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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이 예정되면서 종교인 소득세 납부에 찬반논란이 계속 되는 가운데, 본 단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는 목회자 소득세 납부에 찬성하며, 정부나 외부의 요구가 아닌 선도적으로 납세 의지를 천명하고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를 쌓기 위하여 목회자 소득세 신고를 대행지원하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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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18110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파일K, 한상권입니다.
목사와 승려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자는 해묵은 논의가 다시 급진전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종교계 일부에선 성직자는 직업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과세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과연 국민 모두가 짊어진 납세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오늘 취재파일 K의 이슈입니다.
<녹취> 기자멘트 : "조 목사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현오석(경제부총리) : "(종교계에서도) 상당 부분 이해가 돼서, 어떻게 과세하느냐. 과세의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뷰> 하지혜 : "그럼 지금까지 세금을 안낸 것이에요?"
<인터뷰> 방인성(목사 인터뷰) : " 목회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이지요."
정부가 최근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만, 방금 시민 인터뷰를 보니까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군요?
이 문제를 취재한 김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 종교인들은 전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겁니까?
<답변>
세금을 내는 종교인도 일부 있는데요, 대부분은 안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나 승려, 신부 같은 종교인 숫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추산으로 38만여 명에 이르는데요.
그 중에서 몇 명이나 세금을 내고 몇 명이 내지 않는지 납세 종교인 현황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주변에 보면 교인이 수만 명씩 되는 대형교회들도 있잖아요?
<답변>
헌금 액수도 꽤 많을 것이고, 예산이 상당할 텐데 그런 교회 목사들도 세금을 내지 않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등록된 교인이 10만 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들이 꽤 있죠.
그런 교회들은 한해 예산이 수백억 원이 넘는데, 대부분은 목사가 얼마를 받는지 공개도 않고 세금 납부도 하지 않습니다.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형 사찰의 승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있는 일반 직장인은 모두가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종교인들은 예외인 거죠.
그 실태를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반소매를 입은 승려들이 둘러앉아 포커 도박을 벌입니다.
담요 위에는 판돈이 수북하고, 담배를 피우는 승려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한 승려의 폭로로 불거진 조계종 도박파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과 기획실장 등 간부 6명이 사표를 냈고, 억대 도박을 했던 사람들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조계종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불교계 단체들도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만초스님(4부대중 연대회의 대표) : "종단의 총무원, 본사주지, 종회의원과 주요 사찰 소임자는 무소유 정신에 입각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종단개혁에 앞장서라"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인 조용기 목사.
교회에 13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 목사가 아들 희준 씨 소유의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조 목사는 교회 일 처리는 실무 장로들이 도맡았고, 교회 재산에도 손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목사는 또 여의도순복음교회 일부 장로들로부터 수천억 원대 교회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하상옥(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 : "조용기 목사와 그 일가는 교회와 관련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축재한 국내외 재산 전액을 교회에 즉각 반환하라"
불투명한 재정운영과 돈에 얽힌 각종 추문으로 얼룩진 종교계.
일부 종교인들은 영적 권위와 함께 물질적 풍요까지 누리며 호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납세의 의무는 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이르는 서울 강남의 광림교회.
매주 3만여 명의 신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의 1년 예산은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김선도 원로목사와 그의 아들 김정석 담임목사 외에 이 교회에 소속된 목사는 모두 29명.
이들은 교회에서 일하며 보수를 받고 있지만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근로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녹취> 교회 관계자(음성변조) :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없어요. 다들 지금 민감한 사안이라...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교회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70, 80년대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견인했던 금란교회.
매주 4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예배를 보는 곳입니다.
김홍도 감독과 김정민 담임목사 외에 10명의 목사가 있는데 역시 소득세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예산이나 목사에게 돌아가는 이른바 사례비의 규모도 공개하기를 꺼립니다.
<녹취> 교회 관계자 (음성변조) : "재정이나 이런 게 공개되는 자료가 있나요?"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 수 20만 명, 한해 예산만 145억 원에 이르는 서울 강남의 봉은사입니다.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는 주지스님인 원학스님을 포함해 모두 20여 명.
하지만 역시 소득세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사찰 관계자(음성변조) : "종단 쪽에서 (종교인 과세를) 수용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이행을 할 생각이에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그렇게 나면 저희도 그 의견을 수렴해서 당연히 해야죠."
