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 '세금 공포' 가질 필요 없다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 '미자립 교회'…정부에 마이너스일 수도

최승현 기자   기사승인 2017.07.23  12:41:52

 

개정 소득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가 면제됐지만, 내년부터는 목회자도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한 가지를 택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6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보수 교계를 중심으로는 아직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반대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앤조이>는 이번 기획을 통해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교계 내외의 반응은 어떤지 △과세가 실제 목회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다가올 종교인 과세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용해야 할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 기자 주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뉴스앤조이>는 7월 13일 평택에서 열린 종교인 소득세 신고 설명회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과 관련한 목회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관련 기사) 그때 모인 목회자들은 대부분 월 200만 원 안팎의 사례비를 받았다. 이들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에 큰 관심을 뒀다. 한 목회자는 기자에게 "200만 원 받으면서 5만 원만 세금 내라고 해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목회자들은 근로소득 방식이나 기타소득 방식 중 한 가지를 택해 세금을 낼 수 있어서 어느 방식으로 신고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 따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계산해 본 결과, 여러 공제 때문에 한 달 실제 소득이 300만 원이어도 근로소득 방식이나 기타소득 방식 모두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대부분 복잡한 계산식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일반 근로자들도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잘 모른다. 목회자들도 세금에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돼도 실제 세 부담을 지는 목회자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6월 26일 인사 청문회 당시 다가올 종교인 과세를 언급하며 "과세 대상이 20만 명에 이르지만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기 때문에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한승희 청장은 종교인의 연평균 소득이 목사 2,855만 원, 승려 2,051만 원, 신부 1,702만 원, 수녀 1,224만 원이라는 통계를 인용하기도 했다.

목사의 평균 소득이 2,855만 원이라면, 한 달 평균 238만 원을 받는 셈이다. 이 통계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6월 '2014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 재직자 조사 기초 분석 보고서'에 근거한 내용이다. 직업별 30명을 면담 조사한 방식이기 때문에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목회자의 실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목사의 월평균 소득이 238만 원이라고 해도, 4인 가구라면 근로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6년 12월 발표한 '소득 수준별 세 부담 평가와 발전 방향' 보고서를 보면 "독신자의 경우 대체로 평균 임금의 35% 이하이면 대부분 면세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평균 임금의 75% 이하면 대부분 면세가 된다. 평균 임금의 35%는 대략 1,400만 원, 평균 임금의 75%는 대략 3,00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4인 가구의 경우 한 달 생활비가 2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8% 수준이다. 소득세 납부 대상 국민 2명 중 1명은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기도 하다.

한국교회 형편상 대다수 목사의 소득 수준은 세금 납부와는 거리가 멀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교단들의 교회 30~40%가 자체 예산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미자립 교회에 속하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김선규 총회장) 교회자립지원위원회가 2015년 10월 내놓은 전국 교회 예산 통계 현황을 보면, 통계표에 입력한 8,712개 교회 중 미자립 교회는 3,267개로 전체 37.5%에 이른다. 미자립 교회의 평균 예산은 1,400만 원꼴이다. 한 달 재정이 12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성희 총회장)도 전국 8,800여 개 교회 중 미자립 교회는 3,2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장통합 국내선교부 관계자는 "실제 미자립 교회로 분류되기를 원치 않거나 자립 교회여야만 할 수 있는 일들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도 자립 교회로 분류하는 교회의 수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교단 목회자가 1만 8,000명인데 교회는 8,800개다. 1만 명은 부교역자라는 셈인데 이들의 평균 임금도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도 형편은 마찬가지다. 감리회는 연간 예산 3,500만 원 이하의 교회를 미자립 교회로 분류하는데, 2015년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6,300개 교회 중 48%가 미자립 교회였다.

반대 논리 중 하나가 "세금 내면 노조 들어온다"다. 사진 같은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 한국교회는 노조를 결성할 형편이 안 된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과세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직원들이나 부교역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이는 노조 결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회 내 노조가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다수 교회가 영세하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는 노조 결성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크지 않다. 2015년 전국사업체조사 통계를 보면, 교회와 선교 단체 등을 포함한 5만 5,000여 기독교 단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만 2,000여 개(94.5%)다. 실질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만한 규모의 교회 자체가 많지 않을 뿐더러, 노동조합법상으로는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에 대한 대가성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 시행과 관계없이 지금도 교회 내 노조 결성은 가능하다.

