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사용 내역 정리해야 하는 이유  
증빙 서류도 없이 써버리는 돈…교회 커지면 분쟁 생겨


일반인을 포함한 현대 크리스천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하고, 좀더 규모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잘 썼는가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사용한 내역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한 내역을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본인의 책임으로 썼고, 본인 이외에는 사용한 호주머니 돈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업무 목적으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정리하여 증빙서류(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를 제출하여 정산한다. 시내교통비(버스, 지하철) 같이 증빙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시, 구간, 방문 목적, 방문자 등을 기록한 내부청구서 양식을 사용하여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왜 그런가. 지출한 경비는 개인의 돈이 아니라 기업(출자자)의 돈이므로 기업의 돈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그 사용 내역을 일을 맡긴 기업에게 상세히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설사 기업의 주인인 오너(Owner)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증빙 처리를 하여야만 한다. 오너가 증빙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업의 경비가 아니라 오너 개인 차원의 지출이기 때문이다.

교회결산서를 볼 때마다 실비 정산하지 않고 목회활동비, 목회도서비, 심방비 등의 명목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왜 증빙 처리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정산하지 않는가” 하고 물어보면 교인들은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바쁜 목사님에게 영수증 챙기는 노력을 덜어드리고, 또 믿는 목사님 알아서 사용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따질 필요가 있는가” 하고 대답한다. 일부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제직회(당회 포함)가 협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에 대하여서 증빙 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산을 삭감한 경우도 있다.

교회에서 정액 처리를 선호하는 것은 편리하기 때문이다. 지급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하기 쉽다. 또한 받은 사람은 받을 때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받은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본인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누구에게 사용 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치 지금은 없어진 기업의 판공비와 같이.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이 더 중요

교회의 재정은 누구의 책임으로 사용하여야 하는가. 담임목회자인가.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이 교회공동체를 통하여 쓰신다. 따라서 교회의 재정은 특정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공동체의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책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헌금을 잘 쓰기 위해서는 헌금을 사용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교회 공동체는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조금 불편할지라도 실비 정산 처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경비를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을 교회에 반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남은 잔액은 스스로 알아서 쓴다. 마치 개인의 소득을 스스로 알아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받을 때에는 특정용도(목회활동비 등)로 받지만 정확히 특정용도로 사용하였는지는 본인도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정액을 지급한 교회는 특정용도로 지급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반면 지급한 돈을 제대로 쓰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중대한 실수를 범한다.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지급 받은 자의 소득(주머닛돈)이 되므로 지급하는 단계 이후부터의 사용은 지급 받은 사람이 관리할 책임이다. 교회가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의 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받은 경비를 초과하여 개인 돈을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교회가 정액만 지급하고 박봉으로 힘들게 생활하는 목회자가 개인 호주머니 돈으로 활동하게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된다. 즉, 교회의 재정이 사용되어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된다.

실비 정산 처리하는 관점은 청지기 입장에서 일을 맡기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고, 정액 처리하는 관점은 경비사용 주체를 스스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소한 관점의 차이가 행동양식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귀찮아도 비용 지출 내역을 정리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정이 교회를 통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정액으로 지급된 비용을 정리하는 절차 없이 사용하는 경우 어느새 본인이 드려진 헌금을 사용하는 주인이 된다.

초기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분쟁이 별로 없다. 어려울 때에는 같이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간증만 있다. 교인수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을 구입하거나 신축하고 재정이 확대되면서 발생되는 분쟁의 원인은 초기에 무의식적으로 가진 헌금 사용의 주인 관점에서 시작한다. 경비를 집행하는 사람은 내가 사용하는 것은 바르게 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나라를 위하여 드려진 공동체의 돈이므로 특정인이 알아서 사용할 수 없다.

목회자 납세, 관점 전환 필요하다  
교회의 사회 공헌과 성직자 납세는 무관…한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 실천할 때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성직자 납세 문제가 최근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당분간 검토하지 않겠다는 유보입장을 발표함으로 그 논란이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이는 단지 수면 아래 숨겨진 것일 뿐이다.

또 납세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주장이 서로 평행선을 형성하며,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현재까지 여러 토론 과정을 볼 때 많이 논의될 논점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지루한 평행선의 논쟁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를 정리하고 해결점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성직자’라고 표현할 때에는 여러 종교의 성직자를 다 포함하지만 아래에선 편의상 기독교를 중심으로 고민해보겠다.

납세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성직자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므로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성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
③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의 개념과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

이에 반해 납세를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인들에게 이미 과세한 소득으로 형성된 사례비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다.
② 성직자들의 삶 자체가 나누는 삶이므로 세금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③ 교회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므로 그 사역을 수행하는 성직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④ 외국의 사례는 국가로부터 많은 보조를 받으니 세금을 내지만 우리나라는 교회와 성직자가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것이 없다.
⑤ 성직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성직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법원판례에 근거하여 주장 성직자가 수령하는 사례비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⑥ 성직자들의 사역을 근로라고 보게 되면, 성직이 속되게 된다.
⑦ 성직자들이 받는 사례금액이 적은데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성직자들에게 너무 과한 부담이 된다.
⑧ 성직자가 납세를 하면 교회가 정치의 간섭을 받게 된다.

양측의 차이를 비교해보며 그 해결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1. 성직자도 국민인가?

성직자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한 사람이란 점에선 이견 없이 양측이 모두 동의하다.

2. 모든 국민이 납세를 하여야 하는가?

납세를 찬성하는 측은 예외 없이 모든 국민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반면 납세를 반대하는 측은 성직자들이 하는 역할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므로 성직자들에겐 납세의 의무를 제외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위법사항은 아니다. 즉,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사회의 일반 규범잣대로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면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의 귀감으로 존경 받고 일반인들이 호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른 현상이라 생각되고, 성직자는 더더욱 존경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일반 여론은 성직자라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즉, 성직자들이 일반인들로부터 존경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복음을 전하느라 핍박 받는다면 일반인 사회로부터 존경을 못 받을 수 있지만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 받는 성직자는 없다. 그럼에도 성직자들이 존경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 원인을 분석하기 이전에 모두 분명히 반성해야 할 문제다.