조계종의 총본산 조계사.
이곳에 거주하는 승려 20여 명도 소득세는 내지 않고, 예산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사찰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 예산은 알 수 없을까요?" "예산은 내부자료라서..."
전국의 종교인 수는 38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14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이 뒤를 잇습니다.
이들은 연 소득이 대부분 3천만 원 이하지만 상위 1% 정도는 5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종교인들은 지금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도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여전히 강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일부 교단은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교단은 지난 14일 신문을 통해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종교에 간섭해선 안 되고, 종교인 절대다수가 경제적 약자라는 겁니다.
<녹취> 교단 관계자(음성변조) : "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교회가, 교회지도자들이, 목사가 대한민국의 예산과 세금이 집행되고 하는 모든 일들에 당사자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 가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종교 영역이 있다...."
불교계 역시 최근의 종교인 과세 논의가 불편하기는 마찬가집니다.
다른 종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불만입니다.
<녹취> 불교계 관계자(음성변조) : "스님들은 가정을 꾸리지 않고 절에서 다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받는 것들은 처자식 가족 부양에 필요한 생활비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주지스님이 받는 건 개인적인 소득이 아니고 주지라는 직함을 수행하기 위한 실비예요."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정부수립 이후 60년 넘게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법상 종교인을 납세의무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앵커 멘트>
납세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 말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세금 부과를 안 해온 겁니까?
<답변>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말라는 규정도 없지만, 내라는 법 규정도 없습니다.
면세 혜택을 준 이후로 그냥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죠.
<질문>
명확한 규정은 없이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거군요?
그런 상황이면 세금을 부과하려던 시도도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을 거 같은데요?
<답변>
네, 국회 기록을 살펴보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1968년 국세청에서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각계의 반발로 결국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1990년대 초 이뤄진 기독교계에서 공개토론으로 종교인 과세문제가 다시 급부상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성직자의 과세문제에 대해 강제징수할 의사는 없으며, 각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간헐적으로 논의돼 오던 이 문제는 2006년에 한 종교계 단체가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다시 촉발됐고요.
최근 들어 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질문>
현재 정부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에 조항에 근거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죠?
이에 대한 종교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교회에 속한 목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목사는 사례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보수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종교활동은 근로가 아닌 봉사이다,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이 아니니까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는 게 과세에 반대하는 종교계 논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종교계 내에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직자는 대가를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될 수 없다는 헌법조항과 함께 '조세공평주의'를 들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또 대가성이 없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라도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밖에 이중과세 논란도 큰 쟁점인데요.
신자들이 이미 세금을 낸 소득으로 헌금이나 시주를 한 건데, 종교인들의 소득에다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고, 소득의 주체와 성격이 달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질문>
기독교와 같은 종교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외국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내나요?
<답변>
네, 성직자를 공무원과 유사하게 보는 유럽 국가부터 종교인에 대한 별도 과세제도 없이 개인에 대한 과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나라까지 매우 다양한데요.
이 내용은 한승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꼽히는,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의 예배 모습입니다.
신자만 4만 3천여 명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조엘 오스틴 목사는 각종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 교회의 목사들은 납세 의무자입니다.
미국 종교인들은 연방세와 주세는 물론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 등도 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어떨까요?
캐나다는 종교인에 대한 특별한 과세 제도가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다른 개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국가에 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과 동일한 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볼까요?
독일에선 가톨릭과 개신교 종교인들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여깁니다.
국가에서 매달 급여를 주고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도록 합니다.
이 급여의 재원은 종교단체에 다니는 신자들이 국가에 내는 교회세로 메웁니다.
이웃 나라 일본도 종교인에 대한 별도의 과세 규정은 없습니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종교인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과세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종교인에게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인터뷰> 임언선(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외국의 경우에서는 종교인도 일개 국민으로 보니까 소득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신자 수는 만 2천여 명.
헌금 수입은 한 달에 7억 원 정도입니다.
이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 등 성직자들 30여 명은 신수비, 즉 땔감과 물을 사는 비용의 명목으로 교회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지난 2005년 이래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급여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한조(백주년기념교회 목사) :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거 또 세금 내는 거 이런 것들을 설교를 해야될텐데 목사가 세금을 안 내면서 세금을 내라고 설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을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근로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인터뷰> 정한조(백주년기념교회 목사) :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직이고 봉사고 하지만 일반인들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근로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 행위니까 당연하게 근로소득세를 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과 지출이 담긴 결산보고서를 매달 작성해 신자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헌금 수입은 물론 종교인들 급여와 활동비 등 모든 내역이 공개되기에 헌금을 내는 신자들도 교회를 더욱 신뢰합니다.
