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교회재정세미나
2018년 1월 1일 시행,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17 교회재정세미나가 ‘2018년 1월 1일 시행,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1월 27일(월) 오후 3시부터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 소득 과세를 앞두고 목회자와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먼저, 임성빈 총장(장신대)의 ‘종교인 소득 과세를 앞두고’라는 제목의 환영인사로 교회재정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성빈 총장은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세상과 나눌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납세는 구체적으로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의 특징을 설명하고 근로소득·종교인소득 납부 방식의 차이와 신고 절차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으로서 내 직업의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는 경제적 부담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병구 본부장은 목회자들의 ‘근로소득세’ 납부를 지원하는 pTax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황병구 본부장은 pTax시스템을 직접 시연하였으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세금 납부 액수가 많은 사람에게 회비를 걷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의 궁금한 부분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날 교회재정세미나는 기자 및 관심자를 포함하여 16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투명한 교회 재정과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사역자의 재정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17 교회재정세미나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자료집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rotest2002.org/home/cr_documents/169999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

교회와 목회자가 공동체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 것은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사회적 공공책임실현 측면에서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독인들이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2012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려고 했지만 교회내부의 인력부족, 정보 부족으로 소속 목회자들의 소득세를 신고 못한 교회와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소속 목회자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가 2012년 귀속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삼화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목회자의 2012년 귀속 소득 신고를 지원합니다.

관심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소득신고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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