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성직자, 종교인 등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이 2013년 8월 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기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종교의 사회적인 역할과 종교 본연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국가는 분명 영리법인과 달리 종교 단체를 존중해 주어야 할 이유가 존재한다. 교회 자체 내에서 목회자와 성도 다수도 그리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종교인 및 종교 단체를 무엇인가 달리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소득세 과세 논의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교회를 둘러싼 최근의 소득세 과세 논쟁은 논의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미 교회가 받고 있는 세제상 혜택에 대한 부각과 몇몇 교회의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결합되면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세법상 혜택 축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최근 복지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비과세 및 감면 축소가 논의되면서 더욱 그러하다. 재산세의 경우 종교 단체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금액의 규모는 2007년 411억 6100만 원에서 2010년 1127억 1700만 원으로 약 3배 정도 비과세 및 감면 금액이 증가한 바 있다.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된다면 종교 단체가 받는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종교 단체의 세제상 혜택에 대한 것은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종교 단체 세제상 혜택이 교회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 단체에 대한 부가가치세상 면세 혜택, 종합부동산세 혜택 이외에도 종교 단체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혜택, 법인의 기부 관련 종교 단체에 대한 지정 기부금 단체 인정, 개인의 기부 관련 종교 단체에 대한 지정 기부금 단체 인정 등 종교 단체와 관련하여 여러 세제상 혜택이 있다.

2012년 3월 기준으로 불교, 개신교의 경우에는 단체 수가 각각 265개, 232개인데 반해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등은 단체 수가 각 1개씩이다. 이들에게 모두 위의 세제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런데 개신교의 교회 숫자로 보면 7만 7966개인데, 각자 교회의 재정 상태가 다르고 세금을 바라보는 교회 목회자와 성도의 대응 역시 다양하다. 소득세 과세 논의에 대한 다양한 입장 표명에서 보듯 세제의 변화에 대해 교회 내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의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예외 없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교회 내 여러 의견의 대립이 있었고, 신학적인 입장, 과세에 따른 다른 부작용을 걱정해서 과세를 부정적으로 보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 교회가 사회에 끼치는 여타 선한 영향력에도, 세금이라는 이슈는 교회가 무언가 특혜 집단이며 탈세의 온상인 것처럼 오해받게끔 한 것이다.

교회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여야 하는가는 개교회 입장에 따라 달리 이야기할 수 있다. 개척 교회로서 세금 문제 이전에 기본적인 교회 운영조차 어려운 곳도 있고, 대형 교회로서 보유한 자산을 둘러싼 여러 세금 문제가 항상 걸려 있는 곳도 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세리의 모습 때문에 세무 행정과 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현재의 세금 논쟁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 교회 밖에서는 현재 한국교회 일부가 보이는 병리적 현상에서 과거 유럽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 권력의 부정적인 모습을 끄집어내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교회 밖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비롯된 오해도 있지만, 사전에 오해를 없앨 교회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 재정 투명성이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시각의 변화에 대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종교 단체 전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큰 기대에 비례해 교회 문제가 더 부각되는 측면도 있다.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지속해 끼치기 위해서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접근과 문제 인식이 필요하다.

일부 교회의 재정적 문제나 사회적 물의는 전체 교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과 교회 스스로 종교를 팔아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그 자체의 본질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려야 한다. 세금 문제에 대한 교회의 일부 부정적인 반대 여론은 단순히 세금을 덜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 과세로써 기독인 및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타개하려는 시도를 반대하는 경우일 때가 많다. 이러한 것을 세상에 전할 나름의 논리나 설명이 필요하다. 교회 밖의 시각에도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교회 재정을 교회 내에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지혜가 세제 개편 시 교회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내용의 개정이 되지 않도록 조정할 뿐만 아니라 설사 개편이 되더라도 교회에 다른 추가적인 부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

 

박훈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