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진보 단체들 반발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7. 05. 29 20:45 | 수정 2017. 05. 29 20:45

<전략>

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대다수 국민과 개신교인들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면서 "이제 와서 유예부터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

이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 앞에 "솔선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자"며 "우리가 낸 세금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므로 이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일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됐다. 현재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이 참여 중이다.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B%8D%94%EB%AF%BC%EC%A3%BC-%EA%B9%80%EC%A7%84%ED%91%9C-%EC%A2%85%EA%B5%90%EC%9D%B8-%EA%B3%BC%EC%84%B8-%EC%9C%A0%EC%98%88-%E2%80%A6%EC%A7%84%EB%B3%B4-%EB%8B%A8%EC%B2%B4%EB%93%A4-%EB%B0%98%EB%B0%9C-76249.html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종교인 과세 유예, 새로운 혼란 야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며 "인제 와서 종교인 과세 유예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9일 성명을 내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최근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된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후략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9/0200000000AKR20170529083200005.HTML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종교인 과세 유예 '부적절'"
"새로운 혼란 야기, 공평 과세로 국민 화합 이뤄야"
  • 이용필 기자 (feel2@newsnjoy.or.kr)
  • 승인 2017.05.29 11:40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한다고 밝혔다. 종교인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5월 29일 종교인 과세 유예를 추진 중인 김진표 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기독경영연구원·기독교윤리실천운동·바른교회아카데미·한빛누리가 참여하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대다수 국민과 개신교인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한다. 단순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 과세로 국민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략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93

8개월 남은 '종교인 과세', 목회자 이해 돕는다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 정원희 기자
  • 작성 2017.03.29 01:30

내년 종교인 과세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교계 내에서는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채 준비에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개정 세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제공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최근 2018년 종교인소득 시행령 관련 상담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득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강사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강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목회자 소득신고에 관심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모인 곳에 강사를 지원해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목회자가 소득신고를 왜 해야 하나?’, ‘실제 어떤 절차를 통해 소득신고를 하게 되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등 문의 내용을 언급한 뒤, “아직까지 한국교회 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목회자 소득신고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같은 세무용어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 △교회의 세무조사를 걱정하는 교인 △소득신고는 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목회자 △실제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러 갔다가 공무원의 무성의한 대응에 포기하고 돌아온 목회자 등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궁금증 못지않게 편견과 오해가 많이 존재한다”며 “설명회는 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울 뿐 아니라 어려운 세무 용어를 익혀가며 더 쉽게 소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략>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82

드러나는 '선교은행' 실체…수익금은 대체 어디로?

홍의현(honguihyun@gmail.com)

등록일:2017-02-23 16:03:15

전광훈 목사가 추진하는 선교은행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 목사 측은 "주식회사로 사업자 등록을 냈기 때문에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본지 취재 결과 '선교은행'이란 명칭의 법인등기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광훈 목사가 '은퇴 목회자에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교회에 연 2%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선교은행 설립을 주도하고 있다.ⓒ데일리굿뉴스

설립자금 위한 '선교카드', 수익금 운용 불투명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의 세미나에서는 '선교은행 지점장 교육'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청교도영성훈련원과 농협카드사가 제휴를 맺어 발급하는 '선교카드' 홍보 및 교육이 이뤄진다.

선교카드는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이 '청교도' 측으로 적립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들은 이 수익금을 선교은행 설립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수익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중략)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선교카드를 발급 받은 목회자나 성도들은 선교헌금을 한다는 마음으로 사업에 동참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카드 발급을 받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익금 활용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교도 측은 선교은행을 주식회사로 사업자 등록했기 때문에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데일리굿뉴스


사업자 등록 했다는데 법인등기기록 없어

선교은행 추진 사업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은행법 14조는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선교은행은 버젓이 '은행'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중략)



희년함께 지도위원 박득훈 목사는 "은퇴 목회자에게 매달 백만 원씩 연금을 준다거나 저렴한 이자로 교회에 대출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뜻은 좋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나 자금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바람직 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72336

