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율 납세, 입법 반대 등 다양한 관점으로 논란이 되었던 종교인 소득 과세 사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세법 개정안으로 통과했다. 개정 세법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이건 '기타소득'이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소득세법 제21조 1항은 기타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 기관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소득을 수령하는 종교인이 본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소득이 된다. 별도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는 개정 세법에서 열거한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이 된다. 

2.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무신고 및 가산세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급여‧사례비를 받으면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았다. 매월 189만 원을 받는 경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이 없으므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 지급액이 25만 원을 초과하면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 금액의 22%(80% 필요경비 경우 지급액의 4.4%)가 원천징수의 납부 대상이 된다. 

즉, 개정 세법이 적용되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적은 금액일지라도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종교 기관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종교인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무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 대상이 된다. 

3. 교회는 선택적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지만 종교인 소득의 경우, 교회가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종교 기관인 교회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 스스로가 다음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교 기관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시기는 매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4. 식사대,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 이외의 지급액은 과세소득으로 분류한다

세법 해석상 실비변상 성격 이외의 지급액(예: 증빙 처리하지 않는 일정 금액의 목회 활동비 등)은 소득으로 간주해 왔다. 개정 세법에서는 실비변상액 성격만 비과세소득으로 명문화해 실비변상 성격 이외의 지급액을 과세소득으로 분류했다.

5. 소득 구간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을 인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소득 구간별로 필요경비율을 인정함으로 고소득자가 높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근로소득 대비 부담 세액 차이로 인해 추가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확정된 이번 세법 개정과 더불어 교회는 다음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 과세가 일반 사회인과는 달리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점을 언급하며 한국교회가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블로그 갈무리)

이제는 교회가 반응할 차례다

지역 교회에 소속된 종교인이 주기적으로 받는 소득이 있음에도 개정 세법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세법 체계로 기준으로 소득을 분류한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종교인의 반발도 수용하고, 공평 과세를 주장하는 일반 사회의 요구도 충족하는 절충안이다. 세법 논리상 두고두고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소득자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했다는 사실은 종교적 신념을 내세운 종교계의 요청을 수용한 국가의 양보로 판단된다. 일반 사회가 종교계의 미묘한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였다면 이제는 종교인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납세의무에 동참해야 할 차례다.

세금을 납부하면 정부가 교회에 간섭한다는 논리는 1) 종교 기관이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분류되어 신도들로부터 받는 헌금(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비과세 혜택(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과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정부는 종교 기관이 받은 출연재산(헌금)이 목적 사업에 바르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2) 종교인과 종교 기관을 동일시하는 오류로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제는 종교계가 내부의 관점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종교계의 특성을 배려한 노력에 대해 이해하는 행동으로 반응해야만 한다. . 

자율적으로 납세하겠다는 주장의 진정성을 실천할 때다

그동안 세법 개정 논의가 나올 때마다 나온 반대 의견 중 하나는 세금 납부를 입법화할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주장이었다. 이번 개정 세법은 엄격한 과세 요건 규정이 아니라 소득 종류 구분이 소득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느슨한 제한적 입법이다.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을 고려하면 종교계에 부과된 납세의무는 상당히 느슨하다. 어찌 보면 법규라는 돌팔매질을 받으며 어쩔 수 없이 법 규정에 밀려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는 그동안 종교인이 자율적으로 납세하겠다는 주장을 아직도 실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필요경비가 후하게 보장되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지 않았지만 일반 사회인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 계산 체계에 맞춰 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 자율 납세 주장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금 납부 방법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세액 부담 규모라는 경제적 관점을 의사 결정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경제적 가치 이전에 사랑과 공의의 가치가 판단의 기준임을 교회와 목회자가 모범으로 보여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위 기사는 뉴스앤조이에서 퍼왔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