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내는 목사 "아니 이런 혜택까지!"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목회자 납세 설명회...서류 절차 밟으면 20분 만에 끝
김세진

▲ 너머서교회 안해용 목사가 "소득세를 납부하면 혜택이 더 많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김세진
"소득세를 신고하니 산재보험도 되고 당당해서 좋아요."

안해용 목사(너머서교회)는 지난 6월 20일 세무서에서 목회자 소득세 원천징수를 신청했다. 소득세 신고 절차는 그리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았다.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재정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최호윤 회계사(제일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니 그 자리에서 즉시 접수가 됐다.

최호윤 회계사는 6월 26일 오전 10시 청어람 세미나실에서 열린 목회자 납세 세미나에서 너머서교회의 사례를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설명회 후에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안해용 목사가 소득세를 신고한 계기는 이렇다. 안 목사가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러 은행에 갔으나 거부당했다.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면 국가 지원으로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은행에서는 소득 증명이 어렵다며 대출을 거절한 것이다. 이에 안 목사는 세금을 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세무서를 찾아갔으나 세무서 직원이 거절했고 절차도 너무 복잡해 포기하려던 중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를 만나 도움을 받았다.

최호윤 회계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너머서교회는 지난 3월 30일 창립하면서 목회자가 세금을 내기로 교인과 협약했기에 정관에 재산관리 및 재정에 관한 규정이 이미 있었다.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 중에 교회의 재산을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힌 규정이 필요한데 너머서교회는 이것이 미리 준비돼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 대표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실제로 대표자인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너머서교회는 담임목사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 청빙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공동회의 의사록을 제출했다. 이 외에 등기부 등본 등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 세무서에서 서류를 보낼 주소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머서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어 주일에는 일산의 중산고등학교 음악실을 빌려서 예배하고 수요기도모임이나 행정적인 일은 사택에서 한다. 따라서 너머서교회는 안 목사 사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냈다. 건물이 있는 교회는 교회의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 된다.

이 외에 필요한 법인 단체 승인신청서와 단체의 대표자 선임 신고서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교회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서류, 재산 현황이 나타나는 전세 보증금 등의 서류, 목회자나 재정담당자가 사용할 메일 주소도 구비한다. 교단에 속한 교회는 교단 법인 등기부와 교단 소속 확인서를 준비한다.

▲ 최호윤 회계사와 나눔과 셈 김소희 대리가 개별적으로 목회자 납세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김세진
안 목사는 최호윤 회계사에게서 서류를 점검받고 지난 6월 20일 고양세무서에 동행했다.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가니 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는 고유 번호(법인종류 82)를 받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데,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안해용 목사는 "소득세를 내겠다는 의욕으로 준비 없이 세무서에 갔을 때 직원이 회계사한테 알아보고 오라고 했는데 자문을 받아서 쉽게 접수됐다"고 말했다. 안 목사는 "세무법에는 국민은 누구나 소득을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목회자는 관례상 예외였으나 막상 신고를 하고 나니 당당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안 목사는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세금을 내고 보니 산재보험이 가능하고 노후까지 보장되어서 보다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 목사는 "소득을 신고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어려운 목회자들이 꼭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 목회자들이 세금을 신고하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모두 부자라는 오해를 풀 수 있는 잇점도 있다고 말했다. 즉 부자 목사는 소수이지만 50% 이상의 미자립 교회 목사들이 불과 100만 원 이하의 사례비를 받는 사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둘이고 월급이 210만 원인 목회자는 소득세로 보지 않는 식대 10만 원과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10만 원을 제외하고 190만원을 소득세로 보면 한 달에 9820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된다. 월급이 200만 원이면 한 달에 1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세를 내고 월급이 150만 원 정도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소득 신고를 하면 풍성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백종국·오세택) 사무국장 정운형 목사는 "소득 신고를 하면 만 5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보육비가 지원돼 매 월 40만 원에 육박하는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 동기 목사들은 소득 신고를 안 해서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도 소득신고를 하면 출산 도우미가 지원되고, 근로자 증여세 감면과 산재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최호윤 회계사는 "우리는 목회자에게 '세금을 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를 신고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히고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 과정을 친철하고 상세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정운형 목사는 "교호가 몰라서 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사회에서는 교회가 알면서도 탈세한 것처럼 인식한다. 소수의 부자 목사가 목회자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다. 소득세 신고를 해서 한국교회가 돈이 많은데도 탈세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네트워크는 소득세를 신고하기 원하는 목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서류 준비에서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까지 쉽게 안내를 해주고 있다. 목회자 납세 지원 신청과 문의, 상담은 재정네트워크 홈페이지(ttp://www.cfnet.kr)와 이메일,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재정 관련 질의에 대해 상시적으로 상담한다.