하지만 당장 한국에 있는 민간 부분 노조 조직률은 전체 10%도 안 된다. 노조 수는 5,640개고 1,829만 명의 임금 근로자 중 조합원은 160만 명으로, 전체 9.1%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목회자들에게 돌아갈 혜택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게 EITC(Earned Income Tax Credit·근로장려세제)다. 이는 저소득자 가구에 세금 환급의 형태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간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최대 2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에 이어 2015년에는 자녀 장려금 제도도 신설됐다. 부부 합계 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만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 1인당 50만 원씩 최대 3명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한국교회 영세 목회자들 규모를 고려했을 때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세수 확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이런 데서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 세수 규모를 200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EITC 같은 세제 혜택은 제외한 것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세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세 부담도 없고, 국가 입장에서는 종교인 과세 시행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 시행에 정부가 앞장선 것도, 조세 평등의 원칙을 지키라는 사회의 반발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하게 된 것이다.

<뉴스앤조이>는 앞서 한 차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방식의 차이를 비교한 바 있다. 대다수 한국교회 목회자와는 거리가 먼 얘기다. 자료 제공 최호윤 회계사

종교인 과세가 시행돼도 실제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은 적다. 대다수 작은 교회는 실제 세 부담이 없을 것이고, 대형 교회는 대부분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안도의 한숨만 쉬면 되는 걸까.

수십 년간 지속해 온 종교인 과세 논란에서 한국교회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다른 곳에 있다. 실질적인 문제나 혜택 등 경제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지금까지 세상과 다르다는 '성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보였느냐는 것이다. 실제 납부할 세금이 있건 없건, 정확하게 신고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게 성직자의 책무가 아닐까.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는, 내가 낼 세금이 얼마고 받을 혜택은 얼마인지 따지기에 앞서 왜 세금을 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나라를 실현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기사는 이번 기획의 마지막으로, 10년 넘게 교회 재정 운동을 해 오고 있는 최 회계사의 인터뷰를 싣는다.

 

 

 

원문보기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75

[기획1] 종교인 과세 찬반 역사와 그 논리

"교회가 세무조사 받을 수 있어" vs. "모든 국민이 다 그렇다"

최승현 기자   기사승인 2017.07.21  00:27:16

 

 

 

개정 소득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가 면제됐지만, 내년부터는 목회자도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한 가지를 택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6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보수 교계를 중심으로는 아직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반대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앤조이>는 이번 기획을 통해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교계 내외의 반응은 어떤지 △과세가 실제 목회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다가올 종교인 과세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용해야 할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 기자 주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경향신문> 1984년 6월 28일 자 9면 '독자의 광장' 코너에 한 시민이 글을 썼다.

"교직자의 보수가 신도들의 헌금에 의한 것이지 상업적 대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면 교원들의 봉급을 반드시 '지식을 판 대가'라고 해서 과세한단 말인가. (중략) '소득 있는 곳에 납세 의무 있다'는 당연한 법적 상식을 벗어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라는 종교적 진리에 입각해 성직자들 스스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시민뿐만 아니다. 1982년 신진수 의원(민주한국당)은 미국에서의 교회 세금 처리 경험을 되살려 성직자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글을 <경향신문>에 썼고, 1992년 경북 포항의 한 독자는 성직자들에게도 과세하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투고했다. 수십 년간 성직자들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는 여기저기서 나왔다.

국방·납세·교육·근로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라지만, 납세에만은 유독 성속(聖俗)의 논리가 작동한다. 불교 최대 종파 조계종도 근로소득세 납부에 찬성하고 가톨릭도 세금을 내는데, 개신교에서만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신들의 활동은 '근로'가 아니라 '성직'이라는 이유다. 물건에 붙은 부가세도 내고 자동차 살 때 취등록세도 납부하지만 근로소득세에 있어서만큼은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는 면세해야 한다는 스가랴 7장 21절 같은 성경 구절이 근거가 되기도 한다.

종교인 과세를 추진한 역사는 근 50년이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보인 것이 시초다. 그러나 종교를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 정부는 오랜 기간 눈치만 봐 왔다. 1985년 9월 28일 자 <매일경제>를 보면, 안무혁 국세청장은 "교회 목사에 대해 소득세를 받지 않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분간은 목사의 소득세 자진 납부 풍토가 확산되기를 기다릴 방침"이라며 종교계가 먼저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교계에서 본격적으로 납세가 공론화한 건, 1992년 <월간목회>에 故 한명수 목사(창훈대교회)와 손봉호 교수(서울대)의 총 6회에 걸친 지상 토론 때문이었다. 그뿐이었다. 2년 후인 1994년 가톨릭은 근로소득세 납부를 결의했지만 개신교계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

2012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수 확보의 일원으로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본격 추진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TV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과세 방침을 천명했고, 이후 정부 주도로 법안이 마련됐다. 그러자 개신교계 움직임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세금을 못 내겠다는 것이다.

