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 '세금 공포' 가질 필요 없다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 '미자립 교회'…정부에 마이너스일 수도

최승현 기자   기사승인 2017.07.23  12:41:52

 

개정 소득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가 면제됐지만, 내년부터는 목회자도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한 가지를 택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6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보수 교계를 중심으로는 아직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반대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앤조이>는 이번 기획을 통해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교계 내외의 반응은 어떤지 △과세가 실제 목회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다가올 종교인 과세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용해야 할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 기자 주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뉴스앤조이>는 7월 13일 평택에서 열린 종교인 소득세 신고 설명회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과 관련한 목회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관련 기사) 그때 모인 목회자들은 대부분 월 200만 원 안팎의 사례비를 받았다. 이들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에 큰 관심을 뒀다. 한 목회자는 기자에게 "200만 원 받으면서 5만 원만 세금 내라고 해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목회자들은 근로소득 방식이나 기타소득 방식 중 한 가지를 택해 세금을 낼 수 있어서 어느 방식으로 신고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 따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계산해 본 결과, 여러 공제 때문에 한 달 실제 소득이 300만 원이어도 근로소득 방식이나 기타소득 방식 모두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대부분 복잡한 계산식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일반 근로자들도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잘 모른다. 목회자들도 세금에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돼도 실제 세 부담을 지는 목회자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6월 26일 인사 청문회 당시 다가올 종교인 과세를 언급하며 "과세 대상이 20만 명에 이르지만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기 때문에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한승희 청장은 종교인의 연평균 소득이 목사 2,855만 원, 승려 2,051만 원, 신부 1,702만 원, 수녀 1,224만 원이라는 통계를 인용하기도 했다.

목사의 평균 소득이 2,855만 원이라면, 한 달 평균 238만 원을 받는 셈이다. 이 통계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6월 '2014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 재직자 조사 기초 분석 보고서'에 근거한 내용이다. 직업별 30명을 면담 조사한 방식이기 때문에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목회자의 실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목사의 월평균 소득이 238만 원이라고 해도, 4인 가구라면 근로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6년 12월 발표한 '소득 수준별 세 부담 평가와 발전 방향' 보고서를 보면 "독신자의 경우 대체로 평균 임금의 35% 이하이면 대부분 면세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평균 임금의 75% 이하면 대부분 면세가 된다. 평균 임금의 35%는 대략 1,400만 원, 평균 임금의 75%는 대략 3,00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4인 가구의 경우 한 달 생활비가 2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8% 수준이다. 소득세 납부 대상 국민 2명 중 1명은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기도 하다.

한국교회 형편상 대다수 목사의 소득 수준은 세금 납부와는 거리가 멀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교단들의 교회 30~40%가 자체 예산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미자립 교회에 속하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김선규 총회장) 교회자립지원위원회가 2015년 10월 내놓은 전국 교회 예산 통계 현황을 보면, 통계표에 입력한 8,712개 교회 중 미자립 교회는 3,267개로 전체 37.5%에 이른다. 미자립 교회의 평균 예산은 1,400만 원꼴이다. 한 달 재정이 12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성희 총회장)도 전국 8,800여 개 교회 중 미자립 교회는 3,2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장통합 국내선교부 관계자는 "실제 미자립 교회로 분류되기를 원치 않거나 자립 교회여야만 할 수 있는 일들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도 자립 교회로 분류하는 교회의 수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교단 목회자가 1만 8,000명인데 교회는 8,800개다. 1만 명은 부교역자라는 셈인데 이들의 평균 임금도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도 형편은 마찬가지다. 감리회는 연간 예산 3,500만 원 이하의 교회를 미자립 교회로 분류하는데, 2015년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6,300개 교회 중 48%가 미자립 교회였다.

반대 논리 중 하나가 "세금 내면 노조 들어온다"다. 사진 같은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 한국교회는 노조를 결성할 형편이 안 된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과세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직원들이나 부교역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이는 노조 결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회 내 노조가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다수 교회가 영세하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는 노조 결성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크지 않다. 2015년 전국사업체조사 통계를 보면, 교회와 선교 단체 등을 포함한 5만 5,000여 기독교 단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만 2,000여 개(94.5%)다. 실질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만한 규모의 교회 자체가 많지 않을 뿐더러, 노동조합법상으로는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에 대한 대가성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 시행과 관계없이 지금도 교회 내 노조 결성은 가능하다.

하지만 당장 한국에 있는 민간 부분 노조 조직률은 전체 10%도 안 된다. 노조 수는 5,640개고 1,829만 명의 임금 근로자 중 조합원은 160만 명으로, 전체 9.1%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목회자들에게 돌아갈 혜택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게 EITC(Earned Income Tax Credit·근로장려세제)다. 이는 저소득자 가구에 세금 환급의 형태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간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최대 2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에 이어 2015년에는 자녀 장려금 제도도 신설됐다. 부부 합계 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만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 1인당 50만 원씩 최대 3명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한국교회 영세 목회자들 규모를 고려했을 때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세수 확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이런 데서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 세수 규모를 200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EITC 같은 세제 혜택은 제외한 것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세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세 부담도 없고, 국가 입장에서는 종교인 과세 시행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 시행에 정부가 앞장선 것도, 조세 평등의 원칙을 지키라는 사회의 반발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하게 된 것이다.

<뉴스앤조이>는 앞서 한 차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방식의 차이를 비교한 바 있다. 대다수 한국교회 목회자와는 거리가 먼 얘기다. 자료 제공 최호윤 회계사

종교인 과세가 시행돼도 실제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은 적다. 대다수 작은 교회는 실제 세 부담이 없을 것이고, 대형 교회는 대부분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안도의 한숨만 쉬면 되는 걸까.

수십 년간 지속해 온 종교인 과세 논란에서 한국교회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다른 곳에 있다. 실질적인 문제나 혜택 등 경제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지금까지 세상과 다르다는 '성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보였느냐는 것이다. 실제 납부할 세금이 있건 없건, 정확하게 신고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게 성직자의 책무가 아닐까.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는, 내가 낼 세금이 얼마고 받을 혜택은 얼마인지 따지기에 앞서 왜 세금을 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나라를 실현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기사는 이번 기획의 마지막으로, 10년 넘게 교회 재정 운동을 해 오고 있는 최 회계사의 인터뷰를 싣는다.

 

 

 

원문보기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75

[기획1] 종교인 과세 찬반 역사와 그 논리

"교회가 세무조사 받을 수 있어" vs. "모든 국민이 다 그렇다"

최승현 기자   기사승인 2017.07.21  00:27:16

 

 

 

개정 소득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가 면제됐지만, 내년부터는 목회자도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한 가지를 택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6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보수 교계를 중심으로는 아직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반대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앤조이>는 이번 기획을 통해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교계 내외의 반응은 어떤지 △과세가 실제 목회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다가올 종교인 과세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용해야 할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 기자 주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경향신문> 1984년 6월 28일 자 9면 '독자의 광장' 코너에 한 시민이 글을 썼다.

"교직자의 보수가 신도들의 헌금에 의한 것이지 상업적 대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면 교원들의 봉급을 반드시 '지식을 판 대가'라고 해서 과세한단 말인가. (중략) '소득 있는 곳에 납세 의무 있다'는 당연한 법적 상식을 벗어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라는 종교적 진리에 입각해 성직자들 스스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시민뿐만 아니다. 1982년 신진수 의원(민주한국당)은 미국에서의 교회 세금 처리 경험을 되살려 성직자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글을 <경향신문>에 썼고, 1992년 경북 포항의 한 독자는 성직자들에게도 과세하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투고했다. 수십 년간 성직자들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는 여기저기서 나왔다.

국방·납세·교육·근로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라지만, 납세에만은 유독 성속(聖俗)의 논리가 작동한다. 불교 최대 종파 조계종도 근로소득세 납부에 찬성하고 가톨릭도 세금을 내는데, 개신교에서만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신들의 활동은 '근로'가 아니라 '성직'이라는 이유다. 물건에 붙은 부가세도 내고 자동차 살 때 취등록세도 납부하지만 근로소득세에 있어서만큼은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는 면세해야 한다는 스가랴 7장 21절 같은 성경 구절이 근거가 되기도 한다.

종교인 과세를 추진한 역사는 근 50년이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보인 것이 시초다. 그러나 종교를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 정부는 오랜 기간 눈치만 봐 왔다. 1985년 9월 28일 자 <매일경제>를 보면, 안무혁 국세청장은 "교회 목사에 대해 소득세를 받지 않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분간은 목사의 소득세 자진 납부 풍토가 확산되기를 기다릴 방침"이라며 종교계가 먼저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교계에서 본격적으로 납세가 공론화한 건, 1992년 <월간목회>에 故 한명수 목사(창훈대교회)와 손봉호 교수(서울대)의 총 6회에 걸친 지상 토론 때문이었다. 그뿐이었다. 2년 후인 1994년 가톨릭은 근로소득세 납부를 결의했지만 개신교계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

2012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수 확보의 일원으로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본격 추진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TV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과세 방침을 천명했고, 이후 정부 주도로 법안이 마련됐다. 그러자 개신교계 움직임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세금을 못 내겠다는 것이다.

