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사무국입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008년부터 목회자 납세운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목회자 소득신고 전국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들어 더욱 활발하게 설명회 신청이 들어오고, 강의를 진행중인데요.

강의안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게시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강의안 관련 ppt자료를 게시합니다.

사용시에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 자료임을 명시해주세요.

종교인세금PT_20171127.pdf

납세관련 논의의 역사, 최근 시행령 개정 흐름, 개정 소득세법 특징,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신고납부절차,

소득세 자동계산 사이트 안내, 납부방식, 기타소득 계산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계산방식이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변경도로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를 통해 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신청하기 http://cfan.tistory.com/195

상담하기 02-741-2793

지난 8월 31일(목) 저녁에 예장합신 경북노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구동흥교회에서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이제 상세기준안을 내놓은 상태이고, 각 교단에서도 그렇다 할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그래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노력하는 노회들이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날은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이 강사로 섰고, 많은 분들이 교회가 사회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열정적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2017년 목회자 소득신고 전국 설명회는 계속 됩니다.

http://www.protest2002.org/home/cr_notice/166026

 

 

2018년부터 개정된 세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다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논란이 일자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8월 24일(목)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득훈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준비 부족이라고 쓰고 성직자 우대라고 읽는다"고 평했습니다. 박 목사는 일반 교인과 달리 목회자만 세무사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무사찰을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권력욕에 사로잡힌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개혁연대 집행위원, 삼화회계법인)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2018년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기존 세법 체계로도 종교인 소득은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2018년부터는 '근로소득'이라는 용어가 불편하다는 일부 종교인을 위해 스스로 '기타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최 회계사는 "국가가 종교인을 배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비용 기준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김진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개정세법에서는 종교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에 과세소득이었던 항목도 비과세항목으로 반영시켰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 회계사는 "교회에 대해서 세무조사하지 말라는 규정이 (개정된 세법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목회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탈세 의혹이 발견되더라도 교회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 회계사는 "어느 조직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혜"를 이미 교회에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인 세무조사를 금지하자고 요구한 김진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최 회계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종교인 소득세법을 유예시켜서 지킬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는 어느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목회자의 경제적 지출을 줄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는 유익은 없다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하나님을 선택할거냐, 맘몬을 선택할거냐, 그 잘문에 한국교회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에 납세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목회자 소득신고 강의와 소득신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집_170824_기자간담회_종교인과세_유예추진논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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