성직자가 사랑으로 사회를 품기 이전에 최소한 성직자 납세 문제에 대하여 일반 사회의 동의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선을 넘어 우리의 겉옷뿐만 아니라 안 주어도 되는 속옷도 내어줄 때이라야만 잃어버린 한국 기독교의 사랑과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이중 과세 문제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두 번 과세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이중과세방지의 개념이며,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납세를 반대하는 측도 최근에 들어와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즉, 교인들에게 귀속된 소득에 따라 교인들이 세금을 납부한 후의 헌금으로 지급되는 성직자 사례비는 소득의 귀속 주체가 각각 교인과 성직자로 구별되고, 소득의 성격도 각각 다르므로 교인들이 납부한 세금과 성직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성직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별개의 납세인 것이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성직자 납세 문제의 논점이 되지 않는다.

4. 교회가 사회에 공헌하는 점

교회가 사회에 공헌하므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직자가 수령하는 사례비는 과세할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일부 납세를 주장하는 측에서 교회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적음을 이유로 이를 반박하지만, 이 관점에서 중요한 논점은 공헌하는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과 교회의 구성원인 성직자·교인들이 하는 일을 동일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교회=성직자’라고 보게 되면 교회가 헌금으로 수령한 재정을 목회자와 교인을 통하여 선한 일에 사용하므로 목회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사례비를 과세할 수 없다. 그러나 성직자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동일시할 수 없으며 성직자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일 뿐이다.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재정과 구성원인 목회자 또는 성도들이 선한 일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 차원의 선행으로 교회 재정 사용과 별개의 차원이다. 따라서 교회가 사회에 공헌을 한다는 사실은 성직자 납세와는 무관한 논점이다.    

5. 성직자의 나눔과 섬김의 삶

성직자들의 삶 자체가 이미 세금을 내는 효과 이상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있으므로 납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이다. 아직 국민들이 내는 세금 이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일반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선 스스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선한 일을 한다는 인정을 우리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일반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때에만 그 타당성이 있다. 또한, 성직자의 섬김의 삶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납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분명한 사회의 동의(입법절차)가 있어야만 그 의미가 있다.

6. 국가로부터 무(無) 지원

현재 교회는 교인들로부터 받는 헌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혜택, 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비과세 혜택, 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비과세 혜택, 교회가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교회는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성직자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특별한 혜택 없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대우 받는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냄으로써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금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운영해나가기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는 성격이므로 특정인이 세금으로 분담하지 않는 비용은 다른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짐(세금)이 된다.

교회는 성경에서 명령하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려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가로 실천하는 사랑 이전에 당연히 해야 할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다. 즉, 국민으로 분담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인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과시하는 행위다. 세금은 ‘이웃 사랑의 최소한의 실천 행위’다.

7. 성직자의 사역은 근로가 아니다

성직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는 성직자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냐 아니냐를 판정한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서 말하는 근로는 명칭여하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역무를 지칭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차이는 성직자의 사역을 근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성직자의 사역이 근로인가 아닌가는 신학적으로 별개로 논의할 부분이며, 세금에 관하여서는 세법의 관점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평가는 기독교 내부의 논점이고, 이러한 부분이 일반 국민들에게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만 주장하기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특정인에게 고용되어 일 할 때에만 근로자이지 성직자는 하나님에게 고용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성직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고용되었으며 이 땅에서 사역하는 교회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조직에 속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고 있다. 하나님에게 고용되었다고 이 땅에서의 질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성직자의 사역이 성스러워지는 것인지 속된 것이 되는지는 우리가 무엇이라 칭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일이 성스러운지 아닌 것인지는 명칭이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로 판단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직업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며, 성직이다. 그것을 성직이라 칭하는 것으로 성직이 된다면 형식적이고 율법적이 되는 것이다.

8. 성직자들은 낼 세금이 없는데 왜 세금 내라 하느냐

성직자라고 무조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세법)에 따라 받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사람만 세금을 납부한다. 즉, 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모두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최저한의 과표를 초과하여 사례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4인 가족기준으로 월 146만 원 정도 수령하는 경우 납부할 소득세는 없다.

교회 목회자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목회자들이 받은 금액을 신고하지 않아서 아무도 목회자가 얼마나 수령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수령하는 금액이 적어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교회가 성직자 사례비가 적다고 주장만 하였지 이를 객관적으로 알리는 일을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소득세 신고하기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겠다.

9. 소득세를 내면 교회가 정부의 간섭을 받는다?

교회는 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정부에 보고하는 것은 수령한 헌금총액이 얼마이며, 교회의 고유 활동에 전체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매년도 별로 국가에 보고하면 된다. 이는 교회가 증여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부과되는 협조의무다.

교회가 재정을 공개한다고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선 그럴 수 있지만 교회가 예배·선교와 구제, 교육 등을 어떻게 수행하더라도 이를 핍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회는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교회가 하는 일을 세상에 공개하여 교회의 선한 일을 일반인들에게 알려 복음전파의 도구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성직자 납세 문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다. 국민으로서 부담하는 성직자 납세가 우리의 신앙정조를 유린하는 행위인가? 그렇지 않다면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을 내어주고, 오 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 리를 같이 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을 우리 스스로 먼저 실천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은가!

예산 계획 없는 교회의 평신도 고충  

교회의 지혜로운 재정 관리는 교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무


1) 2006년이 저물어가면서 갑자기 교회 내부에 선교 바람이 불었다. 겨울에 방글라데시·중국·태국·필리핀을 향한 선교 비전 트립팀이 구성되었다. 겨울방학 기간에 선교지를 다녀올 계획(비전 트립)이다. 갑자기 만들어진 선교 여행으로 모자라는 경비를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후원할 수도 있지만 전교인이 동참하는 목적으로 주일에 특별헌금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기쁜 마음으로 특별헌금에 동참했다.