1992년 한명수 목사와 손봉호 교수는 <월간목회>에서 7회에 걸쳐 지상 토론을 벌였다. 두 사람은 상호 정중하게 과세를 하면 안 되는 이유와 해야 하는 이유를 논의했다(자료 제공 <월간목회>). 뉴스앤조이 최승현

국회는 2013년 말부터 정부 마련 법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종교계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일을 미뤘다. 2013년 12월 23일 조세소위 회의록 곳곳에서, 국회의원들이 개신교인들에게 받는 압력이 드러난다. 소위원장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이 조정식 의원(민주당)에게 "이거 지금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자는 건지 분명히 해 줘. 내가 기독교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래, 조정식 위원도 찬성한다고"라고 말하자, 이용섭 의원(민주당)이 "위원장이 공갈 협박이나 하고 있느냐"며 면박을 준다.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하자는 의견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나는 두들겨 맞을 자신 없다"며 피한다. 조세소위는 이 법안을 2개월간 계류했다.

2개월 뒤 2014년 2월 열린 조세소위도 마찬가지였다. 회의록을 보면, 종교계 간담회를 열 자리에 야당 의원은 누가 갈 것인지를 정하는 대목이 나온다. 당시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지역구가 없는 위원이 편하다"고 말하며 홍종학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을 지목했다. 홍종학 의원이 "저는 종교가 없다"고 하자 조정식 의원은 "종교가 없으니 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 2014년 여러 차례 종교계 입장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었지만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하지는 못했다.

1년 반 뒤인 2015년 8월, 정부가 기타소득란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기재부는 여러 경로로 종교인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제는 설득될 사람들은 다 설득됐다고 보고 법안을 넘겼다.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이마저도 즉각 시행이 아니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2년 유예기간을 뒀다.

보수 교계, 유예 주장
"세무조사, 노조 설립 등 파장" 
자발적 납세 요구

사실 상당수 대형 교회는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2013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발표한 납세 교회 명단을 보면, 여의도순복음교회·명성교회·충현교회 등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973년부터 전 교역자와 직원이 세금을 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보수 교계는 당장 2018년 1월부터의 과세 시행은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목회자 납세가 '이중과세'라는 논리가 있었으나, 전문가에 의해 폐기됐다. 지금의 반대 논리는 이렇다.

먼저는 과세 법제화가 곧 교회의 '세무조사'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2018년 과세 시행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7월 18일 자 칼럼에 "2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는 기재부 관계자 질문에, "한국교회는 국정 농단 사태와 촛불, 태극기를 아우르고 탄핵 정국에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느라 정신이 없었다. 기재부야말로 무엇을 했느냐. 한국교회 누구와 의논을 하고 어느 기관과 소통을 했느냐"고 되물었다고 밝혔다.

소 목사는 "종교인의 무지나 실수로 세금을 일부 내지 못하면, 탈세자의 누명을 쓰고 종교 단체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국가권력이 종교 단체를 간섭하고 지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강석 목사는 오래전부터 자신과 교회 직원들은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세금을 내기 싫어서 과세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과세를 법제화하면 교회는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생기고, 이는 세무조사로 이어져 교회 재정 열람 및 회계 간섭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교회를 종교 단체가 아닌 일개 사업장으로 취급하게 되므로 '종교의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과세 법제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발적 납세 운동'을 전개할 테니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교회 장로인 그는 "세무 공무원들이 절이나 교회 장부를 뒤져서야 되겠느냐"며 유예를 주장했다. 상당수 보수 교계 인사들이 김 위원장 말을 지지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보수 개신교 단체에서 과세 법제화를 반대해 온 박종언 목사(한국교회연합 공공정책위원장)는 7월 1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주도로 법제화에 끌려가는 모양새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목사도 현재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선진국이 종교인 과세를 하기는 하지만, 종교 기관의 원천징수 의무를 없애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교회가 목회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얘기는, 탈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 아닌가. 당연히 교회가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고 노조도 들어온다. 종교는 종교다. 헌금 내고 봉사해서 유지되는 곳인데 사업체처럼 운영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교회가 장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종언 목사는 실질적인 효과도 없을 뿐더러 교회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통계를 보면 교회에서 내놓는 선교·NGO 기금이 8,000억 원이다. 종교인 과세 세수는 200억 원에 불과한데 (정부가) 왜 갈등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교회 공동의회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결의하고 지키게 하면 된다. 여러 교단들 다녀 보니 교인들의 의식이 높아져 있다. 정부가 교회를 못 믿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교계 단체 수장들도 교회에 노조가 들어오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표회장도 1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정부가 교회 장부를 사찰할 수도 있다. 교회가 직원들과 고용·근로계약을 해야 한다. 노조까지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놓는다.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면 자금 추적도 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그런 부분은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회장은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국민 80%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한다는 것도 안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협의해서 해결한 뒤에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상태로 추진한다면 굉장히 심각하다.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대로 2년 유예하고 법률을 재정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회장은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혜훈 대표(바른정당) 등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국교회총연합회와 합병해 창설한다고 밝힌 한국기독교연합회와 각 교단장들이 뒤를 이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은 5월 31일 "과세 유예는 절대 안 된다"며 금융연수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여론조사상으로 국민 80% 이상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온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성직자는 국민 아니냐"
기타소득 방식 '특혜' 비판
세무조사 우려에
"전 국민 같은 조건"

반면, 이제라도 종교인 과세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교회가 조세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첫 테이프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끊었다. 2015년 총회에서 장로교단 중 최초로 납세 결의를 이끌어 냈다. 정부가 내놓은 기타소득 방식의 과세가 아닌 근로소득 방식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구체적인 결의였다. 주도적 역할을 한 교회와사회위원장 김경호 목사(들꽃향린교회)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조세의 본래 취지에 맞게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실질적인 측면도 고려했다. "교단에 영세한 목회자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근로소득 방식의 납부를 하는 경우 혜택(근로장려세제)을 받을 수 있다. 대형 교회가 세금을 내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방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성희 총회장)은 종교인 과세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과세에 대비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예장통합 재정부 관계자는 올 한 해 세미나 참석 연인원만 1,5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예장통합에서 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호 세무사는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목회자들이 세금을 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법을 시행하기로 한 이상 목회자들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세 반대 논리는 조세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세무사는 "전문가로서는 정부가 일관성 있게 하지 않고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놓으니 조금 그렇다. 법이라는 게 엄격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액 차이가 나니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종교계 편의 위주로 나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시민들도 종교인이 특혜를 받는다며 불만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5년부터 담뱃세 인하, 국민연금 폐지,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함께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요구하는 시민 7,000여 명이 연서명한 상태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은 지난 5월 "도로도 세금으로 만든다. 세금 안 내는 종교인들은 구름 타고 다니라"며 종교인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성직자가 세금을 면제받은 것은 봉건시대 때 일이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면 국민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교계 일부에서 종교의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데 대해 "과거에 지나치게 많은 부를 축적한 일부 종교인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는가. 종교인 과세가 되면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하고, 세무조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에 탈세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 내부에서 목사를 반대하는 일부 교인이 세무조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공감이 간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똑같은 조건이다. 그것이 반대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만약 진짜 문제가 된다면 탈세 포상금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 "과세 유예 발의"
또 미루면 '폐기' 주장 가능성
"'자발적 납세' 용어 모순" 견해도

문재인 정부가 변함없이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변수는 존재한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알려진 김진표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으며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내보인 바 있다. 자신이 대표로 입법 발의를 하면 동조할 의원이 30여 명은 된다고도 말했다. 김진표 의원실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한 번 더 유예하게 된다면, 아예 법제화를 막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교계 일부가 주장하는 세무조사나 이단·사이비 침투, 노조 설립 문제 등은 지금처럼 '자발적 납세'를 하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발적 납세'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도 있다. 2015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오제세 의원(현 국민의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조세소위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게 "법에 근거 없이 납세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교계가 '자발적 납세'라고 할 때 그냥 들으면 안 된다. 정부가 '자발적 납세'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 줄 알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종교의자유 수호라든지 시민의 책무 감당과 같은 대의 못지않게, 일선 목회자들이 체감하는 바는 다르다. 세무조사, 이단 인정과 같은 이야기보다 실제 낼 세금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한국교회 대부분 목회자들의 생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저생계비 수준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들에게, 거기서 얼마를 떼어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한국교회에 실질적인 세금 납부 대상인 목회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방식으로 납부했을 때의 실제적 차이는 얼마인지, 노조 설립 문제나 세무조사 문제 등 교계 일부가 우려하는 실제 문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목회자들이 세금을 납부해 얻는 혜택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37

목회자 납세, 본질은 '얼마' 아닌 '왜'

최호윤 회계사 "근로소득·기타소득 유불리 따지는 태도, 비성경적"

최승현 기자   기사승인 2017.07.16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하는 개정 소득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목회자를 포함한 성직자들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한 가지 방식을 택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교회는 세법상 비영리 공익법인 중 종교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납세 경험이 별로 없다. 목회자들에게 다가오는 2018년은 막연한 두려움이다. 어떻게 내야 하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소득세법 개정을 맞아 2016년부터 '목회자 소득세 신고 설명회'를 열고 있다. 목회자들에게 납세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인지 소개하는 것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납세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뉴스앤조이>는 7월 13일, 평택 진위교회에서 열린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의 강연 현장을 찾았다. 이날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내 젊은 목회자들이 최 회계사를 초청했다. 종교인 과세의 핵심적인 내용과 일선 목회자들 반응을 살펴봤다.

