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 제작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012년 발행한 '목회자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의 개정판을 최근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소득세 신고와 납부 흐름도, 지급 항목별 분류와 공제금액 계산, 세금 신고 등에 대한 방법을 소개했다.

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외부 강의와 원고를 통한 소득의 신고 여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목회자 소득신고 지원운동을 펼치고 있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결성한 연대 단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가 2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목회자들도 근로소득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경험이 없는 목회자들이 소득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1/20 18:03 송고


종교인 소득세법 개정,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근로소득 아닌 느슨한 기타소득으로의 분류…자율적 납세 태도 보여 줘야

그동안 자율 납세, 입법 반대 등 다양한 관점으로 논란이 되었던 종교인 소득 과세 사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세법 개정안으로 통과했다. 개정 세법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이건 '기타소득'이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소득세법 제21조 1항은 기타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 기관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소득을 수령하는 종교인이 본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소득이 된다. 별도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는 개정 세법에서 열거한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이 된다. 

2.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무신고 및 가산세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급여‧사례비를 받으면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았다. 매월 189만 원을 받는 경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이 없으므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 지급액이 25만 원을 초과하면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 금액의 22%(80% 필요경비 경우 지급액의 4.4%)가 원천징수의 납부 대상이 된다. 

즉, 개정 세법이 적용되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적은 금액일지라도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종교 기관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종교인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무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 대상이 된다. 

3. 교회는 선택적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지만 종교인 소득의 경우, 교회가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종교 기관인 교회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 스스로가 다음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교 기관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시기는 매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4. 식사대,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 이외의 지급액은 과세소득으로 분류한다

세법 해석상 실비변상 성격 이외의 지급액(예: 증빙 처리하지 않는 일정 금액의 목회 활동비 등)은 소득으로 간주해 왔다. 개정 세법에서는 실비변상액 성격만 비과세소득으로 명문화해 실비변상 성격 이외의 지급액을 과세소득으로 분류했다.

5. 소득 구간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을 인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소득 구간별로 필요경비율을 인정함으로 고소득자가 높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근로소득 대비 부담 세액 차이로 인해 추가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확정된 이번 세법 개정과 더불어 교회는 다음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 과세가 일반 사회인과는 달리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점을 언급하며 한국교회가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블로그 갈무리)

이제는 교회가 반응할 차례다

지역 교회에 소속된 종교인이 주기적으로 받는 소득이 있음에도 개정 세법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세법 체계로 기준으로 소득을 분류한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종교인의 반발도 수용하고, 공평 과세를 주장하는 일반 사회의 요구도 충족하는 절충안이다. 세법 논리상 두고두고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소득자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했다는 사실은 종교적 신념을 내세운 종교계의 요청을 수용한 국가의 양보로 판단된다. 일반 사회가 종교계의 미묘한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였다면 이제는 종교인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납세의무에 동참해야 할 차례다.

세금을 납부하면 정부가 교회에 간섭한다는 논리는 1) 종교 기관이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분류되어 신도들로부터 받는 헌금(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비과세 혜택(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과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정부는 종교 기관이 받은 출연재산(헌금)이 목적 사업에 바르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2) 종교인과 종교 기관을 동일시하는 오류로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제는 종교계가 내부의 관점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종교계의 특성을 배려한 노력에 대해 이해하는 행동으로 반응해야만 한다. . 

자율적으로 납세하겠다는 주장의 진정성을 실천할 때다

그동안 세법 개정 논의가 나올 때마다 나온 반대 의견 중 하나는 세금 납부를 입법화할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주장이었다. 이번 개정 세법은 엄격한 과세 요건 규정이 아니라 소득 종류 구분이 소득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느슨한 제한적 입법이다.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을 고려하면 종교계에 부과된 납세의무는 상당히 느슨하다. 어찌 보면 법규라는 돌팔매질을 받으며 어쩔 수 없이 법 규정에 밀려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는 그동안 종교인이 자율적으로 납세하겠다는 주장을 아직도 실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필요경비가 후하게 보장되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지 않았지만 일반 사회인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 계산 체계에 맞춰 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 자율 납세 주장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금 납부 방법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세액 부담 규모라는 경제적 관점을 의사 결정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경제적 가치 이전에 사랑과 공의의 가치가 판단의 기준임을 교회와 목회자가 모범으로 보여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위 기사는 뉴스앤조이에서 퍼왔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90


목회자 사례비와 활동비, 구분 기준은?

