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018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한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대다수 국민과 개신교인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종교인 과세 문제가 대두되었던 당시인 2013년에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5.9%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개신교를 종교로 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같은 조사에서 71.8%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했다.

일부 개신교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되면 가난한 종교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거짓말이다. 가난을 무릅쓰고 봉사하는 종교인들은 과세 기준에 미달하여 오히려 생계유지를 위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종교인으로 살면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일부에 불과하다.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어

우리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을 신고하고 기준에 따라 적절한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원칙에 종교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오히려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 과세라는 말은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종교인 소득세 신고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종교인은 정부에 소득을 신고하고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물론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국민으로서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와서 유예부터 말하는 것은 부적절, 함께 지혜를 모으자

20122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방침을 언급한 이후 준비 안 되었음을 이유로 201311월에 공포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직전인 201412월 적용을 유보하고, 다시 201512월 개정한 세법에선 2년의 유보 준비기간을 두었다. 종교인소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5년이 지나는 동안 과세관청과 교단이 예상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검토 과정도 없었고, 현장의 소리를 들으려는 토론회조차 없었다.

5년이라는 충분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단순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과세로 국민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꼭 2년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는데도 벌써부터 유예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김 위원장 말처럼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기준을 상세하게 만들면 된다. 2006년부터 종교인 소득관련 연구와 교육을 병행해온 우리는 종교인 과세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데 언제든지 함께할 것이다.

 

한국교회여, 솔선해서 국민의 의무 다하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가 납세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이며 자비며 말할 자격이 없다. 얻은 소득이 있다면 정직하게 신고하고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가 낸 세금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므로 이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일 것이다. 500년 전 종교적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하는 교회를 자처했던 전통 위에 있는 우리가 국민들 앞에 지금이라도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누가복음 20:25,26)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 13:7)

 

2017529()

교회재정건강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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