헌금은 내면서
세금은 안 내는 교회
이웃에 부담 지우는 것

최호윤 회계사는 먼저 납세의 당위성부터 이야기했다. 그는 "세금은 국가의 존재 기반이다.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납세는 구성원으로서의 분담인 것이다.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이웃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헌금의 옛 이름은 '연보(捐補)'다. 사전적 정의는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줌'이라는 뜻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선교와 구제를 위한 헌금(연보)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공공 목적을 위해 거두는 세금을 거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며 비성경적이라고 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세상이 하라고 하지 않는 구제와 선교를 한다. 그러면서 세상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세금을 외면한다면 어떨까. 당연하다고 요구하는 부담은 하지 않으면서 요구하지 않은 부담을 하며 사랑을 전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가 행하는 사랑의 행위들을 '쇼'라고 비하하고, 그 사랑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자들이 납세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할까.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대부분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개정 세법에 따르면 목회자 사례비는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다. 두 가지 중 하나로 선택해서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의 관심은 '절세 팁'에 있다. 어떤 방식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느냐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위시한 교계 단체들이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며 근로소득 부과를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소득세법 21조 26호)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게 했다. 보통 사람들은 성직자에게 기타소득 방식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호윤 회계사는 사실 성직자처럼 세금을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했다. "세법 체계상으로는 파격이다. 납세자가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기타소득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동일 성격의 소득을 소득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세목으로 과세하느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실제 "얼마를 절약하느냐"를 따지자면 기타소득 방식의 납세가 목회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 대부분의 중·소형 교회 목회자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든 실질적 세 부담이 없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일반 교인처럼 근로소득 방식으로 납부할 경우,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기준: 40세 목회자 A, 배우자는 학교 교사, 9세 아들과 3세 딸이 있음. 월 사례비 200만 원에 자녀 양육비 10만 원, 식대 10만 원.

먼저,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 소득을 구분한다. 현행법상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월 10만 원 이하의 자녀 양육비(6세 이하만 해당),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 운전 보조비(본인 명의 차량을 교회 업무로 이용한 경우로 실비 정산한 경우만 해당), 여비(실비 정산만 해당)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A의 경우 자녀 양육비와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A의 과세 대상 소득은 200만 원(사례비 200만 원)이 된다.

교회에서 흔히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목회 활동비와 도서비는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 돈의 과세 여부는 실비 정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갈린다. 종종 교회들은 목회 활동비나 도서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사례비와 함께 지급하는데, 이는 특정인을 위한 '일신전속(一身專屬)'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돈이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영수증을 교회에 제출하고 실비 정산을 해야 한다. 최호윤 회계사는 이런 점 때문에, 필요한 경우 교회가 현금 대신 체크카드를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과세 대상 소득을 판단했다면, 다음으로는 부양가족을 산정할 차례다.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는 가족을 말한다. 배우자나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직계 존속,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가 해당된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다.

A는 학교 교사인 배우자와 20세 미만인 두 자녀가 있다.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서 부양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20세 이하 자녀는 산정 시 2배를 곱한다. 즉 3세 딸과 9세 아들은 총 4명이 된다. A 집안의 부양가족은 본인 포함 5명인 셈이다.

국세청에 있는 근로소득 세액 조견표를 보고 월 급여액 200만 원인 5인 가족의 세액을 찾으면 된다. 조견표를 보면, 납부 세액이 '0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A가 낼 세금은 없다.

교회는 매년 7월 10일과 다음 해 1월 10일 두 차례에 반기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목회자들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방식에 대한 최 회계사의 설명을 들었다. 최 회계사는 기타소득 방식이 종교인을 위한 특혜라는 점을 알고, 근로소득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성경적이며 4대 보험 가입 등의 혜택도 있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기타소득 방식은 산정 절차가 다르다. 우선 월 사례비 중 비과세소득과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한다. 여기서 비과세소득은 월 20만 원 이내의 실비 정산비(교통비, 물품 구매비 등), 10만 원 이내 식대, 10만 원 이내의 자녀 양육비(6세 미만) 등이 포함된다.

A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자. A 씨의 연간 소득은 2,400만 원이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위해 규정을 신설하면서 2,000만 원 이하, 2,000~4,000만 원, 4,000~6,000만 원, 6,000만 원 초과 등 4구간을 설정해 필요 경비를 계산하도록 했다.

A가 속한 2번째 구간의 필요 경비 계산법은 '1,600만 원+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다. 즉, 1,600만 원+(2,400-2,000)x50%=1,800만 원이 A 씨의 필요 경비다.

세금은 A의 연간 소득 2,400만 원에서 필요 경비 1,800만 원을 뺀 금액의 20%다. 즉 600만 원x20%=120만 원이 A가 내야 할 연간 소득세다. 월 10만 원 꼴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1만 원)는 지방 소득세로 부과되므로 월 11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200만 원 중 11만 원은 교회에서 세금으로 떼고 189만 원을 A에게 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기타소득 방식이 불리해 보이지만, 연말정산으로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와 기부금(헌금) 공제, 자녀 세액 공제 등을 합하면 과세표준은 0이 되므로 A가 낼 세금은 실제로 없다.

아래는 최호윤 회계사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세액의 납부를 비교한 것이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 자녀는 중학생 1인, 초등학생 1인이 있는 40세 목회자 B의 경우다. 월 소득 10%를 헌금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과세소득이 400만 원 미만일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이 없다. 각종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낸다 치더라도 연말정산시 돌려받기 때문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자가 근로소득 방식을 택해 교인과 구별되는 '특혜'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 자료 제공 최호윤

이 표에 나와 있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목회자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소득 방식은 수입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타소득 방식은 산출되는 세액 자체도 적을 뿐 아니라 월 400만 원 이상의 소득자도 여러 공제를 받아 실제 세 부담이 없다. 표 자체만으로도 정부가 종교인들에게 세제 특혜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소득 성직자의 경우는 일반 교인보다 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강연을 듣는 현장 목회자는 대부분 작은 교회 목회자였다. 이들의 관심 역시 실제적인 데 있었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얼마 납부해야 하는지, 기타소득 방식 대신 근로소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등의 질문이 나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목사는 "실제 주위 목회자들을 보면 형편이 많이 어렵다. 200만 원 사례비 받는 일도 쉽지 않다"고 했다. 다른 한 목사는 "세금 부담이 발생하면 그만큼 교회에서 사례비를 더 줘야 하는지 논의도 나왔다"고 말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가 근로소득 방식의 신고를 결정하고 일반 교인과 똑같은 방식을 택한다는 점에서 '특혜'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면 좋겠다고 했다. 교회가 교인들의 '기준'이 되는 곳인 만큼, 성경적이면서도 사회의 귀감이 되는 기준을 먼저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일반 기업에서 세금 징수분만큼 급여를 더 주는 곳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목회자들 반응을 들어 보면, 대부분이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고 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경우 2015년 총회에서 세금을 근로소득으로 납부하기로 결의했지만, 일선 목회지에서는 이마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알려 달라는 요구가 더 많을 때도 있다고 했다. 그나마 다른 교단은 납세 관련 결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세금 납부 방식이나 납부 세액 산정 방법은 각 교회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가오는 2018년도 예산 책정과 납세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배포하고 있는 목회자 소득 신고 방법과 Q&A를 담은 '목회자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원문보기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74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vs "유예해야"

김진표 국정위원장 내년 1월 시행 예정 '2년 더 유예' 찬반 논란

  • 2017-06-03 00:05:05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는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 종교계와 시민단체 안팎에서 찬반 주장이 재점화되고 있다. 진보진영 종교와 시민단체는 납세의무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종교인 과세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으며, 반면 개신교 보수진영은 반대하거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략>


교회재정건강성운동도 성명을 내고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년이라는 충분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단순히 준비가 안 됐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과세로 국민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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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종교인 과세 유예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지난 2015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 소위원회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법제화됐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47년 만의 일이다.

<중략>

개신교계의 경우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 5대 개신교계 시민단체가 꾸린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삼화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2014년부터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소득세 신고를 하려 해도 인력이나 정보가 부족한 교회나, 스스로 세무 당국에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가 있다면 이 단체를 통하면 쉽다.

이에 종교인 과세 유예 소식이 전해지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단체는 29일 논평을 내고 "이제 와서 단순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 과세로 국민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기준을 상세하게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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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년 더 유예?"…기독교계 논쟁 재점화

한연희(redbean3@naver.com)

등록일:2017-05-31 16:16:58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한 여당의원이 2년 유예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교계 내에서 “시기상조니 미루는 게 맞다”는 입장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중략>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대다수 국민과 종교인들은 과세에 찬성한다"며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는 없는데 이제 와서 유예부터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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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74388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최호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의
인터뷰가 담긴 뉴스입니다.

 

"교회와 교단 내에서 국민으로서 세금 납부에 대해
준비하는 자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내에서 세금을 안 내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번에 유예하겠다는 의견에서 교회의 가장 큰 부담은
교회의 다른 이미지,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뉴스 전체를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goodnews1.com/news/media.asp…

6/2() KBS 라디오 공감토론

 "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해법 진단"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토론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http://www.kbs.co.kr/radio/1radio/debate/replay/2551070_92610.html?dt=20170602

 

 

토론 전문

패널 (가나다순)

김진호 세무사

박득훈 목사 :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이병대 목사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된, 그렇지만 아직도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주제로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란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정부에서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법제화됐지만 2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또 다시 2년간 유예할 뜻을 밝히면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또는 과세유예,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KBS <공감토론>의 주제는 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입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세정대책위원장을 맡으셨던 세무사 김진호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호

반갑습니다.

 

백운기 / 진행

세무사신데 지금 장로님이시죠.

 

김진호

, 그렇습니다.

 

백운기 / 진행

오늘 제가 어떻게 불러드리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김진호

, 편하실 대로 하시는데 제가 신앙인이니까 장로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운기 / 진행

, 알겠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맡고 계신 박득훈 목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득훈

, 안녕하세요.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박득훈

, 반갑습니다.

 

백운기 / 진행

교회개혁실천연대, 어떤 모임입니까?

 

박득훈

한국 교회가 좀 개혁돼서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운동하는 단체입니다.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박 목사님은 목회도 하십니까?