2) 4월이 되어 러시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목사님은 방문하신 선교사님을 위해 특별헌금을 또 하자고 했다. 내가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후원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겨울에 이어 다시 특별헌금을 하려니 조금 부담이 된다.

3) 한여름의 더위를 앞둔 6월, 수요예배 후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이 났다. 주일 오후에 급히 제직들이 모였지만 쳇바퀴 돌아가듯 매주 돌아가는 교회 재정 사정에 아무리 고민을 해도 급히 700만 원이라는 에어컨 교체 비용을 만들어낼 방안이 없었다.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다음 주 주일에 에어컨 구입을 위한 특별헌금을 또 다시 하기로 했다.

또 특별헌금 내야 하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장 집사의 마음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생긴다. 교회에는 청년 대학생들이 많고 경제 생활하는 성인이 많지 않아 필요한 금액에 제직자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인원수로 나누니, 장 집사가 최소한 100만 원은 부담하여야 할 듯하다. 빠듯한 월급이지만 계획을 세워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며 헌금하고 생활하는데 특별헌금을 한 번도 아니고 올해 들어 벌써 3번째로 또 하자고 하니 어느 지출을 줄여서 헌금할까 깜깜하다. 그렇다고 특별헌금에 동참을 안 할 수도 없고….

장 집사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 특별헌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특별헌금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가정 경제를 꾸리냐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기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 내부에서 재정에 대하여 같이 의논하는 절차도 없고, 계획도 세우지도 않는다. 교회의 재정 사용에 대하여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잘못 얘기하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 평가될까 걱정되고, 앞으로도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답답한 마음이 더해간다. 또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앞으로 교회가 어디에 재정을 사용할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 교회 사역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도 없다는 것이 더 안타깝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후,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 이후의 많은 성경구절들은 청지기 관점에서의 관리(management)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할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회복된 백성들에게 부여 받은 선한 청지기의 입장에서 관리할 책임이 중요하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이고(딛 1:7), 청지기는 지혜 있고(wise) 진실해야(faithful) 하며(눅 12:42), 칭찬을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더 많은 (관리할) 일들이 맡겨졌다(마 25:21~23).

우리의 재정 관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하게 관리했다’는 관점에서 만족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진실한(faithful) 측면만 강조하였지, 지혜로운(wise) 차원의 중요성을 놓치는 중요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청지기 입장에서 맡겨 주신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고 찾아야만 한다. 그것이 교회차원이든 개인차원이든.

교회가 예산 세우면 좋은 이유

교회가 예산을 세우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지혜로운 관리가 가능해지며,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예산을 결정하면 이는 교회가 한정된 재정자원을 배분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 되며, 이 원칙은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는 우선순위 매김의 기준이 된다. 즉, 교회가 할 많은 일들 중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순서에 따라 재정을 배분할 수 있다. 예산이 없으면 재정사용의 기준이 없으므로 누군가 급하다고 할 때 또는 특정인의 결정에 따라 현명하지 못한 재정집행이 될 위험이 있으나 예산이 있음으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예산을 세우면 규모 있는 재정 운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회가 교회의 자원을 잘 관리하였다면 장 집사와 같은 경우, 에어컨을 미리 수리하든가 구입한 지 오래되었다면 새로이 교체할 계획을 신년도 예산에 미리 반영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 또, 선교헌금으로 미리 준비해 두었다면 갑작스런 특별선교헌금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바울은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이고 억지가 아니니라”(고후 9:5)고 얘기한다.    

셋째, 다음해에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같이 고민해야만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성도들이 다음해 교회 방향성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면서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다.

넷째, 예산이 설정되고 공동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예산에 녹아들어 있는 교회의 방향성과 공동체 전체의 비전과 방향성이 된다. 우리가 공동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단순히 다수결의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시간이다. 예산 수립과정에서 조정과 통합의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결단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교인들은 교회가 가는 방향에 대하여 알게 된다. 이렇듯 기도하면서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나라를 같이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예산을 세우고 이를 통하여 재정을 진실하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과정을 교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이 개인차원에서의 재정 관리의 방법을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된다.

교회의 건강한 재정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제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

   언젠가부터 교회 내의 재정 문제로 인하여  법정 다툼을 한다는 소식이 생소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나라 확장에 사용될 헌금이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은, 사회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가 그 역할을 포기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통탄할 일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교회의 헌금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고쳐나갈 수 있는 투명한 재정 처리 절차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이라 생각한다.


   교회 내의 재정 사용(관리)이 투명하지 않은 원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오류나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기보다는 개인의 영성에 의지하여 재정을 관리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다.

   2) 재정을 사용하는 원칙을 사전에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을 집행하면, 사용되어야 할 중요한 곳보다는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재정을 먼저 배분하게 되며, 이는 교회가 성경적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할 재정을 일부 담당자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사용하게 되는 실수를 초래한다.

   3) 헌금이 드려진 목적과 사용된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야 하는 교회 회계에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를 검토하기보다는 활동의 결과치인 경영 성과(손익)의 측정을 중요시하는 일반 기업 회계 개념을 교회 회계에 그대로 도입하여 수지결산서 중심으로 결산을 마감하는 절차만으로는 예산이 잘못 설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없다.

   4) 일반적으로 결산서는 특정 기간에 있었던 사건과 그 결과치를 계정과목과 숫자의 조합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결산서를 보면 특정 기간의 헌금의 흐름과 결산기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수지결산서만으로는 특정한 회계 기간의 흐름만 파악할 수 있을 뿐  특정 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헌금을 유용하더라도 파악할 수가 없다.