<인터뷰> 김동천(백주년기념 교회 신자) : "교회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궁금해서 헌금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고 헌금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 믿음에 더한층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좋았던 거죠."
하지만, 이 교회처럼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개신교 교회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방인성(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그런 수치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의 10% 정도는 세금을 내고 있다. 10% 이상도 될 수가 있는데.."
국내 천주교는 종교인 대부분이 근로소득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20년 전인 1994년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1994년 3월 11일 뉴스9 : "천주교 성직자들이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다른 종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군종 교구 등 세금을 낼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종교인들은 소득이 적은 일반 근로자처럼 자연히 제외됩니다.
한편, 국내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교단들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녹취> 조계종 관계자 (음성변조) : "큰 틀에서 우리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한다. 다만 스님들이 불교계라든가 스님들 수행 방식의 특성, 이런 특성을 감안한 세부적인 방법들을 정부가 만들어달라라고 주문을 했던 거고요."
원불교계 역시 원론적으로 세금을 내는 데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이번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답변>
네, 제가 직접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시민들의 반응과 함께 여론조사결과를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김민준 : "우리나라에 살고 이땅에 사는 국민인데 그럼 당연히 세금을 내야되는 것 아닌가..."
<인터뷰> 박경아 : "반대합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과세를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지혜<인터뷰>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계셨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지요."
취재파일 K가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종교인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알고 있다'라는 답변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찬성 답변이 93.9%였습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6.1%가 나왔습니다.
또 세금부과 찬성자의 경우 세금 부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한 빨리'라는 답이 76.4%, 1년 유예기간을 준 뒤가 19.4%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종교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세율은 근로소득세의 최저세율인 6%보다 높은 수준이 적당하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기타소득세에 적용되는 4% 수준이 적당하다는 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금부과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 이유에 대해 45.1%가 신자들이 낸 기부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20.1%는 대부분 납세를 할 만큼 소득이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방송문화연구소에서 인터넷 설문을 통해 전국의 성인남녀 천36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04%포인트입니다.
<앵커 멘트>
국민 대다수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군요.
김종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세금도 내지 않는 일부 종교인들,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면서 또 세금도 내는 종교인들.
무엇이 희생하고 존경받는 종교인의 길에 더 적합한 것인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18110&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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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재정 공개 제한 입법 추진을 보며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가 지난달 기감의 교단 헌법인 '교리와장정'을 개정할 권한을 가진 간접 의결 기구인 입법의회를 통하여 다수 교회가 재정 문제로 겪는 분란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이유에서 '교인이 재정 장부를 열람하려면 입교인 과반수의 동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교리와장정에 신설하였다. 신설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아직 장정개정위의 정리와 감독회장의 공포 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이지만 교회의 재정 투명성 운동을 전개해 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교회 재정의 감독은 교인들의 권리이자 의무 사항이다. 2. 재정 공개는 자정의 출발이다. 3. 재정은 교회 사역의 숫자라는 언어적 표현이므로 사역 결과를 교인들과 공유해야 한다. 재정 문제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잘못된 판단 기준으로 재정 공개 절차를 어렵게 막고 제한하는 기감의 재정 공개 제한 입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의 본질과 투명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번 재정 공개 제한 입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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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11월 15일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가 주체한 2013년도 교회재정세미나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의 발제문 요약문입니다.
세금과 교회, 외길에서 마주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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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속에서 찾아본 세금과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
Ⅰ. 여는 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복지 세금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지녀야 될 세금에 대한 바람직한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함이다. 복지 세금 국가란 복지 수요를 세금으로 조달하는 형태의 국가재정 상태를 의미한다. 2014년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입액은 230조 원으로 추산되고 이 중 복지 지출은 103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세금 1000만 원을 납부하면 이 중 400만 원 정도는 국가로부터 복지 예산(육아 수당, 출산 수당 등)의 명목으로 돌려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종전의 세금에 대한 입장, 즉 국가에게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시각에서 이제는 '정당하게 납부(세금)하고 합당하게 돌려받는(복지) 시대'로 시각이 변모하고 있다. 반면 기독교 공동체는, 목회자의 납세 여부를 둘러싼 논쟁처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마치 특권인 듯이 비춰지는 현실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나라의 확장에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독 공동체가 국가로부터 급여 생활자, 영리법인 등에 비추어 상대적·우월적 세금 대접을 받는 것이 과연 전도에 유익한지는 살펴볼 일이다.