 

박득훈

, 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 진행

목회도 하시고 그 연대도 맡고 계시군요. ,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득훈

, 감사합니다.

 

백운기 / 진행

한국교회언론회 전 사무총장이십니다. 이병대 목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대

, 안녕하세요.

 

백운기 / 진행

. 목사님께서도 지금 목회 맡고 계십니까?

 

이병대

저는 이제 70이 넘었기 때문에 은퇴했습니다.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그렇게 안 뵈시는데요.

 

이병대

감사합니다.

 

백운기 / 진행

. 오늘 목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그리고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창남

. 안녕하세요.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오랜 만에 뵙는데요. 네 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두 분이시고 또 장로님이 한 분이시고 안창남 교수님도 혹시 교회에 나가시나요?

 

안창남

저는 개신교입니다.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오늘 저희가 사실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 불교와 천주교, 이렇게 다른 종교 관계자 분들도 모시고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대부분 사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개신교에 계신 분들만 모시고 토론을 하게 됐는데 나와 계신 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또 청취자 분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패널

반갑습니다.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에 앞서서 먼저 네 분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어떤 입장에 서 계신지 청취자들이 알고 들으면 저희 <공감토론>을 듣는데 더 이해가 잘될 것 같은데요. 먼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예하는 것이 좋다, 아니다, 당장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그 부분을 짧게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대 목사님,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병대

, 70년 간 관습법에 의해서 비과세를 해 왔는데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온 것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두 가지로 소득신고를 하게 했는데 법률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있고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률의 원칙의 법 제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법률을 제정해서 합리적인 과세를 하라, 그러기까지는 유예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종교인이 세금을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대

70여 년 간의 그 관습법을 깨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왜냐하면 관습법도 법의 연원이거든요. 그 법의 연원인 관습법을 깨뜨리고 국민의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세법을 개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마땅치 않지만 그러나 국민의 여론과 정부의 방침, 그리고 종교단체들과 협의가 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따라가야죠.

 

백운기 / 진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병대

그러나 합리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유예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백운기 / 진행

그 부분 이제 앞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관습법 얘기를 하시는데 관습을 떠나서 목사님이시니까요. 목사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 관습을 떠나서 그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병대

그것은 목사님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신념에 따라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요. 그것은 개별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일단 합리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주셨고요. 박득훈 목사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박득훈

, 저는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혹은 국회가 목회자들의 혹은 종교인들의 소득세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은 것은 배려해 준 거고요. 고마운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납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운기 / 진행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득훈

그렇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토론 이어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종교인이 되어서 일정한 소득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이미 성장하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이미 국민들의 세금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것 없이 그 자리까지 못 오죠. 그래서 그것 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일정한 부분 국가에 다시, 우리 국민에게 다시 세금 하는 것은 정당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진호 장로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김진호

. 저는 2013년도에도 우리 종교인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법령이 만들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과세할 수밖에 없었는데 종교인의 종교활동을 근로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근로라고 하면 노동의 대가를 위해서 근로를 하는 것인데 종교인을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종교활동을 한다, 하는 것이 좀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종교에 보면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무속인도 있고 여러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생활인이기 때문에 부양가족도 있고, 그래서 매달 생활비를 받으니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고, 같다고 봐도 좋겠습니다마는, 천주교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수행을 위해서 세속을 떠나 가지고 하고 있는 종교활동을 근로로 본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점을 본다든지 또 굿을 한다든지 그럴 때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근로냐,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교인을 근로로 해서 과세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동안에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령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차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안창남 교수님 입장 들어볼까요?

 

안창남

. 종교 또는 종교인은 먼저 국가가 있어야 종교가 있고 종교인도 있는 것이죠.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국방이 튼튼해야 되는 거고 그 국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세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방을 하드웨어라고 하면 세금은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납세의 의무를 져야 맞는 것이죠. 종교인 중에서 국방의 의무는 다들 감내합니다. 그런데 납세의무로 보면 다들 의견이 갈리는 거거든요. 그 점은 제가 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오해의 소지는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종교인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라든지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 기름을 넣을 때 유류세는 다 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유일한 건데 그게 바로 소득세입니다. 종교인이 종교행위를 하고 난 그 대가에 대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 과세대상이라면 그게 근로인가 기타인가의 문제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보편성과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것을 세법에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작정 연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조세공평 부담의 원칙에 비추어 본다고 할지라도 올바르지 않고 2년 간 유예했는데 다시 또 유예한다, 이것은 과세관청이 그동안 그럼 뭐 했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분 입장을 들어봤는데 마침 지금 과세 자체와 그리고 유예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예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분이 오른쪽에 두 분이 앉아계시고요. 당장 시행해야 된다는 분이 또 두 분 나란히 앉아 계시네요. 그런데 안창님 교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꼭 목사님 같으세요.

 

패널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백운기 / 진행

두 목사님과 또 세무전문가 두 분 이렇게 계신데 오늘 활발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종교인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또 유예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토론을 할 텐데요. 항상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 내려오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두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 뜻을 먼저 한 번 살펴보고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병대 목사님, 성경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이병대

거기에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로마총독의 인두세를 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로소득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소득세하고는. 그런데 우리 공격하시는 목사님들이 자꾸 소득세에 이것을 붙여요. 우리 안 교수님도 그러더군요. 여기에다 붙일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그 세목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소득세로 갖다 붙이면 논쟁이 또 달라집니다.

 

백운기 / 진행

. 마치 그 말이 모두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된다고 하는 논거처럼 얘기하지만 그 세금의 종류는 다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병대

,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내라고 했던 것은 안 내도 되지만 우리가 덕을 세우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라는 거거든요. 그럼 소득세도 덕을 위해서 내라는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자율적 납부를 하자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자율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덕성을 세우기 위해서 내자는 거거든요. 안내자는 게 아니고요. , 그런 것입니다.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박득훈 목사님 해석은 어떠십니까?

 

박득훈

, 저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소득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신학적인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맥락이 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서 고소하려고, 이렇게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고 저렇게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피해가면서 예수님의 의중을 전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득세 문제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신학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예수님께서 여기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얘기한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는 가이사 본 하나님이 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이사에게 순종할 의무는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 가이사가 정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근원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의 통치자로서 세금을 요구할 때 그것은 당연히 바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함의를 할 뿐이지, 이것이 무슨 조세와 관련해서 확실한 신학적 답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백운기 / 진행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좀 더 이해가 잘 되는데 항상 종교인 과세 얘기가 나오면 이 구절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세금을 안 내는 거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세금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월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나 어떻게 해서 받는 겁니까?

 

이병대

월급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거북하고요. 생활비로 받는 건데 제 경우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월급이라는 것을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생활비를 못 받아봤습니다. 제가 오히려 다 내놓고 했죠.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재정에서 쓴 것은 한 2~30만 원 활동비로 제가 쓴 것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다 다른데 빈부격차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고요. 교회 형편에 따라서 많이 받으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저처럼 그냥 내놓고 하시는 목사님도 많고요. 이런 경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백운기 / 진행

이것은 안창남 교수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대개 지금 목사님도 세금을 내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할 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병대 목사님하고 달리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생활비라든지 이런 사례비를 많이 받습니까?

 

안창남

,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 말씀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아마 일반 국민들과 괴리감이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한 대부분 납세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금액은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 대부분 다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납세의식이 낮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씀을 저도 가끔 제가 글을 쓸 때 하지만 그것에 대한 본질은 종교인들은 어느 종파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신념을 밑 잡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를 함에 있어서 세금문제가 걸리니까 그것은 내라, 특히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집이죠. 자기 집에 올라갈 때 성전세를 내라,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쟁이 붙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이것은 선교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높은 수준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인한테 바라는 것이죠. 종교인과 일반 사람들이 똑같다 하면 그것 뭐 하러 종교를 좇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한테 바라는 기대치가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 높은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종교인들은 사실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95% 이상 가까이 계신 분들은 사실 과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낼 게 없고, 두 번째는 그중에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미 납부를 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운기 / 진행

. 김진호 장로님께서 실태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목사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신가요?

 

김진호

지금 일반 사회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목사님들이 많은 생활비를 받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생활비와 목회 활동과의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는 정말 순수하게 교회가 정해서 적당히 드리는데 목회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제와 봉사와 또 많은 다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마치 종교인의 소득에서 그러한 돈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분해야 된다, 기업에서도 그렇습니다. 기업에서도 임직원이 받는 월급이 있고 또 그 기업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쉬운 말씀으로 접대비도 있고 또 과거 세법에서는 기밀비라는 것도 인정을 해 준 게 있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비.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용도로 목회활동을 많이 하는데 마치 그것을 개인소득으로 인식하는 것은 좀 잘못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백운기 / 진행

. 지금 편차를 좀 여쭤봤는데요. 장로님께서 파악하시기로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 또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과는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까?

 

김진호

, 많이 좀 있습니다. 교회들은 개별교회가 독립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좀 넉넉한 교회는 아무래도 또 목회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조금 넉넉히 드리는 데도 있고 또 재정이 어려운 영세교회 또는 미자립교회라고 하는 데, 그런 데는 정말 생활비를 전연 드리지 못하고 어렵게 지내는 교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드리는 인원은 전체 인원의 그저 한 2~3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박득훈

제가 좀 보태도 될까요?

