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vs "유예해야"
김진표 국정위원장 내년 1월 시행 예정 '2년 더 유예' 찬반 논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는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 종교계와 시민단체 안팎에서 찬반 주장이 재점화되고 있다. 진보진영 종교와 시민단체는 납세의무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종교인 과세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으며, 반면 개신교 보수진영은 반대하거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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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도 성명을 내고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년이라는 충분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단순히 준비가 안 됐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과세로 국민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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