Ⅱ. 세금을 둘러싼 정치권과 종교계의 갈등 세금의 역사는 인권 투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그나카르타의 주된 내용은 세금 조항이다. 같은 내용이 권리청원에서도 반복되고 있고 명예혁명에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과세할 수 없다"까지 발전하였다. 프랑스 인권선언(1789)에서는 현대 조세제도의 근간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가 선언되었다. 1. 세금의 역사 세금의 존재는 국가가 인류 사회에 등장하기 전부터 존재했다. 부족국가 시대에도 외부로부터의 적의 침략을 방어하고 스스로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부족 구성원들이 일정량의 곡식을 거두었다. 동양에서의 대표적인 세금은 조(租)·용(庸)·조(調)로 구분된다. 조(租)는 토지의 사용 대가로 국가에 내는 부담금을 의미하고, 용(庸)은 국민의 노동력을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調)는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공물(貢物)이라고 한다. 2. 신약성경 시대의 세금 예수님 생존 당시의 세금을 살펴보면, 로마법에 근거하여 식민지가 부담하는 세금과 유대인 자치법에 따른 종교세(성전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직업은 세관장이었다. 즉, 예루살렘 성곽을 중심으로 그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였다. 같은 무렵에 삭개오가 등장한다. 당시 세제는 로마가 일정한 할당액을 이스라엘 세무 당국에게 부여하면, 세무 공무원은 그보다 20~30% 이상 징수하고 그 차액을 착복했다. 오죽했으면 세례요한도 "너희에게 정해 준 것보다 더 받지 마라"고 했을까(눅 3:13). 이래서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로마인보다 오히려 세리를 더 증오하고 악질적인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 시대에 군중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삭개오의 슬픔 모습도 보인다(눅 19:1~10). 한편, 유대 종교 자치세로 성전세(Temple Tax)가 있다. 예수님이 자기 집을 들어가는데도 성전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세금관은 분명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닢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However, we don't want to offend them, …and pay the tax for both of us)."요즘 시대는 세관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한편,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은 예수님을 조세 불복 운동의 주동자로 몰아서 처형할 목적으로 로마 식민지 정부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떠본다. 이에 대한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Give to Caesar whats belongs to him. But everything that belongs to God must be given to God)"이다. 현대말로 바꾸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라! 그리고 동시에 율법에 따라 십일조를 정확하게 납부하라는 것이다. 이 무렵에는 종교와 정부가 일치하던 제정일치 시대에서 종교와 정부가 분리되어 가는 제정분리 시대로 가고 있었다. 따라서 헤롯의 유대 정부에게 납부하는 소득의 십일조 세금이 과연 합법적이고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그들도 고민을 하고 있었다. 왜냐면 그들이 납부한 세금이 유대가 아닌 로마 정부로 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낸다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에게 물어서 그를 제거하려는 의도였다고 본다. 특히 바리새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는 반(反)율법주의자의 지도자로 보였기 때문이다. 3. 중세시대의 성직자에 대한 세금 부과권을 둘러싼 쟁투 성직자에 대한 과세권을 국왕이 가지느냐 아니면 교황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중세시대의 중요한 정치 문제였다. 십자군 전쟁 시절에는 성직자세가 부과되기도 했다. 이에 교황이 반발하여 성직자로서 국왕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자는 파문을 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응해서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필립 4세는 교황을 퇴위시키려고 까지 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성직자 및 교회의 면세 특권에 대한 시민의 저항과 반발 때문에 일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1789년 11월에는 정부는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십일조는 폐지가 되었다. 그 대신 성직자들의 생활비는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독일에도 영향을 주어 국가가 교회세를 징수하여 각 교단에 분배하고 있다.
