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세무서로부터 종교인 소득신고 관련 우편 받으셨나요?


 

 


신고를 더 쉽게 하도록, 반기별 납부신청을

12월 말까지 하라는 것이니 찬찬히 살펴보세요.

단, 근로소득 신고 시에만 반기별 납부 신청하세요.

기타소득 신고 시, 개인적으로 5월에 따로 신고하시면 되니 반기별 납부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아래 서식 다운받으시거나 안내문에 적힌 대로 홈텍스 서식란에서 다운받으셔서,
신고할 인원수, 소득총액, 소득세 작성 후,
해당 지역 세무서로 인터넷, 우편, 팩스로 보내신 후 승인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승인 후에는 1-6월 소득을 7월 10일까지 7-12월 소득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작성 시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편물에 적힌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개발하는 신고대행 앱서비스(pTEX)는

2018년 상반기 내에 오픈할 예정입니다(언론기사나 문자로 안내할 예정).

근로소득 신고시, 반기별 납부 신청하시면 2018년 1~6월분의 급여를 7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되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반기별 납부 신청부터 하세요.




 

[서식 제공] 목회자 소득신고, 교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2018년 개정세법의 특징 중 하나, "예외적 반기 납부 혜택을 줍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매월 신고하거나, 사업장 내 상시 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6개월 단위로(반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교회의 경우 반기 납부 대상으로 간주하여, 아래 서식으로 신청하면
6개월에 한번씩 내면 됩니다(시행령 186조 2항).


>> 자세한 안내 및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http://cfan.tistory.com/220

2017 교회재정세미나
2018년 1월 1일 시행,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17 교회재정세미나가 ‘2018년 1월 1일 시행,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1월 27일(월) 오후 3시부터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 소득 과세를 앞두고 목회자와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먼저, 임성빈 총장(장신대)의 ‘종교인 소득 과세를 앞두고’라는 제목의 환영인사로 교회재정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성빈 총장은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세상과 나눌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납세는 구체적으로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의 특징을 설명하고 근로소득·종교인소득 납부 방식의 차이와 신고 절차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으로서 내 직업의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는 경제적 부담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병구 본부장은 목회자들의 ‘근로소득세’ 납부를 지원하는 pTax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황병구 본부장은 pTax시스템을 직접 시연하였으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세금 납부 액수가 많은 사람에게 회비를 걷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의 궁금한 부분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날 교회재정세미나는 기자 및 관심자를 포함하여 16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투명한 교회 재정과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사역자의 재정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17 교회재정세미나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자료집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rotest2002.org/home/cr_documents/16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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