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신학생과 함께하는 교회재정세미나

재정언어로 본 교회사역

2016 교회재정세미나가 재정언어로 본 교회사역이라는 주제로 1020일(목) 오후 1시부터 장로회신학대학교 소양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개인과 교회의 재정에 대한 공적 책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먼저 한빛누리 황병구 본부장이 사역자의 재정 관리와 공적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황병구 본부장은 사역자는 회심한 이후에 사적인 이익을 버리고 공적인 이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룬 것 보다 주어진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정의는 내가 노력해서 획득하지 않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황병구 본부장은 사역자는 형편껏 나누는 연습을 하며, 청지기로서 공적 재산인 재정을 제도나 여러 장치들을 활용해 공적인 것으로 남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최호윤 회계사가 재정언어의 공적 책무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기독교 공동체는 부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대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재정 관리와 교회 재정의 역학적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 구성원은 교회재정의 수탁자이자 위탁자가 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재정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공동체는 신약성서에 기록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를 주목해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재정 공개의 투명성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단순히 재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을 때 투명성은 지켜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2018년부터 시행되는 목회자 소득세 납부와 교회 재정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날 교회재정세미나는 기자 및 관심자를 포함하여 3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투명한 교회 재정과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사역자의 재정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목회자소득신고지원사업만족도조사_결과보고서.hwp.pdf

 

 

 

첫화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올해 2016년 목회자 소득세 신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교단 노회에 강사를 파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월 25일(금), 28일(월) 양일간 사무국 식구들과 함께 4개 교단(기장, 예장고신, 통합, 합동) 노회 노회장 및 서기에게 위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교단 노회에서 스무 명 이상이 모여 목회자 소득세 신고에 대한 강의를 요청하시면 시간을 맞춰 강사를 파송해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이 소식을 들은 분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설명회를 교단 노회에 요청해주십시오. 2018년부터 적용될 개정 세법에 따르면 교회와 목회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논의가 필요하고 준비 또한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다 2018년부터 부랴부랴 시작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안쓰러운지 사무국 식구들이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목회자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 개정판'(2016. 1월 버전)을 만들며

2015년 말, 국회에서는 개정 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 세법 안에는 종교인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 소득 내에 '종교인소득' 항목을 만들어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신고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예기간 2년을 두고 2018년에 공식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목회자 소득세 신고를 알리고 협력해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기존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을 다시 손봐 더욱 유익한 가이드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보다 크기도 커졌고 내용도 많아졌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지 않고 동참하길 권합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소득신고어렵지않아요_홈페이지용.pdf

(자료의 화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원본파일을 원하시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으로 연락주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원본 PDF파일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본 PDF 파일 : http://www.protest2002.org/home/?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164767&sid=471698c69a962247b0e32db9225ed7fb

 


2015 교회재정세미나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 

   한국교회는 교회 내부의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와 신도들의 갈등 때문인데 이중 많은 경우가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의 경우, 목회자 사례와 목회활동비에 대해서는 목회자와 신도들의 이견이 첨예하여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매해 많은 교회가 분쟁을 통해 상호간에 상처를 주고받다가 결국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또한, 대형교회들은 목회자 사례뿐만 아니라 목회활동비를 자유롭게 책정합니다. 대형교회 목회자의 사례는 이와 함께 쌈짓돈으로 전락한 목회활동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유명 대형교회의 경우,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씀씀이를 보여주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의 사례와 목회활동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목회자의 노동에 대한 합리적인 사례의 기준을 제시하고 목회활동에 대한 지원비의 기준 또한 명확하게 마련하여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목회자 사례와 목회활동비에 대한 신학적 근거와 실제적인 근거를 함께 듣고 교회마다 교회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 구성원의 인도자로서,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영적 지도자로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교회와 목회자는 에 관한 깨끗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로부터 비판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 관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것은 교회와 사회가 바라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더 이상 교회와 목회자가 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을 착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목회자의 사례와 목회활동비의 기준이 의미하는 바를 고민하고, 함께 그 기준을 세우려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교회 재정을 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민도 나누고 질문도 던져주고 함께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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