소득세 내는 목사 "아니 이런 혜택까지!"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목회자 납세 설명회…서류 절차 밟으면 20분 만에 끝

 

   
 
  ▲ 너머서교회 안해용 목사가 "소득세를 납부하면 혜택이 더 많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김세진  
 
"소득세를 신고하니 산재보험도 되고 당당해서 좋아요."

안해용 목사(너머서교회)는 지난 6월 20일 세무서에서 목회자 소득세 원천징수를 신청했다. 소득세 신고 절차는 그리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았다.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재정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최호윤 회계사(제일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니 그 자리에서 즉시 접수가 됐다.

최호윤 회계사는 6월 26일 오전 10시 청어람 세미나실에서 열린 목회자 납세 세미나에서 너머서교회의 사례를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설명회 후에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안해용 목사가 소득세를 신고한 계기는 이렇다. 안 목사가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러 은행에 갔으나 거부당했다.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면 국가 지원으로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은행에서는 소득 증명이 어렵다며 대출을 거절한 것이다. 이에 안 목사는 세금을 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세무서를 찾아갔으나 세무서 직원이 거절했고 절차도 너무 복잡해 포기하려던 중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를 만나 도움을 받았다.

최호윤 회계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너머서교회는 지난 3월 30일 창립하면서 목회자가 세금을 내기로 교인과 협약했기에 정관에 재산관리 및 재정에 관한 규정이 이미 있었다.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 중에 교회의 재산을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힌 규정이 필요한데 너머서교회는 이것이 미리 준비돼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 대표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실제로 대표자인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너머서교회는 담임목사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담임목사 청빙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공동회의 의사록을 제출했다. 이 외에 등기부 등본 등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에서 서류를 보낼 주소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머서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어 주일에는 일산의 중산고등학교 음악실을 빌려서 예배하고 수요기도모임이나 행정적인 일은 사택에서 한다. 따라서 너머서교회는 안 목사 사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냈다. 건물이 있는 교회는 교회의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 된다.  

이 외에 필요한 법인 단체 승인신청서와 단체의 대표자 선임 신고서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교회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서류, 재산 현황이 나타나는 전세 보증금 등의 서류, 목회자나 재정담당자가 사용할 메일 주소도 구비한다. 교단에 속한 교회는 교단 법인 등기부와 교단 소속 확인서를 준비한다.

   
 
  ▲ 최호윤 회계사와 나눔과 셈 김소희 대리가 개별적으로 목회자 납세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김세진  
 
안 목사는 최호윤 회계사에게서 서류를 점검받고 지난 6월 20일 고양세무서에 동행했다.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가니 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는 고유 번호(법인종류 82)를 받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신청하는데,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20여 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안해용 목사는 "소득세를 내겠다는 의욕으로 준비 없이 세무서에 갔을 때 직원이 회계사한테 알아보고 오라고 했는데 자문을 받아서 쉽게 접수됐다"고 말했다. 안 목사는 "세무법에는 국민은 누구나 소득을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목회자는 관례상 예외였으나 막상 신고를 하고나니 당당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안 목사는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세금을 내고 보니 산재보험이 가능하고 노후까지 보장되어서 보다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 목사는 "소득을 신고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어려운 목회자들이 꼭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 목회자들이 세금을 신고하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모두 부자라는 오해를 풀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즉 부자 목사는 소수이지만 50% 이상의 미자립 교회 목사들이 불과 100만 원 이하의 사례비를 받는 사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둘이고 월급이 210만 원인 목회자는 소득세로 보지 않는 식대 10만 원과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10만 원을 제외하고 190만원을 소득세로 보면 한 달에 9820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된다. 월급이 200만 원이면 한 달에 1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세를 내고 월급이 150만 원 정도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소득 신고를 하면 풍성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백종국·오세택) 사무국장 정운형 목사는 "소득 신고를 하면 만 5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보육비가 지원돼 매월 40만 원에 육박하는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 동기 목사들은 소득 신고를 안 해서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득 신고를 하면 출산 도우미가 지원되고, 산재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최호윤 회계사는 "우리는 목회자에게 '세금을 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를 신고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히고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 과정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정운형 목사는 "교회가 몰라서 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사회에서는 교회가 알면서도 탈세한 것처럼 인식한다. 소수의 부자 목사가 목회자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다. 소득세 신고를 해서 한국교회가 돈이 많은데도 탈세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네트워크는 소득세를 신고하기 원하는 목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서류 준비에서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까지 쉽게 안내를 해주고 있다. 목회자 납세 지원 신청과 문의, 상담은 재정네트워크 홈페이지(ttp://www.cfnet.kr)와 이메일,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재정 관련 질의에 대해 상시적으로 상담한다.

