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납세 통해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목회자세금납부 세미나 열어
최창민
“목회자 납세, 의무를 다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안해용 목사(너머서교회)는 작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격어야 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

▲ 목회자 납세(신고, 환급) 설명회. © 뉴스파워 최창민

은행원은 “세무서에 가서 소득신고를 하고 오라.”고 말했고, 안 목사는 그 길로 관할 세무서를 찾았지만 담당 직원은 목회자들이 세금을 낸 선례가 없어 난색을 표했다.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하려 했지만 납세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안 목사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안 목사는 최근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재정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최호윤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했고 지난 20일 다시 세무서를 찾아 20분 만에 납세 신고를 마쳤다.

재정네트워크는 26일 오전 명동 청어람에서 ‘목회자 납세 설명회’를 갖고 안해용 목사의 사례 소개와 함께 세무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접 목회자 납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안해용 목사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목회자들의 납세를 통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목사는 또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 한 세겔의 성전세를 내는 부분이 나온다.”며 “납세 신고를 통해 의무를 다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점 이하이면 신고를 해도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 교회 50% 이상을 차지하는 미자립 교회의 어려운 목회자들 납세 신고를 통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정운형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는 "세금 신고를 통해 보육비 지원, 출산 도우미 지원, 근로자 증여세 감면, 산재 보험 가입 가능, 자녀 학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단 소속 교회 목회자가 세무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 등의 선임신고서(법정양식), 임대차 계약서이다.

이와 관련 최호윤 회계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례를 들었다.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의 가족 구성원을 가진 목회자가 월 급여로 210만원(식대 10만, 6세 이하의 자녀양육비 10만원 포함)을 받는다면 매월 납부할 세액은 9920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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