1992년 한명수 목사와 손봉호 교수는 <월간목회>에서 7회에 걸쳐 지상 토론을 벌였다. 두 사람은 상호 정중하게 과세를 하면 안 되는 이유와 해야 하는 이유를 논의했다(자료 제공 <월간목회>). 뉴스앤조이 최승현

국회는 2013년 말부터 정부 마련 법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종교계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일을 미뤘다. 2013년 12월 23일 조세소위 회의록 곳곳에서, 국회의원들이 개신교인들에게 받는 압력이 드러난다. 소위원장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이 조정식 의원(민주당)에게 "이거 지금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자는 건지 분명히 해 줘. 내가 기독교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래, 조정식 위원도 찬성한다고"라고 말하자, 이용섭 의원(민주당)이 "위원장이 공갈 협박이나 하고 있느냐"며 면박을 준다.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하자는 의견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나는 두들겨 맞을 자신 없다"며 피한다. 조세소위는 이 법안을 2개월간 계류했다.

2개월 뒤 2014년 2월 열린 조세소위도 마찬가지였다. 회의록을 보면, 종교계 간담회를 열 자리에 야당 의원은 누가 갈 것인지를 정하는 대목이 나온다. 당시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지역구가 없는 위원이 편하다"고 말하며 홍종학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을 지목했다. 홍종학 의원이 "저는 종교가 없다"고 하자 조정식 의원은 "종교가 없으니 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 2014년 여러 차례 종교계 입장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었지만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하지는 못했다.

1년 반 뒤인 2015년 8월, 정부가 기타소득란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기재부는 여러 경로로 종교인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제는 설득될 사람들은 다 설득됐다고 보고 법안을 넘겼다.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이마저도 즉각 시행이 아니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2년 유예기간을 뒀다.

보수 교계, 유예 주장
"세무조사, 노조 설립 등 파장" 
자발적 납세 요구

사실 상당수 대형 교회는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2013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발표한 납세 교회 명단을 보면, 여의도순복음교회·명성교회·충현교회 등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973년부터 전 교역자와 직원이 세금을 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보수 교계는 당장 2018년 1월부터의 과세 시행은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목회자 납세가 '이중과세'라는 논리가 있었으나, 전문가에 의해 폐기됐다. 지금의 반대 논리는 이렇다.

먼저는 과세 법제화가 곧 교회의 '세무조사'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2018년 과세 시행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7월 18일 자 칼럼에 "2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는 기재부 관계자 질문에, "한국교회는 국정 농단 사태와 촛불, 태극기를 아우르고 탄핵 정국에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느라 정신이 없었다. 기재부야말로 무엇을 했느냐. 한국교회 누구와 의논을 하고 어느 기관과 소통을 했느냐"고 되물었다고 밝혔다.

소 목사는 "종교인의 무지나 실수로 세금을 일부 내지 못하면, 탈세자의 누명을 쓰고 종교 단체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국가권력이 종교 단체를 간섭하고 지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강석 목사는 오래전부터 자신과 교회 직원들은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세금을 내기 싫어서 과세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과세를 법제화하면 교회는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생기고, 이는 세무조사로 이어져 교회 재정 열람 및 회계 간섭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교회를 종교 단체가 아닌 일개 사업장으로 취급하게 되므로 '종교의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과세 법제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발적 납세 운동'을 전개할 테니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교회 장로인 그는 "세무 공무원들이 절이나 교회 장부를 뒤져서야 되겠느냐"며 유예를 주장했다. 상당수 보수 교계 인사들이 김 위원장 말을 지지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보수 개신교 단체에서 과세 법제화를 반대해 온 박종언 목사(한국교회연합 공공정책위원장)는 7월 1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주도로 법제화에 끌려가는 모양새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목사도 현재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선진국이 종교인 과세를 하기는 하지만, 종교 기관의 원천징수 의무를 없애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교회가 목회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얘기는, 탈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 아닌가. 당연히 교회가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고 노조도 들어온다. 종교는 종교다. 헌금 내고 봉사해서 유지되는 곳인데 사업체처럼 운영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교회가 장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종언 목사는 실질적인 효과도 없을 뿐더러 교회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통계를 보면 교회에서 내놓는 선교·NGO 기금이 8,000억 원이다. 종교인 과세 세수는 200억 원에 불과한데 (정부가) 왜 갈등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교회 공동의회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결의하고 지키게 하면 된다. 여러 교단들 다녀 보니 교인들의 의식이 높아져 있다. 정부가 교회를 못 믿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교계 단체 수장들도 교회에 노조가 들어오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표회장도 1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정부가 교회 장부를 사찰할 수도 있다. 교회가 직원들과 고용·근로계약을 해야 한다. 노조까지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놓는다.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면 자금 추적도 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그런 부분은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회장은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국민 80%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한다는 것도 안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협의해서 해결한 뒤에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상태로 추진한다면 굉장히 심각하다.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대로 2년 유예하고 법률을 재정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회장은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혜훈 대표(바른정당) 등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국교회총연합회와 합병해 창설한다고 밝힌 한국기독교연합회와 각 교단장들이 뒤를 이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은 5월 31일 "과세 유예는 절대 안 된다"며 금융연수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여론조사상으로 국민 80% 이상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온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성직자는 국민 아니냐"
기타소득 방식 '특혜' 비판
세무조사 우려에
"전 국민 같은 조건"

