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
"종교인 과세 유예 '부적절'"
"새로운 혼란 야기, 공평 과세로 국민 화합 이뤄야"
  • 이용필 기자 (feel2@newsnjoy.or.kr)
  • 승인 2017.05.29 11:40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한다고 밝혔다. 종교인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5월 29일 종교인 과세 유예를 추진 중인 김진표 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기독경영연구원·기독교윤리실천운동·바른교회아카데미·한빛누리가 참여하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대다수 국민과 개신교인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한다. 단순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 과세로 국민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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