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회재정세미나

 

목회자 처우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목회자 처우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교회재정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교회가 사회에 외치는 말들이 신뢰감이 있을 때 교회가 전하는 복음 또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5:16)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 처우와 목회활동비에 대해 고민하고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며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교회의 행실이 세상에 바르게 전달되도록 고민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와 장소

일시: 11월 5(오후 2-4

장소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하차 후 2번 출구)


순서

사회조제호 처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발제1: 목회자 처우와 목회활동비의 기준에 대한 신학적 접근 –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발제2: 목회자 처우와 목회활동비 기준에 대한 실제적 접근 –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사례조사 발표목회자 처우에 관한 기준을 세운 교회 사례 조사 발표 – 조기성 국장(기독경영연구원)

질의응답

 

회비 무료

 

문의 교회개혁실천연대 02-741-2793, cfan05@hanmail.net

 

주최 교회재정건강성운동(http://www.cfan.or.kr)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기독경영연구원기독교윤리실천운동바른교회아카데미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종교인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16:8)”

 

201586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의 소득 분류를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종교소득으로 (신설)분류하여 과세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는 동시에, 국민의 의무를 도외시하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높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일부 진일보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

 

교회의 재정투명성과 목회자 소득세 신고 운동을 전개해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종교의 언어를 사회의 언어로 잘못 해석했다.

기존 시행령 규정에서 사례금으로 분류한 것을 종교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일방적 지급이라는 개념을 탈피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일반 사회 관점에서 종교적 직분을 일반 직업과 차별적인 직업으로 분류함으로 모든 직업이 가지는 거룩한 부담감을 간과하였고, 일반 직업을 상대적으로 속된 직업으로 분류 하였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대한 개인적 반응이기에 그것이 일반직이건 종교직이건 모두 거룩한 소명에 근거한 성직이므로 두 가지를 차별하여 다르게 구분할 이유가 없다. 거룩한 노동에 대한 과세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종교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할 이유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종교인의 사례를 다른 기준으로 나눈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논란을 부추기고 오해를 유발하는 일시적 방편이다.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기타소득은 열거된 주요 소득 세목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하므로 종교인이 수령하는 소득일지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서 의미하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정 조직에 소속된 종교인이 노동활동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임에도 규정상 종교소득이란 명칭의 기타소득을 신설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노동의 의미를 행위자의 직업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소득분류의 혼돈을 발생시키며,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동일한 소득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금액과 비교하여 0~33%선에 불과한 기타소득세 부담율은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종교인과 비종교인, 근로소득자와 종교소득자로 편을 나누어 쌍방 간의 차별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만인 앞에 평등한 노동의 권리를 직업으로 구분하는 비상식적 발상이다.

 

3. 종교인의 자발적 근로소득 납세를 수용해야 한다.

종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종교인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이해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가 종교인 스스로 가지는 직업적 가치관에 대한 소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본인의 활동을 근로활동으로 인식하는 종교인이 종합소득 신고시 근로소득 과세체계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3년에 제안된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세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과세의 형평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지만 종교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측면의 선언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교 공동체 안에서의 기준과 신념이 있는 것처럼 그 바깥의 사회에서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기준과 의무가 엄연히 존재한다.

종교인 과세는 소수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특혜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여되는 국민의 의무와 책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낮은 자를 품으며 죽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서서 사회의 모범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과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5825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




한손에 잡히는 교회 재정

건강하고 투명한 재정이 교회를 살린다

 

■ 저 자교회재정건강성운동·뉴스앤조이 취재팀

■ 가 격: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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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회복과 개혁을 논하려면 교회 재정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교회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재정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재정 관리가 일부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있거나투명하지 못한 구조적 환경이 재정 사고의 주범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만한국교회는 그동안 수많은 소들을 잃고서도 무슨 이유인지 외양간을 고치는 일에는 극히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결국 이런 태도가 대사회적 한국교회 신뢰를 떨어뜨리고복음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 재정 현황 파악과 실태를 조사해서 성경적인 재정관을 정립하고모범적인 사례 발굴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 노력의 결과물 중에서 일부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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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 재정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을 다루었습니다.

재정 운용 상태를 통해 개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2]

교회 재정 관리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지부터 집행·기록결산감사공시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세부 지침을 담았습니다.

 

[3]

모범적인 교회 재정 관리 규정을 실었습니다.

 

[4]

건강하고 투명하게 교회 재정을 운용하는 5곳의 교회를 사례로 소개합니다.

대형 교회부터 교인 수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까지 다양한 규모의 교회들이 어떻게 투명하고 건강하게 교회 재정을 운용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록]

최근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종교인 납세 문제를 첨가했습니다.

목회자의 납세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소득세 납부에 대한 Q&A와 구체적인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한손에 잡히는 교회 재정>, 이 책이 한국교회가 재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추고건강하고 투명한 교회 재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많은 분들의 관심과 일독을 권합니다.



