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북 pdf 화일입니다.
세금납부? '소득신고'가 더 좋은 표현입니다!
'종교인 세금납부' 또는 '성직자 세금납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념상 불필요한 오해와 저항의 소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납부'라고 할 때 실제 세금을 낼 수 없는 목사들은 "없는 재정에 무슨 세금까지 내라고 하느냐?'고 의아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금납부'가 아니라 '소득신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가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납부'가 되는 것이고, 소득이 적으면 '면제'가 되는 것이지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종교인 소득신고'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소득세 신고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알아보죠.
밑에 그림을 한 번 보시죠. 고유번호가 있는가? 부터 출바알~!
어, 그런데 쉽게 이해가 가지 않네? 그리고 ⓐ, ⓑ, ⓒ, ⓓ, ⓔ, ⓕ는 또 뭐야? ^^;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쨔잔~!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나눔과셈,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은, 한국교회의 재정건강성 증진과 이를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해 2005년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을 설립했습니다.
이번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목회자들을 위해 간편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
Q1. 고유번호증 고유등록번호의 가운데 두자리수가 89입니다. 문제 없나요?
Q2. 지방 중소형교회라서 수령하는 급여금액이 적은데도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여야 하나요?
Q3.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많은데 조정할 수 없는가요?
A7. 다음해 종합소득 신고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수령한 원고료, 강사료를 합산한 종합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9. 소득세를 납부하면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도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뢰회복과 이웃사랑 실천의 계기 되길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02-741-2793 / cfan05@hanmail.net / www.cf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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