‘종교인 과세 2년 연기’ 개정안 곧 낸다…

더민주 기독신우회장 김진표 의원

국세청이 교회 세무조사 안하고 종단에 이첩하는 방안 담아

입력 : 2017-02-21 17:23/수정 : 2017-02-22 07:56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춰 문제점을 보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전화인터뷰에서 “목사나 신부 등 종교인들의 과세 대상 여부가 종파·종단별로 제각각 다른 상황에서 (종교인과세) 법이 시행된다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 의원은 기독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경제 및 정책 전문가로 문재인 대선 캠프의 일자리위원장에 내정됐다.

“종교단체 세무조사 없어야”
김 의원은 “종교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세무공무원이 교회 등에 세무 조사를 실시하면서 목회자들을 상대로 문답서를 받아내고 교회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정부와 종교계가 충돌한다면 국정 운영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단·종파별로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해 치밀하고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종교단체들이 자진 신고를 하고 세무서는 이를 수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회나 종교단체 등의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도 국세청이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 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속 종단·종파에 이첩토록 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조세 마찰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키자는 것”이라며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시점을 2년 정도 늦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략)

 

반면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는 “5년 넘게 준비하고 마련해서 시행을 앞둔 법을 또 다시 유예하자는 건 여러모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5년 말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관련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종교인 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추가토록 했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종교인 개인 소득에 대해 구간별로 6~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명 가운데 20% 정도인 4만6000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281577&code=61221111&sid1=chr&cp=du1

종교인 과세를 대비하기 위한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2016-05-23 C채널 뉴스 보도국




지난 해 말 소득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종교인소득이라는 항목이 신설돼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실행위원이신 최호윤 회계사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회계사님이 섬기고 계신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단체가 2005년에 처음 모여서 시작이 됐었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더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관리 원칙대로 교회가 운영할 수 있을까'하는 관점에서,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관련 자료들을 만들고 교육하는 단체입니다.



- 이번에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를 위한 강사 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마련된 건가요?


교회가 세금 문제 때문에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찾아가더라도, 교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잘 모르고 있고, 또 교회가 세금문제를 물어볼 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세금문제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이다, 세법개정이다, 여러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을 앞두고 미리 알아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가서 알려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교육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 종교인 과세에 대한 궁금증 못지않게 오해도 많은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들이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을 콕 짚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 오해한 부분은, '그동안에 목회자가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다가, 2018년부터 처음 과세가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기존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왔던 부분에서, 근로소득이 부담이 된다, 종교적 가치나 신념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낼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방법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 실제로 소득신고를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일반 기업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텍스로 신고하려면 공인인증서도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지급하는 사례비, 급여 부분에 대한 항목들을 정리하고, 과세냐, 아니면 비과세에 해당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실비 정산하는 부분, 즉 영수증을 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매월 5만 원, 10만 원, 목회활동비, 목회도서비 등 영수증 처리하지 않으면 전부 다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중략)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는?


가치관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만 따진다면, 근로소득보다 기타소득 세액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거죠.

가치관적으로 차이를 본다면, 근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조직에 소속돼서 지속적으로 하는 일인 반면, 기타라고 하는 것은 근로가 아닌 일시적인 소득, (근로) 이외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로부터 주신 소명에 따라 직업을 받았다는 관점을 갖는다면, 근로소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나는 근로자가 아니다' 하시면 근로소득보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후략)





해당 인터뷰 영상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cchannel.com/news/news_article?news_seq=65602

