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 논란에 관한 우리의 입장기자간담회 개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지난 9,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틀 뒤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대표회장 설동욱)이 수여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평신도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김 의원은 철저한 준비가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며, 여론 수습에 나섰습니다. 대신 국세청 훈령에 교회나 사찰 등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인정하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종교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납세의 책무는 최소화하면서, 권리는 최대한 누리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번 논란에 대한 반박 입장을 전달하고자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시: 824() 오후 2

장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

발언: 최호윤 실행위원장(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삼화회계법인 회계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