애매모호한 명칭으로 지급되는 돈이 오히려 교회 변질시켜
지난 11월 6일,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2015 교회 재정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불화가 있는 교회를 보면 '돈' 문제가 꼭 걸려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마음대로 사례비와 목회 활동비를 책정해 성도들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례비와 목회 활동비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가 세미나에서 목회자 사례비와 목회 활동비 기준에 실제적인 접근에 관해 발제한 내용을 보내 왔습니다. - 편집자주

공(公)과 사(私) 

공은 공평할 公으로 여러 사람과 관계하는 국가나 사회와 관련함을 의미하며, 사는 사사로울 私로 개인과 관련함을 의미한다. '공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공동체와 관련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에 개인적 차원의 영역과 엄격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차원의 역할 수행도 실제적으론 개인이 공동체의 입장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이 사적 차원에서의 역할인지, 공적인 차원에서의 역할인지 외견상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가사 비용과 사업 비용이 혼재될 수 있다. 

사업용 지출이 개인적 영역과는 구분되는 사업체이고, 세금 부담이라는 공공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용 비용과 사적인 가사 비용을 엄격히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사적 영역인 개인적인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공공성을 얘기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은 첫째, 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 공동체를 섬기는 역할을 수행하는 청지기 직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단 또는 노회 차원에서 부교역자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은 목회자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지역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 그렇기에 교회는 목회자들이 생활을 걱정하지 않도록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목회자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목회 활동에만 전념한다면 교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목회자 처우 제공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목회자가 생활고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공동체 차원에서 지켜야 할 공사 구분을 소홀히 할 때 말이다.

   
▲ 최호윤 회계사는 지난 11월 6일 열린 2015년 교회 재정 세미나에서 목회자 사례비와 목회 활동비 실제적인 접근에 대해서 발제했다. (교회개정건강성운동 블로그 갈무리)

비용 부담 주체

비용은 비용 지출로 효과를 얻는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교회가 부담하고, 개인을 위하여 지출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관련된 사람이 교회의 일을 수행하면서 개인이 지출한 비용(활동비)은 교회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이 교회를 위하여 먼저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여 본인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교회 비용 정산과 사례비 지급

교회가 지출하는 비용을 귀속 주체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교회 사역 관련 직접 수행 비용으로 지급하는 사업비
2) 교회 사역 관련 내부 인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성 사례비
3) 내부 인원이 사역 활동 중 교회를 위하여 대신 지급한 금액을 정산하는 활동비

사업비의 경우 재화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선교‧구제비와 같이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교회의 고유한 활동 영역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 내부 인원이 수령한다는 점에서 사례비와 활동비 적용에 있어 혼돈이 발생하기 쉽다. 논리적으론 교회 역할 수행 비용과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례비는 구분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회 차원에서 부담할 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금액과 개인 생활비 차원에서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한다.

사례비와 활동비는 모두 교회의 비용으로 외형상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자는 목회자 처우 차원에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비용이다. 그 사용처에 대해 교회가 개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다. 후자는 교회의 일반 기능 수행 비용이므로 반드시 교회 사역 활동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활동비와 사례비

활동비는 교회 역할 수행과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공동체적 지출이면 교회 사역 수행과의 관련성으로 활동비로 본다. 그러나 특정인에게 귀속되며, 사용 용도를 교회가 묻지 않는다면 이는 사례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활동비와 사례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급하는 명목이나 명칭이 아니라 지급하는 항목의 속성이 무엇인가로 판단해야 한다.

활동비와 사례비의 구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열거할 수 있겠다.

정액(定額) 지급과 실비 정산(實費精算)

-정액 지급
실제 지출한 영수증에 근거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 없이 지출하거나 실제 발생액과 무관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교회가 그 사용 내역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포괄적 용도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①목회자가 영수증을 챙기는 수고와 시간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②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비 정산
사역 수행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정산하여 교회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교회를 위해 개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그 내역을 확인하고 사용 용도가 교회 사역과 관련된 경우 원천적인 비용 부담 주체인 교회가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활동비에 해당한다.

