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vs "유예해야"

김진표 국정위원장 내년 1월 시행 예정 '2년 더 유예' 찬반 논란

  • 2017-06-03 00:05:05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는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 종교계와 시민단체 안팎에서 찬반 주장이 재점화되고 있다. 진보진영 종교와 시민단체는 납세의무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종교인 과세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으며, 반면 개신교 보수진영은 반대하거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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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도 성명을 내고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년이라는 충분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단순히 준비가 안 됐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과세로 국민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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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종교인 과세 유예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지난 2015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 소위원회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법제화됐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47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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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의 경우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 5대 개신교계 시민단체가 꾸린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삼화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2014년부터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소득세 신고를 하려 해도 인력이나 정보가 부족한 교회나, 스스로 세무 당국에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가 있다면 이 단체를 통하면 쉽다.

이에 종교인 과세 유예 소식이 전해지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단체는 29일 논평을 내고 "이제 와서 단순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 과세로 국민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기준을 상세하게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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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년 더 유예?"…기독교계 논쟁 재점화

한연희(redbean3@naver.com)

등록일:2017-05-31 16:16:58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한 여당의원이 2년 유예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교계 내에서 “시기상조니 미루는 게 맞다”는 입장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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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대다수 국민과 종교인들은 과세에 찬성한다"며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는 없는데 이제 와서 유예부터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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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7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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