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 개정판'(2016. 1월 버전)을 만들며
2015년 말, 국회에서는 개정 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 세법 안에는 ‘종교인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 소득 내에 '종교인소득' 항목을 만들어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신고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예기간 2년을 두고 2018년에 공식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목회자 소득세 신고를 알리고 협력해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기존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을 다시 손봐 더욱 유익한 가이드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보다 크기도 커졌고 내용도 많아졌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지 않고 동참하길 권합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자료의 화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원본파일을 원하시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으로 연락주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원본 PDF파일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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