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재정 공개 제한 입법 추진을 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재정 공개 제한 입법 추진을 보며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가 지난달 기감의 교단 헌법인 '교리와장정'을 개정할 권한을 가진 간접 의결 기구인 입법의회를 통하여 다수 교회가 재정 문제로 겪는 분란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이유에서 '교인이 재정 장부를 열람하려면 입교인 과반수의 동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교리와장정에 신설하였다. 신설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아직 장정개정위의 정리와 감독회장의 공포 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이지만 교회의 재정 투명성 운동을 전개해 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교회 재정의 감독은 교인들의 권리이자 의무 사항이다. 2. 재정 공개는 자정의 출발이다. 3. 재정은 교회 사역의 숫자라는 언어적 표현이므로 사역 결과를 교인들과 공유해야 한다. 재정 문제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잘못된 판단 기준으로 재정 공개 절차를 어렵게 막고 제한하는 기감의 재정 공개 제한 입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의 본질과 투명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번 재정 공개 제한 입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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