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납세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
[CBS TV]홍성현 최호윤 vs 최성규 김진호 토론...납세쪽 우세 단 성직개념 의견차 | ||||||||||||
종교소득세 항목을 별도로 설치해 달라 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최성규 목사는 "목회자도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한다. 많든 적든 어떤 이름으로 주어졌든 개인의 수입이다"라고 말하고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국가가 목회자를 위해 소득세 납부 기준을 세분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종교소득세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 최호윤 회계사는 "국가구성원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동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목사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진호 장로는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다. 비영리 단체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게 면제다"라고 주장했다. 김 장로는 "과거 정부가 목회자 세금납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과세 미달이라, 교회는 세금이 면제됐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가 교회의 납세를 자율에 맡긴 상태에서 면세혜택을 받다 보니 교회의 납세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세금 명목을 세분화 했으면 좋겠다"며 "교육자도 근로자로 보니까 전교조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직업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강조했다. 단 법적으로 성직이라는 말까지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했다. . 반면 홍성현 목사는 "성직자를 근로자냐 근로자가 아니냐 라는 개념에 주목하기 보다는 단지 하나님과 국가 앞에 평등한 존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계사 역시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성직이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똑같이 기업을 하면서도 법인소득세가 따로 있고, 자영업 소득세가 따로 있다"며 "대법원은 2006년에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으므로 이 판례를 따르자"고 주장했다. 즉 목회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득세가 아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진호 장로도 같은 의견을 말했다. 김 장로는 "성직자들의 사례비가 여러 가지 소득세 중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보다는 종교와 성직자의 특성을 살려 좋은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교회재정 떳떳하게 공개하라 법적으로 목회자들에 대한 세금이 시행되면, 교회가 갖고 있던 면세혜택이 없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김 장로는 "현재 세금은 자진신고의 납부다. 그것에 대한 검증은 과세관청에서 한다. 그러한 검증을 하면 바로 교회에 대한 검증이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모든 사항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유는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교회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회 재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용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며 "교회의 재정사용내역을 공개하면 세상에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된다"고 말했다. 즉 재정을 공개하는 것이 선교의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교회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본다"고 말했다. 홍성현 목사도 여기에 동의했다. 홍 목사는 "교회의 헌금 내역이 공개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과 개혁세력들의 주장 받아들여야' 홍 목사는 "솔직히 목회자들이 당당히 내놓지 못하는 게 있다"며 고백했다. 이어 MBC '뉴스 후' 보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갱신하고 쇄신하면, 그들이 오히려 붓을 꺾고 말을 삼가 할 것이라 생각 된다"고 얘기했다. 한편 김진호 장로는 "넓은 시야로 종교에 대한 특성과 이해하고, 사랑으로 충고해야 한다"며 방송 보도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최 목사는 "목회자는 세금 떼먹는 비열한 탈세자 아니다"며 "바른 시선으로 목회자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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