 

백운기 / 진행

, 박득훈 목사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박득훈

. 우리 김 장로님께서 사례비, 활동비를 좀 구분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일정한 만큼 활동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활동비가 사례비보다 많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대형교회로 갈수록. 저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실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개인이 그런 금전과 관련해서 활동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돈에는 권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누구를 돕고 싶거나 선교를 지원하고 싶거나 그러면 자기가 교회에서 받은 개인 돈으로, 물론 교회 돈이지만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목회자가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도와야 될 곳이 있다, 또 선교에 지원할 곳이 있다고 그러면 교회에 요청하고 교회가 공적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게 훨씬 교회가 안전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을 공식적으로 국가의 입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사실 공적으로 투명해야 되고 공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개 의무가 있게 되죠.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를 너무 많이 받는 목회자와 사례를 너무 적게 받는 목회자, 또 한 교회 내에서도 사례를 많이 받는 담임목사와 또 너무 적게 받는 부교역자들의 문제점, 이런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게 과연 옳은 길인가,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백운기 / 진행

. 이병대 목사님,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셔서요.

 

이병대

, 조금 오해를 풀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을 쭉 해 오면서 연합운동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교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형편을 알게 되는데요. 그분들 앞에 교회 앞에 정식 협동 또는 지원 요청하는 각 단체, 여러 단체에서 엄청나게 쌓입니다. 청구서가,

 

백운기 / 진행

, 지원 요청하는 곳이요.

 

이병대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앞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 정도만이 아니고 목사님 개인 친분 관계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불하지 못할 돈을 어려운 목사님들이 또는 어떤 관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원 요청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조용기 목사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호주머니에 돈이 이게 얼마가 있는지 간에 어렵고 힘든 제자들이 오시면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냥 거기서 그냥 다 자기 돈으로 집어주시는 거예요. 그분뿐만이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겪어보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간 15천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 혼자 쓸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많이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우리 일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가 큰 목사님들과 같이 사업을 하면서 겪어보니까 이래서 그 돈이 그렇게 되는 구나, 이런 이해가 가더라고요.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박득훈

제가 이병대 목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백운기 / 진행

, 말씀하시죠.

 

박득훈

.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왜 굳이 목사님이 그것을 자기를 통해서 그 돈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나요? 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짐도 덜고 좋잖아요.

 

이병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앞으로 공식적으로 각 단체에서 지원 요청 청구서가 쌓이면서 개인적으로,

 

박득훈

,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갖고 있는 돈도 결국은 교회에서 받은 돈입니다.

 

이병대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박득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넘기면 되는 거지,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병대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세요.

 

백운기 / 진행

지금 그 부분은요.

 

이병대

개인 사례비에서 주는 거죠, 개인적으로.

 

백운기 / 진행

지금 저희가 토론하고자 하는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소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세금은 다 내는데 이게 소득,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하는 게 입장이신 거죠?

 

이병대

맞습니다.

 

백운기 / 진행

저희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에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사양하셔서 오늘은 개신교에 계신 분들만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목사님들께서 일하는 것이 근로냐 아니냐, 그리고 그분들이 일해서 교회에서 받는 사례나 생활비가 소득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실 것 같은데 이제부터 토론에 들어가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하실 때 시간을 자유롭게 드렸습니다만, 서로 논쟁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30초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장로님, 왜 근로가 아니고 소득이 아니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진호

,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개신교, 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생활비로 부양가족이 매달 드리고 퇴직금도 드리고 상여금도 드리니까 근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나 불교는 자기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매달 받는 것은 저는 그저 용돈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근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무속인이나 토속신앙인들은 더군다나 그것은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사업과 유사한 그러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로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종교는 종교인에 의해서 종교가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 근로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이나 또 노동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헌금을 내는데 철야예배를 드렸다, 심야예배를 드렸다, 휴일 날 해 드렸다, 그래서 거의 오버타임을 해 드리고 해 가지고 그 종교인이 과연 거룩성과 또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종교가 존속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격상도 안 맞고 형평성도 그것은 안 맞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백운기 / 진행

. 이병대 목사님께서 덧붙이시기 전에 이쪽 의견 듣고 그다음에 가시죠. 그럼 안창남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창남

. 제 주제에 성경 얘기가 뭐 하지만 근로가 정말 종교인들한테 나쁜 개념인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 종교인들이 자기가 종교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게 근로가 아닌가, 설사 근로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시각을 좁혀서 이번에는 세금과 관련된 얘기니까 세법은 근로계약이든 아니든지 간에 어떻든 매달 정액을 받는다면 그것을 근로로 보겠다, 라고 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법의 시각은 그것이 종교인의 영역이든 아니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것은 근로소득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라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받은 대가 중에서의 일부분은 일반 근로자와의 다른 성격의 보수는 분명히 있다, 그 점은 아까 말씀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는데 그 특수성에 대한 부분은 세법을 잘 디자인할 때 반영을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운기 / 진행

. 이병대 목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이병대

, 저는 언어의 정의 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노동법상에 여러 근로자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돼 있고요. 또 노동법상 종속 노동관계에 있는 자, 또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직자들을 근로자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제가 근로를 신성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노동은 누가 하든지 간에 빈부귀천 없이 신성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목사는 근로자는 아니라는 거죠. 노동이 신성하다고 해서 근로자를 성직자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용어 정의를 잘해야 되는데요. 목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와 성례를 집행하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몰이들을 깨우쳐서 양육함으로써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그 사역을 전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은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시간이 8시간,

 

백운기 / 진행

목사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충분히 말씀하신 의도는 알았습니다. 그 뒤에 또 하시고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정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정한 근로자의 범위에 성직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병대

,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백운기 / 진행

. 박득훈 목사님.

 

박득훈

,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근로자 소득세 문제를 근로자냐 아니냐는 것을 규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법은. 예를 들어서 근로자기준법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근로소득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으로 목회자에게 근로소득을 내라고 말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당신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근로자냐 아니냐는 것은 소득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견해가 달라도 근로소득을 내야 된다는 국가의 입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하고 싶고요. 그래서 본인이 목회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근로소득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냐 아니냐 하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안 교수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소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긴 합니다마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의 하나가 목회자와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어떤 차이도 없고 기능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어떤 가치나 신분의 차이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만인제사장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근로자의 정의를 잘 말씀하셨어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당신은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각 있는 곳에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자기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으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당한 것입니다.

 

백운기 / 진행

, 박 목사님 역시 시간 다 됐고요. 2분씩 드릴까요? 좀 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싶으시면.

 

패널

.

 

백운기 / 진행

, 그러면 똑같이 형평만 지키시면 됩니다. 김진호 장로님.

 

김진호

, 지금 근로소득이냐 아니냐 하는 말씀이 주제가 됐는데 너무 기독교에만 편향된 시각을 갖고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종교의 종파는 많이 있는데 기독교는 종전 말씀되는 대로 근로소득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종교인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파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세법을 정할 때는 기독교에 대한 세금 따로고 또 다른 종파에 대한 세금 따로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만 자꾸 집착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만 놓고 볼 때 전체적인 세법에서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백운기 / 진행

제가 그 말씀이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이유가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고 또 소득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기본 입장 아닙니까?

 

김진호

, 그렇습니다.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의 요지는,

 

김진호

, 원칙적으로 저는 세금을 국민으로서 납부해야 한다는 데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과세하는 방법을 근로소득으로 해서 과세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과세 당하는 것이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파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한 카테고리에 넣고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만 자꾸 이렇게 집약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백운기 / 진행

만약에 과세를 한다면 다른 별도의 세목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김진호

그래서 현행법이 만들어진 것이 기타소득으로도 과세할 수 있고 또 근로소득으로도 납세할 수 있고, 이렇게 폭을 넓혀 놓은 걸로 보여 지는데 아마 그런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 때 그렇게 한 걸로 보여 집니다.

 

백운기 / 진행

, 이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어떤 분께서 반론하시겠습니까? 안창남 교수님.

 

안창남

세법을 입법할 때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인 소득을 별도로 항목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로소득과 분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천주교 신부님과 목사님의 제공하는 서비스가 과연 다를까, 한쪽은 자기 영성계발이고 한쪽은 신도들 잘 보살피는 역할일까 하는 것은 저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세법은 종교인에 대해서 누구를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민법제32조에 따른 종교법인을 다 포괄을 하고 있고 그 종교법인 안에는 심지어 무속종교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그 무속종교인들이 하는 행위들은 사실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업소득이 아니겠느냐 하는 시각도 하나가 있고, 그런 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개신교에서 말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근로소득이 아니니까 또 다른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입법을 해 주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 진행

. 이병대 목사님, 지금 저희가 과세 유예 논란으로 진도를 빨리 뺄 이유가 없는 게요. 이미 기본 입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시기 때문에 그 입장에 변화가 없으시면 2년 간 유예해야 한다 또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없는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에 좀 더 집착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병대

,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서 좀 불편한데요.

 

백운기 / 진행

글쎄요, .

 

이병대

조계종에서는 종교의 소득세 문제가 나왔을 때 조계종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다, 우리는 근로소득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들은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자로서 보시를 받는 거지 말하자면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천주교 신부님들은 1994년에 납부를 하다가, 부분적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우리 언론들이나 반대하시는 교회를 좀 공격하시는 분들은 자꾸 천주교는 1994년부터 납부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납부하게 된 것은 2011년부터입니다. 2011년부터 납부하게 됐는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신념이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성직자로서의 근로에 대한 문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질책하는 것이 사꾼에 대한 질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꾼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위해서 사역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일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애들 교육시킬 것 주고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꾼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 소득세의 문제가 나오면서 자꾸 목사들을 근로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해서 여론조성을 이렇게 해 나가니까 우리 목사님들로서는 성직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고요. 그다음에요. 종교인이라는 말을 언론에서 좀 안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우리 안 교수님 쓴 책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에 종교관련 당사자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고시를 보면요. 대분류 항목 13번에 두 번째, 그중에 중분류 24, 그리고 소분류 248번을 보면요. 2481번에 성직자라는 직업이 나옵니다, 직업군에. 그러면 거기에는 24811번에 목사, 24812번에 신부, 24813번에 승려, 24814번에 교무,

 

백운기 / 진행

그다음이라고 해 주세요. 숫자 다 읽지 마시고.