반면, 이제라도 종교인 과세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교회가 조세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첫 테이프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끊었다. 2015년 총회에서 장로교단 중 최초로 납세 결의를 이끌어 냈다. 정부가 내놓은 기타소득 방식의 과세가 아닌 근로소득 방식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구체적인 결의였다. 주도적 역할을 한 교회와사회위원장 김경호 목사(들꽃향린교회)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조세의 본래 취지에 맞게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실질적인 측면도 고려했다. "교단에 영세한 목회자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근로소득 방식의 납부를 하는 경우 혜택(근로장려세제)을 받을 수 있다. 대형 교회가 세금을 내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방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성희 총회장)은 종교인 과세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과세에 대비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예장통합 재정부 관계자는 올 한 해 세미나 참석 연인원만 1,5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예장통합에서 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호 세무사는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목회자들이 세금을 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법을 시행하기로 한 이상 목회자들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세 반대 논리는 조세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세무사는 "전문가로서는 정부가 일관성 있게 하지 않고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놓으니 조금 그렇다. 법이라는 게 엄격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액 차이가 나니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종교계 편의 위주로 나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시민들도 종교인이 특혜를 받는다며 불만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5년부터 담뱃세 인하, 국민연금 폐지,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함께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요구하는 시민 7,000여 명이 연서명한 상태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은 지난 5월 "도로도 세금으로 만든다. 세금 안 내는 종교인들은 구름 타고 다니라"며 종교인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성직자가 세금을 면제받은 것은 봉건시대 때 일이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면 국민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교계 일부에서 종교의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데 대해 "과거에 지나치게 많은 부를 축적한 일부 종교인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는가. 종교인 과세가 되면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하고, 세무조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에 탈세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 내부에서 목사를 반대하는 일부 교인이 세무조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공감이 간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똑같은 조건이다. 그것이 반대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만약 진짜 문제가 된다면 탈세 포상금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 "과세 유예 발의"
또 미루면 '폐기' 주장 가능성
"'자발적 납세' 용어 모순" 견해도

문재인 정부가 변함없이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변수는 존재한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알려진 김진표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으며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내보인 바 있다. 자신이 대표로 입법 발의를 하면 동조할 의원이 30여 명은 된다고도 말했다. 김진표 의원실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한 번 더 유예하게 된다면, 아예 법제화를 막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교계 일부가 주장하는 세무조사나 이단·사이비 침투, 노조 설립 문제 등은 지금처럼 '자발적 납세'를 하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발적 납세'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도 있다. 2015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오제세 의원(현 국민의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조세소위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게 "법에 근거 없이 납세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교계가 '자발적 납세'라고 할 때 그냥 들으면 안 된다. 정부가 '자발적 납세'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 줄 알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종교의자유 수호라든지 시민의 책무 감당과 같은 대의 못지않게, 일선 목회자들이 체감하는 바는 다르다. 세무조사, 이단 인정과 같은 이야기보다 실제 낼 세금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한국교회 대부분 목회자들의 생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저생계비 수준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들에게, 거기서 얼마를 떼어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한국교회에 실질적인 세금 납부 대상인 목회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방식으로 납부했을 때의 실제적 차이는 얼마인지, 노조 설립 문제나 세무조사 문제 등 교계 일부가 우려하는 실제 문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목회자들이 세금을 납부해 얻는 혜택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37