◎ 책 구매하러 가기

http://www.newsnjoy.or.kr/book/book46.html


2014 교회재정세미나가 “‘공개해도 괜찮아’ - 헌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투명성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금요일(11/14) 오후 2시부터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렸다이번 세미나는 교회 재정 공개가 나타내는 의미들을 고민하고공개하는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교회의 행실이 세상에 바르게 전달되도록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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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의 인사말과 재단법인 한빛누리 황병구 본부장의 사회로 시작했다먼저는 공적신학과교회연구소 소장인 이형기 교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의 공공성 – 교회 재정 투명성의 신학적 전제라는 제목의 주제 강연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기독교 신학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주장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어진 순서에는 이형기 교수와 더불어 샘물교회 사무처장의 김재수 장로와 예인교회의 정성규 목사가 함께 공공재로서의 교회재정에 대한 좌담을 통해 교회재정운영에 대한 현실과 그에 따른 효과를 나누고교회가 재정공개를 함으로써 공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사례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첫 번째 순서를 맡은 이형기 교수(공적신학과교회연구소 소장)은 주제 강연을 통해서 교회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성의 근거를 복음’ 자체의 공공성과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에 근거한 교회의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18-19세기 모더니즘과 신자유주의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기독교의 사사(私事)화 혹은 주변화가 발견되었고이는 한국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한국 개신교는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 교회와 세상의 적대관계를 만들었고개인의 영혼구원에 치우쳐 영혼과 몸의 이분법적 구분으로 육체의 영역을 소홀히 여겼으며물량적 교회성장주의그리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사유화로 인하여 하나님의 드넓은 작업장인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공적책임 수행에는 너무나도 미흡하였다고 지적하였다또한 앞선 요소들을 에큐메니칼 운동과 교회의 공적책임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이에 따라 한국교회 역사를 통하여 복음과 교회와 기독교 신학이 어떻게 사사화 되었나를 살펴보았고그 방증으로 이제는 사회와 창조세계 자체가 복음과 교회와 기독교 신학의 공공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그리고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말을 빌려 진리는 보편적인 의도이며,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리”, 즉 공적인 진리이기 때문에성경 이야기 속에 있는 복음은 그 자체로서 공공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교회 대 세상이라는 이분법을 지양하고교회와 세상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아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미리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 교회공동체가 교회 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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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순서에는 황병구 본부장(재단법인 한빛누리)의 사회로 이형기 교수와 더불어 김재수 장로(샘물교회 사무처장)과 정성규 목사(예인교회)가 패널로 함께하였다효과적인 예산 통제를 통해 재정공개가 용이한 시스템을 가진 샘물교회의 사례와 교회 정관에 재정 공개 원칙을 명시하며 별도의 재정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는 예인교회 사례를 통해 교회재정 공개가 가지는 공공적 가치 실현에 대해 나누었다패널 토의를 통해 김재수 장로는 교회재정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건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재정 공개를 꼽았고샘물교회가 재정을 공개하며 경험한 실제적인 유익들을 사례로 나누었다정성규 목사는 교회재정 공개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으로 가장 먼저 목사와 성도들이 공동으로 교회 가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또한 표준화된 재정운용/공개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각 교회의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장하였다더 나아가 패널들은 교회재정을 투명하게공공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을 나타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에 뜻을 모았다.



자료집_20141114_공개해도괜찮아.pdf 



* 신청방법: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보내기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014년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 결과보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공동 주최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이 마쳤다. 이번 활동은 소득을 신고할 의지가 있으나, 교회 내부의 인력과 정보가 부족하여 2013년 소득 신고하지 못한 목회자들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목회자의 자발적 납세를 실천하고 확산하고자 했다. 58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9일부터 26일까지 목회자들의 신청을 받아, 526일부터 62일까지 대리 신고하였고, 신고 후 발생하는 소득세를 62일까지 납부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신고활동의 전반적인 과정은 삼화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다.

작년에 이어 진행된 이번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은 전화나 이메일로 관심을 표명했던 25명 중 10명이 참여했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문의한 내용은 주로 신고 절차대해 묻는 경우가 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보험소득공제’, ‘원천징수 절차에 대한 질문이 고르게 이어졌다.



신청했던 목회자들의 지역은 경기 4, 강원·경상남도가 각각 2, 충청북도 1, 서울 1명으로,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의 신청이 두드러졌다. 납세 의지가 있는 목회자 중 서울 및 서울근교에 있는 목회자는 교회 내부에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납세와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세무관련 행정을 처리할 교회의 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부분 신청자들은 이번 신고 활동을 통해 어렵지 않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청자 중 한 사람인 장** 목사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국가로부터 보호가 필요해서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으며, ‘대형교회가 아닌 일반적인 교회의 목회자인 경우에는 사회보험 등 국가로부터 혜택이 필요하고, 유학을 준비할 때 세무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또 충주지역에서 목회하는 채** 목사는 목회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치 고소득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의 시선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 때문에 소신 있게 목회하는 분들의 힘이 빠지는 것 같다.’ 말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에도, 사회적인 보장을 전혀 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자녀 급식비에 대한 혜택 등 이런 부분에서 전혀 혜택이 없었다.’ 말했다. 채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번에 숙제 하나를 마친 것 같지만, 앞으로 계속 해야 하는데 관련된 지식이 없고, 이해도 없어서 고민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번 지원활동에 신청한 유** 목사는 10년 전부터 세금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왔으나 세무서에서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었다고 말하며, ‘도로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데, (그동안 세금을 내지 못해) 국민으로서 늘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청자들 한 목소리로 이번 신고 이후 원천징수 등 세무관련 지식이 필요하고, 개척교회 등 영세한 교회들은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할 여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했다.

