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납세, 본질은 '얼마' 아닌 '왜'

최호윤 회계사 "근로소득·기타소득 유불리 따지는 태도, 비성경적"

최승현 기자   기사승인 2017.07.16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하는 개정 소득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목회자를 포함한 성직자들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한 가지 방식을 택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교회는 세법상 비영리 공익법인 중 종교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납세 경험이 별로 없다. 목회자들에게 다가오는 2018년은 막연한 두려움이다. 어떻게 내야 하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소득세법 개정을 맞아 2016년부터 '목회자 소득세 신고 설명회'를 열고 있다. 목회자들에게 납세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인지 소개하는 것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납세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뉴스앤조이>는 7월 13일, 평택 진위교회에서 열린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의 강연 현장을 찾았다. 이날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내 젊은 목회자들이 최 회계사를 초청했다. 종교인 과세의 핵심적인 내용과 일선 목회자들 반응을 살펴봤다.

헌금은 내면서
세금은 안 내는 교회
이웃에 부담 지우는 것

최호윤 회계사는 먼저 납세의 당위성부터 이야기했다. 그는 "세금은 국가의 존재 기반이다.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납세는 구성원으로서의 분담인 것이다.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이웃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헌금의 옛 이름은 '연보(捐補)'다. 사전적 정의는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줌'이라는 뜻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선교와 구제를 위한 헌금(연보)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공공 목적을 위해 거두는 세금을 거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며 비성경적이라고 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세상이 하라고 하지 않는 구제와 선교를 한다. 그러면서 세상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세금을 외면한다면 어떨까. 당연하다고 요구하는 부담은 하지 않으면서 요구하지 않은 부담을 하며 사랑을 전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가 행하는 사랑의 행위들을 '쇼'라고 비하하고, 그 사랑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자들이 납세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할까.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대부분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개정 세법에 따르면 목회자 사례비는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다. 두 가지 중 하나로 선택해서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의 관심은 '절세 팁'에 있다. 어떤 방식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느냐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위시한 교계 단체들이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며 근로소득 부과를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소득세법 21조 26호)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게 했다. 보통 사람들은 성직자에게 기타소득 방식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호윤 회계사는 사실 성직자처럼 세금을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했다. "세법 체계상으로는 파격이다. 납세자가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기타소득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동일 성격의 소득을 소득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세목으로 과세하느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실제 "얼마를 절약하느냐"를 따지자면 기타소득 방식의 납세가 목회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 대부분의 중·소형 교회 목회자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든 실질적 세 부담이 없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일반 교인처럼 근로소득 방식으로 납부할 경우,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기준: 40세 목회자 A, 배우자는 학교 교사, 9세 아들과 3세 딸이 있음. 월 사례비 200만 원에 자녀 양육비 10만 원, 식대 10만 원.

먼저,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 소득을 구분한다. 현행법상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월 10만 원 이하의 자녀 양육비(6세 이하만 해당),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 운전 보조비(본인 명의 차량을 교회 업무로 이용한 경우로 실비 정산한 경우만 해당), 여비(실비 정산만 해당)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A의 경우 자녀 양육비와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A의 과세 대상 소득은 200만 원(사례비 200만 원)이 된다.

교회에서 흔히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목회 활동비와 도서비는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 돈의 과세 여부는 실비 정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갈린다. 종종 교회들은 목회 활동비나 도서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사례비와 함께 지급하는데, 이는 특정인을 위한 '일신전속(一身專屬)'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돈이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영수증을 교회에 제출하고 실비 정산을 해야 한다. 최호윤 회계사는 이런 점 때문에, 필요한 경우 교회가 현금 대신 체크카드를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과세 대상 소득을 판단했다면, 다음으로는 부양가족을 산정할 차례다.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는 가족을 말한다. 배우자나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직계 존속,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가 해당된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다.

A는 학교 교사인 배우자와 20세 미만인 두 자녀가 있다.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서 부양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20세 이하 자녀는 산정 시 2배를 곱한다. 즉 3세 딸과 9세 아들은 총 4명이 된다. A 집안의 부양가족은 본인 포함 5명인 셈이다.