영수증을 챙기는 수고와 시간

교회 재정 관리는 목회자 또는 재정 관리 부서 담당자의 결정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리 책임에 근거한다. 이는 공동의회에 보고하는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 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 차원에서의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지출한 내역을 파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포괄적 용도로만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사람이 지출 내역의 정당성과 적정성을 임의로 부여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 주신 관리‧책임의 유기다.

가끔은 목회자들이 정액으로 수령한 금액에 개인적인 사비(私費)를 보태 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교회가 책정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은 교회의 지출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인 지출에 해당한다. 이를 교회의 지출이라고 할 수 없다. 사비를 포함한 초과 지출에 의미가 있으려면 초과 지출한 금액이 교회의 수입으로 잡혀야 한다. 또 전체적 관점에서 해당 지출이 공동의회가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때만 의미가 있다. 

받은 정액 비용과 지출한 금액을 건별로 또는 영수증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얼마를 수령했고 얼마를 지출했는지 모른다. 또 수령한 금액 중 얼마가 남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본인이 초과 지출한 경우와 반대로 받은 금액보다 적게 지출한 경우 본인이 적게 지출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급받은 정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했다면 이는 교회의 공금, 다시 말해 하나님나라의 재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 또 다른 관점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일반 기업에서 영수증은 종이 쪽지가 아니라 현금과 동일시된다. 업무상 전도금을 미리 받아 비용을 집행한 담당자가 만약 영수증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족한 영수증 해당액은 담당자가 변상해야 한다.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영수증이 없으면 해당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 해당액을 대표자가 상여(賞與)로 가져갔다고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한다. 예전에 영수증 없이 지출이 용인되는 기밀비 항목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사라졌다. 그래서 기업은 실비 정산을 경비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한다. 실비 정산이 어려운 차량 운행비의 경우, 주행 거리 단위당 여비를 정한 규정에 근거해 교통비를 지급한다. 지방 출장 등 여비 규정에서는 항목별 한도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수증을 받지 못할 상황

목회 활동 과정에서 구제비를 지급하거나 경조사비 지급 경우 등 비용 지출과정에서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구매처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교회 경비 지출시 일반 기업 지출과는 달리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영수증을 받지 못하거나 내부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경우, 최소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증빙에 의미가 있다.

● 자금을 지급하는 성격에 대한 설명
●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기술
● 자금을 수령하여 전달한 사람의 수령 확인
● 지출 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자로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상급자의 확인

정액 지급의 대표적인 사례는 목회 활동비, 목회 도서비, 심방비 등을 들 수 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수증 없이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공동체가 청지기로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반적 규정 적용과 특정인 귀속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에 근거한 비용 지출은 교회의 활동비가 되지만 특정인에게만 귀속되는 경우라면 이는 특정인에 대한 사례비로 보아야 한다.

목회자와 사무원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장학금 지급 기준으로 주는 장학금은 사례비가 아니라 사업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담임목사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장학금이 아니라 사례비에 해당한다. 또한, 목회자(또는 사무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교회 사역을 전제로 지급하는 사례비에 해당한다. 설사 항목을 장학금으로 분류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론 사례비에 해당한다. 

사역과의 관련성

실비 정산이라고 해서 모두 활동비인 것은 아니다. 사례비가 아니라 활동비 요건을 충족하는 교회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하려면 해당 지출은 반드시 교회 사역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목회자가 사역 과정에서 사용하는 핸드폰 비용을 교회가 지불하는 것은 활동비이다. 그러나 목회자가 가정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비를 교회가 부담한다면 이는 사례비에 해당한다.
 
목회자가 주일 강단 설교에 필요한 가운을 세탁하는 비용은 일반 기업에서 착용하는 제복 관리 비용과 같은 성격으로 활동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의류 세탁 비용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입는 의류를 세탁하는 비용이라면 사례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제복은 해당 업무 종사 시간에만 착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기적인 치과 진료비, 운동기구 구입비, 목회자 개인 종친회비 등은 목회 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비용으로 사례비에 해당한다.

