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를 대비하기 위한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2016-05-23 C채널 뉴스 보도국




지난 해 말 소득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종교인소득이라는 항목이 신설돼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실행위원이신 최호윤 회계사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회계사님이 섬기고 계신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단체가 2005년에 처음 모여서 시작이 됐었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더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관리 원칙대로 교회가 운영할 수 있을까'하는 관점에서,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관련 자료들을 만들고 교육하는 단체입니다.



- 이번에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를 위한 강사 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마련된 건가요?


교회가 세금 문제 때문에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찾아가더라도, 교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잘 모르고 있고, 또 교회가 세금문제를 물어볼 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세금문제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이다, 세법개정이다, 여러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을 앞두고 미리 알아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가서 알려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교육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 종교인 과세에 대한 궁금증 못지않게 오해도 많은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들이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을 콕 짚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 오해한 부분은, '그동안에 목회자가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되다가, 2018년부터 처음 과세가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기존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왔던 부분에서, 근로소득이 부담이 된다, 종교적 가치나 신념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낼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방법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 실제로 소득신고를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일반 기업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텍스로 신고하려면 공인인증서도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지급하는 사례비, 급여 부분에 대한 항목들을 정리하고, 과세냐, 아니면 비과세에 해당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실비 정산하는 부분, 즉 영수증을 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매월 5만 원, 10만 원, 목회활동비, 목회도서비 등 영수증 처리하지 않으면 전부 다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중략)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는?


가치관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만 따진다면, 근로소득보다 기타소득 세액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거죠.

가치관적으로 차이를 본다면, 근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조직에 소속돼서 지속적으로 하는 일인 반면, 기타라고 하는 것은 근로가 아닌 일시적인 소득, (근로) 이외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로부터 주신 소명에 따라 직업을 받았다는 관점을 갖는다면, 근로소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나는 근로자가 아니다' 하시면 근로소득보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후략)





해당 인터뷰 영상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cchannel.com/news/news_article?news_seq=6560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