[뉴스&이슈] 불황 한파 교회 덮치나

경제 위기 우려 속 헌금 감소… 교역자 줄이고 해외 선교사 지원 중단, 예배당 건축비 감당 못해 경매 속출

입력 2016-01-15 20:49
  • 트위터로 퍼가기
  •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 구글+로 퍼가기
  • 인쇄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뉴스&이슈] 불황 한파 교회 덮치나 기사의 사진
국민일보DB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 경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의 하락과 디플레이션 우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 북한 핵실험 등의 악재들이 터지면서 ‘2016년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은 ‘지난해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에 일찌감치 나섰다. 경제위기는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2008년 시작된 글로벌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미국과 유럽을 강타했다면 지금은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들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허리띠 졸라매는 교회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교회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재정 위기를 겪었다. 당시 교회들의 헌금은 10∼20% 감소했다. 교회가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였다.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선 다시 ‘힘들다’는 얘기가 슬슬 흘러나온다. 교회마다 온도차는 있지만 대부분 교회의 헌금이 전년도에 비해 10%가량 줄었다고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회들의 경우 2년 전까지 10%의 헌금이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20%까지 줄어들었다는 말도 들린다. 예장 합동 측 관계자는 “대부분 교회가 전년도 예산 규모로 현상 유지를 하는 것 같다”며 “수 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5∼10%씩 예산이 증가했으나 2년 전부터는 아예 동결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역교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양상이다. 서울의 A교회는 지난해부터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부교역자나 직원 채용을 줄이고 있다. 8명이 그만두면 4명을 뽑는 식이다. 빈자리는 교인들의 자원봉사로 대체하고 있다. 지난해 한 대형교회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한 적도 있었다. 

해외 선교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후원 교회들이 지원을 끊겠다고 통보하고 있다. 김모(55) 선교사는 최근 후원교회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고 깜짝 놀랐다. ‘당회는 10년 이상 된 선교사들의 후원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교회 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였다. 후원으로만 생활하던 김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장사를 시작해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선교계에 따르면 최근 후원교회들의 지원 중단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중단을 하지 않는 교회도 후원 형식을 변경해 2년씩 약정하고 교회 사정에 따라 추가 연장하는 ‘계약제’로 바뀌고 있다. 이런 추세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게 선교계의 전언이다. 일부 선교사들은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유지·관리비를 줄여야지, 왜 선교비부터 끊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무리한 교회 건축이 재앙되나 

미래학자인 최현식 박사는 지난해 펴낸 ‘한국교회 미래지도2’(생명의말씀사)에서 교회 재정 위기의 ‘아킬레스건’은 무리한 교회 건축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자만 겨우 내고 원금은 갚지 못할 수준까지 빚을 낸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교회 건축 후폭풍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 건축을 결정하고 빚은 교인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의 한 교회는 지난해 예배당을 완공했지만 대출 이자를 갚지 못했다. 그러자 제1금융권 대출이 중단됐고 다급히 2금융권까지 손을 뻗었으나 다시 이자가 연체되면서 매각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교회는 현재 토지 일부를 팔았고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무리한 교회 건축 피해의 대표적 사례는 2014년 하나님의교회에 팔린 경기도 판교 충성교회다. 이 교회는 당시 종교시설 중 역대 최고가인 526억원에 경매에 부쳐졌다. 신도시에 건물을 지어 성장하는 교회로 발돋움하려 했지만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무리한 담보대출로 부채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15일 부동산 경매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경매로 나온 종교시설은 모두 241건이었다. 이 중 74건이 낙찰됐다. 그런데 낙찰가 상위 20건 중 17건이 교회였다. 낙찰가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는 감정가 384억원에 나왔던 경기도 A교회로 230억원에 매각됐다. 이 교회 역시 무리한 교회 건축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했다. 법원 경매로 나온 종교시설은 해마다 증가해 2011년 249건, 2012년 279건, 2013년 331건으로 나타났다. 경매 건수는 2014년 307건, 2015년 241건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물량이 줄어든 탓이다. 

