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018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한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대다수 국민과 개신교인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종교인 과세 문제가 대두되었던 당시인 2013년에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5.9%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개신교를 종교로 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같은 조사에서 71.8%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했다.

일부 개신교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되면 가난한 종교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거짓말이다. 가난을 무릅쓰고 봉사하는 종교인들은 과세 기준에 미달하여 오히려 생계유지를 위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종교인으로 살면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일부에 불과하다.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어

우리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을 신고하고 기준에 따라 적절한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원칙에 종교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오히려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 과세라는 말은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종교인 소득세 신고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종교인은 정부에 소득을 신고하고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물론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국민으로서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와서 유예부터 말하는 것은 부적절, 함께 지혜를 모으자

20122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방침을 언급한 이후 준비 안 되었음을 이유로 201311월에 공포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직전인 201412월 적용을 유보하고, 다시 201512월 개정한 세법에선 2년의 유보 준비기간을 두었다. 종교인소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5년이 지나는 동안 과세관청과 교단이 예상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검토 과정도 없었고, 현장의 소리를 들으려는 토론회조차 없었다.

5년이라는 충분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단순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과세로 국민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꼭 2년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는데도 벌써부터 유예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김 위원장 말처럼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기준을 상세하게 만들면 된다. 2006년부터 종교인 소득관련 연구와 교육을 병행해온 우리는 종교인 과세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데 언제든지 함께할 것이다.

 

한국교회여, 솔선해서 국민의 의무 다하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가 납세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이며 자비며 말할 자격이 없다. 얻은 소득이 있다면 정직하게 신고하고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가 낸 세금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므로 이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일 것이다. 500년 전 종교적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하는 교회를 자처했던 전통 위에 있는 우리가 국민들 앞에 지금이라도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누가복음 20:25,26)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 13:7)

 

2017529()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종교인 과세에 대한 현재 개신교의 입장을 잘 드러내는 만화가 있어 공유합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개신교 입장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http://www.vop.co.kr/A00000981645.html

세상을 찌르는 따듯한 송곳 - ZIKSIR

*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직썰에 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재정 공개 제한 입법 추진을 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재정 공개 제한 입법 추진을 보며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가 지난달 기감의 교단 헌법인 '교리와장정'을 개정할 권한을 가진 간접 의결 기구인 입법의회를 통하여 다수 교회가 재정 문제로 겪는 분란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이유에서 '교인이 재정 장부를 열람하려면 입교인 과반수의 동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교리와장정에 신설하였다. 신설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아직 장정개정위의 정리와 감독회장의 공포 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이지만 교회의 재정 투명성 운동을 전개해 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교회 재정의 감독은 교인들의 권리이자 의무 사항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드려진 헌금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사용하신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의 본질에 따라 드려진 헌금을 잘 사용하고,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고 고쳐야 할 의무가 있다. 교회는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공동체이기에 교회 재정을 바르게 사용할 책임은 교회 구성원인 교인 각자 모두에게 있다. 세상의 어느 법도, 교단의 어느 결정도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재정 관리 책임을 면제하거나 박탈할 수 없으며, 당회가 대신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입법의회가 기존에 없던 규정을 신설하며 '교인들의 재정에 대해 알고 관리할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부여하신 의무를 면탈시키는 초월적 권한 남용이다.

2. 재정 공개는 자정의 출발이다.
'투명성 확보'가 '바르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한 바르게 고쳐 나갈 수 있는 출발선을 제공한다. 누구든지, 필요할 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교회 재정 사용 결과가 공개될 때 잘못된 사항이 쉽게 파악될 수 있고, 파악된 사항들을 개선하려는 출발선이 될 수 있다.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 숨기는 것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선언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잘못이 재발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사랑으로 감싸 안고 품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재정 문제로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재정 공개 제한 입법은 교회가 재정을 공개하지 않아서 생기는 더 많은 분란과 문제는 그대로 내포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공개 제한 입법은 교회가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교회가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처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을 내포한다.

3. 재정은 교회 사역의 숫자라는 언어적 표현이므로 사역 결과를 교인들과 공유해야 한다.
재정 결산서가 숫자라는 언어로 표시한 결과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사역 결과를 표시한다. 교회가 행한 사랑을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하는 사역들의 결과와 내용들을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교인들과 공유하는 것은 헌금을 드린 교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고, 예의이다. 교인들을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재정 사용 결과는 교인들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공개되어야 한다.