교회의 특수성과 일반 사회

교회는 일반 사회와 다르다는 특수성을 얘기한다. 그러나 이는 청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가 사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더 엄격한 기준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

주식회사를 포함한 일반 사회는 주주가 임원의 경제적 책임을 면제할 수 있고, 총회가 비영리단체 임원의 경제적 책임을 제할 수 있다. 교회는 공동의회 결정만으로 교회의 경제적 관리‧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보다 더 엄격한 특수성이 적용된다. 완화된 특수성을 적용하려는 것은 청지기로서 가져야 할 관점이 아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의 경제생활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활한다.
그럼, 목회자의 경제생활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하는 경향이 있다.

목회자의 경제생활을 교회가 책임지고 감당하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교회가 청지기적 본분을 초월해 무조건적인 배려를 하는 것은 재물 사용에 있어 교회가 하나님 위치를 대신하며 스스로 우상이 되어 간다.

목회자 처우를 교회가 감당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례비가 아닌 목록을 애매모호한 명칭을 사용해 지급하는 것은 교회 관행은 일반 사회뿐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에게도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목회자 처우를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일반적 상식을 초월한 지출이 문제다. 목회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발생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 주신 관리‧책임을 특정인들이 임의적으로 면탈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또 재물로 사람을 다스리는 맘몬의 위치로 변질되는 심각한 현상을 분별하며 직시해야만 한다.

최호윤 / 회계사,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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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헌금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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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파일K, 한상권입니다.

목사와 승려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자는 해묵은 논의가 다시 급진전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종교계 일부에선 성직자는 직업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과세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과연 국민 모두가 짊어진 납세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오늘 취재파일 K의 이슈입니다. 

<녹취> 기자멘트 : "조 목사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현오석(경제부총리) : "(종교계에서도) 상당 부분 이해가 돼서, 어떻게 과세하느냐. 과세의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뷰> 하지혜 : "그럼 지금까지 세금을 안낸 것이에요?" 

<인터뷰> 방인성(목사 인터뷰) : " 목회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이지요." 

정부가 최근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만, 방금 시민 인터뷰를 보니까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군요?

이 문제를 취재한 김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 종교인들은 전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겁니까? 

<답변>
세금을 내는 종교인도 일부 있는데요, 대부분은 안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나 승려, 신부 같은 종교인 숫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추산으로 38만여 명에 이르는데요.

그 중에서 몇 명이나 세금을 내고 몇 명이 내지 않는지 납세 종교인 현황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주변에 보면 교인이 수만 명씩 되는 대형교회들도 있잖아요?

<답변>
헌금 액수도 꽤 많을 것이고, 예산이 상당할 텐데 그런 교회 목사들도 세금을 내지 않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등록된 교인이 10만 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들이 꽤 있죠.

그런 교회들은 한해 예산이 수백억 원이 넘는데, 대부분은 목사가 얼마를 받는지 공개도 않고 세금 납부도 하지 않습니다.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형 사찰의 승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있는 일반 직장인은 모두가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종교인들은 예외인 거죠.

그 실태를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반소매를 입은 승려들이 둘러앉아 포커 도박을 벌입니다.

담요 위에는 판돈이 수북하고, 담배를 피우는 승려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한 승려의 폭로로 불거진 조계종 도박파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과 기획실장 등 간부 6명이 사표를 냈고, 억대 도박을 했던 사람들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조계종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불교계 단체들도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만초스님(4부대중 연대회의 대표) : "종단의 총무원, 본사주지, 종회의원과 주요 사찰 소임자는 무소유 정신에 입각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종단개혁에 앞장서라"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인 조용기 목사.

교회에 13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 목사가 아들 희준 씨 소유의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조 목사는 교회 일 처리는 실무 장로들이 도맡았고, 교회 재산에도 손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목사는 또 여의도순복음교회 일부 장로들로부터 수천억 원대 교회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하상옥(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 : "조용기 목사와 그 일가는 교회와 관련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축재한 국내외 재산 전액을 교회에 즉각 반환하라" 

불투명한 재정운영과 돈에 얽힌 각종 추문으로 얼룩진 종교계.

일부 종교인들은 영적 권위와 함께 물질적 풍요까지 누리며 호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납세의 의무는 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이르는 서울 강남의 광림교회.

매주 3만여 명의 신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의 1년 예산은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김선도 원로목사와 그의 아들 김정석 담임목사 외에 이 교회에 소속된 목사는 모두 29명.

