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교회재정세미나 ‘201811일 시행,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난 1127() 소망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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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여명의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종교인소득과세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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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번에 진행된 교회재정세미나의 자료집을 PDF파일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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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료집을 참고하셔서

내년으로 다가온 종교인소득과세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71127_재정세미나_자료집(종교인소득과세_어떻게_준비할_것인가).pdf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안내.hwp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_20170310.hwp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는 매월 지급시마다 원천징수하고, 원칙적으로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 교회(종교단체)는 매월 원천징수한 내역을 6개월 단위로 합한 금액으로 모아 반기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반기단위로 원천세를 신고하려면 첨부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시거나,
- 홈택스에서 파일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반기납부 승인신청 해야합니다.

반기납부 대상자가되려면 반기시작 직전월까지 신청해야하므로

2018년부터 반기납부 대상자가 되려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원천징수 반기납부)  

1. 반기 납부 신고주기: 
- 원천징수 1월~6월분: 7월1일~7월10일
- 원천징수 7월~12월분: 다음해 1월1일~1월10일

2. 반기납부 대상
- 종교단체: 모두 반기납부 대상자(2017/1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 종교단체 이외: 직전연도 평균인원 20인 이하인 경우

3. 반기납부 승인신청기한: 반기시작일이 속하는 직전월 말일까지
- 상반기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 직전년도 12월31일까지
- 하납기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 ~6월30일까지


<2017 교회 재정 세미나>


내년 1월로 다가온 종교인 소득 과세

교회는그리고 목회자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종교인 과세를 함께 고민해보고,

목회자들도 쉽게 납세할 수 있는 목회자 소득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11월 27(오후 3

장소소망교회 선교관 2층 (3호선 압구정역 도보 6)

주소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55 (신사동)

문의: 02-741-2793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bit.ly/2m41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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