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퇴직금세미나발제문 자료집(8.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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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퇴직금 세미나 자료집 공유합니다. 

교회에 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차 : 1. 퇴직금의 신학적 의미 2. (종교인) 퇴직소득 흐름과 과세구조 3. 목회자 퇴직금의 실제적 제안

11월 29(목) 효창교회에서 있었던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정기 세미나, "목회활동비 규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료집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 해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ptax 이용법(발제).pdf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자료집(181129).hwp


2017 교회재정세미나 ‘201811일 시행,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난 1127() 소망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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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여명의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종교인소득과세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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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번에 진행된 교회재정세미나의 자료집을 PDF파일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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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료집을 참고하셔서

내년으로 다가온 종교인소득과세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71127_재정세미나_자료집(종교인소득과세_어떻게_준비할_것인가).pdf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안내.hwp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_20170310.hwp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는 매월 지급시마다 원천징수하고, 원칙적으로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 교회(종교단체)는 매월 원천징수한 내역을 6개월 단위로 합한 금액으로 모아 반기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반기단위로 원천세를 신고하려면 첨부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시거나,
- 홈택스에서 파일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반기납부 승인신청 해야합니다.

반기납부 대상자가되려면 반기시작 직전월까지 신청해야하므로

2018년부터 반기납부 대상자가 되려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원천징수 반기납부)  

1. 반기 납부 신고주기: 
- 원천징수 1월~6월분: 7월1일~7월10일
- 원천징수 7월~12월분: 다음해 1월1일~1월10일

2. 반기납부 대상
- 종교단체: 모두 반기납부 대상자(2017/1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 종교단체 이외: 직전연도 평균인원 20인 이하인 경우

3. 반기납부 승인신청기한: 반기시작일이 속하는 직전월 말일까지
- 상반기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 직전년도 12월31일까지
- 하납기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 ~6월30일까지



전국 세무서 주소와 관련 자료(관할 세무서 코드와 계좌번호 포함)입니다.

소득세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세무서_관련정보.xls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서식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hwp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hwp



2015년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개정판을 만들며 국세청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를 업로드 합니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세_납부서(2015).hwp


소득세액_공제신고서.hwp


지방소득세_납부서(2015).hwp


지난 11월 15일(금) 개최한 2013년 재정세미나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 자료집입니다. 

 

2013_교회재정세미나 자료집합본(131115).pdf

 

< 발제문 > 

기독교 공동체와 세금(안창남 교수/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신학적, 윤리적 관점에서 본 목회자와 세금(고재길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문화)

자발적 납세의 윤리적, 선교적 효과(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별지 >

'목회자 납세 쟁점분석 및 목회자 납세교회 사례수집 현황' 발표자료 (황병구 본부장/한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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