목회자 납세, 본질은 '얼마' 아닌 '왜'

최호윤 회계사 "근로소득·기타소득 유불리 따지는 태도, 비성경적"

최승현 기자   기사승인 2017.07.16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하는 개정 소득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목회자를 포함한 성직자들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한 가지 방식을 택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교회는 세법상 비영리 공익법인 중 종교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납세 경험이 별로 없다. 목회자들에게 다가오는 2018년은 막연한 두려움이다. 어떻게 내야 하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소득세법 개정을 맞아 2016년부터 '목회자 소득세 신고 설명회'를 열고 있다. 목회자들에게 납세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인지 소개하는 것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납세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뉴스앤조이>는 7월 13일, 평택 진위교회에서 열린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의 강연 현장을 찾았다. 이날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내 젊은 목회자들이 최 회계사를 초청했다. 종교인 과세의 핵심적인 내용과 일선 목회자들 반응을 살펴봤다.

헌금은 내면서
세금은 안 내는 교회
이웃에 부담 지우는 것

최호윤 회계사는 먼저 납세의 당위성부터 이야기했다. 그는 "세금은 국가의 존재 기반이다.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납세는 구성원으로서의 분담인 것이다.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이웃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헌금의 옛 이름은 '연보(捐補)'다. 사전적 정의는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줌'이라는 뜻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선교와 구제를 위한 헌금(연보)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공공 목적을 위해 거두는 세금을 거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며 비성경적이라고 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세상이 하라고 하지 않는 구제와 선교를 한다. 그러면서 세상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세금을 외면한다면 어떨까. 당연하다고 요구하는 부담은 하지 않으면서 요구하지 않은 부담을 하며 사랑을 전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가 행하는 사랑의 행위들을 '쇼'라고 비하하고, 그 사랑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자들이 납세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할까.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대부분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개정 세법에 따르면 목회자 사례비는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다. 두 가지 중 하나로 선택해서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의 관심은 '절세 팁'에 있다. 어떤 방식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느냐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위시한 교계 단체들이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며 근로소득 부과를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소득세법 21조 26호)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게 했다. 보통 사람들은 성직자에게 기타소득 방식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호윤 회계사는 사실 성직자처럼 세금을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했다. "세법 체계상으로는 파격이다. 납세자가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기타소득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동일 성격의 소득을 소득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세목으로 과세하느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실제 "얼마를 절약하느냐"를 따지자면 기타소득 방식의 납세가 목회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 대부분의 중·소형 교회 목회자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든 실질적 세 부담이 없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일반 교인처럼 근로소득 방식으로 납부할 경우,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기준: 40세 목회자 A, 배우자는 학교 교사, 9세 아들과 3세 딸이 있음. 월 사례비 200만 원에 자녀 양육비 10만 원, 식대 10만 원.

먼저,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 소득을 구분한다. 현행법상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월 10만 원 이하의 자녀 양육비(6세 이하만 해당),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 운전 보조비(본인 명의 차량을 교회 업무로 이용한 경우로 실비 정산한 경우만 해당), 여비(실비 정산만 해당)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A의 경우 자녀 양육비와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A의 과세 대상 소득은 200만 원(사례비 200만 원)이 된다.

교회에서 흔히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목회 활동비와 도서비는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 돈의 과세 여부는 실비 정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갈린다. 종종 교회들은 목회 활동비나 도서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사례비와 함께 지급하는데, 이는 특정인을 위한 '일신전속(一身專屬)'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돈이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영수증을 교회에 제출하고 실비 정산을 해야 한다. 최호윤 회계사는 이런 점 때문에, 필요한 경우 교회가 현금 대신 체크카드를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과세 대상 소득을 판단했다면, 다음으로는 부양가족을 산정할 차례다.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는 가족을 말한다. 배우자나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직계 존속,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가 해당된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다.

A는 학교 교사인 배우자와 20세 미만인 두 자녀가 있다.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서 부양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20세 이하 자녀는 산정 시 2배를 곱한다. 즉 3세 딸과 9세 아들은 총 4명이 된다. A 집안의 부양가족은 본인 포함 5명인 셈이다.

국세청에 있는 근로소득 세액 조견표를 보고 월 급여액 200만 원인 5인 가족의 세액을 찾으면 된다. 조견표를 보면, 납부 세액이 '0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A가 낼 세금은 없다.

