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내는 목사 "아니 이런 혜택까지!"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목회자 납세 설명회...서류 절차 밟으면 20분 만에 끝
김세진

▲ 너머서교회 안해용 목사가 "소득세를 납부하면 혜택이 더 많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김세진
"소득세를 신고하니 산재보험도 되고 당당해서 좋아요."

안해용 목사(너머서교회)는 지난 6월 20일 세무서에서 목회자 소득세 원천징수를 신청했다. 소득세 신고 절차는 그리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았다.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재정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최호윤 회계사(제일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니 그 자리에서 즉시 접수가 됐다.

최호윤 회계사는 6월 26일 오전 10시 청어람 세미나실에서 열린 목회자 납세 세미나에서 너머서교회의 사례를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설명회 후에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안해용 목사가 소득세를 신고한 계기는 이렇다. 안 목사가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러 은행에 갔으나 거부당했다.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면 국가 지원으로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은행에서는 소득 증명이 어렵다며 대출을 거절한 것이다. 이에 안 목사는 세금을 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세무서를 찾아갔으나 세무서 직원이 거절했고 절차도 너무 복잡해 포기하려던 중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를 만나 도움을 받았다.

최호윤 회계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너머서교회는 지난 3월 30일 창립하면서 목회자가 세금을 내기로 교인과 협약했기에 정관에 재산관리 및 재정에 관한 규정이 이미 있었다.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 중에 교회의 재산을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힌 규정이 필요한데 너머서교회는 이것이 미리 준비돼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 대표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실제로 대표자인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너머서교회는 담임목사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 청빙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공동회의 의사록을 제출했다. 이 외에 등기부 등본 등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 세무서에서 서류를 보낼 주소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머서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어 주일에는 일산의 중산고등학교 음악실을 빌려서 예배하고 수요기도모임이나 행정적인 일은 사택에서 한다. 따라서 너머서교회는 안 목사 사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냈다. 건물이 있는 교회는 교회의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 된다.

이 외에 필요한 법인 단체 승인신청서와 단체의 대표자 선임 신고서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교회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서류, 재산 현황이 나타나는 전세 보증금 등의 서류, 목회자나 재정담당자가 사용할 메일 주소도 구비한다. 교단에 속한 교회는 교단 법인 등기부와 교단 소속 확인서를 준비한다.

▲ 최호윤 회계사와 나눔과 셈 김소희 대리가 개별적으로 목회자 납세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김세진
안 목사는 최호윤 회계사에게서 서류를 점검받고 지난 6월 20일 고양세무서에 동행했다.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가니 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는 고유 번호(법인종류 82)를 받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데,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안해용 목사는 "소득세를 내겠다는 의욕으로 준비 없이 세무서에 갔을 때 직원이 회계사한테 알아보고 오라고 했는데 자문을 받아서 쉽게 접수됐다"고 말했다. 안 목사는 "세무법에는 국민은 누구나 소득을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목회자는 관례상 예외였으나 막상 신고를 하고 나니 당당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안 목사는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세금을 내고 보니 산재보험이 가능하고 노후까지 보장되어서 보다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 목사는 "소득을 신고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어려운 목회자들이 꼭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 목회자들이 세금을 신고하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모두 부자라는 오해를 풀 수 있는 잇점도 있다고 말했다. 즉 부자 목사는 소수이지만 50% 이상의 미자립 교회 목사들이 불과 100만 원 이하의 사례비를 받는 사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둘이고 월급이 210만 원인 목회자는 소득세로 보지 않는 식대 10만 원과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10만 원을 제외하고 190만원을 소득세로 보면 한 달에 9820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된다. 월급이 200만 원이면 한 달에 1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세를 내고 월급이 150만 원 정도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소득 신고를 하면 풍성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백종국·오세택) 사무국장 정운형 목사는 "소득 신고를 하면 만 5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보육비가 지원돼 매 월 40만 원에 육박하는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 동기 목사들은 소득 신고를 안 해서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도 소득신고를 하면 출산 도우미가 지원되고, 근로자 증여세 감면과 산재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최호윤 회계사는 "우리는 목회자에게 '세금을 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를 신고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히고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 과정을 친철하고 상세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정운형 목사는 "교호가 몰라서 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사회에서는 교회가 알면서도 탈세한 것처럼 인식한다. 소수의 부자 목사가 목회자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다. 소득세 신고를 해서 한국교회가 돈이 많은데도 탈세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네트워크는 소득세를 신고하기 원하는 목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서류 준비에서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까지 쉽게 안내를 해주고 있다. 목회자 납세 지원 신청과 문의, 상담은 재정네트워크 홈페이지(ttp://www.cfnet.kr)와 이메일,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재정 관련 질의에 대해 상시적으로 상담한다.