 

이병대

. 이렇게 해서 성직자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면 엄연히 직업분류 번호도 다 있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종교인이라고 해 가지고 근로소득을 거기에 붙이거든요. 그런데 자존심 상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제 KBS도 방송국 아닙니까? 언어의 명확성을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44%입니다. 2015년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44%가 종교인인데 우리 목사들이 그 44% 중의 하나로 쓸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다 종교인으로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슬픈 마음이 들어갑니다.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약간 목사님이 마음이 좀 울컥해지신 것 같아서 제가 시간 한참 넘어갔어도 그냥 들어드렸는데요. 그러면 성직자라고 불러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병대

. 좋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개신교의 네 분이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오늘 토론에서는 성직자에 대한 과세 논란으로 하는 게 옳을까요? 박득훈 목사님.

 

박득훈

저는 좀 반대하고 싶습니다.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박득훈

. 물론 종교에 전문적으로 자기 자신을 던져서 일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높이 부르는 마음으로 성직자로 해 주는 것은 고맙기는 한데요.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사양합니다. 고맙긴 하지만 그것은 신학적으로 적어도 개신교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루터 이후에, 기독교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모든 직종은 다 거룩하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제고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꾸 목사의 자존심 얘기하시고 목회자를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 같은 목회자로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러니까 저는 종교개혁이 된 지 500년이 됐는데 아직도 목회직과 일반 사회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사이에 이런 식으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로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게 저는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근로자로 불리느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내가 얼마나 희생적이냐 얼마나 헌신적이냐 하는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지 어떤 근로자냐 아니냐 하는 그 외적인 규정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백운기 / 진행

잠깐 쉬었다가 토론을 할 텐데요. 제가 여기서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인 과세 또는 성직자에 대한 과세 유예 논란이 토론의 주제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종교에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토론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자제하면서 토론의 주제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555 쓰시는 분입니다. “종교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660, “유예기간이 끝났으면 과세하고 잘 써야죠.”

7101, “종교인이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례비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교인 과세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0106,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헌금 걷은 것에 대해 과세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788, “무속신앙 또 이슬람, 이런 종교들의 사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른 종교의 경우도 알고 싶은데 다음에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네요.”

6515, “종교인들도 빈부격차가 엄청납니다. 과세한다고 해서 대상자는 소수의 고소득 종교인에 해당됩니다.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내야죠. 흔히 목회활동이 근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활동을 원인으로 한 소득이 생겼다면 포괄적으로 근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참에 종교재산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719, “종교인 과세보다 급한 것은 취등록세와 재산세입니다. 무분별한 종교계의 재산증식도 문제라고 봅니다.”

3791, “종교활동으로 받는 사례비는 당연히 과세대상입니다. 종교활동 역시 근로입니다. 근로가 아닌데 사례비를 줄 수는 없겠죠.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십일조나 헌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니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니 소득공제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5505, “세금 얘기가 나오면 영세교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수입에 맞게 세금을 내시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정부로부터 일반 영세민과 같이 보장을 받으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님, “성실하고 유능하지만 청렴하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 아니죠. 너무 많은 케이스가 종교라는 범위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에 소득의 명확한 부분이 정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이재문 청취자님,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많은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근로소득 면세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1315님은 이런 의견 주셨네요. “개신교는 천주교, 정교회, 성공회와 달리 성직자 계층을 신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목사님이 성직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양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토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앞부분에 과연 성직자 또는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닌 성직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하는 주장이 있으셨고요. 당연히 근로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하다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왜 이런 논란이 생겼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종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병대 목사님, 불교도 얘기하고 그랬고요. 또 가난한 교회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좀 이따가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지금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2년 재유예 주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62일 날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조사한 건데요. 5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전국의 성인 1,05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재유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더니 83%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이 주장한 대로 ‘2년 더 유예한 뒤에 2020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고요. 무응답은 5%였습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서 RDD 방식으로 진행된 거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 응답률은 5.5%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박득훈 목사님, 지금 국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재유예에 반대하는 건데요. 그 전에 종교인 과세 논란이 불거진 게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많은 성직자들께서 귀하게 일을 하고 계신 것 알죠. 많은 국민들이 아시는데 정말 일부 기업화, 대형화 비난을 받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교도 정말 수행하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 재산이 없으면 왜 종단 내에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재산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부각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박득훈

. 아까 너무 기독교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목사라서 참 이게,

 

백운기 / 진행

오늘은 그 부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득훈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기독교를 너무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제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양해를 좀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잠잠케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분 좋은 분이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시청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백운기 / 진행

, 청취자들이요.

 

박득훈

, 청취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더 잘 알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제가 솔직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너무 명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 앞에 죄송스럽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교회가 얼마만큼 목회자를 우상화해서 어떤 한 목회자에게 너무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사례비니 활동비니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줘 가지고 그것을 좋은 일에 쓴다고 하지만 거기에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권력이 생기면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결국 오늘 이렇게 부패하게 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부패를 다 알게 된 것은 뭐냐, 그것이 잘못 알려져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과도하게 포장된 분도 가끔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 정말 그것은 진심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수의 목회자에게 그게 사례비 명목이든 그것이 활동비의 명목이든 너무 많이 헌금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휘두르고 그 권력이 부패하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그만 보고 싶다는 마음이 표현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들이 교회 밖에서 외치고 있는 돌들의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제 입장입니다.

 

백운기 / 진행

, 이병대 목사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대

. 기독교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참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여기는 지금 종교인 소득세에 관한 얘기기 때문에 기독교의 아픈 부분이 있죠,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시정해야 되고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저렇게 부각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네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종교인 소득세의 문제는 적어도 7대 종단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유예를 해야 되느냐는 거거든요. 그럼 유예의 정당성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현재 법률이. 우리가 안 내겠다는 것 아닙니다. 법률 제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조세 전문가들조차도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법률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있고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요. 소득세법에 의해서 21조에 보면 21126호인가요? 거기에 종교인 소득을 끼워 넣었어요, 기타 소득에다가요. 그리고 3항에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3항에 가 가지고 근로소득을 거기에 또 끼워 놨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도 할 수 있게. 내가 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법률의 명확성에 맞습니까? 조세원칙에 맞습니까?

 

안창남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소득은 어느 소득이 하나가 있으면 하나로 과세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근로소득의 범위를 굳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다시 또 기타소득으로 하도록 해 놨어요. 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한 소득을 가지고 근로이면서 동시에 왜 기타소득으로 했느냐, 약간의 사정이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종전의 기타소득 안에는 사례금이라고 하는 명목의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타소득으로 해서 과세하자고 기존에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대

그것은 일회성이죠.

 

안창남

그렇죠. 일시적 우발적으로 얻는 소득이거든요. 그런데 이 입법과정에서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종교인들은 왜 우리 근로자가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할까, 나는 우리 사례금을 받는데, 그러면 사례금 항목이 기타소득, 그러면 그렇게도 하되, 정부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법을 잘못한 것이죠. 아까 목사님 지적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 아니면 기타소득이면 기타소득 해야 되는데 근로소득도 할 수 있고 기타소득도 하되, 또 더 약간의 논리가 이상한 것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기타소득 원래 안에 과세체계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다시 또, 그러면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하면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계산해 보면.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하면 80%를 경비로 인정해 주니까 세금이 적어요.

 

이병대

교수님, 그것 시정하십시다. 80%가 아닙니다. 80%에서 20%. 그것 시정하십시다.

 

안창남

아니, 원래 세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인 소득으로 들어오면서는 다시 또 이제는 비율을 확 낮췄어요. 경비인정비율을 낮추니까 현재는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세로 신고해야 될까, 기타소득으로 할까 보면 근로소득세보다, 근로소득세 세금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기타소득인데, 아니, 기타소득의 원래 기타소득 과세체계로 가면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세법을 기타소득 과세체계를 비틀었어요. 비틀어가지고 근로소득과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까 말씀했던 종교인들이, “아니, 세법이 왜 한 소득은 하나로 과세하지 왜 두 가지로 했느냐. 불투명하다.” 이런 비난은 지극히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대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마치 정부에서 종교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공격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종교가 이런 특혜를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실 때 이렇게 짠빵을 만들어 가지고, 좀 방송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혼합을 해 가지고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을 뭉개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근로소득 문제 가지고 시비를 좀 벌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통계법에 의한 통계청장의 고시로 성직자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81호 성직자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종교인 과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붙이고 싶으면 성직자 소득세로 붙여라, , 통계법에 의해서 엄연히 직업분류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로소득세를 할 때 신학적 입장이 지금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만인제사장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박 목사님 만인제사장에 대한 이해를 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인데요.

 

백운기 / 진행

아무튼 그 부분은 가급적,

 

이병대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근로소득세, 이것을 기타소득의 사례비로 그다음에 근로소득세로 해 가지고 두 가지를 하게 했는데 두 개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성직자 소득항목을 만들어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23만 성직자들이 여기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엄연히 직업분류군에도 나와 있는데 왜 종교인 기타소득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로소득에 넣어 가지고, 법률의 명확성에도 안 맞고 법률 제정할 때 가장 원칙이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비례의 원칙에도 안 맞고 이것은 과잉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병대

그래서 유예해야 된다는 거죠.

