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세무서로부터 종교인 소득신고 관련 우편 받으셨나요?


 

 


신고를 더 쉽게 하도록, 반기별 납부신청을

12월 말까지 하라는 것이니 찬찬히 살펴보세요.

단, 근로소득 신고 시에만 반기별 납부 신청하세요.

기타소득 신고 시, 개인적으로 5월에 따로 신고하시면 되니 반기별 납부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아래 서식 다운받으시거나 안내문에 적힌 대로 홈텍스 서식란에서 다운받으셔서,
신고할 인원수, 소득총액, 소득세 작성 후,
해당 지역 세무서로 인터넷, 우편, 팩스로 보내신 후 승인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승인 후에는 1-6월 소득을 7월 10일까지 7-12월 소득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작성 시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편물에 적힌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개발하는 신고대행 앱서비스(pTEX)는

2018년 상반기 내에 오픈할 예정입니다(언론기사나 문자로 안내할 예정).

근로소득 신고시, 반기별 납부 신청하시면 2018년 1~6월분의 급여를 7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되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반기별 납부 신청부터 하세요.




 

[서식 제공] 목회자 소득신고, 교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2018년 개정세법의 특징 중 하나, "예외적 반기 납부 혜택을 줍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매월 신고하거나, 사업장 내 상시 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6개월 단위로(반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교회의 경우 반기 납부 대상으로 간주하여, 아래 서식으로 신청하면
6개월에 한번씩 내면 됩니다(시행령 186조 2항).


>> 자세한 안내 및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http://cfan.tistory.com/220

안녕하세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사무국입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008년부터 목회자 납세운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목회자 소득신고 전국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들어 더욱 활발하게 설명회 신청이 들어오고, 강의를 진행중인데요.

강의안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게시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강의안 관련 ppt자료를 게시합니다.

사용시에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 자료임을 명시해주세요.

종교인세금PT_20171127.pdf

납세관련 논의의 역사, 최근 시행령 개정 흐름, 개정 소득세법 특징,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신고납부절차,

소득세 자동계산 사이트 안내, 납부방식, 기타소득 계산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계산방식이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변경도로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를 통해 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신청하기 http://cfan.tistory.com/195

상담하기 02-741-2793

 

2018년부터 개정된 세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다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논란이 일자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8월 24일(목)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득훈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준비 부족이라고 쓰고 성직자 우대라고 읽는다"고 평했습니다. 박 목사는 일반 교인과 달리 목회자만 세무사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무사찰을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권력욕에 사로잡힌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개혁연대 집행위원, 삼화회계법인)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2018년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기존 세법 체계로도 종교인 소득은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2018년부터는 '근로소득'이라는 용어가 불편하다는 일부 종교인을 위해 스스로 '기타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최 회계사는 "국가가 종교인을 배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비용 기준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김진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개정세법에서는 종교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에 과세소득이었던 항목도 비과세항목으로 반영시켰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 회계사는 "교회에 대해서 세무조사하지 말라는 규정이 (개정된 세법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목회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탈세 의혹이 발견되더라도 교회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 회계사는 "어느 조직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혜"를 이미 교회에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인 세무조사를 금지하자고 요구한 김진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최 회계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종교인 소득세법을 유예시켜서 지킬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는 어느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목회자의 경제적 지출을 줄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는 유익은 없다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하나님을 선택할거냐, 맘몬을 선택할거냐, 그 잘문에 한국교회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에 납세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목회자 소득신고 강의와 소득신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집_170824_기자간담회_종교인과세_유예추진논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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