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 쓰는 사람 위주 재정 운영 안돼"
'교회재정운영규칙'에 대한 공청회 열려
지난 22일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와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는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교회재정운영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빛누리재단 등이 참여한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가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교회재정에 관한 규정과 재정규칙을 두고 주제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발제를 하고 있는 최호윤 공인회계사 ©뉴스 파워
이날 공청회 주제발제를 맡은 최호윤 공인회계사(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실행위원)는 “한국 교회의 재정에 있어 공동체로서 합의가 없었다. 목소리 크고 떼 쓰는 사람 위주로 교회 재정이 사용되고 있어 교회 성도들이 주체성을 잃고 패배적 수동성을 갖고 있다”며 재정 규정을 명문화 할 필요성를 설명했다.

최 위원은 “규정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면 성도들은 주체성을 갖게 되고 새로 나온 성도들도 교회가 투명하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며 긍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교회가 재정관리를 잘못했다면 교회 구성원 전체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공동체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재정 규정에는 교회 본연의 사역 이외의 재정 이탈방지에 대한 항목도 담고 있다. 최 위원은 이에 대한 예로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식장, 수익목적 카페운영, 임대 등을 하는 것은 맘몬을 섬기는 것으로 전면 금지해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실비정도는 예외다.”며 교회의 수익사업 금지를 주장했다.

청지기적 관점에서의 재정관리를 강조하면서는 ‘재정담당자의 준비와 교육’, ‘성도들의 무급봉사’, 수입과 지출을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총액주의’, ‘헌금의 목적 이외로 전용하지 않아야 함’을 언급했다. 또 감사 및 결산 승인의 경우 전문적이고 집중할 경우 공동의회가 특정 제3자에 검토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 위원은 발제 마지막에 “세금과 사회보험은 국가공동체의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교역자 및 유급직원에게 발생하는 소득세와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는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사랑의 의미로 사회에 공동체적 기여를 위한 원칙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 후 지정토론에는 황호찬 교수(세종대 경영대학 학장), 박한국 공인회계사(한길회계법인), 원영대 목사(부천평안교회), 송영민 집사(함께여는교회 재정담당)이 참여했다.

황호찬 교수는 “이번 재정규정 초안은 구체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유익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한국교회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그 예로 “규정에 교회 재산가액 5% 혹은 수입 10%이상은 최고의사결정기구(장로교-공동의회, 감리교-당회, 성결교-사무총회)의 결정이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교회 중 재산가액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감사의 경우 외부에서 감사받거나 교회 간 교차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교단은 힘이 없고 다른 교회에 자기 교회 재정을 다 보여주는 것도 부담이다. 오히려 대형교회는 외부감사를 권하고 중소교회는 내부감사를 충실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회재정에 전체 성도가 참여해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뉴스 파워
박한국 공인회계사는 재정투명화의 문제점으로 전문화된 인력 부족, 표준화된 시스템 부족, 세무행정 협조, 회계감사의 부실을 들고 “전문화된 재정담당 양성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투명화를 위한 복식부기의 도입을 위해 표준화하여 시스템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을 확대해야 많은 교회가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영대 목사는 “우리교회는 재정규모 5억원 정도인데도 재정전담사무원을 두기 힘들다. 내가 속한 예장 합신소속 교회 중 일년 예산 1억 이상은 22.8%에 불과한 것을 보면 규정은 원칙은 세웠으나 비현실적인 느낌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 “교회재정을 투명하게 하는데 목회자들은 공감하지만 전도, 선교, 사례비 등 운영에 급급한 가운데 재정투명화만을 강조하면 거부감을 갖게 된다. 그 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송영민 집사는 “규정이 있어도 틈이 있기 마련이다.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고, 마련된 규정이나 제도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해 가야한다.”며 재정담당자의 소명의식과 규정의 보완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인 최호윤 위원은 정리발언을 통해 “규정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재정투명화를 위한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는 차원인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이상적인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인정한다.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수정 보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날 공청회는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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