재정 문제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잘못된 판단 기준으로 재정 공개 절차를 어렵게 막고 제한하는 기감의 재정 공개 제한 입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의 본질과 투명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번 재정 공개 제한 입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19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참여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기타소득 과세 예정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 예정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8월 8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의 특성, 소속 종교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2015년 귀속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예정으로 발표하였다. 교회의 재정투명성과 목회자 소득세 신고운동을 전개해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스스로 사회공공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회개한다.
기타소득 과세방향의 타당성 여부를 고민하기 이전에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가가 나서서 입법으로 과세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공공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통탄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며 오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대 우리 삶에서 세상을 품는 사랑으로 먼저 표현하지 못했음을 회개한다.

2. 본질적 문제해결을 회피한 임시적 처방이다.
사례금이라는 명목으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단어의 의미에만 집착해서 입법의도를 무시한 기형적 적용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기타소득이란 소득자의 주된 활동(본업) 외의 파생적 활동(부업)을 통해 벌어들이게 되는 부가적 소득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종교인이 신도(교인)들을 돌보고, 교리(성서)를 가르치고, 공동체(교회)를 가꾸는 활동(사역)에 대한 사례로 받는 일정 금액, 그것도 규칙적인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이는 종교인의 주된 사역활동을 주된 활동에 파생하는 부가활동으로 정의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종교인의 주된 활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만인에게 평등하고 숭고한 소명인 근로를 천시하고, 종교적 역할을 신성시하는 사제적 인식이 투영된 편법적 발상임이 안타깝다.

3. 소득세 과세 구조를 부인하는 예외적 직종별 과세이다.
종합소득 중 노무(勞務)소득을 종속성과 독립성, 계속성과 일시성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구분하는 현행 소득세체계에서 이번 개정안은 ‘소득의 속성에 따른 세목’ 개정이 아니라 ‘직업의 종류에 따른 세목’ 신설이 되므로 기존 소득세 분류 체계를 왜곡시키는 파격적 개정안이며 종교인 직업의 소득을 세제상 우대한 직업차별이다. 불법적 업무가 아니라면 모든 직업이 사회봉사이다. 향후 직업 종류별로 세목(稅目)을 신설해달라는 직종별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의문이다.

4. 과세형평성제고, 과세기반 확대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면죄부가 된다.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 기타소득자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근로소득자와 비교할 때 근로소득세의 1/10에 불과한 세금을 기타소득세로 부담하며, 이러한 결과는 과세형평성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부가 의도하는 세입기반 확충에도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종교인에게는 명목상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함으로 국민적 납세의무를 다하였다는 면죄부를 부여하고,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부여함으로 국민 공동체화합차원의 걸림돌이 된다.

5.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세 역진성이 발생한다.
소득금액과 부양가족수를 고려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절차에선 근로소득 금액이 낮은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지만 기타소득은 모든 기타소득자에게 예외없이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므로 소득이 낮은 종교인도 수령시점에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한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다음해에 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적, 물적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에겐 신고 절차과정에서 부대비용이 발생하거나, 절차의 어려움으로 신고를 포기하면 원천징수세액이 본인의 부담세액이 된다. 이에 반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더라도 환급세액이 부대비용을 초과하는 고소득 종교인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례비 대비 실질 소득세 부담율의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과세형평성 제고와 ‘근로’의 신성함을 부인하는 사제적 종교인들의 요구를 절충한 방안으로 판단되나 과세형평성 제고도 달성하지 못하고 근로의 신성함도 훼손시킨 개악(改惡)적 개정안이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결과적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업은 각자에게 부여하신 달란트에 대한 소명이기에 모든 노동은 신성하며, 종교인도 국가 구성원으로서 본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동체 운영비를 분담한다는 관점에서의 세금부담이 이루어져야한다.
자기를 부인하며 사제의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된 교회를 자처해왔던 개신교의 목회자들이 기타소득을 벌어들이는 부가적 삶이 아니라, 빈부귀천과 상관없는 고귀한 근로에 합당한 처우를 요청하고, 이에 해당하는 의무를 자처하는 선언과 고백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13년 8월 9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참여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

경제정의와 사랑의 관계성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사회 각 방면에서 고조되는 갈등을 우리는 단순히 ‘갑과 을’의 관계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갑과 을’의 관계는 철저한 자본주의적 약육강식의 논리를 기초로 관계를 설정하기에 사람들을 갑의 입장이 되도록 유도한다. 상대방인 을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무를 수 있는 갑의 입장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안정 구조를 추구하는 인간에게 절대적 선으로 다가온다. 그러기에 갑의 위치가 아닌 사람은 갑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를 계속 유지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자손대대로 계속 갑의 위치를 물려주고 유지하려고 갖은 방법을 시도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계약관계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방법으로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해고할 수가 없다. 즉, 퇴사의 자유는 있어도 해고의 자유는 없다.