"떼 쓰는 사람 위주 재정 운영 안돼"
'교회재정운영규칙'에 대한 공청회 열려
지난 22일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와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는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교회재정운영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빛누리재단 등이 참여한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가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교회재정에 관한 규정과 재정규칙을 두고 주제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발제를 하고 있는 최호윤 공인회계사 ©뉴스 파워
이날 공청회 주제발제를 맡은 최호윤 공인회계사(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실행위원)는 “한국 교회의 재정에 있어 공동체로서 합의가 없었다. 목소리 크고 떼 쓰는 사람 위주로 교회 재정이 사용되고 있어 교회 성도들이 주체성을 잃고 패배적 수동성을 갖고 있다”며 재정 규정을 명문화 할 필요성를 설명했다.

최 위원은 “규정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면 성도들은 주체성을 갖게 되고 새로 나온 성도들도 교회가 투명하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며 긍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교회가 재정관리를 잘못했다면 교회 구성원 전체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공동체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재정 규정에는 교회 본연의 사역 이외의 재정 이탈방지에 대한 항목도 담고 있다. 최 위원은 이에 대한 예로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식장, 수익목적 카페운영, 임대 등을 하는 것은 맘몬을 섬기는 것으로 전면 금지해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실비정도는 예외다.”며 교회의 수익사업 금지를 주장했다.

청지기적 관점에서의 재정관리를 강조하면서는 ‘재정담당자의 준비와 교육’, ‘성도들의 무급봉사’, 수입과 지출을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총액주의’, ‘헌금의 목적 이외로 전용하지 않아야 함’을 언급했다. 또 감사 및 결산 승인의 경우 전문적이고 집중할 경우 공동의회가 특정 제3자에 검토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 위원은 발제 마지막에 “세금과 사회보험은 국가공동체의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교역자 및 유급직원에게 발생하는 소득세와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는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사랑의 의미로 사회에 공동체적 기여를 위한 원칙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 후 지정토론에는 황호찬 교수(세종대 경영대학 학장), 박한국 공인회계사(한길회계법인), 원영대 목사(부천평안교회), 송영민 집사(함께여는교회 재정담당)이 참여했다.

황호찬 교수는 “이번 재정규정 초안은 구체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유익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한국교회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그 예로 “규정에 교회 재산가액 5% 혹은 수입 10%이상은 최고의사결정기구(장로교-공동의회, 감리교-당회, 성결교-사무총회)의 결정이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교회 중 재산가액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감사의 경우 외부에서 감사받거나 교회 간 교차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교단은 힘이 없고 다른 교회에 자기 교회 재정을 다 보여주는 것도 부담이다. 오히려 대형교회는 외부감사를 권하고 중소교회는 내부감사를 충실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회재정에 전체 성도가 참여해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뉴스 파워
박한국 공인회계사는 재정투명화의 문제점으로 전문화된 인력 부족, 표준화된 시스템 부족, 세무행정 협조, 회계감사의 부실을 들고 “전문화된 재정담당 양성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투명화를 위한 복식부기의 도입을 위해 표준화하여 시스템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을 확대해야 많은 교회가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영대 목사는 “우리교회는 재정규모 5억원 정도인데도 재정전담사무원을 두기 힘들다. 내가 속한 예장 합신소속 교회 중 일년 예산 1억 이상은 22.8%에 불과한 것을 보면 규정은 원칙은 세웠으나 비현실적인 느낌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 “교회재정을 투명하게 하는데 목회자들은 공감하지만 전도, 선교, 사례비 등 운영에 급급한 가운데 재정투명화만을 강조하면 거부감을 갖게 된다. 그 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송영민 집사는 “규정이 있어도 틈이 있기 마련이다.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고, 마련된 규정이나 제도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해 가야한다.”며 재정담당자의 소명의식과 규정의 보완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인 최호윤 위원은 정리발언을 통해 “규정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재정투명화를 위한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는 차원인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이상적인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인정한다.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수정 보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날 공청회는 마쳤다.