   5) 감사는 헌금 사용 내역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능이나 그 판단할 기준이 미리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담당자와 감사자 모두 모호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6) 교회 재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나라에 사용한 결과이므로 누구에게나 공개하여 하나님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떳떳이 자랑할 수 있어야 하나, 일반인은 물론 성도들조차 재정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영리기업의 경우 경영 비밀이 회계 정보에 담겨져서 경쟁사에게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방지할 목적 이외에는 결산 정보를 공개하나, 교회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회계 정보의 공시에 대하여 폐쇄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System)가 교회 재정 관리에 도입된다면 투명한 헌금 사용에 도움이 되겠다.


   - 헌금 사용 지침의 설정 :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헌금을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교회의 비전 정립)를 먼저 결정하며, 결정에 따른 연간 예산(특정 연도의 목회 방침)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헌금이 많이 들어오거나 헌금이 모자라는 경우 과부족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기준이 되며, 이는 또한 재정 집행 결과를 감사(監査)할 때 ‘적절하다’ 또는 ‘부적절하다’의 판단 기준을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 기능의 분리 : 헌금을 집행하는 사람(재정 집행자)과 이를 기록하는 사람(회계장부 작성자), 이를 감독하는 당회의 기능은 분리가 되어야 한다.

   - 승인 절차 : 재정 담당자가 작성한 예산이 교회의 비전 및 목회 방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재정 담당자가 예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문서화 : 헌금이 사용된 모든 내역들은 증빙을 첨부하여 문서로 남겨두어야 한다. 문서로 남기는 것은 사후에 누구라도, 언제든지 그 집행 내역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복식부기의 도입 : 수지결산서를 중시하는 단식부기는 교회의 재산과 부채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재정 담당자를 교육하는 수고를 하더라도 헌금 사용내역이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되어 교회의 재산 및 부채 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시 절차 : 헌금이 사용된 내역(결산서 및 장부)을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 목적 적합한 계정과목 체계 설정 : 결산서의 계정과목을 드려진 헌금의 용도 및 교회의 비전인 헌금 사용 기준에 맞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결산서 정보는 일반 평신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야 한다.


   - 주기적인 감독 : 감사의 기능은 잘못을 지적하여 징벌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이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과 교정하는 기능이 더 중요하므로 회계 기간 전체가 아닌 분기별로라도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면 미리미리 교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실질적인 감사 기능 :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헌금 사용 과정에 대하여 모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재정 관리자를 별도로 세워서 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재정 관리자가 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감사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 필요하다.

   - 실무자 교육기구 : 재정 담당자들이 실무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교단 차원에서 개설하여 개교회 담당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야 하겠다.

   - 비전문가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재정 관리 도구 : 모든 교회가 내부에서  재정 관리 전문가를 발굴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재정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면 손쉽게 한층 더 투명한 재정 관리가 가능하겠다.


   상기 절차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투명한 헌금 관리에 도움이 되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헌금 사용 지침 설정과 문서화 및 공시 절차만이라도 확보한다면 당해 연도에는 일부 미흡하더라도 교회가 점진적으로 재정 관리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깨어있는 평신도들이 교회 재정 투명성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구제와 선교를 행하는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교회 재정 운용 원칙을 떳떳하게 공개하며,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 운용 과정을 투명하게 교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전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

1. 무리들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주일날 같이 모여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헤어진다. 마치 우리가 학원에서 특강을 듣고 끝나면 다른 수강생이 누군지 관심 없이 뿔뿔이 헤어지고, 일반 식당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더라도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상관하지 않고 본인의 식사만 하고 헤어지는 것과 같이.
공동의회가 열리더라도 많은 교인들은 회의 내용에 대하여 고민하기보다 좋은 것이 좋다는 생각에 자리만 채우고, 시간만 채우고 빨리 끝나기를 기다린다. 무언가 같이 고민하고 상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된 지체들의 관계인가?
공동체를 한 몸(one body)의 지체(parts)관계의 연결로 본다면 현대 교회에서 공동체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많은 대형교회 심지어 중소형교회에서조차 교인들은 교회에 손님으로 왔다가 차려진 밥상이 시원찮으면 직접 밥상을 차리기보다는 또 다른 밥상(?)을 찾아서 방황하는 실정이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사로 미혹 당하는 무리들(막13:22)과 표적(miraculous sign)을 찾아 다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2. 표면적 교인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스스로 방랑하는 교인의 책임으로 규명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가 교인들의 공동체성에 기반한 자주성을 기대하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교인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서로의 의견에 차이 나는 원인을 조정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지만 많은 교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조정하자면 1)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2) 발생할 지도 모르는 교회 방향성의 왜곡에 대한 부담도 있고, 3) 공간과 시간의 현실적인 제약을 이유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수의 결정을 따라 교회의 의사는 정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선 공동체의 실질적인 구성원인 일반 교인들은 이해되지 않는 생각을 가지거나 기존의 생각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더라도 교회에 불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포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뭘 모르고 하는 소리’로 묵살되거나, 교회공동체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일반교인들은 공동의회나 제직회에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벙어리가 되거나 교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주도하는 특정인(담임 목회자 또는 소수가 지배하는 당회)의 생각에 그냥 맡겨버린다.


3. 인격적 자율성

왜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둔 아버지와 아들로 형성된 공동체성 때문이다. 아담의 타락 이후 효율성(공의)만을 중시하였다면 인간들은 그 죄값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조차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효율성만을 강조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격적인 자율성을 존중하셔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돌아오기를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인간들과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셨다. 거부할 수 없는, 공의차원을 넘어선 사랑으로 인간들을 감싸 안으신 것이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스스로의 인격적인 결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공동체의 필요성을 직접 요구하는 것은 없다. 누가 감히 하나님도 기다려주신 ‘피조물의 인격적 자율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가!

