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에게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목소리와 함께 많은 논쟁을 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과 세법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퇴직금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참여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시 : 2019년 8월 30일(금) 오후 2시 ~ 4시
* 장소 :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0길 37 열매나눔빌딩 지하 2층)
* 주최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순서
- 2:00~2:40 퇴직금의 신학적 의미 /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 2:40~3:20 퇴직소득 관련 세법 흐름과 구조 /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삼화회계법인)
- 3:20~3:40 목회자 실제 사례와 제안 / 정준경 목사(생동교회 담임)
- 3:40~4:00 질의응답 / 발제자 전원
* 신청 : http://bit.ly/퇴직소득세미나 접속후 신청서 작성
※ 문의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조희준 간사 070-7019-3754, cfan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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