근대 산업혁명시기 이후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한 관계설정이 현대 노동법에도 그대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능력부족으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용관계를 종식시키지 못하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은 사용자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므로 기업주는 이를 회피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단순한 계속성의 구분이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차이로, 경제적 동기를 앞세운 기업주들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며 비정규직 제도가 근로자를 지배하는 도구로 악용되기 시작하였다.

기업주는 근로의 대가인 ‘보수’를 무기로 근로자와 거래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실탄인 가용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며, 이런 경제적 종속관계에 벗어나려는 근로자와 거래상대방은 더 많은 재원을 기업으로부터 받아내려 투쟁한다. 재벌기업의 탈세는 세금을 바르게 절약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을 다스릴 도구가 되는 돈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가진 자가 더 가지고 확보하려는 관점에서 투입(input)대비 산출물(output)의 비율인 효율성 지표는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가난한 약자를 돌보지 않는 가진 자에 대하여 가지는 의분은 성경적이며, 이런 관점에서 경제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원칙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자의 부도덕함과 부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갈등구조로만 파악하게 되면 너무나 자본주의적 판단기준인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맘몬’이 돈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현상을 간과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경제정의를 외치면서 정작 동시에 회복해야 할 본질적 가치를 논의하기를 잊어버리게 된다.

‘맘몬’의 의도를 밝히고 대적할 교회조차 때로는 효율성이라는 경제논리에 지배당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도 예산(돈)이 있어야만 사업을 하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베풀고 나누는 일조차 표면적으로 경제적 손해라고 생각하며 거부하고 있기에 사회는 교회를 경제적 강자로 인식하고 교회를 적대시하는 현실이다.

경제적 관계는 대립구조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경제활동 관계다.

경제적 이해관계 이전에 하나님나라 백성 공동체로서 구성원들의 필요를 서로 짊어지는 관점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손해 보면 어떤가, 교회가 손해 보면 어떤가, 우리의 손해로 하나님나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면…

교회가 외치는 십자가 사랑은 당신의 몸을 버리신 희생이 있음을 전제로 전해질 수 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제정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간의 갈등을 고조함으로 공동체를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과 전면 대치된다.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속성을 십자가 구속사건으로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80843

종교인 납세 구분 종류별 절차_기독교세계_201305.hwp

 

종교인 납세 구분 종류별 절차와 효과

 

종교인 납세의 당위성, 필요성 논의와 더불어 세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납부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회가 목회자 세금을 신고하려면 교회가 세적(稅籍)인 고유번호를 등록한 것을 전제로 한다.

 

종교인이 수령하는 금전을 세법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대가성이 아니며, 금전을 지급하는 자의 자의적 금액 책정 및 지급: 증여

- 대가성이나, 금전을 지급하는 자의 자의적 금액 책정 및 지급: 사례

- 대가성이며, 사전에 약정된 규모의 금액을 지급: 근로소득

 

1. 증여로 분류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종교인이 수령하는 금액이 증여로 분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세액 계산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과세표준 규모별로 다음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증여세법 47조 및 56)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

10년간 수령액을 합산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한다.

 

. 신고 및 납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한다.(증여세법 68조 및 70)

 

2. 사례비로 분류되는 경우

기타소득인 사례비로 구분되는 경우 수령액이 적더라도 모든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다.

 

. 과세표준

사례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소득세법 21117) 80%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수령액이 과세표준이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97)

 

. 원천징수

기타소득인 사례비는 지급하는 교회가 지급시점에 과세표준금액인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소득세법 12916호 다목)

,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소득세법 84)

 

.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

기타소득은 소득을 지급 받는 시점의 원천징수를 과세절차를 종효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하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본인의 선택으로 분리과세로 소득세 과세절차를 종료시키거나 본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 계산할 수도 있다.(소득세법 1437호 가목)

 

3.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교회가 원천징수하는 경우

(1) 원천징수

근로소득은 매월 소득을 지급하는 교회가 지급시점에 국세청이 소득금액 및 공제대상 부양가족인원에 따라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규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금액을 소득세와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교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한다.