소득세 내는 목사 "아니 이런 혜택까지!"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목회자 납세 설명회…서류 절차 밟으면 20분 만에 끝

 

   
 
  ▲ 너머서교회 안해용 목사가 "소득세를 납부하면 혜택이 더 많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김세진  
 
"소득세를 신고하니 산재보험도 되고 당당해서 좋아요."

안해용 목사(너머서교회)는 지난 6월 20일 세무서에서 목회자 소득세 원천징수를 신청했다. 소득세 신고 절차는 그리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았다.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재정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최호윤 회계사(제일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니 그 자리에서 즉시 접수가 됐다.

최호윤 회계사는 6월 26일 오전 10시 청어람 세미나실에서 열린 목회자 납세 세미나에서 너머서교회의 사례를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설명회 후에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안해용 목사가 소득세를 신고한 계기는 이렇다. 안 목사가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러 은행에 갔으나 거부당했다.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면 국가 지원으로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은행에서는 소득 증명이 어렵다며 대출을 거절한 것이다. 이에 안 목사는 세금을 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세무서를 찾아갔으나 세무서 직원이 거절했고 절차도 너무 복잡해 포기하려던 중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를 만나 도움을 받았다.

최호윤 회계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너머서교회는 지난 3월 30일 창립하면서 목회자가 세금을 내기로 교인과 협약했기에 정관에 재산관리 및 재정에 관한 규정이 이미 있었다.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 중에 교회의 재산을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힌 규정이 필요한데 너머서교회는 이것이 미리 준비돼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 대표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실제로 대표자인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너머서교회는 담임목사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담임목사 청빙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공동회의 의사록을 제출했다. 이 외에 등기부 등본 등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에서 서류를 보낼 주소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머서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어 주일에는 일산의 중산고등학교 음악실을 빌려서 예배하고 수요기도모임이나 행정적인 일은 사택에서 한다. 따라서 너머서교회는 안 목사 사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냈다. 건물이 있는 교회는 교회의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 된다.  

이 외에 필요한 법인 단체 승인신청서와 단체의 대표자 선임 신고서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교회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서류, 재산 현황이 나타나는 전세 보증금 등의 서류, 목회자나 재정담당자가 사용할 메일 주소도 구비한다. 교단에 속한 교회는 교단 법인 등기부와 교단 소속 확인서를 준비한다.

   
 
  ▲ 최호윤 회계사와 나눔과 셈 김소희 대리가 개별적으로 목회자 납세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김세진  
 
안 목사는 최호윤 회계사에게서 서류를 점검받고 지난 6월 20일 고양세무서에 동행했다.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가니 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는 고유 번호(법인종류 82)를 받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신청하는데,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20여 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안해용 목사는 "소득세를 내겠다는 의욕으로 준비 없이 세무서에 갔을 때 직원이 회계사한테 알아보고 오라고 했는데 자문을 받아서 쉽게 접수됐다"고 말했다. 안 목사는 "세무법에는 국민은 누구나 소득을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목회자는 관례상 예외였으나 막상 신고를 하고나니 당당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안 목사는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세금을 내고 보니 산재보험이 가능하고 노후까지 보장되어서 보다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 목사는 "소득을 신고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어려운 목회자들이 꼭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 목회자들이 세금을 신고하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모두 부자라는 오해를 풀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즉 부자 목사는 소수이지만 50% 이상의 미자립 교회 목사들이 불과 100만 원 이하의 사례비를 받는 사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둘이고 월급이 210만 원인 목회자는 소득세로 보지 않는 식대 10만 원과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10만 원을 제외하고 190만원을 소득세로 보면 한 달에 9820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된다. 월급이 200만 원이면 한 달에 1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세를 내고 월급이 150만 원 정도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소득 신고를 하면 풍성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백종국·오세택) 사무국장 정운형 목사는 "소득 신고를 하면 만 5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보육비가 지원돼 매월 40만 원에 육박하는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 동기 목사들은 소득 신고를 안 해서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득 신고를 하면 출산 도우미가 지원되고, 산재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최호윤 회계사는 "우리는 목회자에게 '세금을 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를 신고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히고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 과정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정운형 목사는 "교회가 몰라서 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사회에서는 교회가 알면서도 탈세한 것처럼 인식한다. 소수의 부자 목사가 목회자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다. 소득세 신고를 해서 한국교회가 돈이 많은데도 탈세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네트워크는 소득세를 신고하기 원하는 목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서류 준비에서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까지 쉽게 안내를 해주고 있다. 목회자 납세 지원 신청과 문의, 상담은 재정네트워크 홈페이지(ttp://www.cfnet.kr)와 이메일,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재정 관련 질의에 대해 상시적으로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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