목회자 사례비의 특수성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말한 신청자도 있었다. 춘천에서 목회하는 김** 목사는 예전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 신청하게 되었지만, ‘목회활동비를 소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일정한 수익인 경우 소득으로 계산되는데, 목회자의 특수성에 대해 세법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에 신청한 목회자들 대부분은 지방에 거주하고, 급여 수준이 낮았다. 대체적으로 목회자 납세에 대해 찬성하지만, 교회 여건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많았다. 이번 목회자 납세를 비롯해 건강한 교회재정운영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중·소형교회 규모에서의 교회재정운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후로 618일 오후 2시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에서 교회재정공개 좌담회를 열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교회재정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이 예정되면서 종교인 소득세 납부에 찬반논란이 계속 되는 가운데, 본 단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는 목회자 소득세 납부에 찬성하며, 정부나 외부의 요구가 아닌 선도적으로 납세 의지를 천명하고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를 쌓기 위하여 목회자 소득세 신고를 대행지원하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서는 아래를 클릭해서 다운 받으세요.

1. PDF 파일

tax_image_final_a4.pdf

2. 한글파일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신청 안내 및 신청서.hwp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15() 오후 2,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 2013년 교회재정세미나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를 개최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종교인 소득세 납세가 20138월 입법예고 이후 지난 115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공포되면서 논의가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실정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삶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성서에서 요구하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교회와 납세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첫 발제는 안창남 교수(강남대학교 세무학과)가 기독교 공동체와 세금이라는 주제로 세금의 역사와 기능, 복지시대 세금의 역할, 기독교 공동체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세금원칙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안 교수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을 현대말로 바꾸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라! 그리고 동시에 율법에 따라 십일조를 정확하게 납부하라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법상으로 목회자의 소득세는 납부하는 것이 맞고, 종교 차원에서도 전도에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납부는 최소한의 사회규칙이며 목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납부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목사도 예수님에게 고용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여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재길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문화)는 목회자 납세에 대한 신학적, 윤리학적 관점에 대해 설명하고, 교회의 공적 책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고 교수는 목회자 납세를 인간의 사회적 삶과 세상적 과제를 실천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납세가 타자를 위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적인 근거는 아닐 수 있지만 교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폭 넓은 주제 아래 루터, 칼빈, 카이퍼, 본회퍼 등의 사상 속에서 납세의 신학적인 근거들을 찾았습니다. 더디지만 한국교회가 납세 문제를 잘 해결해 감으로 시민사회와 잘 만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황발표 시간에는 황병구 본부장(재단법인 한빛누리)이 목회자 납세 쟁점 분석과 납세교회 사례수집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쟁점 분석은 고신교단이 지난 9월 총회에서 발표한 종교인 과세에 대한 16가지 반대 이유를 기초로 그동안의 찬성, 반대의 주장을 논점별로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납세교회 사례수집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참여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회원 교회들, 소득세 신고 상담 교회들과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지원활동에 참여한 교회들, 11월 재정결산서 공개를 요청한 34개 주요교회들을 대상으로 전화와 기타 경로를 통해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교회는 총 46개였고, 그 가운데는 대형교회가 20개나 있어서 주목됐습니다. 이미 의식을 가지고 1960년 혹은 1980년대부터 자발적으로 납세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창립 때부터 교회 정관에 포함시켜 납세를 실시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가 자발적 납세의 윤리적, 선교적 효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2008년 박명호, 김봉근, 김정권 공동조사와 2012년에 실시한 재정포럼(이혜원 연구위원)의 국민들의 납세 의식 조사에 관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소득간 과세형평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종교인의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 경우 소득대비 세금 부담비율이 현저히 적은 수직적조세형평성과 수평적조세형평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발적 납세에서 자발성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최 회계사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도덕이 있고, 도덕의 테두리를 넘어선 신앙이 있는데 법이 요구하는 선을 준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수동적 납세는 최소한의 사랑이지만 자발적 납세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설명되며, 사랑의 진정성이 전달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질의응답 시간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됨으로 발생하게 되는 실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교회와 소통하기 위한 내부 논리에 대한 코멘트들도 나누었습니다. 이 날 세미나는 교회 및 선교단체 재정담당자, 교단 관계자, 언론사 기자 등 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 신청방법: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보내기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C-Jm9zG4HBfN80pLRe1Y_lIpuKvxBNx1WfYgzRLfzZk/viewform?embedded=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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