Ⅲ. 기독 공동체의 세금 납세의무 정교분리 시대에서는, 싫든 좋든, 기독 공동체도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민주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재정이다.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이 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사도행전 4장 34절에 표현된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세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복지)"고 본다. 이를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 공화란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복지를 받는 자보다 복지 재원을 감당하는 자가 더 보람된 인생이 아닐까 한다. 그 이유는 하늘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사용한 자이기 때문이다. 1. 국민개세주의 원칙 국민개세주의란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면세 특권을 누리던 귀족층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도입된 논리다. 현대에 와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조금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종전에는 일반 서민이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부유층에게 하는 구호였지만, 지금은 증세론에 시달리는 부유층이 서민층에 대해 조금이라도 세금 부담을 하라는 취지로도 들린다. 더군다나 복지는 결국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다. 빚을 내서 하는 것은 국가 채무를 증가시켜 나라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 국민 대부분은 세금을 떳떳하게 능력껏 내고, 복지 혜택을 정당하게 받겠다고 하는데 정작 정부는 ‘증세 불가 약속’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다. 가장 합리적인 복지 조세 국가 모델은 구성원이 능력껏 일하고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과세하고, 동시에 구성원이 필요한 만큼의 복지 혜택을 주는 사회다. 복지를 제대로 하려거든 세제를 올곧게 운영해야 한다. 2. 목회자의 납세의무 기독교는 조선시대 말기부터 의료·교육 사업을 통해 이 땅에 감동을 주었다. 6·25 한국전쟁과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에서 교회는 힘없고 쫓기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듬었다. 이를 눈으로 본 청소년들이 자라 기독교인이고 되고 사회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나 목사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임에도 요즘 기독교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혹독하다. 교회 세습, 불투명한 교회 재정, 성폭력, 교회 권력의 타락 등이 주된 요인이다. 이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는 금액은 당연히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교회로부터 받는 목회자 사례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소득이다. 그 많은 돈이 소득이 아니면 용돈인가. 모자(母子)지간 용돈도 큰 금액이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용된 자가 아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는 못 내겠다? 이는 교회 안에서나 할 말이지 교회 밖 세상에 대고 할 말은 아니다. 근로자인들 뭐가 어떤가. 목사는 예수님에게 고용된 자 아닌가. 특권 의식이다. 헌법은 특권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군대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군목은 세금을 낸다. 미국의 목사도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낸다. 한국 목사와 미국 목사는 그 사역이 다른가? 부끄러운 주장이다. 둘째, 이중과세라서 안 된다고 한다. 교인들이 세금을 내고 난 뒤에 금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러면 일반인들을 보자. 월급 탈 때 근로소득세,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 죽으면 상속세를 근로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감당한다. 어설픈 주장이다. 이 세상엔 이중과세가 아니라 삼중 또는 사중 과세도 수두룩하다. 셋째, 더구나 종교 차원에서 보아도 이 논쟁은 교회에 유익하지 못하다. 첫째, 예수님조차 자기 집인 성전을 드나들면서 당시 유대법에 따라 성전세를 납부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이다. 세상과 쓸데없이 다툴 이유와 시간이 없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듯 마음과 영혼이 아프면 교회에서 목사로부터 치유를 받는다. 교회의 본질과 목사의 기능은 분명 고귀하고 소중하다. 이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금 때문에 비난을 애써 사서 들을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되면 금전적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여러 제도적 혜택이 부여된다. 통계상 90% 이상의 목사는 설사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도입돼도 면세점 이하 수준으로 실질적인 금전 부담은 거의 없다. 그리고 세금 납부를 통해 교회의 재정과 집행이 투명해진다. 이를 제대로 하려면 모든 것이 정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다. 정직하지 않은 교회나 목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 바르게 살라고 말할 수 있는가.
Ⅳ. 닫는 글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은 매일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어보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자이다. 존재와 당위라는 문제 의식을 늘 머리맡에 두고 사는 사람이다. 세상은 아직도 교회에 기대가 남아 있어서 애증 어린 비판을 하고 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세금 납부는 최소한의 사회 규칙이다. 목사라고 예외일 수 없다. 예수님도 스스로 납부하셨다. 첫째, 적극적인 납세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선교나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 전 국민이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기독교 공동체가 일반 국민의 눈높이도 못 미칠 정도의 납세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동기와 원인 여부를 떠나서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둘째, 기독교 공동체의 적극적인 탈세 행위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정 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서 납세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국가권력도 한시적 기간을 부여하여 자정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독교 공동체가 스스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그렇다고 해서 국가권력이 기독교 공동체의 수익이나 재산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엄연히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존재 목적은 구별되어야 하고 세무조사의 접근 방법도 달라야 한다고 본다. 미국 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미국 국세청이 교회에 대해 세무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넷째, 기독 공동체는 세법뿐 아니라 민법과 사법 등의 규정을 잘 준수하여서 교회 공동체(교회)의 업무 집행시 사회법과의 충돌과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교회도 비영리 단체이니 교회 내에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그 행사시 더욱 민사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목회자나 교회의 세금 납부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지만, 그 대안을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해결되지 못할 사안은 없다고 본다.