창조주와 피조물간의 공동체성은 창조주가 스스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해결하셨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땅에 하나님나라 공동체를 하나님나라 백성인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세우기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 하셨고 그 다음의 둘째 계명으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막12:29~30). 그리고 창조주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새 계명을 제시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고 피조물들에게 요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리신 것같이 우리도 지체들간에 서로 기다리고 이해하며 조정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4. 공동체성 형성

성경이 직접적으로 교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채택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지만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이 요구하신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구성원간의 이해와 합의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절차(주의: 민주라는 용어는 사람이 주체적 주인이 된다는 관점에선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이지만 구성원의 합의를 형성하는 관점에서의 용어로 범위가 국한하여 사용함)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분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과 같이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면 처음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서로가 다른 점들을 같이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맞추어가고,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주적인 절차는 뛰어난 철인(哲人)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조정하면서 지체인 구성원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신속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교회의 방향이 특정인의 결정에만 따른다면 성경말씀에 따라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생각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버린다. 설사 특정인이 바르게 서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스스로 선 줄로 생각하는 교만함(고전10:12)과 다른 지체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된다.


5. 공동체성의 확보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이 이해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약속이다. 서로의 다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서는 서로가 인식할 규칙들이 바로 공동체 규약이다. 규약이 미리 만들어져 있으면 규약은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방향타 역할을 하고 문제발생시마다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설사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제3자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체가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이겨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구하신 새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고,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일어서는 것이다.

교회결산서를 접할 때마다 보는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는 요인중의 하나는 교회마다 사용하는 결산서의 종류는 단순한 반면에 계정과목 체계는 너무나 다양하고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계의 전문가라고 하는 공인회계사도 이해하기 힘든 재정관련 보고서를 과연 일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정보고서는 1년(회계기간)동안 있었던 일들을 숫자의 형태로 요약하여 표시한 것이므로, 요약의 결과물인 재정보고서를 보면 반대로 일년 동안 있었던 일의 내용들을 역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만 한다. 마치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번역한 한글 문서를 읽고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렇게 외국어로 표시된 문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모두가 동일하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외국어를 의미하는 한글단어가 일정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외국어와 한국어간의 문장구조 차이를 연결하는 일정한 원칙(문법과 해석의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영어로 ‘Good morning!’이라고 하면 우리는 한글로 그것을 ‘안녕하세요’로 이해하고 영어나 한글이나 동일한 의미로 다가온다.

만약 사용하는 단어마다 내포하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면? 번역하는 원칙이 없다면?
외국어로 표현한 내용을 각자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며, 서로간 의사소통은 단절되어 버린다.

현재의 한국교회가 표현하는 재정보고서는 마치 각국 방언으로 각자가 표현하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재정보고서를 보고 재정사용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남들이 알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하는 것이 재정보고서 작성이유인데 파악할 수 없는 재정보고서는 재정보고서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이는 한국교회가 회계라는 언어의 사용원칙을 무시하고 개별교회가 각자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때로는 보고서 작성목적을 무시하고 결산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모두가 공동으로 인식하는 재정원칙(또는 재정조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넓은 의미의 재정조례에는 재정관리의 원칙, 운용절차, 보고서 및 표준계정과목을 모두 포함하나 좁은 의미로는 보고서 및 표준계정과목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회계의 계정과목체계는 정부회계 계정과목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정부회계의 계정과목의 체계는 부서별>기능별>속성별의 단계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나열식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세입, 세출 예산서는 책 한 권이 되며,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훓어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 된다.
정부의 계정과목체계를 교회 계정과목에 대입하여 설명하면 ‘부서별’계정과목체계는 ‘재정부’, ‘교육부’, ‘선교부’ 등 교회의 조직부서별로 먼저 구분하고, 이를 다시 ‘목양’, ‘선교’, ‘구제’, ‘장학’ 등 ‘기능별’체계로 구분한 후 마지막으로 ‘인건비’, ‘통신비’, 인쇄비’ 등과 같은 속성별 체계로 구분하는 것이다.

부서별>기능별>속성별 계정과목체계는 언어에서 문법구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계정과목체계를 잘 사용하려면 상하위 체계의 혼동이 없어야 하며, 최하위인 속성별 계정과목까지 모두 표시하여야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부서별 분류체계인 ‘선교부’와 기능별 분류체계인 ‘예배비’, 그리고 속성별분류체계인 ‘사례비’를 같은 차원의 분류값으로 구분하는 상태에서는 교회의 재정 운영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또한 ‘행사비’ 또는 ‘수련회 행사비’ 같은 기능별 분류체계를 계정과목으로 사용하는 경우 행사비의 세부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요약정보가 없다. 상위개념체계를 무시하더라도 최소한 하위 분류체계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하는 계정과목의 개념에 상식과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특정인 또는 특정인 자녀의 등록금을 보조하는 금액을 장학금이라고 표시하면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고 이에 일치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학비를 장학금이라고 표현하며, 부교역자 또는 교육전도사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등록금은 교회에서의 사역을 전제로 하므로 사례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비를 장학금으로 표시하면 재정보고서를 보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많은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양 사실과 다른 정보로 오해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교회학교 담당 교역전도사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를 어떤 교회는 ‘사례비’로 표현하고, 어떤 교회는 ‘교회학교 교육비’로 표현하고 어떤 교회는 ‘장학금’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주일 식당운영비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예배후의 식사를 떡을 떼는 교제로 보는 교회는 ‘예배비’로 표현하고, 식사를 통하여 불신자를 전도한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전도비’로 표현하고, 교인들의 복리를 지원한다는 측면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후생비’로 각각 다른 계정으로 표시하는 경우 결산서를 보는 사람마다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재정보고서는 작성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재정운용 결과를 요약하여 알리는데 그 작성 목적이 있다. 즉, ‘회계’라는 또 다른 형태의 언어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사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작성자나 보는 사람이 오해없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한 것이다. 지켜야 할 언어사용원칙을 서로가 약속하고 인정한다는 관점에서 재정조례를 정하는 의의가 있다.

