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선교은행' 실체…수익금은 대체 어디로?

홍의현(honguihyun@gmail.com)

등록일:2017-02-23 16:03:15

전광훈 목사가 추진하는 선교은행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 목사 측은 "주식회사로 사업자 등록을 냈기 때문에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본지 취재 결과 '선교은행'이란 명칭의 법인등기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광훈 목사가 '은퇴 목회자에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교회에 연 2%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선교은행 설립을 주도하고 있다.ⓒ데일리굿뉴스

설립자금 위한 '선교카드', 수익금 운용 불투명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의 세미나에서는 '선교은행 지점장 교육'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청교도영성훈련원과 농협카드사가 제휴를 맺어 발급하는 '선교카드' 홍보 및 교육이 이뤄진다.

선교카드는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이 '청교도' 측으로 적립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들은 이 수익금을 선교은행 설립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수익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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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선교카드를 발급 받은 목회자나 성도들은 선교헌금을 한다는 마음으로 사업에 동참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카드 발급을 받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익금 활용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교도 측은 선교은행을 주식회사로 사업자 등록했기 때문에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데일리굿뉴스


사업자 등록 했다는데 법인등기기록 없어

선교은행 추진 사업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은행법 14조는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선교은행은 버젓이 '은행'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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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함께 지도위원 박득훈 목사는 "은퇴 목회자에게 매달 백만 원씩 연금을 준다거나 저렴한 이자로 교회에 대출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뜻은 좋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나 자금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바람직 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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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72336

‘종교인 과세 2년 연기’ 개정안 곧 낸다…

더민주 기독신우회장 김진표 의원

국세청이 교회 세무조사 안하고 종단에 이첩하는 방안 담아

입력 : 2017-02-21 17:23/수정 : 2017-02-22 07:56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춰 문제점을 보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전화인터뷰에서 “목사나 신부 등 종교인들의 과세 대상 여부가 종파·종단별로 제각각 다른 상황에서 (종교인과세) 법이 시행된다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 의원은 기독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경제 및 정책 전문가로 문재인 대선 캠프의 일자리위원장에 내정됐다.

“종교단체 세무조사 없어야”
김 의원은 “종교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세무공무원이 교회 등에 세무 조사를 실시하면서 목회자들을 상대로 문답서를 받아내고 교회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정부와 종교계가 충돌한다면 국정 운영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단·종파별로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해 치밀하고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종교단체들이 자진 신고를 하고 세무서는 이를 수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회나 종교단체 등의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도 국세청이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 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속 종단·종파에 이첩토록 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조세 마찰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키자는 것”이라며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시점을 2년 정도 늦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략)

 

반면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는 “5년 넘게 준비하고 마련해서 시행을 앞둔 법을 또 다시 유예하자는 건 여러모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5년 말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관련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종교인 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추가토록 했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종교인 개인 소득에 대해 구간별로 6~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명 가운데 20% 정도인 4만6000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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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281577&code=61221111&sid1=chr&cp=du1

2016 신학생과 함께하는 교회재정세미나

재정언어로 본 교회사역

2016 교회재정세미나가 재정언어로 본 교회사역이라는 주제로 1020일(목) 오후 1시부터 장로회신학대학교 소양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개인과 교회의 재정에 대한 공적 책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먼저 한빛누리 황병구 본부장이 사역자의 재정 관리와 공적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황병구 본부장은 사역자는 회심한 이후에 사적인 이익을 버리고 공적인 이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룬 것 보다 주어진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정의는 내가 노력해서 획득하지 않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황병구 본부장은 사역자는 형편껏 나누는 연습을 하며, 청지기로서 공적 재산인 재정을 제도나 여러 장치들을 활용해 공적인 것으로 남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최호윤 회계사가 재정언어의 공적 책무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기독교 공동체는 부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대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재정 관리와 교회 재정의 역학적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 구성원은 교회재정의 수탁자이자 위탁자가 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재정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공동체는 신약성서에 기록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를 주목해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재정 공개의 투명성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단순히 재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을 때 투명성은 지켜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2018년부터 시행되는 목회자 소득세 납부와 교회 재정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날 교회재정세미나는 기자 및 관심자를 포함하여 3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투명한 교회 재정과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사역자의 재정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목회자소득신고지원사업만족도조사_결과보고서.hwp.pdf

 

종교인 과세를 대비하기 위한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2016-05-23 C채널 뉴스 보도국




지난 해 말 소득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종교인소득이라는 항목이 신설돼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실행위원이신 최호윤 회계사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회계사님이 섬기고 계신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단체가 2005년에 처음 모여서 시작이 됐었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더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관리 원칙대로 교회가 운영할 수 있을까'하는 관점에서,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관련 자료들을 만들고 교육하는 단체입니다.



- 이번에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를 위한 강사 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마련된 건가요?


교회가 세금 문제 때문에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찾아가더라도, 교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잘 모르고 있고, 또 교회가 세금문제를 물어볼 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세금문제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이다, 세법개정이다, 여러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을 앞두고 미리 알아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가서 알려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교육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 종교인 과세에 대한 궁금증 못지않게 오해도 많은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들이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을 콕 짚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 오해한 부분은, '그동안에 목회자가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다가, 2018년부터 처음 과세가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기존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왔던 부분에서, 근로소득이 부담이 된다, 종교적 가치나 신념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낼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방법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 실제로 소득신고를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일반 기업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텍스로 신고하려면 공인인증서도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지급하는 사례비, 급여 부분에 대한 항목들을 정리하고, 과세냐, 아니면 비과세에 해당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실비 정산하는 부분, 즉 영수증을 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매월 5만 원, 10만 원, 목회활동비, 목회도서비 등 영수증 처리하지 않으면 전부 다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중략)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는?


가치관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만 따진다면, 근로소득보다 기타소득 세액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거죠.

가치관적으로 차이를 본다면, 근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조직에 소속돼서 지속적으로 하는 일인 반면, 기타라고 하는 것은 근로가 아닌 일시적인 소득, (근로) 이외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로부터 주신 소명에 따라 직업을 받았다는 관점을 갖는다면, 근로소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나는 근로자가 아니다' 하시면 근로소득보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후략)





해당 인터뷰 영상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cchannel.com/news/news_article?news_seq=6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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