 

(2)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므로 1년간 소득금액과 부양가족상황, 개인별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산출된 세액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차액을 다음해 2월 급여 지급시 정산하고, 정산액을 310일까지 교회가 납부한다.

 

소득공제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소득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교회가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지만 목회자가 개인차원에서라도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 원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수령한 근로소득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다.

 

이상 3가지 뷴류에 따라 가능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검토했지만 증여세로 분류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과세 최저한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이 낮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도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가 인정되어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세금부담이 없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체계가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4, 종교인과세 개선방향

종교인들의 소득 구조는 일반 근로소득자와 다르고, 종단별로도 그 성격이 다르다.

주거와 숙식을 종교기관이 제공하고,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카톨릭 및 불교와 비교할 때 스스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기독교 목회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을 지급받는 것으로 평가되어 개인의 세금 부담이 클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 목회자에게 지원하는 주거비용 지원금(금전 대여 또는 월세 지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거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목회자가 개인의 생활을 위해 일신전속적으로 수령하는 금전과 교회차원에서 지출하는 선교(포교)활동비를 구분하여 목회자 개인이 수령하는 소득과 교회의 비용으로 그 성격을 엄격히 구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지급하는 경비의 성격과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정의 되어야한다.

 

5. 납세에 따른 부수적 혜택

세금은 국민으로서 의무이행이므로 별도 혜택을 기대하며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의 소득을 신고함으로 다음과 같은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신고한 소득은 소득입증자료로 활용되며,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거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복지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어린이집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교회의 재산과 목회자 개인의 소득금액이 구분되므로 사회보험료 부담이 경감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목회자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함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공의를 교회가 이행함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가 교회의 외치는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출발점이 확보된다는 차원과 소득을 신고하였지만 납부할 세금이 없는 낮은 소득의 목회자들이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서 보여주는 이타적인 사랑의 희생적 삶은 선교의 모델로 증거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종교인 과세 항목이 빠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종교인 과세 항목이 빠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문제와 관련된 항목이 빠진 소득세법 시행령이 15일 공포되었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여론화 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기획재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번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교회의 재정투명성과 목회자 소득세 신고운동을 전개해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애통해야 한다.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입법으로 교통정리 하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법령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그리스도인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통탄할 일이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며 오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뜨겁게 용솟음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한다.

2.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 생각의 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종교인 과세 항목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 교계에서는 여러 논의들이 있었다. ‘목회자는 특수한 직분’이기 때문에 기존 세법이 아닌 다른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부터, 급여가 아닌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등 다양한 의견이 상존했다. 그러나 정작 사회적인 공감대는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교계는 특수성만을 앞세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한다.

3. 자발적인 종교인 소득세 신고과정은 교계가 능동적으로 주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항목이 이번 정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명문화 여부가 유보된 것이지, 논의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뜨거운 감자이다. 교계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세금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 활발한 논의 및 자발적인 소득세 신고를 통해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에 따라 수동적으로 일희일비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계 스스로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목회자 납세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중이지만, 더 적극적인 행보가 요청된다.

종교인 과세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고, 현재는 명문 규정화여부가 잠시 유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젠가는 다시 공론화될 것인데,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 된 것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계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종교인 과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2013년 2월 18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참여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

종교인 과세 여부의 판단 근거,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기준인가?

 

몇 년 동안 잠잠하던 종교인 과세 논란이 행정 관료의 발언으로 또다시 교계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바람직한 파문인가? 아니면 막아야 할 파문인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실 관계를 먼저 정리해보자.

종교인도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한다.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금액이 많든 적든, 수령하는 금전의 성격이 사례비든 생활비든 급여든 수령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종교인도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이다.
종교인도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위의 세 가지 사실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필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현행 실정법인 세법 차원과 실정법을 초월한 가치 판단 차원에서 고민하겠다.

실정법(세법) 적용 차원

1. 소득세와 증여세
누군가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하는 이유가 제공한 무언가에 대한 대가성이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가성이 아니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재구호금품, 불우이웃돕기금품,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시행령 제35조 4항). 즉 종교인이 수령하는 금전은 종교인이 불우이웃돕기 대상으로서 받는 게 아니라면 소득세 또는 증여세 두 가지 세목 중 하나에 반드시 해당하게 된다.

2. 성직자가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라는 용어와 ‘근로자’라는 용어는 서로 다르게 사용된다. ‘근로’는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말하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근로자 소득’이 아니라 ‘근로 소득’이다. 즉 ‘근로자’가 수령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인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제20조 1항)가 과세 대상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업에서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인 대표이사가 사업체로부터 받는 봉급도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소득세를 논의하면서 성직자가 근로자인가 아닌가는 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논점의 기준이 아니다.