경북 포항시에서는 교회들이 채무 부담 때문에 끙끙 앓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포항 기독교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성장, 부흥 가도를 달리면서 교회당 신축 붐이 일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가 신축했다는 말이 자자했다.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3대 교회가 모두 포항에 있다는 자부심이 넘쳤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정반대라는 것이 현지 교인들의 얘기다. ‘강철 도시’ 포항이 최근 철강업 쇠퇴로 찬바람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포항권 외부감사대상법인 제조기업 90군데 중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은 6곳, 영업이익이 적자상태인 기업도 19곳이다. 또 부채비율 500% 이상 기업도 19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교회 건축 시장도 얼어붙었다. 부흥하는 교회는 여전히 신축을 진행 중이지만 상당수 교회들은 리모델링으로 대체하고 있다. 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최유철 본부장은 “신축은 아예 포기한 것 같다. 요즘엔 교회 건축 입찰공고마저 뜸하다”며 “분기별로 서너 건씩 나왔던 입찰공고가 지난해는 딱 1건뿐이었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지금이라도 교회는 무한 경쟁을 멈추어야 한다.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빚을 짊어진 교회는 빨리 빚을 줄이도록 애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무서운 칼은 돈이며 경제”라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징계하기 위해 칼과 막대기를 드신다면 가장 무서운 것은 경제 위기”라고 진단했다.

첫사랑 회복을 위해 

성장 위주의 교회 패러다임은 이제 과거의 산물이 됐다. 50년, 30년 전 목회방식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 지난해 별세한 수정교회 설립자 고(故) 로버트 슐러 목사는 ‘자동차 극장’ 교회로 1950년대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리고 ‘수정처럼’ 빛나는 거대 유리 교회당으로 사람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사람들은 본질에 목말라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위기의 중심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본질의 결핍에 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가 발표한 ‘2012 한국인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는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개신교인의 60.7%가 건강 재물 성공 친교 평안을 위해 교회에 다닌다고 했다. 구원과 영생은 31.6%에 그쳤다. 

2015년 국민일보와 기독교언론포럼, 한목협이 공동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위기의 실제 원인은 리더에게 있었다. 기독교인 3명 중 1명이 ‘(목회자의) 독단·권위적 교회 운영’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이미 부도 상태인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 3년 동안 이자만 갚고 원금 상환도 못하고 있다면 속히 처분하고 몸집을 줄여야 한다”며 “지금은 환경 탓을 할 게 아니라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AD 52년쯤 세워진 에베소교회는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계 2:4).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로 불렸지만 AD 60∼61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폐허가 됐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은 이랬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계 3:17)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94287&code=23111111&sid1=mis)


- 120(), [연합뉴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 제작

- 121(), [뉴스미션]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 제작

- 122(), [뉴스앤조이] ‘목사님 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 126(), [기독일보]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기존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 개정판 내놔

- 127(), [기독교타임즈]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 127(), [CTS뉴스] ‘<목회자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 제작

- 127(), [뉴스파워] ‘목회자 소득신고, 이렇게 하세요

- 2월   1(), [기독신문] ‘목회자 소득신고 어렵지 않아요!’

- 2월   1(), [기독교연합신문] ‘목회자소득세 신고 이렇게가이드북 개정판 출간됐다

- 2월   1(), [서울매일]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 개정판

종교인 과세…교계 논란 여전
홍의현(honguihyun@gmail.com) l 등록일:2016-01-21 15:09:07 l 수정일:2016-01-22 06:33:57
종교인 과세 시행일이 확정됐지만, 교계 논란은 여전합니다. 일각에선 무의미한 찬반논쟁을 그만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홍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원할 경우 근로소득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 장부 열람의 경우, 종교인 소득 내용만 열람하도록 정했습니다.

특히, 종교인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경비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교계가 우려했던 부분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목회자 퇴직 전별금'을 퇴직급여로 본다거나 '종교단체 장부'를 열람하는 등의 내용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뷰: 박종언 목사 / 한국교회연합 인권위원장)

하지만 종교인 과세에 대한 더 이상의 찬반논쟁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이제는 목회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호윤 회계사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전문가들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등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과세 정보 책자나 소득세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과세당국과 만나 논란이 되는 내용을 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Goodtv News 홍의현입니다.

저작권자(c) 뉴스미션. 무단전재-재배포금지
(http://www.goodtvnews.co.kr/news/news_view.asp?seq=6434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