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올해 2016년 목회자 소득세 신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교단 노회에 강사를 파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월 25일(금), 28일(월) 양일간 사무국 식구들과 함께 4개 교단(기장, 예장고신, 통합, 합동) 노회 노회장 및 서기에게 위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교단 노회에서 스무 명 이상이 모여 목회자 소득세 신고에 대한 강의를 요청하시면 시간을 맞춰 강사를 파송해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이 소식을 들은 분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설명회를 교단 노회에 요청해주십시오. 2018년부터 적용될 개정 세법에 따르면 교회와 목회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논의가 필요하고 준비 또한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다 2018년부터 부랴부랴 시작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안쓰러운지 사무국 식구들이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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