 

백운기 / 진행

지금 제기하신 그 부분으로 또 논점을 가지고 한 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제가 박득훈 목사님께 던졌던 질문과 관련해서 혹시 김진호 장로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진호

. 지금 우리 과세방법이 세법이 정하면서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잘못됐다고 지적을 앞에서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한 소득이 어떤 걸로 하면 세금이 많고 어떤 것은 세금이 적고 형평성이 안 맞죠. 그런데 입법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종파 간에 많은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끔 이렇게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 근로소득 공제비율이 좀 다릅니다. 다른 것도 당초에 종교인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봐서 80%를 공제하고 과세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필요경비가 많다, 하니까 아마 좀 조정을 한 것 같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종교인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필요경비가 소요될 것이다, 근로소득자와 달리. 그래서 필요경비가 좀 더 들어간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 소득이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세법 체계상 맞질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법이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유예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애초 2013년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지금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택일을 한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전문가가 아닌 그러한 종교인들이 뭐가 어떻게 법이 됐고 어떻게 신고 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2018년부터 이렇게 이렇게 법체계가 돼 있다, 그다음에 신고 납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교육은 시키지만 그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갈피를 잡지도 못하고 또 과거부터 비과세 관행이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연기가 될는지 진짜 과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백운기 / 진행

. 박득훈 목사님.

 

박득훈

. 저는 나와서 자꾸 사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제 진심입니다. 아까는 제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치인들, 입법자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도 이게 잘 안 맞는다고는 것을 알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분명히 몰아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을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로 나눴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 내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일치하지 않잖아요. 근로소득 당연히 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근로소득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입법자들에게 좀 죄송해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논의가 잘 통일이 되면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될 터인데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 내에서 이 토론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다시 한 번 기타소득으로 하기 보다는 근로소득으로 하나로 확실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백운기 / 진행

. 저도 사실 오늘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마음속으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두 분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또 많은 따르는 신자들이 있으신데 항상 하나가 되자고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자꾸 제가 갈라놓는 얘기를 하는데 앞장서지 않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박득훈

이런 계기로 하나가 되면 좋죠.

 

백운기 / 진행

. 가급적 끝날 때쯤에는 뭔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유예와 관련해서는 첫째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입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2년이 다 흐른 것은 아니지만 내년 1월 시행까지 이제 한 7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부분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회마다 장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개신교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병대 목사님. 그런 점에서 과세를 한다면 다른 종교와 공평한 과세가 되겠느냐, 그런 우려도 기독교에서는 또 있더라고요.

 

이병대

있죠.

 

백운기 / 진행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성직자 항목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한다면 그것은 또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신데 그러면 하나하나씩 나눠서 생각을 해 보죠. 지금 일단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교인 납세법을 시행하기 전에 종교 재정의 투명화가 먼저 돼야 한다, 종교 특성상 헌금은 주로 현금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근거로 세금을 매기겠느냐, 그런 점에서 그런 준비가 먼저 돼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창남 교수님, 짧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안창남

. 지금 몇 년째 논쟁인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세관청이 혼을 좀 나야 됩니다. 과세관청이 해야 될 일은 납세자를 지도하고 계도하고 하는 일이죠. 그러면 2년 동안 유예했다면 진즉부터 교단들이라든가 여러 종교단체를 모아놓고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95% 가까이는 영세종교단체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현재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장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기 교회 재정은 이렇다고 입력만 시키고 거기서 목회자 사례비라든지 활동비 등을 입력을 시키지 거기서 출력을 해서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종교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과세관청에서 설득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연장한다, 이렇게 나와서 현재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과세관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백운기 / 진행

. 김진호 장로님,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외국 선교사업에 큰돈을 기부했을 경우에 이것을 비용으로 볼지 이런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여러 가지 따질 부분들이 많아서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입장을 밝힌 것 같던데요. 어떤 부분들이 준비가 좀 필요합니까?

 

김진호

. 이제 과세를 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순수하게 목사님에 대한 생활비에만 과세가 되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예산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선교비도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선정이 되어서. 그다음에 목회비라는 활동비가 있고 도서비 또 차량관리비 또 사택관리비, 이런 비목이 있습니다. 이런 비목이 사실 교회에서는 어디까지가 과세대상인지 아직 실무적인 그런 교육이 지금 덜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항목을 우리가 과세 부분과 또 종교사업 부분과 구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하는 그러한 실무적인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투명성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사실 교회는 모든 예산을 전년도에 다 세웁니다. 항목별로 전부 세워서 당회라는 게 있어서 당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제직회에서 보고를 해서 제직회에서 또 결정을 하고, 그것을 공동의회라고 해 가지고 전체 교인들 앞에서 그것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연도가 끝나면 다시 결산을 져서 똑같은 순서로 이렇게 공동의회까지 보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 예산집행에 관한 것은 너무 투명하게 잘 되어 있다, 그런데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얘기할 때 상당히 저희도 개신교의 기독교의 장로로서 가슴 아픕니다.

 

백운기 / 진행

. 이병대 목사님,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합니까?

 

이병대

,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투명성 문제가 나오니까 얘기인데요. 이 문제가 왜 나왔느냐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343일 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원 확대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20~25%가 지하경제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양성화시키면 세원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국가재정이 튼튼해진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목표를 10~15%로 양성화 시키는 걸로 이렇게 잡았는데 특별히 이중에서 지하경제의 가장 큰 규모 중의 하나를 종교로 본 겁니다. 종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하든 기타소득세를 하든 기재부가 2016년에 국회 조세 소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기존에 23만 명 종교인 중에서 26천 명이 세금을 납부해 왔어요.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납부한 게 8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논란을 겪어 가지고 세금을 부과했을 때 얼마 더 걷겠냐 그랬더니 4만 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100억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엄청난 부자인데 이 100억을 가지고 이런 전쟁을 치르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이렇게 여론을 들끓게 하면서 싸움을 붙여 가면서 이렇게 KBS까지 나서서 하는데 이것은 종교의 지하경제를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미래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직자들의 소득세를 걷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득세를 빌미로 해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내에는 또 종교 내에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 내에는 성직자에 대한 반대자가 있고 지지자가 있습니다. 그런 반대자에 의해서 아마 투고가 들어올 겁니다, 밀고가. 우리 성직자 분,

 

백운기 / 진행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드린 질문과는 좀 다른 답변인 것은,

 

이병대

아니요. 그것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백운기 / 진행

지금 저는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한지 여쭤본 건데요.

 

이병대

, 그래서 지금 김진표 의원님께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꾸 교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타 종교에 비하면,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는 그래도 인프라가 돼 있는데 타 종교는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요. 타 종교는 인프라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을 시행했을 때 무리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지금 불평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세가 기독교만을 중심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독교만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불평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타 종교도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유예하자는 입장은 충분히 종교단체들도 대비할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미비사항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조세를 할 때 종교단체들이 일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거죠. 지금 이것을 밀고 나가면요.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병대

납세자 연맹에서 엄청난 반발,

 

백운기 / 진행

말씀이 너무 길어지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해한 부분을 정리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른 종교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이병대

그렇죠.

 

백운기 / 진행

그렇게 짧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병대

죄송합니다.

 

백운기 / 진행

, 박득훈 목사님.

 

박득훈

, 저도 형평성 얘기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준비는 언제나 필요하죠. 그런데 아까 우리 청취자들이 얘기한 것 또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압도적으로 빨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준비 필요하다, 준비 필요하다는 말이 진정성이 없다고 들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당국도 문제고 또 우리 교회도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빨리 빨리 이 문제를, 벌써 이게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까? 이것은 정말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죠. 급여 항목 정리라든가 또 정례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실비정산으로 전환한다든가 신고절차와 원천징수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든가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든가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그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왜 이것을 준비 안 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7개월 남았습니다. 7개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해서 더 이상 우리 교회가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그런 슬픈 자리에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종교인들이 국민들에게 비난 받는 그런 자리에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백운기 / 진행

. 재유예 타당한지를 놓고 토론해 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 유예 논란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또 이어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5253 쓰시는 분입니다. “10년 전부터 소득신고하고 자진 납세하는 목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목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 당연합니다.”

7359, “목회자들의 경우 각종 서류에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기입합니까? 서류에는 분명 목회자, 성직자, 목사 등 다양하게 적을 것 같은데 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무직자처럼 주장하시는지요. 그럴 바에는 정부에서 분류한 직업군에서 성직자라는 항목 자체를 삭제해 달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83, “성도들에게는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한다고 설교하면서 많은 사례를 받는 분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이런 저런 합리화를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니 속이 상합니다. 본인들이 낸 세금이 복지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씌워진다면 솔선해서 내는 것이 이웃사랑 아닌가요?”

2214, “듣다 보니 궁금합니다. 과세방법이 불만이라고 하시는데 기타근로 말고 그럼 신성하게 종교인 코드를 만들면 안 되나요?”

8808, “작은 교회나 부목사, 담임목사 등 교역자들의 노후는 전혀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알바비 정도도 안 되는 사례비로 살아가는 80%, 90% 교역자는 노후가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8426,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과세 자체라기보다는 수입이 공개되는 것 아닌가요?”

0474, “준비가 정말 안 됐다면 2년 유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책임 여부 가려서 필요하다면 소급적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 5920님 보내주신 사연은 너무 길어서요. 조금 검토한 다음에 소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병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약간 흥분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아까 처음에도 그런 말씀 하셨죠. 이렇게 엄연히 논리는 분명한데 국민들의 여론이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떠밀려서 이렇게 법도 만들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속상하신 거죠?

 

이병대

맞습니다.

 

백운기 / 진행

. 그 점은 제가 또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나 또 여러 종교들이 비난을 받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병대

, 그렇습니다.