이들은 교회에서 일하며 보수를 받고 있지만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근로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녹취> 교회 관계자(음성변조) :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없어요. 다들 지금 민감한 사안이라...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교회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70, 80년대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견인했던 금란교회.

매주 4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예배를 보는 곳입니다.

김홍도 감독과 김정민 담임목사 외에 10명의 목사가 있는데 역시 소득세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예산이나 목사에게 돌아가는 이른바 사례비의 규모도 공개하기를 꺼립니다.

<녹취> 교회 관계자 (음성변조) : "재정이나 이런 게 공개되는 자료가 있나요?"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 수 20만 명, 한해 예산만 145억 원에 이르는 서울 강남의 봉은사입니다.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는 주지스님인 원학스님을 포함해 모두 20여 명.

하지만 역시 소득세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사찰 관계자(음성변조) : "종단 쪽에서 (종교인 과세를) 수용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이행을 할 생각이에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그렇게 나면 저희도 그 의견을 수렴해서 당연히 해야죠."

조계종의 총본산 조계사.

이곳에 거주하는 승려 20여 명도 소득세는 내지 않고, 예산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사찰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 예산은 알 수 없을까요?" "예산은 내부자료라서..."

전국의 종교인 수는 38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14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이 뒤를 잇습니다.

이들은 연 소득이 대부분 3천만 원 이하지만 상위 1% 정도는 5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종교인들은 지금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도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여전히 강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일부 교단은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교단은 지난 14일 신문을 통해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종교에 간섭해선 안 되고, 종교인 절대다수가 경제적 약자라는 겁니다.

<녹취> 교단 관계자(음성변조) : "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교회가, 교회지도자들이, 목사가 대한민국의 예산과 세금이 집행되고 하는 모든 일들에 당사자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 가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종교 영역이 있다...."

불교계 역시 최근의 종교인 과세 논의가 불편하기는 마찬가집니다.

다른 종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불만입니다.

<녹취> 불교계 관계자(음성변조) : "스님들은 가정을 꾸리지 않고 절에서 다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받는 것들은 처자식 가족 부양에 필요한 생활비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주지스님이 받는 건 개인적인 소득이 아니고 주지라는 직함을 수행하기 위한 실비예요."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정부수립 이후 60년 넘게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법상 종교인을 납세의무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앵커 멘트>

납세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 말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세금 부과를 안 해온 겁니까? 

<답변>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말라는 규정도 없지만, 내라는 법 규정도 없습니다.

면세 혜택을 준 이후로 그냥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죠.

<질문>
명확한 규정은 없이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거군요?

그런 상황이면 세금을 부과하려던 시도도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을 거 같은데요? 

<답변>
네, 국회 기록을 살펴보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1968년 국세청에서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각계의 반발로 결국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1990년대 초 이뤄진 기독교계에서 공개토론으로 종교인 과세문제가 다시 급부상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성직자의 과세문제에 대해 강제징수할 의사는 없으며, 각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간헐적으로 논의돼 오던 이 문제는 2006년에 한 종교계 단체가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다시 촉발됐고요.

최근 들어 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질문>
현재 정부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에 조항에 근거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죠?

이에 대한 종교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교회에 속한 목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목사는 사례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보수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종교활동은 근로가 아닌 봉사이다,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이 아니니까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는 게 과세에 반대하는 종교계 논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종교계 내에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직자는 대가를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될 수 없다는 헌법조항과 함께 '조세공평주의'를 들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또 대가성이 없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라도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밖에 이중과세 논란도 큰 쟁점인데요. 

신자들이 이미 세금을 낸 소득으로 헌금이나 시주를 한 건데, 종교인들의 소득에다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고, 소득의 주체와 성격이 달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질문>
기독교와 같은 종교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외국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내나요? 

<답변>
네, 성직자를 공무원과 유사하게 보는 유럽 국가부터 종교인에 대한 별도 과세제도 없이 개인에 대한 과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나라까지 매우 다양한데요.

이 내용은 한승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꼽히는,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의 예배 모습입니다.

신자만 4만 3천여 명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조엘 오스틴 목사는 각종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 교회의 목사들은 납세 의무자입니다. 

미국 종교인들은 연방세와 주세는 물론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 등도 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어떨까요?