안창남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원문보기)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5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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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5일(금) 개최한 2013년 재정세미나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 자료집입니다.
2013_교회재정세미나 자료집합본(131115).pdf
< 발제문 >
기독교 공동체와 세금(안창남 교수/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신학적, 윤리적 관점에서 본 목회자와 세금(고재길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문화)
자발적 납세의 윤리적, 선교적 효과(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별지 >
'목회자 납세 쟁점분석 및 목회자 납세교회 사례수집 현황' 발표자료 (황병구 본부장/한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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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납세, 교회 이미지 개선에 도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회재정세미나
"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기에 수동적 납세는 최소한의 사랑이지만 자발적 납세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설명되며, 사랑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
오는 2015년 1월 1일 목회자 납세 실행을 앞두고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지난 15일 개최한 2013년 교회재정세미나에서 발제한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시행령이 발효되는 2015년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이 납세에 대해 목회자의 자발성 여부를 표현할 수 있는 길지 않게 남은 시한"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를 주제로 열린 이날 교회재정세미나에서 '자발적 납세의 윤리적, 선교적 효과'에 대해 발제한 최호윤 회계사는 "납세는 사회공공비용의 분담이라는 차원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에 납세에 동참한다는 조세형평성에 대한 만족도 지수를 높이며, 교회와 목회자의 언행에 최소한의 신뢰도를 부여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각종 통계자료를 기초로 현재 "국민들이 소득 격차간 소득세부담비율이 왜곡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회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회자의 자발적 세금 납세는 사회공공성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불신자와 초신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가 '기독교 공동체와 세금', 고재길 교수(장신대)가 '신학적, 윤리적 관점에서 본 목회자와 세금'에 대해 발제했으며, 황병구 본부장(재단법인 한빛누리)이 '목회자 납세 실태 및 쟁점 분석'을 제목으로 현황을 발표했다.
(원문보기)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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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3 교회재정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성경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나오는 말이다.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이 예수를 조세불복운동 주동자로 몰아 처형할 목적으로 로마식민지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떠본 것이다.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는 지난 15일 서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주최한 2013 교회재정세미나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라. 동시에 율법에 따라 십일조를 정확하게 납부하라."
당시는 종교와 정치권력이 한데 집중됐던 제정일치시대에서 제정 분리로 가던 상황이었다.
안 교수는 "목회자의 소득세는 세법상으로도 납부하는 게 맞고 종교 차원에서도 전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야 한다"며 "납세는 최소한의 사회규칙이며 목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예수도 스스로 납세한 점을 강조하면서 "목사도 예수님에게 고용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재길 교수(장로회신학대)는 "목회자 납세는 인간의 사회적 삶과 세상적 과제를 실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며 "납세가 타자를 위하고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루터, 칼빈, 카이퍼, 본회퍼 등의 사상에서 납세의 신학적 근거를 찾았다.
삼화회계법인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는 "종교인의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 경우 소득대비 세금 부담률이 현저히 적은 수직적 조세형평성과 수평적 조세형평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6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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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 한국교회 목회자 납세 기본원칙 마련 한목소리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교계 내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어제(15일) 마련한 세미나에서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예기간을 줘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편집자 주>
기획재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을 기타소득자로 분류해 과세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도 교계 내에서는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수적인 신학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예장 고신총회는 지난 9월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목회자 납세를 반대한다는 결의를 했고,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역시 목회자 납세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목회자 납세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 납세가 하나님이 부여한 성직의 의미를 파괴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목회자 납세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독교 공동체가 상식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는 어제(15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주최로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를 지향해가는 상황에서 과세 증가는 필연적이다”며, “기독교 공동체가 선교나 전도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납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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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 '재정 운영 원칙'이 필요하다!
