 운영, 소득 신고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대행하며 관할세무서를 함께 방문한다.

이와 관련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원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네트워크측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목회자들의 납세 경험을 사회와 교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02)741-2793.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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