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에게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목소리와 함께 많은 논쟁을 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과 세법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퇴직금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참여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시 : 2019년 8월 30일(금) 오후 2시 ~ 4시

* 장소 :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0길 37 열매나눔빌딩 지하 2층)

* 주최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순서

  • 2:00~2:40 퇴직금의 신학적 의미 /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 2:40~3:20  퇴직소득 관련 세법 흐름과 구조 /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삼화회계법인)
  • 3:20~3:40  목회자 실제 사례와 제안 / 정준경 목사(생동교회 담임)
  • 3:40~4:00  질의응답 / 발제자 전원

* 신청 : http://bit.ly/퇴직소득세미나 접속후 신청서 작성

※ 문의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조희준 간사 070-7019-3754, cfan05@hanmail.net 

이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에게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목소리와 함께 많은 논쟁을 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과 세법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퇴직금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참여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시 : 2019년 8월 30일(금) 오후 2시 ~ 4시

 * 장소 :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0길 37 열매나눔빌딩 지하 2층)

 * 주최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순서

  • 2:00~2:40 퇴직금의 신학적 의미 / 유경동 교수(감리회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  
  • 2:40~3:20  퇴직소득 관련 세법 흐름과 구조 /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삼화회계법인)
  • 3:20~3:40  목회자 실제 사례와 제안 / 정준경 목사(생동교회 담임
  • 3:40~4:00  질의응답 / 발제자 전원

* 신청 : http://bit.ly/퇴직소득세미나 접속후 신청서 작성

※ 문의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조희준 간사 070-7019-3754, cfan05@hanmail.net 

 

[안내] 세무서로부터 종교인 소득신고 관련 우편 받으셨나요?


 

 


신고를 더 쉽게 하도록, 반기별 납부신청을

12월 말까지 하라는 것이니 찬찬히 살펴보세요.

단, 근로소득 신고 시에만 반기별 납부 신청하세요.

기타소득 신고 시, 개인적으로 5월에 따로 신고하시면 되니 반기별 납부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아래 서식 다운받으시거나 안내문에 적힌 대로 홈텍스 서식란에서 다운받으셔서,
신고할 인원수, 소득총액, 소득세 작성 후,
해당 지역 세무서로 인터넷, 우편, 팩스로 보내신 후 승인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승인 후에는 1-6월 소득을 7월 10일까지 7-12월 소득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작성 시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편물에 적힌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개발하는 신고대행 앱서비스(pTEX)는

2018년 상반기 내에 오픈할 예정입니다(언론기사나 문자로 안내할 예정).

근로소득 신고시, 반기별 납부 신청하시면 2018년 1~6월분의 급여를 7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되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반기별 납부 신청부터 하세요.




 

[서식 제공] 목회자 소득신고, 교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2018년 개정세법의 특징 중 하나, "예외적 반기 납부 혜택을 줍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매월 신고하거나, 사업장 내 상시 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6개월 단위로(반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교회의 경우 반기 납부 대상으로 간주하여, 아래 서식으로 신청하면
6개월에 한번씩 내면 됩니다(시행령 186조 2항).


>> 자세한 안내 및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http://cfan.tistory.com/220

2017 교회재정세미나
2018년 1월 1일 시행,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17 교회재정세미나가 ‘2018년 1월 1일 시행,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1월 27일(월) 오후 3시부터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 소득 과세를 앞두고 목회자와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먼저, 임성빈 총장(장신대)의 ‘종교인 소득 과세를 앞두고’라는 제목의 환영인사로 교회재정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성빈 총장은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세상과 나눌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납세는 구체적으로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의 특징을 설명하고 근로소득·종교인소득 납부 방식의 차이와 신고 절차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으로서 내 직업의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는 경제적 부담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병구 본부장은 목회자들의 ‘근로소득세’ 납부를 지원하는 pTax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황병구 본부장은 pTax시스템을 직접 시연하였으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세금 납부 액수가 많은 사람에게 회비를 걷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의 궁금한 부분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날 교회재정세미나는 기자 및 관심자를 포함하여 16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투명한 교회 재정과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사역자의 재정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17 교회재정세미나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자료집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rotest2002.org/home/cr_documents/169999