교회재정 운영에 관한 공청회 “전문인력 둬 투명하게 해야” “대다수 영세… 그럴 여력없다”  



[2008.04.22 21:54]          



"교회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려면 전문적인 재정 담당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박한국 공인회계사)

"현실적으로 대형교회를 제외한 대다수 교회들은 별도의 재정 담당자를 둘 여력이 없습니다."(원영대 부천평안교회 목사)

22일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열린 '교회재정 운영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재정 운영 투명화 방안에 대한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등이 올 초 마련한 '교회 재정에 관한 규정안'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지가 관건이었다. 규정안은 교회재정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기윤실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향후 전국 교회에 배포할 계획이다.

규정안은 출석교인 150명 이상, 헌금 규모 연간 1억5000만원 이상 교회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회마다 재정 담당 사무원을 별도로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표 참조>.

최호윤(제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 교사나 성가대원 등을 선발할 때는 꼼꼼한 자격 요건을 갖추는데 비해 재정 담당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한 편"이라며 교회 내 전문 재정 담당 인력 선발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교회별로 제각각인 재정관리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대다수 교회의 현실적인 조건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원영대 목사는 "현직 목회자 입장에선 규정안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원칙적"이라며 "한국 교회의 80% 정도는 전문 재정 담당자조차 둘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원 목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예장합신 교단에 소속된 776개 산하 교회 중 1년 예산이 1억원 이상은 169곳(약 22%)에 불과했다. 원 목사가 속한 노회의 59개 교회 중에서도 13곳(22%)에 그쳤다. 교회 5곳 가운데 4곳은 미자립 내지 교회 살림이 빠듯한 영세 교회들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재정운영 규정안을 적용하기 힘든 형편이라는 것이다.

원 목사는 "재정운영 규정안 기준을 교회 규모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목사님도 세금 내시죠?

 

성직자의 사회 신뢰 회복 통로

최근 들어 교회가 목회자 납세 문제로 세간의 뜨거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정확히 말하면 목회자의 소득세 납세에 관한 논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박해를 받는 상황도 아닌 현실 속에서 이러한 교회에 대한 불신은 세상 속에 들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것을 행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교회나 목회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세금의 속성은 ‘국가’라는 공동체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들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내가 비용(세금)을 분담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즉,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누군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타인을 위한 배려를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 세금납부는 내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부담할 배려를 사전에 내가 부담하는 것이 된다. 즉, 우리가 보통 말하고 행하는 사랑이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면 세금납부는 ‘소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다.


일반인들에게 구입은 고사하고 유지비조차 부담스러운 호화 주택과 고급승용차를 사용하는 일부 목회자들로 인해 공중파방송과 일반인들은 고소득자로 추정되는 목회자들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교회와 목회자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세법에 의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소득이 일정수준(면세점)이하인 경우 세금납부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는 연간 가구당 소득이 1,700만원 이하인 경우 국가가 장려금(근로장려제세)을 지급하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 납부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로부터 장려금을 받는다. 목회자들로부터 소득세를 거두어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터인데도 목회자세금납부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 들여야겠다는 관점은 분명히 아니다. 사회가 목회자를 성직이라고 특별히 구별하여 생각하기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목회자들이 국민으로서 당연히 분담하리라고 생각한 국가의 운영비용(세금)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목회자에 대한 신뢰감이 배신감으로 바뀌면서 관심을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목회자가 세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은 없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당연히 국가운영비용(세금)을 분담할 것으로 전제로 모든 제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받는 혜택은 나아지는 것이 없지만, 교회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에 무게가 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에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재물을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고,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행 2:43~47). 초대교회가 ‘그들만의 천국’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모두의 천국’을 이룰 때 주께서 천국의 지평을 넓히신 것이다.
현재의 한국교회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 요구하는 희생이 우리 신앙의 정조를 유린하는 것이 아니라면 설사 그것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할 찌라도 기꺼이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 한다.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우리는 선교에 도움이 된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세금 납부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우리의 특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형식과 격식을 따지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늘보좌에서 말구유와 십자가죄인의 위치까지 낮추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인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세금납부에서도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이어야 한다.