캐나다는 종교인에 대한 특별한 과세 제도가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다른 개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국가에 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과 동일한 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볼까요? 

독일에선 가톨릭과 개신교 종교인들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여깁니다.

국가에서 매달 급여를 주고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도록 합니다.

이 급여의 재원은 종교단체에 다니는 신자들이 국가에 내는 교회세로 메웁니다. 

이웃 나라 일본도 종교인에 대한 별도의 과세 규정은 없습니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종교인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과세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종교인에게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인터뷰> 임언선(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외국의 경우에서는 종교인도 일개 국민으로 보니까 소득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신자 수는 만 2천여 명.

헌금 수입은 한 달에 7억 원 정도입니다.

이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 등 성직자들 30여 명은 신수비, 즉 땔감과 물을 사는 비용의 명목으로 교회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지난 2005년 이래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급여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한조(백주년기념교회 목사) :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거 또 세금 내는 거 이런 것들을 설교를 해야될텐데 목사가 세금을 안 내면서 세금을 내라고 설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을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근로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인터뷰> 정한조(백주년기념교회 목사) :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직이고 봉사고 하지만 일반인들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근로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 행위니까 당연하게 근로소득세를 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과 지출이 담긴 결산보고서를 매달 작성해 신자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헌금 수입은 물론 종교인들 급여와 활동비 등 모든 내역이 공개되기에 헌금을 내는 신자들도 교회를 더욱 신뢰합니다.

<인터뷰> 김동천(백주년기념 교회 신자) : "교회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궁금해서 헌금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고 헌금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 믿음에 더한층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좋았던 거죠."

하지만, 이 교회처럼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개신교 교회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방인성(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그런 수치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의 10% 정도는 세금을 내고 있다. 10% 이상도 될 수가 있는데.."

국내 천주교는 종교인 대부분이 근로소득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20년 전인 1994년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1994년 3월 11일 뉴스9 : "천주교 성직자들이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다른 종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군종 교구 등 세금을 낼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종교인들은 소득이 적은 일반 근로자처럼 자연히 제외됩니다. 

한편, 국내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교단들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녹취> 조계종 관계자 (음성변조) : "큰 틀에서 우리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한다. 다만 스님들이 불교계라든가 스님들 수행 방식의 특성, 이런 특성을 감안한 세부적인 방법들을 정부가 만들어달라라고 주문을 했던 거고요."

원불교계 역시 원론적으로 세금을 내는 데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이번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답변>
네, 제가 직접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시민들의 반응과 함께 여론조사결과를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김민준 : "우리나라에 살고 이땅에 사는 국민인데 그럼 당연히 세금을 내야되는 것 아닌가..."

<인터뷰> 박경아 : "반대합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과세를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지혜<인터뷰>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계셨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지요."

취재파일 K가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종교인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알고 있다'라는 답변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찬성 답변이 93.9%였습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6.1%가 나왔습니다.

또 세금부과 찬성자의 경우 세금 부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한 빨리'라는 답이 76.4%, 1년 유예기간을 준 뒤가 19.4%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종교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세율은 근로소득세의 최저세율인 6%보다 높은 수준이 적당하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기타소득세에 적용되는 4% 수준이 적당하다는 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금부과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 이유에 대해 45.1%가 신자들이 낸 기부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20.1%는 대부분 납세를 할 만큼 소득이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방송문화연구소에서 인터넷 설문을 통해 전국의 성인남녀 천36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04%포인트입니다.

<앵커 멘트>

국민 대다수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군요.

김종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세금도 내지 않는 일부 종교인들,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면서 또 세금도 내는 종교인들.

무엇이 희생하고 존경받는 종교인의 길에 더 적합한 것인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18110&ref=A

"자발적 납세, 교회 이미지 개선에 도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회재정세미나
 
"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기에 수동적 납세는 최소한의 사랑이지만 자발적 납세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설명되며, 사랑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
 
