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적극 납세…정부는 유예기간 줘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한국교회 목회자 납세 기본원칙 마련 한목소리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교계 내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어제(15일) 마련한 세미나에서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예기간을 줘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편집자 주>

기획재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을 기타소득자로 분류해 과세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도 교계 내에서는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수적인 신학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예장 고신총회는 지난 9월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목회자 납세를 반대한다는 결의를 했고,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역시 목회자 납세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목회자 납세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 납세가 하나님이 부여한 성직의 의미를 파괴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목회자 납세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독교 공동체가 상식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는 어제(15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주최로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를 지향해가는 상황에서 과세 증가는 필연적이다”며, “기독교 공동체가 선교나 전도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납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http://news.nate.com/view/20131116n0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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