헌금사용 내역 두루뭉술 기재 말고 증빙서류 첨부 꼼꼼히… 기윤실 건강한 교회재정 관리 원칙 제시 [2008.02.21 19:05]        


지난해 교회 재정부장을 맡았던 서울 A교회의 김모 장로는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난감해졌다. 유치부 여름수련회 행사로 수백만원이나 지출됐지만 단순히 ‘수련회 행사비’라고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쓰였는지에 세부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명한 교회 재정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등 기독시민운동단체에 따르면 A교회뿐 아니라 적지 않은 교회가 재정관리를 하면서 두루뭉술한 포괄적인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다. 동일한 집행내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회계 담당자별로 이를 다르게 기재해 일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종교계의 재정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윤실이 21일 발표한 ‘건강한 교회재정관리 지침’은 각 교회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담았다(표 참조). 기윤실은 조만간 교회 재정조례 가이드북 및 매뉴얼을 발간해 전국 교회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윤실은 우선 교회가 헌금사용지침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성도들의 헌금을 어떤 용도로,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먼저 정한 뒤 연간 예산규모를 꾸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침은 헌금이 많이 들어오거나 부족할 경우 과부족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기준이 되며, 재정집행 결과를 감사(監査)할 때도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잣대가 된다.

모든 지출 내역을 문서화하는 작업과 회계내역 공시도 중요하다. 필요할 경우 누구라도 언제든지 집행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재정 투명화를 위한 기본이다. 따라서 헌금이 사용된 모든 내역은 증빙을 첨부해 문서로 남겨둬야 한다.

단식부기가 아닌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현금 잔액의 증감만이 기록되는 단식부기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변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반면 복식부기는 교회의 재산이나 부채의 변동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밖에 재정 수입·지출 현황의 감독 및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교단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소속 교회 재정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정관리 교육도 필요하다. 회계 담당자 및 감독자, 집행자의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각각의 기능이 분리될 때 객관적인 재정 관리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호윤 기윤실 집행위원은 “한국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급선무는 교회 재정 투명화”라며 “각 교회가 내부 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쳐 이 관리지침이 제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목회자 납세 논란에서 개혁 요구 읽어야"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3-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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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토크쇼 '크리스천 Q' 납세 논란 조명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케이블ㆍ위성 선교 방송인 CBS TV의 시사 토크쇼 프로그램 '크리스천 Q'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목회자의 납세에 대해 교회 내부의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며 현실적 대안과 의미를 짚는다.

크리스천Q는 토론자들 가운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소개하면서 납세 논란을 촉발한 특정 시사프로그램의 보도에 대해서는 "지나친 매도"였다는 주장과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의견으로 엇갈렸다고 덧붙였다.

수송교회 홍성현 원로목사는 "안내도 된다니 안낸 것이지, 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낸다"며 자신은 몇 해 전부터 소득세를 냈다고 밝혔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인 최호윤 회계사는 "누구를 막론하고 국가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 재정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세정대책위원장인 김진호 장로는 "세무 심사 과정에서 자칫 나올 수 있는 간섭이 교회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반면 최 회계사는 "재무제표를 공개하면 오해와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계사는 "(교회가) 납세에 저항하니 일반 국민이 어떻게 한국 교회에 대해 올바른 시선을 갖겠느냐"며 한국 교회에 대한 반감의 정체를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목사는 "개혁 세력의 요구는 하나님의 헌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라는 채찍질"이라며 이번 위기를 반성과 회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7일 오후 2시, 8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목회자 납세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CBS TV]홍성현 최호윤 vs 최성규 김진호 토론...납세쪽 우세 단 성직개념 의견차

▲ CBS TV '크리스천Q'가 목회자 납세 문제를 다뤘다.(사진제공 CBS TV)
CBS TV의 대담 프로그램 '크리스천 Q'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목회자 납세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인사들을 초청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성현 목사(수송교회 원로목사)·최호윤 회계사(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제일회계법인)·최성규 목사(인천순복음교회)·김진호 장로(예장통합 세정대책위원장· 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 서기)가 출연해 목회자 납세자 여부와, 현실적인 대안을 나눴다.

종교소득세 항목을 별도로 설치해 달라

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최성규 목사는 "목회자도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한다. 많든 적든 어떤 이름으로 주어졌든 개인의 수입이다"라고 말하고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국가가 목회자를 위해 소득세 납부 기준을 세분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종교소득세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

최호윤 회계사는 "국가구성원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동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목사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진호 장로는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다. 비영리 단체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게 면제다"라고 주장했다. 김 장로는 "과거 정부가 목회자 세금납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과세 미달이라, 교회는 세금이 면제됐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가 교회의 납세를 자율에 맡긴 상태에서 면세혜택을 받다 보니 교회의 납세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목회자는 근로자인가 아닌가'

최 목사는 "세금 명목을 세분화 했으면 좋겠다"며 "교육자도 근로자로 보니까 전교조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직업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강조했다. 단 법적으로 성직이라는 말까지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했다. .