오는 2015년 1월 1일 목회자 납세 실행을 앞두고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지난 15일 개최한 2013년 교회재정세미나에서 발제한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시행령이 발효되는 2015년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이 납세에 대해 목회자의 자발성 여부를 표현할 수 있는 길지 않게 남은 시한"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를 주제로 열린 이날 교회재정세미나에서 '자발적 납세의 윤리적, 선교적 효과'에 대해 발제한 최호윤 회계사는 "납세는 사회공공비용의 분담이라는 차원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에 납세에 동참한다는 조세형평성에 대한 만족도 지수를 높이며, 교회와 목회자의 언행에 최소한의 신뢰도를 부여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각종 통계자료를 기초로 현재 "국민들이 소득 격차간 소득세부담비율이 왜곡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회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회자의 자발적 세금 납세는 사회공공성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불신자와 초신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가 '기독교 공동체와 세금', 고재길 교수(장신대)가 '신학적, 윤리적 관점에서 본 목회자와 세금'에 대해 발제했으며, 황병구 본부장(재단법인 한빛누리)이 '목회자 납세 실태 및 쟁점 분석'을 제목으로 현황을 발표했다.

 

(원문보기)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95

"예수도 낸 세금, 예수에 고용된 목사도 내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3 교회재정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성경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나오는 말이다.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이 예수를 조세불복운동 주동자로 몰아 처형할 목적으로 로마식민지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떠본 것이다.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는 지난 15일 서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주최한 2013 교회재정세미나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라. 동시에 율법에 따라 십일조를 정확하게 납부하라."

당시는 종교와 정치권력이 한데 집중됐던 제정일치시대에서 제정 분리로 가던 상황이었다.

안 교수는 "목회자의 소득세는 세법상으로도 납부하는 게 맞고 종교 차원에서도 전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야 한다"며 "납세는 최소한의 사회규칙이며 목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예수도 스스로 납세한 점을 강조하면서 "목사도 예수님에게 고용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재길 교수(장로회신학대)는 "목회자 납세는 인간의 사회적 삶과 세상적 과제를 실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며 "납세가 타자를 위하고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루터, 칼빈, 카이퍼, 본회퍼 등의 사상에서 납세의 신학적 근거를 찾았다.

삼화회계법인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는 "종교인의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 경우 소득대비 세금 부담률이 현저히 적은 수직적 조세형평성과 수평적 조세형평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602176

"교회는 적극 납세…정부는 유예기간 줘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한국교회 목회자 납세 기본원칙 마련 한목소리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교계 내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어제(15일) 마련한 세미나에서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예기간을 줘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편집자 주>

기획재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을 기타소득자로 분류해 과세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도 교계 내에서는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수적인 신학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예장 고신총회는 지난 9월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목회자 납세를 반대한다는 결의를 했고,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역시 목회자 납세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목회자 납세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 납세가 하나님이 부여한 성직의 의미를 파괴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목회자 납세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독교 공동체가 상식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는 어제(15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주최로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를 지향해가는 상황에서 과세 증가는 필연적이다”며, “기독교 공동체가 선교나 전도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납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http://news.nate.com/view/20131116n09642

교단 총회 회의비가 구제금 보다 많다
총회 회계보고...수입내역은 자세한 반면 지출 내역은 소홀

한 교단 수장이 1년 임기동안 1억 4천여 만원의 총회 돈을 해외 출장비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단 총회 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오늘은 총회 회의비 지급 실태를 살펴보았다. 보통 교단 마다 각종 회의가 수없이 많이 진행되는데, 이때마다 교통비 명목으로 회의비를 지출하는게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단마다 각종 회의 참석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회의비가 방만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문보기)
http://christian.nocutnews.co.kr/show.asp?idx=2514748

사랑의교회 재정 장부 보기 참 힘드네 [뉴스앤조이 5/3]

 

사랑의교회 재정 장부 보기 참 힘드네  
제자교회·분당중앙교회·100주년기념교회 중에 사랑의교회가 배울 곳은?

 

(원문보기)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4069

얼마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에 한 통의 메일이 날아왔다. 그것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라는 단체로부터 온 것으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 활동을 시작하니 교회협 회원 교단 소속 목회자들에게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메일에는 소득 신고 대행 신청 서류와 포스터 등의 자료도 첨부돼 있었다.

(원문보기)

http://www.c3tv.com/newsmission/news_view.asp?seq=53802&srchid=IIM%2Fnews%2F67427639%2Fb5559837c9de4b2690ee70ae759bd2fe#A130504_1_1.jpg&srchid=IIM/news/67427639/b5559837c9de4b2690ee70ae759bd2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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