교회 재정 관리 컨설팅과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은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재정 관리를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재정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는 대답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먼저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다섯 달란트이든 한 달란트이든 상관없이 충성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또한 규모가 작다고 하여 재정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일례로 월급이 1000만 원인 가장과 월급 200만 원을 받는 가장이 있다고 가정하자. 두 사람 중 더 생활비 지출을 미리 계획하고 규모 있게 관리해야 할 사람은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적게 받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월급이 많은 경우 기본적인 생활비를 초과하는 수입으로 잉여 자금이 발생하므로 특별한 계획이나 고민 없이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여유 활동을 누릴 수 있으나(그렇다고 수입이 많은 사람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생활비를 겨우 충족하는 수입을 가진 가장의 경우 하루하루 생활에 빠듯한 수입으로 인한 잉여 자금 부족으로 본인이나 가족을 위한 투자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무시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으로서 관리할 책임을 경시하는 태도다. 이는 마치 수술해야 할 상황에서 우리 몸을 관리할 책임을 무시하고 기도만 하는 것과 동일하며, 이는 우리의 청지기적 권리와 책임을 멸시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가 재정 관리해야 한다

재정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교회가 재정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헌금을 교회 구성원의 손을 통하여 사용하신다. 이제는 헌금을 드렸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책무를 다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를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이 선한 청지기적 관점에서 재정 운용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봉헌한 예물이 제사장에 의해 임의로 처분되었고, 따라서 봉헌자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만족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와 제사장제가 없어진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목회자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관리하고 사용할 선한 청지기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하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할 일은 많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재정은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므로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에는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게 된다. 즉 재정을 사용한 결과는 교회가 어떤 활동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이다. 따라서 교회의 목회 방향에 따라 필요한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 교회는 지역 사회를 향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교회가 계속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태로 있으면 사회에 짐이 되고 지역을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교회 교인들에게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살전 4:11~12)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넷째, 교회 스스로 교회에 맡겨진 재정을 관리하는 모델이 되어야만 교인에게도 개인 재정 생활에 대한 바른 지도를 할 수 있다. 교회가 건강한 재정 운용에 대한 원칙과 실제 적용 사례를 보일 때 이를 보고 교인들도 맘몬의 영향을 받는 자본주의에서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배울 수 있다.

다섯째, 재정 운용에 대한 결산과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대상이란 점이다. 이는 재정 운용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결산할 때 각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교회가 더욱 분명히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 관리 안 하면 이런 일이

재정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재정 사용에 대한 원칙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수입이 부족한 경우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에 먼저 재정을 소비해버리고 추가로 사용할 재원이 없어서 정말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을 하지 못하는 실수가 발생한다.

둘째, 재정 수입이 넘치는 경우 여유 재원을 균형 있게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남용하기가 쉬워진다. 재정적으로 넘쳐나는 대형 교회들이 교회 건축과 내부 비용 지출에 집중하면서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도 기인한다.  

셋째, 교회 재정이 특정인의 사유물인양 사용되기가 쉽다. 재정 관리에 대하여 특정인만 참여하게 되면 특정인의 자의적인 판단을 교회의 방향으로 간주하면서 특정인의 생각에 따라 재정이 사용된다.

넷째, 재정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경우 부지불식간에 영리 기업의 경영 논리 또는 자본주의 논리에 종속된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면서 차입금을 활용한다. 이는 기업이 투입 자본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Leverage) 효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교회가 모방한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대출금을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교회 재산도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차입을 보증한 교인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NIV: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롬 13:8)는 말씀을 교회가 고민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 논리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재정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불미스러운 경리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회의 재산 관리를 둘러싸고 교회가 분열되는 양상이 발생한다. 이는 재정 관리의 원칙을 설정하지 않고 관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나라를 분열하는 데 사용되는 결과가 된다.

교회가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하는데 세간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교회의 분쟁들이 주로 재정에 관한 원인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Money, Mammon)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는 말씀은 재물이 섬김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며, 이 경고의 말씀은 기독교인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에도 적용된다. 투명한 교회 재정 관리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나는 출발점이 된다.

투명한 재정 관리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납시다.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관리하고 사용할 청지기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드려진 물질(헌금)로 인하여 교회공동체가 분열되고, 불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교회와 개인 구별할 것 없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재의 상황은 재정을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할 교회가 재정관리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교회는 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사용할 청지기적 사명을 받았다.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좋은 것이 좋다’는 관점이 아니라, 각자가 냉철한 지혜로 무의식중에 파고든 물질주의 문화의 공격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을 분별하 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관리’라는 단어를 접하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지는 선입견은 ‘우리는 비전문가이다’, ‘재정관리를 잘 모른다’, ‘어렵다’, ‘숫자정리는 틀리기 일쑤다’ 등 한마디로 재정관리가 쉽지 않으니 가능한 쉽고 간편한 방식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듣는 사람도 쉬운 일이 아니니 웬만큼 틀려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교회 재정관리는 경험 없는 비전문가일지라도 믿음이 좋다면 맡기게 되고, 어떻게 관리하는 지 잘 몰라도 예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슷하게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실수가 있더라도 본인은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주위에서도 그 정도라도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넘어간다. 마치 본인들이 맡겨진 재정의 주인이 되어 선심을 쓰는 것 같이 개의치 않는 것이 좋다는 분위기가 있다.

