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재정 공개 제한 입법 추진을 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재정 공개 제한 입법 추진을 보며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가 지난달 기감의 교단 헌법인 '교리와장정'을 개정할 권한을 가진 간접 의결 기구인 입법의회를 통하여 다수 교회가 재정 문제로 겪는 분란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이유에서 '교인이 재정 장부를 열람하려면 입교인 과반수의 동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교리와장정에 신설하였다. 신설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아직 장정개정위의 정리와 감독회장의 공포 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이지만 교회의 재정 투명성 운동을 전개해 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교회 재정의 감독은 교인들의 권리이자 의무 사항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드려진 헌금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사용하신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의 본질에 따라 드려진 헌금을 잘 사용하고,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고 고쳐야 할 의무가 있다. 교회는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공동체이기에 교회 재정을 바르게 사용할 책임은 교회 구성원인 교인 각자 모두에게 있다. 세상의 어느 법도, 교단의 어느 결정도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재정 관리 책임을 면제하거나 박탈할 수 없으며, 당회가 대신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입법의회가 기존에 없던 규정을 신설하며 '교인들의 재정에 대해 알고 관리할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부여하신 의무를 면탈시키는 초월적 권한 남용이다.

2. 재정 공개는 자정의 출발이다.
'투명성 확보'가 '바르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한 바르게 고쳐 나갈 수 있는 출발선을 제공한다. 누구든지, 필요할 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교회 재정 사용 결과가 공개될 때 잘못된 사항이 쉽게 파악될 수 있고, 파악된 사항들을 개선하려는 출발선이 될 수 있다.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 숨기는 것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선언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잘못이 재발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사랑으로 감싸 안고 품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재정 문제로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재정 공개 제한 입법은 교회가 재정을 공개하지 않아서 생기는 더 많은 분란과 문제는 그대로 내포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공개 제한 입법은 교회가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교회가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처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을 내포한다.

3. 재정은 교회 사역의 숫자라는 언어적 표현이므로 사역 결과를 교인들과 공유해야 한다.
재정 결산서가 숫자라는 언어로 표시한 결과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사역 결과를 표시한다. 교회가 행한 사랑을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하는 사역들의 결과와 내용들을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교인들과 공유하는 것은 헌금을 드린 교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고, 예의이다. 교인들을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재정 사용 결과는 교인들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공개되어야 한다.

재정 문제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잘못된 판단 기준으로 재정 공개 절차를 어렵게 막고 제한하는 기감의 재정 공개 제한 입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의 본질과 투명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번 재정 공개 제한 입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19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참여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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