<2017 교회 재정 세미나>


내년 1월로 다가온 종교인 소득 과세

교회는그리고 목회자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종교인 과세를 함께 고민해보고,

목회자들도 쉽게 납세할 수 있는 목회자 소득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11월 27(오후 3

장소소망교회 선교관 2층 (3호선 압구정역 도보 6)

주소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55 (신사동)

문의: 02-741-2793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bit.ly/2m41tcY


- 오시는 길






안녕하세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사무국입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008년부터 목회자 납세운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목회자 소득신고 전국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들어 더욱 활발하게 설명회 신청이 들어오고, 강의를 진행중인데요.

강의안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게시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강의안 관련 ppt자료를 게시합니다.

사용시에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 자료임을 명시해주세요.

종교인세금PT_20171127.pdf

납세관련 논의의 역사, 최근 시행령 개정 흐름, 개정 소득세법 특징,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신고납부절차,

소득세 자동계산 사이트 안내, 납부방식, 기타소득 계산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계산방식이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변경도로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를 통해 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신청하기 http://cfan.tistory.com/195

상담하기 02-741-2793

지난 8월 31일(목) 저녁에 예장합신 경북노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구동흥교회에서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이제 상세기준안을 내놓은 상태이고, 각 교단에서도 그렇다 할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그래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노력하는 노회들이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날은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이 강사로 섰고, 많은 분들이 교회가 사회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열정적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2017년 목회자 소득신고 전국 설명회는 계속 됩니다.

http://www.protest2002.org/home/cr_notice/166026

 

 

2018년부터 개정된 세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다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논란이 일자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8월 24일(목)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득훈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준비 부족이라고 쓰고 성직자 우대라고 읽는다"고 평했습니다. 박 목사는 일반 교인과 달리 목회자만 세무사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무사찰을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권력욕에 사로잡힌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개혁연대 집행위원, 삼화회계법인)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2018년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기존 세법 체계로도 종교인 소득은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2018년부터는 '근로소득'이라는 용어가 불편하다는 일부 종교인을 위해 스스로 '기타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최 회계사는 "국가가 종교인을 배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비용 기준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김진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개정세법에서는 종교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에 과세소득이었던 항목도 비과세항목으로 반영시켰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 회계사는 "교회에 대해서 세무조사하지 말라는 규정이 (개정된 세법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목회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탈세 의혹이 발견되더라도 교회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 회계사는 "어느 조직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혜"를 이미 교회에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인 세무조사를 금지하자고 요구한 김진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최 회계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종교인 소득세법을 유예시켜서 지킬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는 어느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목회자의 경제적 지출을 줄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는 유익은 없다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하나님을 선택할거냐, 맘몬을 선택할거냐, 그 잘문에 한국교회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에 납세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목회자 소득신고 강의와 소득신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집_170824_기자간담회_종교인과세_유예추진논란.pdf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 논란에 관한 우리의 입장기자간담회 개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지난 9,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틀 뒤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대표회장 설동욱)이 수여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평신도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김 의원은 철저한 준비가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며, 여론 수습에 나섰습니다. 대신 국세청 훈령에 교회나 사찰 등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인정하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종교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납세의 책무는 최소화하면서, 권리는 최대한 누리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번 논란에 대한 반박 입장을 전달하고자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시: 824() 오후 2

장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

발언: 최호윤 실행위원장(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삼화회계법인 회계사)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강사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목회자 소득신고에 관심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모여 있는 곳에 강사를 지원하여 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이 설명회는 위에서 언급한 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혼자 하면 어려운 세무 용어를 익혀가며 해야 하지만 여럿이 모이면 함께 공부할 수 있고 더 쉽게 소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목) 오전 11시, 진위교회에서 기장 용인노회 목회자들 20여명과 함께 소득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시행 전이지만 소득세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신청했다고 하시네요. 1시간 반이 부족할만큼 열띤 강의해주신 최호윤 회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회자 소득신고에 관심 있는 여러 교회와 목회자들께서는 설명회를 개최해주십시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강사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작성하기 goo.gl/Hwkxlj


>> 뉴스앤조이 기사보기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7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