3. 성직자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가 아닌가?
고민의 관점은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직자가 수행하는 ‘역할이 근로인가 아닌가?’와 ‘받는 급여가 대가성인가 아닌가?’다.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근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며 일하는 자로 불러주신 거룩한 소명이다. 따라서 성직자든 일반인이든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은 ‘근로’로서 거룩한 사역이다.
성직자가 대가성으로 급여나 사례비 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삯꾼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가를 수령하기 때문에 삯꾼인가? 아니면 대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삯꾼인가?
대가는 누군가 수고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자 상대방에게 건네는 감사의 표시이므로 대가의 존재 여부가 삯꾼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아니다. 대가를 수령하기 때문이 삯꾼이 아니라 대가를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삯꾼이다.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닌지는 내면의 의사결정이므로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때로는 드러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직자가 삯꾼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사항이다.

4. 이중과세 아닌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할 때 이를 이중과세라고 한다. 즉 소득의 종류와 소득의 귀속 주체가 동일한 경우가 이중과세의 필요조건이다.
교인들의 헌금은 성직자가 아니라 교회에 귀속되고, 성직자가 수령하는 급여는 성직자에게 귀속된다.
소득의 귀속 주체가 각각 교회와 성직자로 서로 다르고, 소득의 종류도 수증한 헌금으로서의 출연금과 수령하는 급여로 서로 다르다.
이중과세가 성립하려면 ‘성직자=교회’라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해야 한다. 유사한 예로 부모가 소득에서 십일조 등 헌금을 공제한 후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었다면 자녀들은 이미 십일조를 비롯한 헌금을 제한 소득에서 용돈을 받은 것이므로 헌금할 필요가 없는 걸까?

5. 생활비도 받지 못하는 성직자들이 어떻게 세금을 내는가?
세금은 소득에 비례하므로 많이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거나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2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급여 173만 원까지는 매월 납부할 세금이 없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성직자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아니다.    
상기의 논점들을 정리해보면 성직자가 근로자인가 아닌가는 소득세 과세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또 성직자가 수령하는 급여가 대가성이라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대가성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가치 판단 차원

1. 교회의 재정 부담 증가로 사례비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혹자는 성직자가 납세하면 교회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고 고민한다. 성직자가 개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모든 비용(예: 임차료, 학비, 건강보험료, 기타 공과금 등)을 교회가 부담하기 때문에 성직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만큼 교회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하지만 소득세(또는 증여세)는 금전을 수령하는 개인이 부담할 세금이므로 교회가 부담하거나 교회로 전가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당위성 여부가 우선인지 아니면 경제적 부담 여부가 우선인지를 돌아봐야 한다.
교회와 성직자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 즉 순 수령액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는다면 이는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앞서서 진리를 지키기보다 현실의 어려움에 종속되어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2. 납세하면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는가?
누가 간섭을 받는 것인가? 교회인가 아니면 성직자인가? 과세는 성직자 개인 차원이므로 교회와 무관하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에게 정부가 어떤 간섭을 하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간섭을 하겠지만 세금을 내면 성실 납세자로 오히려 포상도 할 것이다. 이것도 간섭일까?
종교 기관인 교회는 일반 비영리법인의 특수한 조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공익법인으로 분류되는 일반 비영리법인보다 여러 면에서 특혜를 받으면 받지 과중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교회와 성직자는 봉사 활동을 수행한다
교회가 수행하는 선한 사업(봉사 활동) 때문에 세법은 교회가 수령하는 헌금을 봉사 활동에 사용할 재원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교인들에게는 기부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성직자가 봉사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1) 봉사 활동이 의무인가 봉사인가?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쓰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의 봉사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봉사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행해야 할 제자의 의무가 돼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봉사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세상을 섬겨야 한다. ‘봉사’라는 표현은 우리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2) 봉사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봉사는 봉사의 대상인 수혜자들로부터 최소한 비난은 받지 말아야 한다. 봉사자는 스스로 자신이 봉사한다고 말하겠지만 세상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비용 분담조차 하지 않는 봉사자의 진정성을 의심할 것이다.
하지 않아도 될 봉사를 하는 게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면,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은 소극적 사랑의 표현이다.
봉사 수혜자인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의무(소극적인 사랑)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더 큰 적극적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가식으로 보일 수 있다.
백번 양보해서 납세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교회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면 세상을 품는 사랑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 아닐까.
3) 성직자만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가?
이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자 받은 소명과 달란트대로 세상을 섬기는 게 봉사라고 한다면, 성직자만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직업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일반 사람들도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직자의 봉사만 특별히 구별할 건 아니다.
  