반면 홍성현 목사는 "성직자를 근로자냐 근로자가 아니냐 라는 개념에 주목하기 보다는 단지 하나님과 국가 앞에 평등한 존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계사 역시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성직이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똑같이 기업을 하면서도 법인소득세가 따로 있고, 자영업 소득세가 따로 있다"며 "대법원은 2006년에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으므로 이 판례를 따르자"고 주장했다. 즉 목회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득세가 아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진호 장로도 같은 의견을 말했다. 김 장로는 "성직자들의 사례비가 여러 가지 소득세 중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보다는 종교와 성직자의 특성을 살려 좋은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회계사는 "대법원판례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의 범위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다"며 "목회자를 근로자라 호칭하였기 때문에 목회자가 삯꾼이 된다면 목회자로서의 기본자질이 없는 사람이다"고 반박했다.

교회재정 떳떳하게 공개하라

법적으로 목회자들에 대한 세금이 시행되면, 교회가 갖고 있던 면세혜택이 없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김 장로는 "현재 세금은 자진신고의 납부다. 그것에 대한 검증은 과세관청에서 한다. 그러한 검증을 하면 바로 교회에 대한 검증이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모든 사항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유는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교회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회 재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용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며 "교회의 재정사용내역을 공개하면 세상에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된다"고 말했다. 즉 재정을 공개하는 것이 선교의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교회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본다"고 말했다. 홍성현 목사도 여기에 동의했다. 홍 목사는 "교회의 헌금 내역이 공개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호 장로는 "공개는 이해관계인에게 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보여줄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회계사는 구체적인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결산서는 1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신 일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결산서도 외부에 알려야 한다"며 "교회의 이해관계자는 교회내부사람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계사는 "일반기업· 주식회사 등도 금감원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공시가 되고 있다"며 "교회가 헌금 내역을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과 개혁세력들의 주장 받아들여야'

홍 목사는 "솔직히 목회자들이 당당히 내놓지 못하는 게 있다"며 고백했다. 이어 MBC '뉴스 후' 보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갱신하고 쇄신하면, 그들이 오히려 붓을 꺾고 말을 삼가 할 것이라 생각 된다"고 얘기했다.

한편 김진호 장로는 "넓은 시야로 종교에 대한 특성과 이해하고, 사랑으로 충고해야 한다"며 방송 보도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최 목사는 "목회자는 세금 떼먹는 비열한 탈세자 아니다"며 "바른 시선으로 목회자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이 방송은 3월 7일 오후 2시·3월 8일 밤 10시·3월 12일 저녁 6시에 각각 방송된다. 스카이라이프 412번 채널과 각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 방영된다.

헌금, 제대로 사용하세요?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재정 조례 발표…'교회 신뢰 회복하는 계기되길'


입력 : 2007년 11월 09일 (금)  이승규 (  hanseij )    


  
교인이 낸 헌금은 대부분 교회의 재정 운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건강한 재정 운영은 필수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이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투명한 교회 재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가 11월 8일 서울 명동에 있는 청어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재정 조례를 발표했다.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재정 사용의 원칙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계 프로그램을 각 교회에 보급하고 교육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의 향후 운동 전략이다.  

이 단체는 교회 재정 운영 조례를 발표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부터 각 교회 예·결산 보고 자료 수집과 동시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06년 4월에는 '교회재정관리규칙재정위원회'를 구성해 재정 규칙 초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부터는 그동안의 재정 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각 교회 재정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도 열어 교회의 건강하고 투명한 재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는 "한국교회는 많은 수모를 겪고 있다"며 "바로 지금이 교회가 새로워져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재정 부문에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게 박 목사의 생각이다. 그는 깨끗한 재정 운영이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는 길이라고 했다.

재정 조례 발표를 사실상 주도한 최호윤 회계사는 "한국교회의 40개 교회의 정관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교회가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한 정관이 많았다"며 바람직한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는 한국교회의 자정 운동을 모색해왔던 교회개혁실천연대·기독교윤리실천운동·바른교회아카데미가 모여 지난 2005년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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