교회 재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역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수도권 어느 교회의 웃지 못할 소식 하나를 들었다. 내 월급 규모를 알고 난 후, 그 교회 담임 목사 월급이 삭감됐다는 내용이었다. 논리는 간단했다. 교회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인데 담임 목사 월급을 과하게 지출하고 있으니 삭감하는 게 옳다는 논리였다. 할 말이 없다. 교회 직원의 급여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재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답답했지만, 무엇보다 다른 교회의 사례 하나만을 접하고 감정적으로 바로 담임 목사의 월급을 삭감해 버리는 처리 절차에 어이가 없었다.
신도시 어느 한 교회의 재정 담당 안수 집사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다. 역시 담임 목사의 사례비와 관련한 문제였다. 담임 목사 월급은 신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규모로 집행되어 왔으며, 몇 년째 동결되어 있다고 했다. 문제는 각종 수당이었다. 판공비, 안식비(안식년 대신 매년 한 달여 정도 해외여행 하는 전체 여비), 결혼한 자녀와 아내의 대학원 학비 등의 항목으로 흩어 놓은 금액이 엄청났다. 이 부분에 대한 수차례의 문제 제기와 각 수당을 사례비 항목으로 취합하자는 제안도 했지만, 돌아온 교회와 교우들의 반응은 냉소와 미움뿐이었다고 한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전임 부교역자 월급은 담임 목사 월급에 반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가족 인원수나 형편에 상관없이 담임 목사와 일정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 담임 목사는 각종 수당을 받아서 월급이 적더라도 실제 가져가는 돈은 상당하다. 단순 수치적으로 전임 부교역자의 월급을 담임 목사 월급의 2분의 1 수준으로 암묵적으로 집행한다니 이 또한 어이없는 경우다.
가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들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을 때가 있다. 교회마다 다르지만, 한 끼 식사비 지원을 명당 2, 3만 원씩 해 준다는 곳이 있다. 얻어먹어서 좋기는 하지만, 교회 돈으로 꼭 이런 밥을 먹어야 하나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식사 대접해 준 목사가 부정을 했다는 말은 아니다. 교회 나름의 관례가 있어서 2, 3만 원짜리 밥을 살 수 있겠지만, 교회 재정으로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는다는 게 참 맥없다.
어떤 교회는 주일 저녁이 되면 담임 목사 책상에 재정 장부와 함께 200만 원을 올려놓는다. 담임 목사가 일주일 동안 사용할 판공비 명분이라고 한다. 그 교회는 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로 목회자들의 방문이 많다. 어려운 목회자와 신학생이 찾아올 때 판공비는 사용된다. 문제는 판공비를 사용한 근거가 없다. 오직 담임 목사의 양심에 맡길 뿐이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교회가 재정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실현할 재정 운영 원칙이 필요하다. 우리 예인교회는 2006년 6월 1일 '재정 운영 원칙'을 정해 사용하고 있다. 교회 재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역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재정 원칙, 회계 연도, 재무 제표, 장부 및 서류, 서식, 계정 과목, 월간, 연간 재정 보고, 재정에 대한 의문을 푸는 방법, 재정 담당자의 자격과 인원, 역할, 수입, 지출 승인 절차, 통상 비용 지출 한도, 증빙서 및 관련 서류, 재정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려져 있다. 교회의 모든 재정 집행과 사전, 사후 처리 과정이 담겨 있다. 재정 집행에 필요한 몇 가지 확인 절차가 있어 번거롭지만, 하나님과 교회 앞에 드려진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좋은 기준이 되고 있다.
'재정 운영 원칙'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목회자와 당회원의 마음이다. 교회가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교회의 주인 된 자가 따로 없어야 한다. '재정 운영 원칙'에 입각한 재정 운영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닌 주님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좋은 증거가 된다. 또한 이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물질관과 재정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우리 교회의 '재정 운영 원칙'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고치기를 반복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해 갈 것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2014년도에 '목회자 월급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과 '목회자의 자발적 세금 납부'를 위한 기준을 논의하려 한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돈이다. 투명하게 사용함에 소홀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교회 형편에 맞는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원칙을 세워 지켜야 한다. 교회 내에서 부정하고 왜곡된 돈 흐름을 막으면 사역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사역의 건전성은 새로운 활력이 되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정성규 목사 / 부천 예인교회
(원문보기)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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