4. 세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지킬 수 있는 가치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런 논쟁을 지속하는가?’다.
성경의 어떤 가르침과 가치를 지키려 하는가? 종교인이 수행하는 역할을 근로가 아닌 봉사라고 주장함으로써 무엇을 지킬 수 있는가? 종교인을 일반 직업인과 구별함으로써 어떤 가치를 지키려 하는가?
종교인의 납세는 첫째, 국가 구성원으로서 공동 비용을 분담하면서 국민이라는 차원의 동질감 속에서 비기독교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둘째, 성속의 구분 없이 모든 직업을 소명과 달란트에 따른 거룩한 영역으로 보며 셋째, 세상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단순히 지역적 차원이 아니라 삶의 각 영역으로 넒혀간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수년째 지속돼온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가 이젠 마무리됐으면 한다. 우리가 견지해야 할 가치는 ‘근로다 아니다’의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품고 사랑하느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누느냐’다. 세상을 사랑으로 품는 데 그것이 근로이면 어떻고 봉사이면 어떤가!
아무 잘못도 없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죽음의 부당함을 감당하시고 인간들에게로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가장 악한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오로지 죄인인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교회가 스스로 세상을 품지 못하고, 세상의 비난과 돌팔매질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낸다면 세상에서 무엇으로 소금과 빛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동체적 사랑의 실천에 대한 내면의 음성들에 솔직한 반응을 할 수 있기를 온 맘으로 소망한다!


(원문보기)
http://moksin.duranno.com/common/news/listbody.asp?a_gb&a_cd&a_item&admin&a_site=1_0&po_no=83

헌금, 사용 내역 정리해야 하는 이유  
증빙 서류도 없이 써버리는 돈…교회 커지면 분쟁 생겨


일반인을 포함한 현대 크리스천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하고, 좀더 규모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잘 썼는가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사용한 내역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한 내역을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본인의 책임으로 썼고, 본인 이외에는 사용한 호주머니 돈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업무 목적으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정리하여 증빙서류(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를 제출하여 정산한다. 시내교통비(버스, 지하철) 같이 증빙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시, 구간, 방문 목적, 방문자 등을 기록한 내부청구서 양식을 사용하여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왜 그런가. 지출한 경비는 개인의 돈이 아니라 기업(출자자)의 돈이므로 기업의 돈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그 사용 내역을 일을 맡긴 기업에게 상세히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설사 기업의 주인인 오너(Owner)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증빙 처리를 하여야만 한다. 오너가 증빙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업의 경비가 아니라 오너 개인 차원의 지출이기 때문이다.

교회결산서를 볼 때마다 실비 정산하지 않고 목회활동비, 목회도서비, 심방비 등의 명목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왜 증빙 처리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정산하지 않는가” 하고 물어보면 교인들은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바쁜 목사님에게 영수증 챙기는 노력을 덜어드리고, 또 믿는 목사님 알아서 사용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따질 필요가 있는가” 하고 대답한다. 일부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제직회(당회 포함)가 협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에 대하여서 증빙 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산을 삭감한 경우도 있다.

교회에서 정액 처리를 선호하는 것은 편리하기 때문이다. 지급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하기 쉽다. 또한 받은 사람은 받을 때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받은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본인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누구에게 사용 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치 지금은 없어진 기업의 판공비와 같이.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이 더 중요

교회의 재정은 누구의 책임으로 사용하여야 하는가. 담임목회자인가.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이 교회공동체를 통하여 쓰신다. 따라서 교회의 재정은 특정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공동체의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책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헌금을 잘 쓰기 위해서는 헌금을 사용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교회 공동체는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조금 불편할지라도 실비 정산 처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경비를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을 교회에 반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남은 잔액은 스스로 알아서 쓴다. 마치 개인의 소득을 스스로 알아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받을 때에는 특정용도(목회활동비 등)로 받지만 정확히 특정용도로 사용하였는지는 본인도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정액을 지급한 교회는 특정용도로 지급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반면 지급한 돈을 제대로 쓰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중대한 실수를 범한다.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지급 받은 자의 소득(주머닛돈)이 되므로 지급하는 단계 이후부터의 사용은 지급 받은 사람이 관리할 책임이다. 교회가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의 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받은 경비를 초과하여 개인 돈을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교회가 정액만 지급하고 박봉으로 힘들게 생활하는 목회자가 개인 호주머니 돈으로 활동하게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된다. 즉, 교회의 재정이 사용되어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된다.