교회는 매년 7월 10일과 다음 해 1월 10일 두 차례에 반기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목회자들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방식에 대한 최 회계사의 설명을 들었다. 최 회계사는 기타소득 방식이 종교인을 위한 특혜라는 점을 알고, 근로소득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성경적이며 4대 보험 가입 등의 혜택도 있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기타소득 방식은 산정 절차가 다르다. 우선 월 사례비 중 비과세소득과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한다. 여기서 비과세소득은 월 20만 원 이내의 실비 정산비(교통비, 물품 구매비 등), 10만 원 이내 식대, 10만 원 이내의 자녀 양육비(6세 미만) 등이 포함된다.

A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자. A 씨의 연간 소득은 2,400만 원이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위해 규정을 신설하면서 2,000만 원 이하, 2,000~4,000만 원, 4,000~6,000만 원, 6,000만 원 초과 등 4구간을 설정해 필요 경비를 계산하도록 했다.

A가 속한 2번째 구간의 필요 경비 계산법은 '1,600만 원+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다. 즉, 1,600만 원+(2,400-2,000)x50%=1,800만 원이 A 씨의 필요 경비다.

세금은 A의 연간 소득 2,400만 원에서 필요 경비 1,800만 원을 뺀 금액의 20%다. 즉 600만 원x20%=120만 원이 A가 내야 할 연간 소득세다. 월 10만 원 꼴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1만 원)는 지방 소득세로 부과되므로 월 11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200만 원 중 11만 원은 교회에서 세금으로 떼고 189만 원을 A에게 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기타소득 방식이 불리해 보이지만, 연말정산으로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와 기부금(헌금) 공제, 자녀 세액 공제 등을 합하면 과세표준은 0이 되므로 A가 낼 세금은 실제로 없다.

아래는 최호윤 회계사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세액의 납부를 비교한 것이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 자녀는 중학생 1인, 초등학생 1인이 있는 40세 목회자 B의 경우다. 월 소득 10%를 헌금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과세소득이 400만 원 미만일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이 없다. 각종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낸다 치더라도 연말정산시 돌려받기 때문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자가 근로소득 방식을 택해 교인과 구별되는 '특혜'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 자료 제공 최호윤

이 표에 나와 있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목회자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소득 방식은 수입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타소득 방식은 산출되는 세액 자체도 적을 뿐 아니라 월 400만 원 이상의 소득자도 여러 공제를 받아 실제 세 부담이 없다. 표 자체만으로도 정부가 종교인들에게 세제 특혜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소득 성직자의 경우는 일반 교인보다 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강연을 듣는 현장 목회자는 대부분 작은 교회 목회자였다. 이들의 관심 역시 실제적인 데 있었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얼마 납부해야 하는지, 기타소득 방식 대신 근로소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등의 질문이 나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목사는 "실제 주위 목회자들을 보면 형편이 많이 어렵다. 200만 원 사례비 받는 일도 쉽지 않다"고 했다. 다른 한 목사는 "세금 부담이 발생하면 그만큼 교회에서 사례비를 더 줘야 하는지 논의도 나왔다"고 말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가 근로소득 방식의 신고를 결정하고 일반 교인과 똑같은 방식을 택한다는 점에서 '특혜'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면 좋겠다고 했다. 교회가 교인들의 '기준'이 되는 곳인 만큼, 성경적이면서도 사회의 귀감이 되는 기준을 먼저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일반 기업에서 세금 징수분만큼 급여를 더 주는 곳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목회자들 반응을 들어 보면, 대부분이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고 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경우 2015년 총회에서 세금을 근로소득으로 납부하기로 결의했지만, 일선 목회지에서는 이마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알려 달라는 요구가 더 많을 때도 있다고 했다. 그나마 다른 교단은 납세 관련 결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세금 납부 방식이나 납부 세액 산정 방법은 각 교회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가오는 2018년도 예산 책정과 납세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배포하고 있는 목회자 소득 신고 방법과 Q&A를 담은 '목회자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원문보기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74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강사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목회자 소득신고에 관심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모여 있는 곳에 강사를 지원하여 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이 설명회는 위에서 언급한 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혼자 하면 어려운 세무 용어를 익혀가며 해야 하지만 여럿이 모이면 함께 공부할 수 있고 더 쉽게 소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목) 오전 11시, 진위교회에서 기장 용인노회 목회자들 20여명과 함께 소득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시행 전이지만 소득세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신청했다고 하시네요. 1시간 반이 부족할만큼 열띤 강의해주신 최호윤 회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회자 소득신고에 관심 있는 여러 교회와 목회자들께서는 설명회를 개최해주십시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강사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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