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는 매월 지급시마다 원천징수하고, 원칙적으로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 교회(종교단체)는 매월 원천징수한 내역을 6개월 단위로 합한 금액으로 모아 반기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반기단위로 원천세를 신고하려면 첨부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시거나,
- 홈택스에서 파일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반기납부 승인신청 해야합니다.
반기납부 대상자가되려면 반기시작 직전월까지 신청해야하므로
2018년부터 반기납부 대상자가 되려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원천징수 반기납부)
1. 반기 납부 신고주기:
- 원천징수 1월~6월분: 7월1일~7월10일
- 원천징수 7월~12월분: 다음해 1월1일~1월10일
2. 반기납부 대상
- 종교단체: 모두 반기납부 대상자(2017/1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 종교단체 이외: 직전연도 평균인원 20인 이하인 경우
3. 반기납부 승인신청기한: 반기시작일이 속하는 직전월 말일까지
- 상반기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 직전년도 12월31일까지
- 하납기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 ~6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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