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교회재정세미나
2018년 1월 1일 시행,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17 교회재정세미나가 ‘2018년 1월 1일 시행,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1월 27일(월) 오후 3시부터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 소득 과세를 앞두고 목회자와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먼저, 임성빈 총장(장신대)의 ‘종교인 소득 과세를 앞두고’라는 제목의 환영인사로 교회재정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성빈 총장은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세상과 나눌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납세는 구체적으로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의 특징을 설명하고 근로소득·종교인소득 납부 방식의 차이와 신고 절차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으로서 내 직업의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는 경제적 부담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병구 본부장은 목회자들의 ‘근로소득세’ 납부를 지원하는 pTax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황병구 본부장은 pTax시스템을 직접 시연하였으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세금 납부 액수가 많은 사람에게 회비를 걷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의 궁금한 부분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날 교회재정세미나는 기자 및 관심자를 포함하여 16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투명한 교회 재정과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사역자의 재정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17 교회재정세미나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자료집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rotest2002.org/home/cr_documents/169999

2017 교회재정세미나 ‘201811일 시행,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난 1127() 소망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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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여명의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종교인소득과세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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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번에 진행된 교회재정세미나의 자료집을 PDF파일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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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료집을 참고하셔서

내년으로 다가온 종교인소득과세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71127_재정세미나_자료집(종교인소득과세_어떻게_준비할_것인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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