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퇴직금세미나발제문 자료집(8.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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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퇴직금 세미나 자료집 공유합니다. 

교회에 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차 : 1. 퇴직금의 신학적 의미 2. (종교인) 퇴직소득 흐름과 과세구조 3. 목회자 퇴직금의 실제적 제안

 

이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에게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목소리와 함께 많은 논쟁을 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과 세법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퇴직금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참여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시 : 2019년 8월 30일(금) 오후 2시 ~ 4시

* 장소 :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0길 37 열매나눔빌딩 지하 2층)

* 주최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순서

  • 2:00~2:40 퇴직금의 신학적 의미 /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 2:40~3:20  퇴직소득 관련 세법 흐름과 구조 /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삼화회계법인)
  • 3:20~3:40  목회자 실제 사례와 제안 / 정준경 목사(생동교회 담임)
  • 3:40~4:00  질의응답 / 발제자 전원

* 신청 : http://bit.ly/퇴직소득세미나 접속후 신청서 작성

※ 문의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조희준 간사 070-7019-3754, cfan05@hanmail.net 

이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에게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목소리와 함께 많은 논쟁을 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과 세법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퇴직금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참여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시 : 2019년 8월 30일(금) 오후 2시 ~ 4시

 * 장소 :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0길 37 열매나눔빌딩 지하 2층)

 * 주최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순서

  • 2:00~2:40 퇴직금의 신학적 의미 / 유경동 교수(감리회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  
  • 2:40~3:20  퇴직소득 관련 세법 흐름과 구조 /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삼화회계법인)
  • 3:20~3:40  목회자 실제 사례와 제안 / 정준경 목사(생동교회 담임
  • 3:40~4:00  질의응답 / 발제자 전원

* 신청 : http://bit.ly/퇴직소득세미나 접속후 신청서 작성

※ 문의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조희준 간사 070-7019-3754, cfan05@hanmail.net 

 

11월 29(목) 효창교회에서 있었던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정기 세미나, "목회활동비 규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료집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 해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ptax 이용법(발제).pdf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자료집(181129).hwp


[안내] 세무서로부터 종교인 소득신고 관련 우편 받으셨나요?


 

 


신고를 더 쉽게 하도록, 반기별 납부신청을

12월 말까지 하라는 것이니 찬찬히 살펴보세요.

단, 근로소득 신고 시에만 반기별 납부 신청하세요.

기타소득 신고 시, 개인적으로 5월에 따로 신고하시면 되니 반기별 납부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아래 서식 다운받으시거나 안내문에 적힌 대로 홈텍스 서식란에서 다운받으셔서,
신고할 인원수, 소득총액, 소득세 작성 후,
해당 지역 세무서로 인터넷, 우편, 팩스로 보내신 후 승인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승인 후에는 1-6월 소득을 7월 10일까지 7-12월 소득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작성 시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편물에 적힌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개발하는 신고대행 앱서비스(pTEX)는

2018년 상반기 내에 오픈할 예정입니다(언론기사나 문자로 안내할 예정).

근로소득 신고시, 반기별 납부 신청하시면 2018년 1~6월분의 급여를 7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되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반기별 납부 신청부터 하세요.




 

[서식 제공] 목회자 소득신고, 교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2018년 개정세법의 특징 중 하나, "예외적 반기 납부 혜택을 줍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매월 신고하거나, 사업장 내 상시 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6개월 단위로(반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교회의 경우 반기 납부 대상으로 간주하여, 아래 서식으로 신청하면
6개월에 한번씩 내면 됩니다(시행령 186조 2항).


>> 자세한 안내 및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http://cfan.tistory.com/220

2017 교회재정세미나
2018년 1월 1일 시행,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17 교회재정세미나가 ‘2018년 1월 1일 시행,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1월 27일(월) 오후 3시부터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 소득 과세를 앞두고 목회자와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먼저, 임성빈 총장(장신대)의 ‘종교인 소득 과세를 앞두고’라는 제목의 환영인사로 교회재정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성빈 총장은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세상과 나눌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납세는 구체적으로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의 특징을 설명하고 근로소득·종교인소득 납부 방식의 차이와 신고 절차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으로서 내 직업의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는 경제적 부담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병구 본부장은 목회자들의 ‘근로소득세’ 납부를 지원하는 pTax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황병구 본부장은 pTax시스템을 직접 시연하였으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세금 납부 액수가 많은 사람에게 회비를 걷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의 궁금한 부분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날 교회재정세미나는 기자 및 관심자를 포함하여 16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투명한 교회 재정과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사역자의 재정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17 교회재정세미나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자료집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rotest2002.org/home/cr_documents/169999

2017 교회재정세미나 ‘201811일 시행,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난 1127() 소망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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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여명의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종교인소득과세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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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번에 진행된 교회재정세미나의 자료집을 PDF파일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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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료집을 참고하셔서

내년으로 다가온 종교인소득과세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71127_재정세미나_자료집(종교인소득과세_어떻게_준비할_것인가).pdf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안내.hwp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_20170310.hwp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는 매월 지급시마다 원천징수하고, 원칙적으로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 교회(종교단체)는 매월 원천징수한 내역을 6개월 단위로 합한 금액으로 모아 반기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반기단위로 원천세를 신고하려면 첨부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시거나,
- 홈택스에서 파일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반기납부 승인신청 해야합니다.

반기납부 대상자가되려면 반기시작 직전월까지 신청해야하므로

2018년부터 반기납부 대상자가 되려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원천징수 반기납부)  

1. 반기 납부 신고주기: 
- 원천징수 1월~6월분: 7월1일~7월10일
- 원천징수 7월~12월분: 다음해 1월1일~1월10일

2. 반기납부 대상
- 종교단체: 모두 반기납부 대상자(2017/1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 종교단체 이외: 직전연도 평균인원 20인 이하인 경우

3. 반기납부 승인신청기한: 반기시작일이 속하는 직전월 말일까지
- 상반기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 직전년도 12월31일까지
- 하납기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 ~6월30일까지


<2017 교회 재정 세미나>


내년 1월로 다가온 종교인 소득 과세

교회는그리고 목회자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종교인 과세를 함께 고민해보고,

목회자들도 쉽게 납세할 수 있는 목회자 소득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11월 27(오후 3

장소소망교회 선교관 2층 (3호선 압구정역 도보 6)

주소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55 (신사동)

문의: 02-741-2793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bit.ly/2m41tcY


- 오시는 길






안녕하세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사무국입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008년부터 목회자 납세운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목회자 소득신고 전국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들어 더욱 활발하게 설명회 신청이 들어오고, 강의를 진행중인데요.

강의안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게시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강의안 관련 ppt자료를 게시합니다.

사용시에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 자료임을 명시해주세요.

종교인세금PT_20171127.pdf

납세관련 논의의 역사, 최근 시행령 개정 흐름, 개정 소득세법 특징,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신고납부절차,

소득세 자동계산 사이트 안내, 납부방식, 기타소득 계산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계산방식이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변경도로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를 통해 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신청하기 http://cfan.tistory.com/195

상담하기 02-741-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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