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진보 단체들 반발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7. 05. 29 20:45 | 수정 2017. 05. 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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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대다수 국민과 개신교인들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면서 "이제 와서 유예부터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

이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 앞에 "솔선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자"며 "우리가 낸 세금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므로 이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일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됐다. 현재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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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 "종교인 과세 유예, 새로운 혼란 야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며 "인제 와서 종교인 과세 유예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9일 성명을 내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최근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된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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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
"종교인 과세 유예 '부적절'"
"새로운 혼란 야기, 공평 과세로 국민 화합 이뤄야"
  • 이용필 기자 (feel2@newsnjoy.or.kr)
  • 승인 2017.05.29 11:40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한다고 밝혔다. 종교인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5월 29일 종교인 과세 유예를 추진 중인 김진표 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기독경영연구원·기독교윤리실천운동·바른교회아카데미·한빛누리가 참여하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대다수 국민과 개신교인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한다. 단순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 과세로 국민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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