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개정된 세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다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논란이 일자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8월 24일(목)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득훈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준비 부족이라고 쓰고 성직자 우대라고 읽는다"고 평했습니다. 박 목사는 일반 교인과 달리 목회자만 세무사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무사찰을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권력욕에 사로잡힌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개혁연대 집행위원, 삼화회계법인)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2018년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기존 세법 체계로도 종교인 소득은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2018년부터는 '근로소득'이라는 용어가 불편하다는 일부 종교인을 위해 스스로 '기타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최 회계사는 "국가가 종교인을 배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비용 기준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김진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개정세법에서는 종교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에 과세소득이었던 항목도 비과세항목으로 반영시켰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 회계사는 "교회에 대해서 세무조사하지 말라는 규정이 (개정된 세법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목회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탈세 의혹이 발견되더라도 교회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 회계사는 "어느 조직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혜"를 이미 교회에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인 세무조사를 금지하자고 요구한 김진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최 회계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종교인 소득세법을 유예시켜서 지킬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는 어느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목회자의 경제적 지출을 줄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는 유익은 없다고 했습니다. 최 회계사는 "하나님을 선택할거냐, 맘몬을 선택할거냐, 그 잘문에 한국교회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에 납세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목회자 소득신고 강의와 소득신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집_170824_기자간담회_종교인과세_유예추진논란.pdf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 논란에 관한 우리의 입장기자간담회 개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지난 9,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틀 뒤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대표회장 설동욱)이 수여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평신도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김 의원은 철저한 준비가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며, 여론 수습에 나섰습니다. 대신 국세청 훈령에 교회나 사찰 등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인정하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종교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납세의 책무는 최소화하면서, 권리는 최대한 누리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번 논란에 대한 반박 입장을 전달하고자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시: 824() 오후 2

장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

발언: 최호윤 실행위원장(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삼화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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