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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종교인 과세 유예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지난 2015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 소위원회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법제화됐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47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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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의 경우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 5대 개신교계 시민단체가 꾸린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삼화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2014년부터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소득세 신고를 하려 해도 인력이나 정보가 부족한 교회나, 스스로 세무 당국에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가 있다면 이 단체를 통하면 쉽다.
이에 종교인 과세 유예 소식이 전해지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단체는 29일 논평을 내고 "이제 와서 단순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 과세로 국민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기준을 상세하게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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