재정관리가 이렇게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대강대강해도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없다. 하지만 재정을 관리하는 청지기(steward) 입장이 아니라 재정관리를 맡기는 주인(Lord)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 직원에게 5천만원을 맡기면서 알아서 투자 관리해달라고 의뢰했는데 관리부탁을 받은 직원이 투자의사 결정을 잘못하여 원금까지 손실처리 되었다면 투자자는 ‘증권회사 직원이 신입직원이라서’, ‘아직 서툴러서’ 등의 이유로 그 정도의 손실은 괜찮다고 할까?
투자자는 ‘왜 증권회사는 무능한 직원을 창구에 배치했느냐’, ‘직원 훈련을 그렇게 밖에 못 시키냐’ 등 재정관리담당자에게 항의하면서 본인의 손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보상하라는 생각을 가진다. 즉, 내 돈이 관리의 대상이면 우리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관리수익을 기대하며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이 있다. 그 수준이 계속 충족되지 않으면 좀 더 좋은 운용수익을 제공하는 증권회사로 바꾸어 버린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보자.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운영한 후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환원시켜줄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된다. 회사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경영자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사는 재정 운영과정을 정리하여 주주들에게 보고한다. 교회 재정담당자들이 어렵다고 무서워하는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법으로.

그러기 위해 기업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업무를 맡긴다.
정확한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모르면 담당자는 학교 또는 학원에서 배워서라도 처리한다.
또한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지 ‘회계학’, ‘재무관리’, ‘투자론’, ‘재정학’ 등 셀 수 없이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이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 고민하고 연구한다.
기업에서 복식부기가 어려워서 하기 힘드니 쉬운 단식부기 방법으로 수지결산서만 만들자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직업을 잃게 된다. 맡긴 돈을 잘 관리하고 보고해달라는 주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돈이 투자관리의 대상이거나 사람의 돈을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엔 ‘어려워서 못한다’, ‘몰라서 못한다’,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쉽게 하자’라는 말을 할 수 가 없다.
돈이 되고 수익이 되고 생활이 되는 분야에는 사람들에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자본주의 현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돈을 관리하는 자본주의에서 주주의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겠다고 스스로 자임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교회 구성원들의 자세는 비교되지 않는가?
교회는 (무급 봉사직이니) 비전문가들이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쉽게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재정관리에 대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쉽게 재정관리를 맡기지 않는가?
교회의 재정관리 방법이 어렵다면 이를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데 어디서 배울 수 알아 보기기는 하는가?
교회의 효율적인 재정관리체계를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있는가? 우리스스로 묻고 답해야 할 질문이 많다.

현재 하나님이 맡긴 재정을 관리하는 교회는 사람이 맡긴 재정을 관리하는 일반기업보다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 위의 질문들에 대하여 교회가 자신 있는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재정의 청지기로서 시급히 회개해야 할 사안이다.
교회가 교회재정관리 분야를 계속 소홀히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주(主)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맘몬을 주(Lord)로 섬기는 것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과 맘몬중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는 단식부기를 사용하여 요구불예금을 포함하는 현금(이하 ‘현금’으로 표시) 거래의 증가 및 감소만을 표시하는 수지결산서만 작성하고 있다. 현금의 증가 및 감소 내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그 내역별로 요약한 보고서가 단식부기에 의한 수지결산서이며,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단식부기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단식부기에 의한 수지결산서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 한계성과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단식부기의 단점 : 수작업이 많다

단식부기는 한 가지 항목의 증가 및 감소를 관리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므로 수입과 지출의 원인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즉, (전체) 예금의 입금과 지출이 발생한 사실을 일자 별로 기록하나 (개별) 예금 잔고의 증감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수입(지출) 기록에서 누락되거나 이중 기록된 경우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개별 계좌별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현금출납부) 장부만으론 현재 시점의 각 예금 계좌별 잔고를 확인할 수도 없다. 즉, 매 월말 또는 특정 시점의 자금 현황을 파악하려면 담당자가 개별 예금 통장을 일일이 다 확인하여야만 알 수 있다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예금뿐만 아니라 교회가 관리해야 할 모든 재산 및 부채에 적용되는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의 목록, 불가피하게 교회가 외부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 목록 등을 별도의 수작업으로 관리하여야만 알 수 있다는 문제점이다.

교회가 별도로 적립하는 적립금이 언제 적립되었으며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용하는 비품들이 언제 구입되었으며 구입한 비품들이 어떻게 사용 또는 처분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없다.

통상 복식부기의 장점은 자기 오류 검증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복식부기는 회계 처리가 두 가지 이상의 계정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실수가 있더라도 스스로 차이(오류)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마치 여행을 갔다 와서 한 사람이 얘기할 때에는 그 사람이 틀리게 얘기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이 갔다 와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쪽만 관리하는 단식부기로 처리하면 실수로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이를 스스로 밝혀낼 수 있는 기능이 없으므로 담당자의 오류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결산보고서는 특정 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숫자로 그 내역을 전달하는 것이다. 단식부기에 의한 수지결산서만으로는 다음의 정보를 전달할 수 없거나 정보의 의미를 왜곡시킨다.
교회가 관리해야 할 재정에는 수입·지출뿐만 아니라 장래의 수입이 예상되는 자산, 장래의 지출이 예상되는 부채도 관리해야 할 대상에 포함되나 수지결산서는 이러한 정보를 표시하지 못한다. 회계보고 시 이번에 특별기금으로 ***원을 적립하였다고 하면 적립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적립된 기금의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그 기금을 얼마나 더 적립해야 할지, 기금적립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지, 적립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입 또는 지출 규모도 미리 예상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재정 관리자의 중요한 책임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단식부기에 의한 수지결산서만이 아니라 복식부기에 의한 대차대조표도 교회가 작성하여야 할 필수적인 결산서다.