국세청에 있는 근로소득 세액 조견표를 보고 월 급여액 200만 원인 5인 가족의 세액을 찾으면 된다. 조견표를 보면, 납부 세액이 '0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A가 낼 세금은 없다.

교회는 매년 7월 10일과 다음 해 1월 10일 두 차례에 반기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목회자들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방식에 대한 최 회계사의 설명을 들었다. 최 회계사는 기타소득 방식이 종교인을 위한 특혜라는 점을 알고, 근로소득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성경적이며 4대 보험 가입 등의 혜택도 있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기타소득 방식은 산정 절차가 다르다. 우선 월 사례비 중 비과세소득과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한다. 여기서 비과세소득은 월 20만 원 이내의 실비 정산비(교통비, 물품 구매비 등), 10만 원 이내 식대, 10만 원 이내의 자녀 양육비(6세 미만) 등이 포함된다.

A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자. A 씨의 연간 소득은 2,400만 원이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위해 규정을 신설하면서 2,000만 원 이하, 2,000~4,000만 원, 4,000~6,000만 원, 6,000만 원 초과 등 4구간을 설정해 필요 경비를 계산하도록 했다.

A가 속한 2번째 구간의 필요 경비 계산법은 '1,600만 원+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다. 즉, 1,600만 원+(2,400-2,000)x50%=1,800만 원이 A 씨의 필요 경비다.

세금은 A의 연간 소득 2,400만 원에서 필요 경비 1,800만 원을 뺀 금액의 20%다. 즉 600만 원x20%=120만 원이 A가 내야 할 연간 소득세다. 월 10만 원 꼴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1만 원)는 지방 소득세로 부과되므로 월 11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200만 원 중 11만 원은 교회에서 세금으로 떼고 189만 원을 A에게 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기타소득 방식이 불리해 보이지만, 연말정산으로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와 기부금(헌금) 공제, 자녀 세액 공제 등을 합하면 과세표준은 0이 되므로 A가 낼 세금은 실제로 없다.

아래는 최호윤 회계사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세액의 납부를 비교한 것이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 자녀는 중학생 1인, 초등학생 1인이 있는 40세 목회자 B의 경우다. 월 소득 10%를 헌금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과세소득이 400만 원 미만일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이 없다. 각종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낸다 치더라도 연말정산시 돌려받기 때문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자가 근로소득 방식을 택해 교인과 구별되는 '특혜'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 자료 제공 최호윤

이 표에 나와 있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목회자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소득 방식은 수입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타소득 방식은 산출되는 세액 자체도 적을 뿐 아니라 월 400만 원 이상의 소득자도 여러 공제를 받아 실제 세 부담이 없다. 표 자체만으로도 정부가 종교인들에게 세제 특혜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소득 성직자의 경우는 일반 교인보다 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강연을 듣는 현장 목회자는 대부분 작은 교회 목회자였다. 이들의 관심 역시 실제적인 데 있었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얼마 납부해야 하는지, 기타소득 방식 대신 근로소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등의 질문이 나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목사는 "실제 주위 목회자들을 보면 형편이 많이 어렵다. 200만 원 사례비 받는 일도 쉽지 않다"고 했다. 다른 한 목사는 "세금 부담이 발생하면 그만큼 교회에서 사례비를 더 줘야 하는지 논의도 나왔다"고 말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가 근로소득 방식의 신고를 결정하고 일반 교인과 똑같은 방식을 택한다는 점에서 '특혜'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면 좋겠다고 했다. 교회가 교인들의 '기준'이 되는 곳인 만큼, 성경적이면서도 사회의 귀감이 되는 기준을 먼저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일반 기업에서 세금 징수분만큼 급여를 더 주는 곳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목회자들 반응을 들어 보면, 대부분이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고 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경우 2015년 총회에서 세금을 근로소득으로 납부하기로 결의했지만, 일선 목회지에서는 이마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알려 달라는 요구가 더 많을 때도 있다고 했다. 그나마 다른 교단은 납세 관련 결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세금 납부 방식이나 납부 세액 산정 방법은 각 교회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가오는 2018년도 예산 책정과 납세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배포하고 있는 목회자 소득 신고 방법과 Q&A를 담은 '목회자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원문보기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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