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 "종교인 과세 유예, 새로운 혼란 야기"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며 "인제 와서 종교인 과세 유예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9일 성명을 내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최근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된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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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9/0200000000AKR20170529083200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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