그리고 수지결산서는 현금(예금 포함)의 수입 또는 지출을 동반하는 거래만 기록하여 합계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또는 비품 등 고정자산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상실분을 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를 보수하거나 추가로 구입하여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경상적인 현금의 입출과 비경상적인 수입·지출(예: 일시 차입한 후 상환하는 경우)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보고하여 정상적인 활동의 결과와 비경상적인 자금운용 수지를 구분·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대부분 그러지 않아 이를 보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

복식부기는 재정 사고 방지한다

수지결산서는 교회에서 실재 보관하는 현금과 예금 간의 거래(은행 입출금거래)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으므로 담당자가 특정 기간 동안 예금을 인출하여 유용하다가 결산하기 전에 다시 입금하면 장부 기록만으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개별 예금계좌 간의 이동, 현금으로의 인출, 예금으로의 입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 및 부채 리스트를 관리하지 않고 자산 또는 부채의 취득(또는 처분)에 관한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려면 몇 개 년도의 현금출납 사실을 다 확인하여야 하나 이렇게 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일부 교회에서는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적립금을 관리하는 통장이 몇 개가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별도의 적립금을 담당자가 남들 모르게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비품을 처분하여 개인이 횡령하더라도 이를 파악할 수가 없다. 이는 수지결산서가 당년도의 현금 기준으로 수입 또는 지출만을 표시하고 비 현금 자산 또는 부채 관련 거래를 표시하지 않는 한계성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 방지 부분을 복식부기 방식의 재정 운용이라는 제도에 의지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은혜에 의존하여 바르게 고쳐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시스템의 변경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마치 고양이 앞에 생선을 두고 고양이를 유혹하면서 생선을 먹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하면서 재정 담당자가 믿음으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양면으로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 사고가 발생하여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교회에서 재정 담당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절차를 수정할 수 있다면 이를 수정하여 담당자들이 바르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 일부러 시험에 빠뜨리고 은혜로 이겨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재정 담당자들에게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시험이다.

이러한 단식부기의 단점과 문제점 때문에 교회도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것이 투명한 재정 관리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복식부기가 어려워서 사용하기를 주저하는 교회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입장과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금을 관리 및 정리하는 영리 기업의 회계 담당자는 그 어렵다는 복식부기를 모두 다 배워서 관리가 효율적인 복식부기 방식으로 결산을 하여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사람들이 맡겨준 재물을 관리하는 영리 기업 담당자들도 사용하는 복식부기를 교회가 어렵다며 도입하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일의 중요성이 영리 기업 재정 담당자의 업무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된다.

복식부기가 어렵다면 교회는 담당자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담당자는 배워서라도 교회에서의 재정 관리가 영리 기업의 재정 관리보다 더 잘 되어야 하겠다.

매년 결산기가 끝나면 각 교회마다 공동의회에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한다. 교회마다 감사가 보고하는 내용은 보통 다음과 같은 상투적인 표현으로 시작과 끝을 장식한다. "본 감사인은…별첨 수지결산서(또는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으며…. 별첨 수지 결산서는…(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 내용의 의미를 곰곰이 뜯어보면 감사의 성격이 결산서가 있는 그대로 표시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주 관점이다. 이는 감사(監査, audit)라는 업무 영역이 기업회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기업회계 관점에서의 감사의 의의가 그대로 교회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특정 조직(기업 또는 단체)의 재무제표가 일정한 기준(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 원칙)에 맞추어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실시하는 결산감사는 솔직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감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는 서로 얼굴을 붉힐 수도 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형식적인 절차로 감사를 마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교회 감사의 성격을 주식회사 외부회계감사 관점에서 보게 되므로 감사인이나 피감사인이나 모두 부정 적발 관점에서 감사를 보게 되면 감사인은 공격적이 되고 피감사인은 방어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인 직업특성상 본인도 지금까지 위와 같은 표현으로 교회 또는 비영리단체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왔다. 하지만 시간과 횟수가 거듭될수록 교회 감사는 '적정하다' 또는 '부적정하다'의 관점에서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정 감사는 적정성 평가의 차원을 넘어서야

기업 결산서는 주주들의 자본(기업)운영을 위탁 받은 경영진이 활동한 경영 결과이므로 자본 운영을 의뢰한 위탁자(주주)들의 모임인 주주총회에서 보고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교회 재정 운영을 교회에 맡긴 주인은 하나님이므로 교회 재정 운용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보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교회는 재정을 관리할 청지기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청지기직을 부여한 하나님에게 보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회의 결산보고는 단순히 '재정 수입과 지출이 이러이러하여 차기 이월액이 얼마이다'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재정을 관리할 책임을 위임 받은 청지기로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로 맡겨주신 재정의 규모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나라에 대한 평가와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즉, 재정 결산보고는 재정에 관한 추수감사와 같은 의미다.

그러기에 재정결산보고의 시간은 재정 담당자만의 발표 시간으로 끝나면 안 된다. 발표는 재정 담당자가 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에 맡겨주신 책임에 대하여 공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 그럴 때에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정을 청지기로서 관리한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재정 결산에 대한 감사 작업은 결산서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監査)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손길에 대한 감사(感謝)한 일들을 찾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

감사보고를 청지기적 사명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교회 재정 결산과 감사에 대한 의미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서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절차로 바뀔 때 결산과 감사는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감사드리는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잘잘못을 따지는 지적과 방어의 입장이 아니라 재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가 더 많이 찾아내느냐의 즐거운 작업이 되고, 그동안 실수하였거나 잘못한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해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재정 담당자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재정에 대한 교회의 청지기적 역할을 인식할 때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의 결론만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1년 동안 재정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결과(결산서)의 의미를 찾아서 공동체에 설명하고 같이 감사드리는 내용으로 확장되기를 바란다. 또한 교회가 아픔 속에서 개선해가는 과정도 감사보고에 포함하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가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같이 알고 같이 고민하며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교회마다 결산·감사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교회가 활동한 결과를 정리한 문서 형태(예:백서 형식)로 전 교인이 공유하는 가운데 한해를 마무리하는 형태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제사장이 제물을 관리하던 구약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교회 공동체가 드려진 헌금(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교회의 재정 관리가 소수의 특정인에게 의해서 운용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청지기적 사명으로 이를 같이 고민하고 감사할 때에만 감히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정을 관리한다고 말할 수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