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15() 오후 2,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 2013년 교회재정세미나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를 개최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종교인 소득세 납세가 20138월 입법예고 이후 지난 115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공포되면서 논의가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실정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삶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성서에서 요구하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교회와 납세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첫 발제는 안창남 교수(강남대학교 세무학과)가 기독교 공동체와 세금이라는 주제로 세금의 역사와 기능, 복지시대 세금의 역할, 기독교 공동체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세금원칙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안 교수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을 현대말로 바꾸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라! 그리고 동시에 율법에 따라 십일조를 정확하게 납부하라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법상으로 목회자의 소득세는 납부하는 것이 맞고, 종교 차원에서도 전도에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납부는 최소한의 사회규칙이며 목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납부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목사도 예수님에게 고용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여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재길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문화)는 목회자 납세에 대한 신학적, 윤리학적 관점에 대해 설명하고, 교회의 공적 책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고 교수는 목회자 납세를 인간의 사회적 삶과 세상적 과제를 실천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납세가 타자를 위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적인 근거는 아닐 수 있지만 교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폭 넓은 주제 아래 루터, 칼빈, 카이퍼, 본회퍼 등의 사상 속에서 납세의 신학적인 근거들을 찾았습니다. 더디지만 한국교회가 납세 문제를 잘 해결해 감으로 시민사회와 잘 만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황발표 시간에는 황병구 본부장(재단법인 한빛누리)이 목회자 납세 쟁점 분석과 납세교회 사례수집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쟁점 분석은 고신교단이 지난 9월 총회에서 발표한 종교인 과세에 대한 16가지 반대 이유를 기초로 그동안의 찬성, 반대의 주장을 논점별로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납세교회 사례수집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참여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회원 교회들, 소득세 신고 상담 교회들과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지원활동에 참여한 교회들, 11월 재정결산서 공개를 요청한 34개 주요교회들을 대상으로 전화와 기타 경로를 통해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교회는 총 46개였고, 그 가운데는 대형교회가 20개나 있어서 주목됐습니다. 이미 의식을 가지고 1960년 혹은 1980년대부터 자발적으로 납세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창립 때부터 교회 정관에 포함시켜 납세를 실시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가 자발적 납세의 윤리적, 선교적 효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2008년 박명호, 김봉근, 김정권 공동조사와 2012년에 실시한 재정포럼(이혜원 연구위원)의 국민들의 납세 의식 조사에 관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소득간 과세형평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종교인의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 경우 소득대비 세금 부담비율이 현저히 적은 수직적조세형평성과 수평적조세형평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발적 납세에서 자발성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최 회계사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도덕이 있고, 도덕의 테두리를 넘어선 신앙이 있는데 법이 요구하는 선을 준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수동적 납세는 최소한의 사랑이지만 자발적 납세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설명되며, 사랑의 진정성이 전달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질의응답 시간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됨으로 발생하게 되는 실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교회와 소통하기 위한 내부 논리에 대한 코멘트들도 나누었습니다. 이 날 세미나는 교회 및 선교단체 재정담당자, 교단 관계자, 언론사 기자 등 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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