실비 정산 처리하는 관점은 청지기 입장에서 일을 맡기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고, 정액 처리하는 관점은 경비사용 주체를 스스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소한 관점의 차이가 행동양식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귀찮아도 비용 지출 내역을 정리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정이 교회를 통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정액으로 지급된 비용을 정리하는 절차 없이 사용하는 경우 어느새 본인이 드려진 헌금을 사용하는 주인이 된다.

초기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분쟁이 별로 없다. 어려울 때에는 같이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간증만 있다. 교인수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을 구입하거나 신축하고 재정이 확대되면서 발생되는 분쟁의 원인은 초기에 무의식적으로 가진 헌금 사용의 주인 관점에서 시작한다. 경비를 집행하는 사람은 내가 사용하는 것은 바르게 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나라를 위하여 드려진 공동체의 돈이므로 특정인이 알아서 사용할 수 없다.

목회자 납세, 관점 전환 필요하다  
교회의 사회 공헌과 성직자 납세는 무관…한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 실천할 때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성직자 납세 문제가 최근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당분간 검토하지 않겠다는 유보입장을 발표함으로 그 논란이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이는 단지 수면 아래 숨겨진 것일 뿐이다.

또 납세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주장이 서로 평행선을 형성하며,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현재까지 여러 토론 과정을 볼 때 많이 논의될 논점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지루한 평행선의 논쟁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를 정리하고 해결점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성직자’라고 표현할 때에는 여러 종교의 성직자를 다 포함하지만 아래에선 편의상 기독교를 중심으로 고민해보겠다.

납세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성직자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므로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성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
③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의 개념과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

이에 반해 납세를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인들에게 이미 과세한 소득으로 형성된 사례비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다.
② 성직자들의 삶 자체가 나누는 삶이므로 세금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③ 교회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므로 그 사역을 수행하는 성직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④ 외국의 사례는 국가로부터 많은 보조를 받으니 세금을 내지만 우리나라는 교회와 성직자가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것이 없다.
⑤ 성직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성직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법원판례에 근거하여 주장 성직자가 수령하는 사례비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⑥ 성직자들의 사역을 근로라고 보게 되면, 성직이 속되게 된다.
⑦ 성직자들이 받는 사례금액이 적은데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성직자들에게 너무 과한 부담이 된다.
⑧ 성직자가 납세를 하면 교회가 정치의 간섭을 받게 된다.

양측의 차이를 비교해보며 그 해결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1. 성직자도 국민인가?

성직자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한 사람이란 점에선 이견 없이 양측이 모두 동의하다.

2. 모든 국민이 납세를 하여야 하는가?

납세를 찬성하는 측은 예외 없이 모든 국민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반면 납세를 반대하는 측은 성직자들이 하는 역할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므로 성직자들에겐 납세의 의무를 제외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위법사항은 아니다. 즉,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사회의 일반 규범잣대로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면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의 귀감으로 존경 받고 일반인들이 호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른 현상이라 생각되고, 성직자는 더더욱 존경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일반 여론은 성직자라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즉, 성직자들이 일반인들로부터 존경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복음을 전하느라 핍박 받는다면 일반인 사회로부터 존경을 못 받을 수 있지만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 받는 성직자는 없다. 그럼에도 성직자들이 존경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 원인을 분석하기 이전에 모두 분명히 반성해야 할 문제다.

성직자가 사랑으로 사회를 품기 이전에 최소한 성직자 납세 문제에 대하여 일반 사회의 동의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선을 넘어 우리의 겉옷뿐만 아니라 안 주어도 되는 속옷도 내어줄 때이라야만 잃어버린 한국 기독교의 사랑과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이중 과세 문제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두 번 과세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이중과세방지의 개념이며,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납세를 반대하는 측도 최근에 들어와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즉, 교인들에게 귀속된 소득에 따라 교인들이 세금을 납부한 후의 헌금으로 지급되는 성직자 사례비는 소득의 귀속 주체가 각각 교인과 성직자로 구별되고, 소득의 성격도 각각 다르므로 교인들이 납부한 세금과 성직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성직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별개의 납세인 것이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성직자 납세 문제의 논점이 되지 않는다.

