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진표의 '종교인 과세 연기론' 누가 납득하겠나

  • 2017-05-29 17:51:24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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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또다시 연기한다고 해서 갈등과 마찰이 해소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될 소지가 다분하다.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으로 구성된 기독교단체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준비가 안 됐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과세로 국민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은 그런 우려를 말해준다. 준비 부족이 정녕 문제라면 6개월 동안 보완하면 그만이다. 하위 시행령을 손질하는 방안도 있다.

종교인 과세는 당위성과 타당성의 문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은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미 천주교는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고 일부 불교종단도 찬성 입장이다. 국정기획위를 이끄는 수장이 정책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불쑥 유보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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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임대소득 과세…새 정부도 ‘과세자 뿔날라’ 한발 뒤로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종교인 과세…임대소득 과세…새 정부도 ‘과세자 뿔날라’ 한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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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시민단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9일 성명을 내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추진 발언에 대해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며 “이제 와서 종교인 과세 유예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온 국민에게 공평히 적용돼야 하는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는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면) 불 보듯이 각종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해 2020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본격 추진된 것은 4년 전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3년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2015년 소득분부터 과세하기로 했지만 종교단체의 반발이 잇따르자 과세는 1년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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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진보 단체들 반발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7. 05. 29 20:45 | 수정 2017. 05. 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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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대다수 국민과 개신교인들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면서 "이제 와서 유예부터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

이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 앞에 "솔선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자"며 "우리가 낸 세금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므로 이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일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됐다. 현재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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