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여부의 판단 근거,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기준인가?

 

몇 년 동안 잠잠하던 종교인 과세 논란이 행정 관료의 발언으로 또다시 교계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바람직한 파문인가? 아니면 막아야 할 파문인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실 관계를 먼저 정리해보자.

종교인도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한다.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금액이 많든 적든, 수령하는 금전의 성격이 사례비든 생활비든 급여든 수령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종교인도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이다.
종교인도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위의 세 가지 사실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필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현행 실정법인 세법 차원과 실정법을 초월한 가치 판단 차원에서 고민하겠다.

실정법(세법) 적용 차원

1. 소득세와 증여세
누군가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하는 이유가 제공한 무언가에 대한 대가성이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가성이 아니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재구호금품, 불우이웃돕기금품,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시행령 제35조 4항). 즉 종교인이 수령하는 금전은 종교인이 불우이웃돕기 대상으로서 받는 게 아니라면 소득세 또는 증여세 두 가지 세목 중 하나에 반드시 해당하게 된다.

2. 성직자가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라는 용어와 ‘근로자’라는 용어는 서로 다르게 사용된다. ‘근로’는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말하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근로자 소득’이 아니라 ‘근로 소득’이다. 즉 ‘근로자’가 수령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인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제20조 1항)가 과세 대상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업에서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인 대표이사가 사업체로부터 받는 봉급도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소득세를 논의하면서 성직자가 근로자인가 아닌가는 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논점의 기준이 아니다.

3. 성직자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가 아닌가?
고민의 관점은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직자가 수행하는 ‘역할이 근로인가 아닌가?’와 ‘받는 급여가 대가성인가 아닌가?’다.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근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며 일하는 자로 불러주신 거룩한 소명이다. 따라서 성직자든 일반인이든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은 ‘근로’로서 거룩한 사역이다.
성직자가 대가성으로 급여나 사례비 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삯꾼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가를 수령하기 때문에 삯꾼인가? 아니면 대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삯꾼인가?
대가는 누군가 수고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자 상대방에게 건네는 감사의 표시이므로 대가의 존재 여부가 삯꾼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아니다. 대가를 수령하기 때문이 삯꾼이 아니라 대가를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삯꾼이다.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닌지는 내면의 의사결정이므로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때로는 드러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직자가 삯꾼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사항이다.

4. 이중과세 아닌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할 때 이를 이중과세라고 한다. 즉 소득의 종류와 소득의 귀속 주체가 동일한 경우가 이중과세의 필요조건이다.
교인들의 헌금은 성직자가 아니라 교회에 귀속되고, 성직자가 수령하는 급여는 성직자에게 귀속된다.
소득의 귀속 주체가 각각 교회와 성직자로 서로 다르고, 소득의 종류도 수증한 헌금으로서의 출연금과 수령하는 급여로 서로 다르다.
이중과세가 성립하려면 ‘성직자=교회’라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해야 한다. 유사한 예로 부모가 소득에서 십일조 등 헌금을 공제한 후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었다면 자녀들은 이미 십일조를 비롯한 헌금을 제한 소득에서 용돈을 받은 것이므로 헌금할 필요가 없는 걸까?

5. 생활비도 받지 못하는 성직자들이 어떻게 세금을 내는가?
세금은 소득에 비례하므로 많이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거나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2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급여 173만 원까지는 매월 납부할 세금이 없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성직자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아니다.    
상기의 논점들을 정리해보면 성직자가 근로자인가 아닌가는 소득세 과세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또 성직자가 수령하는 급여가 대가성이라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대가성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가치 판단 차원

1. 교회의 재정 부담 증가로 사례비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혹자는 성직자가 납세하면 교회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고 고민한다. 성직자가 개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모든 비용(예: 임차료, 학비, 건강보험료, 기타 공과금 등)을 교회가 부담하기 때문에 성직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만큼 교회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하지만 소득세(또는 증여세)는 금전을 수령하는 개인이 부담할 세금이므로 교회가 부담하거나 교회로 전가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당위성 여부가 우선인지 아니면 경제적 부담 여부가 우선인지를 돌아봐야 한다.
교회와 성직자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 즉 순 수령액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는다면 이는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앞서서 진리를 지키기보다 현실의 어려움에 종속되어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2. 납세하면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는가?
누가 간섭을 받는 것인가? 교회인가 아니면 성직자인가? 과세는 성직자 개인 차원이므로 교회와 무관하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에게 정부가 어떤 간섭을 하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간섭을 하겠지만 세금을 내면 성실 납세자로 오히려 포상도 할 것이다. 이것도 간섭일까?
종교 기관인 교회는 일반 비영리법인의 특수한 조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공익법인으로 분류되는 일반 비영리법인보다 여러 면에서 특혜를 받으면 받지 과중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교회와 성직자는 봉사 활동을 수행한다
교회가 수행하는 선한 사업(봉사 활동) 때문에 세법은 교회가 수령하는 헌금을 봉사 활동에 사용할 재원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교인들에게는 기부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성직자가 봉사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1) 봉사 활동이 의무인가 봉사인가?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쓰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의 봉사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봉사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행해야 할 제자의 의무가 돼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봉사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세상을 섬겨야 한다. ‘봉사’라는 표현은 우리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2) 봉사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봉사는 봉사의 대상인 수혜자들로부터 최소한 비난은 받지 말아야 한다. 봉사자는 스스로 자신이 봉사한다고 말하겠지만 세상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비용 분담조차 하지 않는 봉사자의 진정성을 의심할 것이다.
하지 않아도 될 봉사를 하는 게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면,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은 소극적 사랑의 표현이다.
봉사 수혜자인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의무(소극적인 사랑)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더 큰 적극적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가식으로 보일 수 있다.
백번 양보해서 납세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교회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면 세상을 품는 사랑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 아닐까.
3) 성직자만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가?
이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자 받은 소명과 달란트대로 세상을 섬기는 게 봉사라고 한다면, 성직자만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직업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일반 사람들도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직자의 봉사만 특별히 구별할 건 아니다.
  
4. 세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지킬 수 있는 가치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런 논쟁을 지속하는가?’다.
성경의 어떤 가르침과 가치를 지키려 하는가? 종교인이 수행하는 역할을 근로가 아닌 봉사라고 주장함으로써 무엇을 지킬 수 있는가? 종교인을 일반 직업인과 구별함으로써 어떤 가치를 지키려 하는가?
종교인의 납세는 첫째, 국가 구성원으로서 공동 비용을 분담하면서 국민이라는 차원의 동질감 속에서 비기독교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둘째, 성속의 구분 없이 모든 직업을 소명과 달란트에 따른 거룩한 영역으로 보며 셋째, 세상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단순히 지역적 차원이 아니라 삶의 각 영역으로 넒혀간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수년째 지속돼온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가 이젠 마무리됐으면 한다. 우리가 견지해야 할 가치는 ‘근로다 아니다’의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품고 사랑하느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누느냐’다. 세상을 사랑으로 품는 데 그것이 근로이면 어떻고 봉사이면 어떤가!
아무 잘못도 없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죽음의 부당함을 감당하시고 인간들에게로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가장 악한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오로지 죄인인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교회가 스스로 세상을 품지 못하고, 세상의 비난과 돌팔매질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낸다면 세상에서 무엇으로 소금과 빛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동체적 사랑의 실천에 대한 내면의 음성들에 솔직한 반응을 할 수 있기를 온 맘으로 소망한다!


(원문보기)
http://moksin.duranno.com/common/news/listbody.asp?a_gb&a_cd&a_item&admin&a_site=1_0&po_no=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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