4. 교회가 사회에 공헌하는 점

교회가 사회에 공헌하므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직자가 수령하는 사례비는 과세할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일부 납세를 주장하는 측에서 교회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적음을 이유로 이를 반박하지만, 이 관점에서 중요한 논점은 공헌하는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과 교회의 구성원인 성직자·교인들이 하는 일을 동일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교회=성직자’라고 보게 되면 교회가 헌금으로 수령한 재정을 목회자와 교인을 통하여 선한 일에 사용하므로 목회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사례비를 과세할 수 없다. 그러나 성직자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동일시할 수 없으며 성직자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일 뿐이다.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재정과 구성원인 목회자 또는 성도들이 선한 일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 차원의 선행으로 교회 재정 사용과 별개의 차원이다. 따라서 교회가 사회에 공헌을 한다는 사실은 성직자 납세와는 무관한 논점이다.    

5. 성직자의 나눔과 섬김의 삶

성직자들의 삶 자체가 이미 세금을 내는 효과 이상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있으므로 납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이다. 아직 국민들이 내는 세금 이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일반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선 스스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선한 일을 한다는 인정을 우리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일반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때에만 그 타당성이 있다. 또한, 성직자의 섬김의 삶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납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분명한 사회의 동의(입법절차)가 있어야만 그 의미가 있다.

6. 국가로부터 무(無) 지원

현재 교회는 교인들로부터 받는 헌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혜택, 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비과세 혜택, 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비과세 혜택, 교회가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교회는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성직자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특별한 혜택 없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대우 받는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냄으로써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금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운영해나가기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는 성격이므로 특정인이 세금으로 분담하지 않는 비용은 다른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짐(세금)이 된다.

교회는 성경에서 명령하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려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가로 실천하는 사랑 이전에 당연히 해야 할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다. 즉, 국민으로 분담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인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과시하는 행위다. 세금은 ‘이웃 사랑의 최소한의 실천 행위’다.

7. 성직자의 사역은 근로가 아니다

성직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는 성직자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냐 아니냐를 판정한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서 말하는 근로는 명칭여하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역무를 지칭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차이는 성직자의 사역을 근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성직자의 사역이 근로인가 아닌가는 신학적으로 별개로 논의할 부분이며, 세금에 관하여서는 세법의 관점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평가는 기독교 내부의 논점이고, 이러한 부분이 일반 국민들에게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만 주장하기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특정인에게 고용되어 일 할 때에만 근로자이지 성직자는 하나님에게 고용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성직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고용되었으며 이 땅에서 사역하는 교회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조직에 속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고 있다. 하나님에게 고용되었다고 이 땅에서의 질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성직자의 사역이 성스러워지는 것인지 속된 것이 되는지는 우리가 무엇이라 칭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일이 성스러운지 아닌 것인지는 명칭이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로 판단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직업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며, 성직이다. 그것을 성직이라 칭하는 것으로 성직이 된다면 형식적이고 율법적이 되는 것이다.

8. 성직자들은 낼 세금이 없는데 왜 세금 내라 하느냐

성직자라고 무조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세법)에 따라 받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사람만 세금을 납부한다. 즉, 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모두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최저한의 과표를 초과하여 사례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4인 가족기준으로 월 146만 원 정도 수령하는 경우 납부할 소득세는 없다.

교회 목회자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목회자들이 받은 금액을 신고하지 않아서 아무도 목회자가 얼마나 수령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수령하는 금액이 적어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교회가 성직자 사례비가 적다고 주장만 하였지 이를 객관적으로 알리는 일을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소득세 신고하기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겠다.

9. 소득세를 내면 교회가 정부의 간섭을 받는다?

교회는 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정부에 보고하는 것은 수령한 헌금총액이 얼마이며, 교회의 고유 활동에 전체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매년도 별로 국가에 보고하면 된다. 이는 교회가 증여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부과되는 협조의무다.

교회가 재정을 공개한다고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선 그럴 수 있지만 교회가 예배·선교와 구제, 교육 등을 어떻게 수행하더라도 이를 핍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회는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교회가 하는 일을 세상에 공개하여 교회의 선한 일을 일반인들에게 알려 복음전파의 도구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성직자 납세 문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다. 국민으로서 부담하는 성직자 납세가 우리의 신앙정조를 유린하는 행위인가? 그렇지 않다면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을 내어주고, 오 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 리를 같이 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을 우리 스스로 먼저 실천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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