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 운영에 관한 공청회 “전문인력 둬 투명하게 해야” “대다수 영세… 그럴 여력없다”  



[2008.04.22 21:54]          



"교회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려면 전문적인 재정 담당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박한국 공인회계사)

"현실적으로 대형교회를 제외한 대다수 교회들은 별도의 재정 담당자를 둘 여력이 없습니다."(원영대 부천평안교회 목사)

22일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열린 '교회재정 운영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재정 운영 투명화 방안에 대한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등이 올 초 마련한 '교회 재정에 관한 규정안'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지가 관건이었다. 규정안은 교회재정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기윤실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향후 전국 교회에 배포할 계획이다.

규정안은 출석교인 150명 이상, 헌금 규모 연간 1억5000만원 이상 교회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회마다 재정 담당 사무원을 별도로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표 참조>.

최호윤(제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 교사나 성가대원 등을 선발할 때는 꼼꼼한 자격 요건을 갖추는데 비해 재정 담당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한 편"이라며 교회 내 전문 재정 담당 인력 선발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교회별로 제각각인 재정관리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대다수 교회의 현실적인 조건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원영대 목사는 "현직 목회자 입장에선 규정안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원칙적"이라며 "한국 교회의 80% 정도는 전문 재정 담당자조차 둘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원 목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예장합신 교단에 소속된 776개 산하 교회 중 1년 예산이 1억원 이상은 169곳(약 22%)에 불과했다. 원 목사가 속한 노회의 59개 교회 중에서도 13곳(22%)에 그쳤다. 교회 5곳 가운데 4곳은 미자립 내지 교회 살림이 빠듯한 영세 교회들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재정운영 규정안을 적용하기 힘든 형편이라는 것이다.

원 목사는 "재정운영 규정안 기준을 교회 규모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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