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납세는 어떻게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현재...미자립교회라....교회에서 30만원의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복지관에서..강사로 30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받는 돈은 소득이 신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올해 5만원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joyful25@hanmail.net

 

2008. 7. 9 - 김현욱 님 질문

제목대로입니다.

상세한 자료와 프로세스 부탁드립니다.

 

2008. 7. 4 - 조승래 님 질문

아직 납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알려 주시고요. (서류 준비를 자세히)
임대차 교회에서 부가세를 내는데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저는 교회에서 받는 사레비가 100만원미만입니다.

 

2008. 7. 2 - 최병문 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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