 

백운기 / 진행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또 이런 부분이 더 증폭된 느낌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병대

맞습니다.

 

백운기 / 진행

처음에 정교분리, 이런 차원을 떠나서 목사님들한테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정말 일부 교회를 빼고는 아까 알바비라고 누가 소개를 하셨던데 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병대

. 사모님들이 가정도우미를 하신다든지 또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신다든지 목사님들이 나가서 건설노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또 자기가 벌은 돈을 또 교회에 다 투자를 해 가지고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런 부분들 세금 어차피 내라고 그래도 못 내는 수준 아닙니까? 면세점 이하 아닙니까?

 

이병대

그렇죠. 면세점 이하죠.

 

백운기 / 진행

국민들이 세금 내라고 하는 분은 정말 좀 누가 봐도 낼만한 분들한테 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병대

맞습니다.

 

백운기 / 진행

그런 점에서는 조금 교회가 입장을 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병대

아까 우리 청취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제 오해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직자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습법이라는 게 엄연히 있습니다. 관습법도 법의 하나로 존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습법에 의해서 약 70,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비과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청취자 분들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세법을 조금 이해를 잘 못 하셔서 그러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세법에 제12조에 비과세소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2조의 비과세소득을 보면요. 소득이 있을지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엄청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과세자가 48%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창남

비과세자가 아니고요. 소득세 면세자.

 

이병대

면세자. 48% 정도로 알고 있는데,

 

김진호

과세 미달.

 

이병대

과세 미달. 그런데 이게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 소득세법을 잘,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고요.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한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70년 간 이어져 왔던 관습법에 의한 비과세를 이제 와서 국민여론에 의해서 이것을 과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의한 과세라고 하면 내죠. 내야 되는데 7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관습법에 의해서 종교인 소득세에 비과세를 해 왔는데 이것을 지금 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내라고 하니까 이런 저항도 오고 문젯거리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법을 한 번에 뒤집어엎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관세법을 활용시켜서 지금 우리 성직자들이 세금을 자율 납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의 단체에서 우리 기독교 내에서 자율납부운동 캠페인을 엄청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이 막 싹터오를 때 과연 70년의 관습법이 잘못된 거니까 한꺼번에 다 때려 부술 거고 없애버릴 거냐, 아니면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비합리적인 세법을 가지고 201811일부터 계속 쭉 세금을 매길 거냐, 이것은 국가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병대

어떤 것이 더 생산성인지.

 

백운기 / 진행

. 박득훈 목사님, 지금 이 세법 얘기 나오기 전부터도 목사님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세금 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박득훈

. 제가 2013년도의 통계를 낸 게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전수조사는 할 수 없었고요. 그러려면 또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요. 그래서 그때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한 46개 교회 정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는 분들이 꽤 있죠. 그런데 의미가 다르죠.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것하고 입법에 의해서 소득세를 내는 것하고는 이게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다른 것은 사실 우리 목사들이 알아요. 그래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국가의 법에 의해서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의로 자발적으로 내겠다, 이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게 과연 정당한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만일 그게 정말 우리 종교인들의 확신이라면 일반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적인 양심과 정말 인류를 위한 헌신된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니 당신들도 자발적으로 내도록 내가 해 주겠다, 그 법이 잘못됐다, 저는 정말 일관성이 있으려면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용기는 없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일반 근로자와 목회자의 근로를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그게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왜 본질적으로 다르냐,

 

이병대

잠깐만요.

 

박득훈

,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고요.

 

백운기 / 진행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조금,

 

이병대

아니,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박득훈

아니, 제가 말을 안 끝냈는데요.

 

이병대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종교인 소득세를 얘기하는데 왜 자꾸 교회 얘기를 가지고 끌어나가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이게 조금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백운기 / 진행

그것은 제가, 목사님 반론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박득훈 목사님 말씀이 주제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이병대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부분만 가지고 계속해서 안 좋은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종교인 소득세를 7대 종단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폭넓게 얘기하자는 거죠.

 

김진호

,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백운기 / 진행

이병대 목사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박득훈 목사님께 제가 여쭤본 것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계신 목사님이 계시느냐는 것이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신데 그 부분이 전체 교회를 먹칠하는 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이병대

.

 

김진호

아니, 아까 박 목사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왜 목사님들의 근로소득이 아닌 걸로 구분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인에 많은 종파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근로소득과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그러나 천주교나 불교나 무속인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근로소득 하나로 묶어서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기독교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교인의 카테고리 속에서 세목이 맞느냐 여부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득훈

제가 짤막하게만 대답을 할까요?

 

백운기 / 진행

,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득훈

일단 가톨릭이나 불교는 근로소득세 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타 종교 것까지 침범한 것은 아니고요.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무속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운기 / 진행

, 고맙습니다.

 

김진호

제가 보충설명 하면요. 천주교나 불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건 뭘로 하건 제가 그 내부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 소득 자체가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양가족을 갖고 있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매달 생활비를 받지만 그 종파들은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또 거기서 수행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그러한 소득이 있지를 않다, 그게 다 과세 미달이다, 그러니까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전연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쟁점에 나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박득훈

자꾸 제가 이렇게 답을 하고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백운기 / 진행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듣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한 번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듣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안창남 교수님 말씀 듣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안창남

.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또 아직은 유예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비난에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종교인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백운기 / 진행

그럼요.

 

안창남

, 애증관계이겠죠. 사회학적으로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같은 그러한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세금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그럼 세금을 납부하면 정말 손해일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80% 가까이 되는 종교 근로자들이 다 면세점 이하입니다. 그러면 현행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장려세제라고 해서 한 230만 원까지는 또 정부가 보조를 하고 가장 문제가 4대 보험, 연금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저는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세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는 약간의 섭섭한 점이 있습니다.

 

백운기 / 진행

. 오늘 저희가 토론을 한 것은요. 종교인 과세를 다시 2년 간 또 유예를 할 방침인 것으로 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인가, 더군다나 그 전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그때도 2년 유예를 둬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2년 유예를 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한 번 따져보기 위해서 그러면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필요했는가, 필요했다면 무엇 때문에 필요했는가, 그랬다면 왜 늦어졌는가, 준비가 충분히 됐을 텐데 또 유예하는 것은 뭘까,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더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도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 있어서 그 정도에서 자제했습니다. 오늘 토론하면서 이병대 목사님 약간 속상한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병대

죄송합니다.

 

백운기 / 진행

, 열린 광장이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정말 목사님들 모시고 토론하는 것 참 힘들군요. 제가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결론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대 목사님부터.

 

이병대

. 70년 간 유지돼 왔던 관습법을 깨버리고 종교인 소득세를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점들이 나오네요. 법을 만들어서 실행한다고 할 때도 법률의 명확성, 비례원칙, 이런 법 제정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합리적인 조세법률을 만들어야지 국민들이 볼 때도 이것 성직자들한테 특혜를 준다, 또 종교 내부에서도 이것 잘못됐다, 기독교 위주로 돼 있다,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이대로 시행하게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습법이 더 좋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자율적인 것을 조정해 주든지 아니면 법을 고쳐서 좀 해 주시든지.

 

백운기 / 진행

. 김진호 장로님.

 

김진호

.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가 됐는데 좀 더 과세법령을 명확하게 제정을 해서 종교인도 성실하게 납세에 참여하여 의무를 다하고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복지의 차원의 혜택과 근로장려금, 이런 것에 대한 수혜도 좀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종교인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임하여서 사회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종교 목적인 선교에 유익한 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운기 / 진행

. 감사합니다. 안창남 교수님.

 

안창남

.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육하고 혼하고 영으로 되어 있다고 저희도 배웠습니다. 맑은 이성과 투명한 양심이 있는 거죠. 종교인 과세의 문제의 시발은 종교인들을 우리가 좀 더 존경하고 또 존경 받을 행동을 우리가 기대하고자 하는 것에서 저는 출발되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세법도 수정돼야 되고 경정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운기 / 진행

. 박득훈 목사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박득훈

. 김진호 장로님의 마지막 결론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목회자 혹은 종교지도자들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나, 그것은 근로자로 규정되느냐 안 되느냐, 또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마음 그만큼 교회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만큼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그때 바로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는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사랑과 신뢰를 다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백운기 / 진행

.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언론회 전 사무총장이신 이병대 목사님,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이신 박득훈 목사님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세정대책위원장이신 김진호 장로님,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패널

감사합니다.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설] 김진표의 '종교인 과세 연기론' 누가 납득하겠나

  • 2017-05-29 17:51:24
  • 사설
<전략>
2년을 또다시 연기한다고 해서 갈등과 마찰이 해소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될 소지가 다분하다.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으로 구성된 기독교단체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준비가 안 됐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과세로 국민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은 그런 우려를 말해준다. 준비 부족이 정녕 문제라면 6개월 동안 보완하면 그만이다. 하위 시행령을 손질하는 방안도 있다.

종교인 과세는 당위성과 타당성의 문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은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미 천주교는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고 일부 불교종단도 찬성 입장이다. 국정기획위를 이끄는 수장이 정책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불쑥 유보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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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daily.com/NewsView/1OG41CVA6L

종교인 과세…임대소득 과세…새 정부도 ‘과세자 뿔날라’ 한발 뒤로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종교인 과세…임대소득 과세…새 정부도 ‘과세자 뿔날라’ 한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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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시민단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9일 성명을 내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추진 발언에 대해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며 “이제 와서 종교인 과세 유예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온 국민에게 공평히 적용돼야 하는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는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면) 불 보듯이 각종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해 2020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본격 추진된 것은 4년 전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3년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2015년 소득분부터 과세하기로 했지만 종교단체의 반발이 잇따르자 과세는 1년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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